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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재정지원담당 직원의 공문 및 명함을 위변조 후 직원임을 사칭하여 물품대금 선납 등을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물품대급 선납 및 보험 가입 요구, 제3의 업체를 통한 대리 구매 유도 등 금전 거래를 요청하는 수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사례]
- 경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사칭하여 휴대전화로 업체에 접촉한 후 허위 명함 등을 업체 대표자에게 송부
- 지역업체 구매 의무를 이유로 소방자재 구매 대행을 유도
- 구매 대행 물품 대금을 사전에 계좌 입금하도록 업체 대표자에게 요구
경산교육지원청은 긴급한 선구매 및 선입금, 제3의 업체를 통한 대리구매를 절대 요청하지 않으니, 이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납품 요청 등 의심스러운 연락은 반드시 경산교육지원청 재정지원담당(☎053-810-7581,7582,7585)으로 연락주시어 사실 관계를 확인하시고, 피해 발생 시 경찰(112) 및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사칭 사기 피해예방 수칙]
-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 경산교육지원청 재정지원담당 문의(☎053-810-7581,7582,7585)
[피해발생시 즉시신고]
- 피해발생 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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