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49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94호 ‘공장에서 제작한 단열재 일체형 외장재 유닛 패널과 무용접 하지 시스템을 이용한 기존 건축물의 외단열 보강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9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2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