|
정부조달 분야에서 발생하는 의류산업 원산지 표시 위반(일명 ‘라벨갈이’)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조달 납품 건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신고대상) 의류 정부조달 시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조달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10조(원산지 판정 기준)을 위반하여 표시하여 공급하거나 제조한 조달업체
□ (특별신고기간) 2026.2.9.(월) ~ 5.19.(화)
□ (신고방법)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한 불공정 신고센터로 신고
□ (문의처) ☏ 공정조달기획과 042-724-7503, 7490, 7488
※ 특별신고기간 중 신고 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신속한 조사가 추진될 예정이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