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51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 - 511호
서울 연신내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815호(2023. 12. 22.)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된 “서울 연신내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5조의2 및 제35조의3,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20754호> 부칙 제9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의7]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과 시행자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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