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493호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제2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각 조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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