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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公社 임직원 사칭 허위구매 등 사기피해 예방조치 알림
[총무계약-3758(2025. 10. 1.)호.]와 관련됩니다.
최근 우리 공사를 사칭하며 위조된 명함, 공문,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등을 이용해 물품대금 입금 등을 유도하는 사례와 실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사칭 사례
- 우리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특정 업체를 통한 구매대행을 요청하고 구매대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함
※ 주의사항
- 공사 사무실 전화번호가 아닌 휴대폰 번호로 연락하는 경우
- 공사 사내메일(@ekr.or.kr)이 아닌 외부메일(Gmail, naver, daum 등)로 견적서를 보내는 경우
- 위조된 문서의 부서명 오기
※ 의심사항 발생 시
우리 공사 홈페이지 (공사소개> 일반현황> 조직/정원)에서 실제 사무실 전화번호 및 부서명을 확인하고, 필요시 유선으로 연락하여 실제 의뢰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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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특정 업체로부터 대리구매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적법한 계약절차 없이 대금 지급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조달 업체에서는 상기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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