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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대전복수고등학교-14745(2025. 11. 28.)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물품소관의전환)및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제16조(불용품의 불용결정과 소요조회)3항에 의하여 취득가격 1천만원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
다른회계의 물품관리관(나라장터)에 아래와 같이 소요조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관리전환 대상: 상업용 오븐, 상업용식기세척기
나.관리전환 조건: 무상전환(단,인수경비 및 수리비는 수요자 부담)
다.조회기간: 2026. 2. 4.(수)~2026. 2. 11.(수)16:00
붙임 소요조회등록 물품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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