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기한이 2월 4일(수)로 연장·마감됨에 따라, 자동차세를 연납할 의사가 있는 자동차 소유자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해서 공제 혜택을 잘 챙길 것을 당부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부동산세제과 나병진(044-205-3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