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5-1200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00호
고양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고양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5년 9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