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모바일신분증 발급?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와 모바일신분증의 부정사용 및 위?변조 등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처벌 규정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국민맞춤서비스과 민선미(044-205-2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