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광복절 정보통신공사업체 특별사면 조치 안내문
1.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 중 정보통신공사업체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과학기술정통부 공고 제2025-898호)와 관련하여, 관련 정보통신공사업체는 특별조치 대상여부를 확인하시고 부정당업자 제재 기록으로 인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또는 입찰심사시의 감점 등 불이익 조치가 해제되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특별조치 대상업체는 공고문에 따른 행정제재가 해제되어 있지 않은 경우, ’25.9.17.부터 9.30.까지 별지 관련 서식(공고문 참조)에 따라 처분청에 특별조치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공고문에 따라 해제되는 행정처분은 ‘25.8.15.자로 해제되며, ’25.8.15.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합니다. 단, 사업의 입찰공고일이 2025. 8. 14. 이전이라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 판단기준일이 2025. 8. 15. 이후인 경우에는 적용됩니다.
* 다만, 2025. 8.15. 이후 입찰 공고된 공사 중 해당 관보게재일(2025.9.17.)까지 이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결과 등을 통보하였거나 입찰이 실시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4.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기록과 그로 인한 입찰참가 자격제한은 해제하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갈음한 과징금은 해제대상이 아니며 ‘25.8.14.까지 부과된 과징금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자세한 해제범위 및 확인방법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조달청 처분 건 : 042-724-7527
- 그 외 건 : 해당 처분청에 문의
- 해제범위 등 공고내용 관련 :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과(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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