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에 따라 계약 업무의 수기 진행과정에서 우리 공사의 과거 입찰 공고문을 현재의 유효한 공고문으로 변조하여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업체에 팩스를 발송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2. 변조 입찰공고문에는 공고일,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등의 변조행위와 함께 입찰보증금을 화성도시공사 명의를 가장한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적시하고 있어 입찰 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3. 우리 공사는 나라장터 시스템 내에서만 공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입찰보증금의 계좌이체를 일절 요구하지 않으니 유사한 사례가 의심되는 경우 경영기획실 계약부(031-8012-7779)로 사실확인을 요청드리며 관련업체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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