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시공사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울산도시공사 재무회계팀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우리공사에서는 긴급하게 물품 선구매 후 납품대리구매를 요청하지 않으니 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하여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우리공사 재무회계팀으로(052-219-8441~8446) 직접 연락하여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사칭 내용]
1. 울산도시공사 재무회계팀 직원임을 사칭하며 소음측정기 등 물품에 대한 선구매 후 빠른 시일 내 납품하여 줄 것을 요청함
이에 따른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며, 관련한 아래의 피해예방 수칙을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 수칙]
1. 내선번호 확인 : 명함의 내선번호가 실제 소속기관의 것인지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점검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절대 선입금 금지 :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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