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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요기관 임직원 사칭 허위구매 사기피해 주의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26/02/05 (목)
내용

최근 저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사칭하여 고액 물품대납을 유도 또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사칭 사기수법은 수요기관 공문서, 직원 명함 등으로 신뢰를 확보한 후 업체에 물품납품계약을 요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업체정보는 나라장터 계약정보와 인터넷을 이용한 업체정보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대응방법을 안내드리니조달업체에서는 유사 사례 발생 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칭 사기수법]


수요기관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

허위공문서를 작성(전산장비 복구 등 입찰공고 또는 구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 유도

- 실제 직원이 아니거나, 인터넷에서 수집한 공무원 실명 사칭

문자 등을 통한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구매 및 계약 유도

- 업체에서 취급하는 소액 물품 건에 대해 신뢰 확보 후 고액의 다른 물품을 납품하는 제3의 업체를 공무원이 소개하며, 정가보다 싸게 납품받아 수요기관으로 대납하는 것처럼 유도

은행 담당자 미팅 주선, 보험상품 가입 유도


[대응방법 안내]


1. 발신처 확인 및 사실 여부 확인

- 계약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로 연락하여 사실 여부 확인

- 2026년 2월 5일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나라장터 계약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는 02-740-8015입니다.

(해당 번호 이외의 유선전화나 휴대전화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라고 하면서 전화나 문자 연락을 받으실 경우 위 번호로 꼭 다시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른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나 문자 연락을 하면서 사무실 전화가 02-740-8015라고 거짓 언급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입방법 확인

- 모든 공식 구입방법은 입찰시 공고문 또는 문의처에 기재된 내선번호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3. 공무원 사칭 피해를 입은 조달업체는 신고 후,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이지(counterscam112.go.kr)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물품 대납 사기 신고 : 경찰(112)

- 금융상품 판매 신고 :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포털 파인)

* 공무원 사칭은 형법 제118(공무원 자격의 사칭)에 따라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공문서 위조 및 변조는 형법 제225(공무서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