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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고 제2026-53호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9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6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① 사단법인 신흥(736-82-00347)② 이송영(411112-1******)
○ 주 소 : ①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아산면 아산농공단지길 42-13, O동②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고덕산1길 110, O동 OOO호(대성동, 다세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수요 ‘신기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1차분 관급자재(로타리식제진기) 구입’ 계약건에서 사단법인 신흥의 지사(신흥URG사업단(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9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청문실시 ○ 기 관 명: 조달청 ○ 부 서 명: 보건의료구매과(☎070-4056-7492 / FAX 0505-730-1988)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 일 시: 2026년 3월 5일 목요일 14:00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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