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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임직원 사칭 피해 주의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25/09/18 (목)
내용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명함 위조 및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된 계약 내역을 통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임직원을 사칭하는 전화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내드립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임직원은 어떠한 내용으로도 절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계약과 관련 없는 행위를 일절 진행하지 않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사칭 내용]

  ㅇ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임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

  ㅇ 허위공문서를 작성(구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 유도

     - 실제 직원이 아니거나, 인터넷에서 수집한 공무원 실명 사칭

  ㅇ 문자 등을 통한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구매 및 계약 유도

  ㅇ 은행 담당자 미팅 주선, 보험상품 가입 유도


관련한 문의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재무회계부 계약담당자(02-3781-3518)에게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래의 피해예방 수칙을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 명함의 내선번호가 실제 소속기관의 것인지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점검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절대 선입금 금지 :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즉시 신고 :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금융소비자보호포털 파인) 즉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