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사칭하는 전화사기로 의심되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 피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원에서는 사업담당자 연락처 요구 및 사업제안, 금품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즉시 문의하여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연락처: 041-589-8547
[사칭 내용]
○ 직원을 사칭하여(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입찰참여 기업 사업담당직원 연락처 요구
- 금융상품 판매를 위한 교육제안(중앙부처 지시사항 등 허위주장) 접근
- 특정은행 계좌사용 요구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의 내선번호가 실제 소속기관의 것인지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점검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절대 선입금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입찰공고서(물품, 용역 등) 유의사항 참조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1.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이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 참가 시 공고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본 공고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 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공고내용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3. 본 공고 계약이 수의계약인 경우「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체결제한”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수의계약체결 제한에 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 및 계약의 모든 과정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진행되며, 진행과정에서 담당자의 현금요구 및 처리 등의 사례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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