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금관련 유의사항 >>
ㅇ (조달업체) 국세, 지방세, 관세, 4대보험 납부증명(이하 완납증명 등)서류와 선금의
경우 보증서를 발급 후 대지급 조달청, 직불 수요기관으로 요청
* 대금청구 시 완납증명자료 첨부하여 요청하거나 담당자 팩스로 별도송신
1) 완납증명자료 발급 : 국세(홈텍스), 관세(유니패스), , 지방세(위텍스), 4대보험(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또는 각 보험 관련 홈페이지)
2) 선금은 선금보증증권 발급 후 청구하되, 네트워크론(대지급), 공공구매론(직불),
채권가압류, 부정당제재처분중 인 경우는 지급이 불가
* 부정당제재처분업자 전산조회 불가 시 각서로 대체
3) 네트워크론 신청건은 전산오류에 따라 전체 대금 중 네트워크론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될 수 있음(네트워크론 채권금액은 은행에서 청구)
ㅇ (수요기관) 수요기관은 다음의 납품서류를 확인하여 지급하고 제출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즉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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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요청서류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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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물품납품 및 영수증 기재사항
② 계약물품의 규격 및 납품수량
③ 납품기한 대 실제 납품일
④ 원산지에 관한 사항
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적립 사항
⑥ 계약금액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금액에 관한 사항
⑦ 기성금, 선금, 채권 관계 등에 관한 사항
⑧ 국세·관세·지방세, 4대보험 등 완납증명서 |
<< 입찰관련 유의사항 >>
ㅇ (입찰마감 전) 시스템 정상화까지 자동연기될 예정이므로, 수요기관 사정 상
연기가 곤란한 경우는 입찰공고 취소요청(공문발송) 후 수기 입찰로 전환 및
수의계약체결 등 계약방법 전환 검토
* 취소공문 발송처 : (중앙조달)조달청 계약담당자 팩스, 자체조달은 별도 취소 요청 불필요(시스템 정상화 후 직접 취소)
ㅇ (개찰 후 낙찰자선정 전) 적격심사, 제안서 평가 등 연기 검토, 다만 이 경우
개찰순위 공개로 공고 취소는 신중 검토
ㅇ (낙찰자결정 후) 시스템 정상화 후 계약체결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기관
사정으로 긴급하게 계약체결을 해야 할 경우 수기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