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54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 - 547호
경기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2차 변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6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31호(2022.03.15.) 및 제2023-874호(2023.12.29.)호로 고시 및 변경 고시된 경기 안양 주거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에 대한 국가시범지구계획을 변경하여 국가시범지구를 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42조제1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