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도시공사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명함 및 공사CI을 위변조하여 우리 기관(천안도시공사)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내드립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긴급하게 물품 선구매 후 납품대리구매를 요청하지 않으니 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하여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천안도시공사 경영지원부(041-559-3629, 3628)로 직접 연락하여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사칭 내용]
○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 및 공사CI를 활용한 명함으로 사용
○ 허위 공문서를 작성(계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 유도
○ 개인 휴대폰 번호로 직원을 사칭하여 물품납품 유도
○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으로 정보 제공 요청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의 내선번호가 실제 소속기관의 것인지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점검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절대 선입금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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