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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산교육지원청 계약 담당 공무원을 사칭하여 물품 납품 요청, 견적 요구, 선입금을 유도하는 등의 사기 시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산교육지원청은 어떠한 행정절차 없이 물품 납품이나 금전거래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유사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칭 사기수법>
- 공무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
- 허위공문서를 작성(전산장비 복구 등 입찰공고 또는 구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 유도
- 문자 등을 통한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구매 및 계약 유도
- 은행 담당자 미팅 주선, 보험상품 가입 유도 등
<공공기관 사칭 사기 피해예방 수칙>
- 내선번호 확인: 전화 상의 내선번호가 실제 소속기관의 것인지 해당 기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직접 문의
- 절대 선입금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 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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