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5-1206호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206호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