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청 회계과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명함을 위조하여 우리구 회계과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전화·문자를 통한 물품대리구매 요구 등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업체나 민간인에게 물품 대리구매나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으며, 모든 지출·계약은 반드시 공식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유사한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거절하시고, 달서구청 회계과(☎053-667-2241~2248)로 직접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칭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 수칙]
1. 내선번호 확인 : 명함의 내선번호가 실제 기관의 것인지 홈페이지 등으로 확인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 의심스러운 경우 반드시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절대 선입금 금지 : 공공기관은 대리구매·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 피해 발생 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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