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우리 청에서 시행 예정인 '제주 제2공항 건설공사 기본설계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및 설계VE'와 관련하여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22일
제주지방항공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