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
|
|
NO |
제목 |
파일 |
 |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
|
|
Q.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 예측시스템이 가장 낙찰확률이 높다고 판단하는 지점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측시스템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어떤 지점이 가장 낙찰될 가능성이 높은지 예측합니다. 이때, 최고 확률 지점이란 예측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한 그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 기능은 최고 확률 지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 결정을 돕습니다.
1. 예정/기초 결정: 해당 지점에서 과거에 어떤 가격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마이닝 확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해당 지점이 낙찰될 확률에 대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3. 참가 비율: 해당 지점에 참가한 업체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즉,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1. 과거 데이터, 확률, 참여 업체 등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여 더욱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정보는 한 화면에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객관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고 확률 지점은 예측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
|
|
|
|
 |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
|
|
|
Q. 예측시스템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시스템 차트에서 데이터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 항목을 클릭하면 사정율과 연동되어 이해하기 쉽습니다. 3. 이를 통해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로 제시하여, 회원사의 낙찰 가능성을 높입니다. |
|
|
|
|
 |
왜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 점수가 마이너스(-)로 나오나요? |
|
|
|
Q. 왜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 점수가 마이너스(-)로 나오나요? A. 회원님의 자사 정보에 상대 업종 실적이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은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를 공고마다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회원사들이 상대 업종 실적을 입력하지 않아 마이너스 점수로 표시되는 결과에 대해 문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2021년 3월 10일 공지에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아래 경로를 통해 실적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입력 경로: 자사정보관리 > 실적정보 >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 실적입력 방법: 자사업종별 상대 업종에 최근 3년(5년)간 실적 입력
※ 유의사항 1. 최근 3년(5년)간 상대업종 실적은 협회에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입력하십시오. 2. 1순위 낙찰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격심사프로그램에 있는 자기심사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십시오. |
|
|
|
|
 |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
|
|
|
Q. 건설사업자 간(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A. 아래 경로로 이동하셔서 종합건설업에 대한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을 입력하세요.
경로: 자사정보관리>1.1.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예시) "토목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시고, "건축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십시오.
|
|
|
|
|
 |
자사 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해야 하는가 |
|
|
|
Q. 자사 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해야 하는가 A. 각호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자사실적은 회원님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등을 말합니다. 각호의 업종을 보유한 회원사께서는 각목의 적용기준일에 자사실적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1. 종합건설업자(토목건축,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 및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 가스1종, 시설물유지)
가. 매년 6.3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 나. 매년 7.3일: 재무비율 다. 매년 8.3일: 시공능력평가액
2. 위 1호의 전문건설업 이외의 전문건설업자
가. 매년 7.3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과 재무비율 나. 매년 8.3일: 시공능력평가액
3. 공사업자(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매년 8.3일: 시공실적, 경영상태, 시공능력평가액
※ 나라장터(G2B)등록된 자사실적을 비드프로 입찰시스템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 1. 비드프로 입찰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2. 초기화면에 있는 [최근 실적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나라장터의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로그인 합니다. 4. [자사실적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를 완료합니다. 5. 업데이트 완료 후에는 모든 입찰공고마다 적격점수가 표기됩니다.
|
|
|
|
|
 |
적격(종합)심사에 필요한 업체정보(실적, 재무, 시공능력)를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
|
|
|
Q1. 적격(종합)심사에 필요한 업체정보(실적, 재무, 시공능력)를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A1. 매년 07.28 ~ 08.10에 업데이트 합니다.
Q2. 매년 실적, 경영, 시공능력은 업데이트 이전에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A2. 매년 적용일자에 '자사실적 적용하기'를 크릭하여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 적용하십시오. |
|
|
|
|
 |
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설정 방법은 |
|
|
|
Q. 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설정 방법은 A. 자사정보관리에 있는 자기신인도 자료를 확인하여 설정하시면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됩니다.
1. 하도급 실적
목적: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또는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2. 사고사망만인율(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
목적: 건설업체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체
3. 산재예방활동실적
목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순위 1~1,000위 까지의 건설업체
4. 건설고용지수
목적: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지수 실적을 평가하여 종합심사낙찰제에 반영 대상: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
|
|
|
|
 |
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
|
|
|
Q. 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A. 확률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일 뿐, 실제 결과는 예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치 일기 예보가 맑다고 해도 비가 올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는 없으므로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을 신뢰해야 합니다. 2.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3. 비드프로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낙찰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 제언
공공 입찰에서 낙찰기준가격은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의 예측 시스템 결과가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공되는 예측 정보를 바탕으로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하는 것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
|
|
|
 |
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
|
|
|
Q. 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A. 방향성 입니다.
방향성이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신뢰 구간: 예정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2. 신뢰 지점: 신뢰 구간 내에서 낙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3. 가격 산정: 신뢰 지점을 바탕으로 낙찰 하한율을 반영하여 최적의 입찰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이러한 변수들을 종합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
|
|
|
 |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
|
Q.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분석만이 답입니다.
현행 입찰제도는 응찰자의 입찰가격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가장 높은 순위부터 적격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 아래에서 낙찰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누구나 결정 경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낙찰을 받으려면 예정가격을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정가격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낙찰 결과가 나온 후에는 누구나 예정가격 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치 뚜껑을 열어본 상자처럼, 어떤 예비가격이 추첨되었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 문제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개찰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이는 모두 추측일 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확실성 속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분석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하여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을 현저히 낮춥니다. 예를 들어, 경험이나 직감에 의존하여 몇 차례 우연히 성공을 거두더라도, 이는 꾸준한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규칙적인 패턴을 무시한 임의적인 판단은 대부분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용하는 예측 시스템의 정확도을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측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더욱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수주 목표 달성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
|
|
|
|
037 |
1건 공사로서 복합 사전심사대상공사인 경우 적격요건은 ?
|
|
|
|
1건 공사로서 복합 사전심사대상공사인 경우 적격요건은 ? (사전심사기준 제12조제3항제1호)
<답 변> ◦ 1건으로 발주하는 공사에 복수의 사전심사대상 공종(예: 교량, 터널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전심사대상 공종별로 평가하여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에 적격으로 처리 함 (예시) 교량 사전심사 평점 85점, 터널 사전심사 평점 95인 경우 ⇒ 교량 사전심사 평점이 90점 미만으로 부적격 처리 |
|
|
|
|
036 |
지역업체 가산평가가 있는 경우 분야별 평가점수의 소수점 처리는?
|
|
|
|
지역업체 가산평가가 있는 경우 분야별 평가점수의 소수점 처리는?
<답 변>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등의 평가에 있어서 지역가산 등으로 평가점수에 가산비율을 적용할 때에는 각 분야별 평가점수에 가산비율을 각각 적용하고 분야별 최종합계 점수에서 소수점 처리함(가산비율 적용 단계마다 소수점처리 하지 않음)
|
|
|
|
|
035 |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지역에 겹치는 공사의 지역가산 평가는?
|
|
|
|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지역에 겹치는 공사의 지역가산 평가는?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6항제2호)
<답 변>
◦ 지역업체 가산비율 평가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겹치는 경우에는 2개 지역의 가산비율을 합산한 후 이를 각 심사분야(경영상태, 신인도 분야 제외)별 평가점수에 곱하여 평가하며, 이 경우 각각의 1개 지역에 대한 가산비율은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12.5% 이상 20% 미만이면 4%, 20% 이상 25% 미만이면 6.5%, 25% 이상이면 8%를 적용 함.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겹치는 경우에는 2개 지역 업체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으로 평가하며, 10% 이상 20% 미만이면 1점, 20% 이상 30% 미만이면 2점, 30% 이상 35% 미만이면 3점, 35% 이상 40% 미만이면 4점, 40% 이상이면 5점을 적용 함.
|
|
|
|
|
034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후 중소기업업체 참여 가점 적용은 ?
|
|
|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후 중소기업업체 참여 가점 적용은 ?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5항) <답 변> 당해공사지역 업체 지분율이 40%를 초과한 경우로서 초과지분율 중 중소기업업체 지분율이 5%이상인 경우 1점, 10% 이상인 경우에는 2점 가산 평가. (중소기업 업체는 해당지역이 아닌 경우도 포함)
* 중소기업 업체 가산점 평가 방법
- 1단계(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당해공사지역 업체가 참여한 경우로서 전체공사 구성원에 대한 당해공사 지역업체 지분율이 40% 이상(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서 5점의 평점을 받은 경우)여부 평가 (40%미만인 경우는 중소기업 업체 가산점 평가 대상 제외,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 만 부여)
- 2단계(중소기업 업체참여 가산점 평가) : 1단계 평가를 충족(지역업체 지분율 40% 이상)한 경우로서
①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지분율을 제외한 지분율이 45%이상이고 제외한 지분율 45%안에 중소기업 지분율이 5%이상인 경우 중소기업 참여 가점 1점 부여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지분율을 제외한 지분율이 50%이상이고 제외한 지분율 50%안에 중소기업 지분율이 10%이상인 경우 중소기업 참여 가점 2점 부여
예시: (공통사항) 공사현장 충청남도, 지역업체 공동도급 권장, 지방계약법 적용공사인 경우(지방계약법 적용공사는 최소 지분율이 5%이상, 국가계약법 적용공사는 최소지분율이 10% 이상이어야 함) 예시1) 토목공종 100%, A업체(대표사, 서울업체, 50%, 대기업), B업체(충청남도, 50%, 소기업)인 경우 ⇒ 지역업체 참여 5점 + 중소기업 참여 2점 = 7점
예시2) 토목공종 100%, A업체(대표사, 서울업체, 50%, 대기업), B업체(충청남도, 45%, 소기업), C업체(경기도, 5%, 중기업)인 경우 ⇒ 지역업체 참여 5점 + 중소기업 참여 2점 = 7점
예시3) 토목공종 100%, A업체(대표사, 서울업체, 55%, 대기업), B업체(충청남도, 40%, 소기업), C업체(경기도, 5%, 중기업)인 경우 ⇒ 지역업체 참여 5점 + 중소기업 참여 1점 = 6점
예시4) 토목공종 100%, A업체(대표사, 서울업체, 55%, 대기업), B업체(충청남도, 35%, 소기업), C업체(경기도, 10%, 중기업)인 경우 ⇒ 지역업체 참여 4점 + 중소기업 참여 0 = 4점
예시5) 토목공종 60%/건축공종 30%/소방공종 10%, A업체(대표사, 서울업체, 토목 50%(전체30%), 대기업), B업체(충청남도, 토목 50%(전체30%), 소기업), C업체(경기도, 건축 100%(전체30%), 중기업), D업체(충청남도, 소방100%(전체10%), 소기업)인 경우 ⇒ 지역업체 참여 5점 + 중소기업 참여 2점 = 7점
예시6) 토목공종 60%/건축공종 30%/소방공종 10%인 경우, A업체(대표사, 서울업체, 토목50%(전체30%), 대기업), B업체(충청남도, 토목 50%(전체30%), 소기업), C업체(경기도, 건축 100%(전체30%), 중기업), D업체(경상남도, 소방100%(전체10%), 소기업)인 경우 ⇒ 지역업체 참여 3점 + 중소기업 참여 0점 = 3점
예시7) 토목공종 100%, A업체(대표사, 서울업체, 50%, 중기업), B업체(충청남도, 50%, 대기업)인 경우 ⇒ 지역업체 참여 5점 + 중소기업 참여 0점 = 5점
예시8) 토목공종 100%, A업체(대표사, 서울업체, 50%, 중기업), B업체(충청남도, 45%, 대기업), C업체(경기도, 5%, 중기업)인 경우 ⇒ 지역업체 참여 5점 + 중소기업 참여 1점 = 6점
예시9) 토목공종 100%, A업체(대표사, 서울업체, 55%, 중기업), B업체(충청남도, 35%, 대기업), C업체(경기도, 10%, 중기업)인 경우 ⇒ 지역업체 참여 4점 + 중소기업 참여 0점 = 4점
예시10) 토목공종 60%/건축공종 30%/소방공종 10%인 경우, A업체(대표사, 서울업체, 토목50%(전체30%), 중기업), B업체(충청남도, 토목 50%(전체30%), 대기업), C업체(경기도, 건축 100%(전체30%), 중기업), D업체(충청남도, 소방100%(전체10%), 소기업)인 경우 ⇒ 지역업체 참여 5점 + 중소기업 참여 2점 = 7점
예시11) 토목공종 60%/건축공종 30%/소방공종 10%인 경우, A업체(대표사, 서울업체, 토목50%(전체30%), 중기업), B업체(충청남도, 토목 50%(전체30%), 대기업), C업체(경기도, 건축 100%(전체30%), 대기업), D업체(충청남도, 소방100%(전체10%), 소기업)인 경우 ⇒ 지역업체 참여 5점 + 중소기업 참여 2점 = 7점
예시12) 토목공종 100%, A업체(대표사, 충청남도, 50%, 중기업), B업체(경기도, 50%, 대기업)인 경우 ⇒ 지역업체 참여 5점 + 중소기업 참여 0점 = 5점
예시13) 토목공종 100%, A업체(대표사, 충청남도, 50%, 중기업), B업체(충청남도, 45%, 대기업), C업체(경기도, 5%, 중기업)인 경우 ⇒ 지역업체 참여 5점 + 중소기업 참여 1점 = 6점
예시14) 토목공종 100%, A업체(대표사, 충청남도, 55%, 중기업), B업체(전라남도, 35%, 대기업), C업체(경기도, 10%, 중기업)인 경우 ⇒ 지역업체 참여 5점 + 중소기업 참여 1점 = 6점
예시15) 토목공종 60%/건축공종 30%/소방공종 10%인 경우, A업체(대표사, 충청남도, 토목50%(전체30%), 중기업), B업체(충청남도, 토목 50%(전체30%), 대기업), C업체(경기도, 건축 100%(전체30%), 중기업), D업체(충청남도, 소방100%(전체10%), 소기업)인 경우 ⇒ 지역업체 참여 5점 + 중소기업 참여 2점 = 7점
예시16) 토목공종 60%/건축공종 30%/소방공종 10%인 경우, A업체(대표사, 충청남도, 토목50%(전체30%), 중기업), B업체(전라남도, 토목 50%(전체30%), 대기업), C업체(경기도, 건축 100%(전체30%), 대기업), D업체(충청남도, 소방100%(전체10%), 소기업)인 경우 ⇒ 지역업체 참여 5점 + 중소기업 참여 2점 = 7점
|
|
|
|
|
033 |
지역업체 가산비율을 평가함에 있어 업종별 비율 산정 기준금액이 추정금액인지, 아니면, 추정가격인지 ?
|
|
|
|
해당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로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및 지역업체 가산비율을 평가함에 있어 업종별 비율 산정 기준금액이 추정금액인지, 아니면, 추정가격인지 ?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4항)
<답 변> 해당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로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및 지역업체 가산비율을 평가는 전체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지역업체 지분율로 평가하며, 이 경우 업종별 비율 산정 기준금액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예시)
업종 |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
토목공사업 |
70,000,000,000원 |
55,000,000,000원(62.50%) |
건축공사업 |
32,000,000,000원 |
22,000,000,000원(25.00%) |
조경공사업 |
15,000,000,000원 |
11,000,000,000원(12.50%) | * 업종별 비율 산정 기준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설치 관급금액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 및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시공비율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사용하며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의 공사 배정시 기준으로 활용 도급금액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
|
|
|
|
032 |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시 지역의무 공동계약 공사의 경우 가산점 부여는?
|
|
|
|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시 지역의무 공동계약 공사의 경우 가산점 부여는?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4호, 제8조제6항제3호)
<답 변>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시 가점제도는 지역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의무 공동계약으로 입찰 공고된 공사는 지역업체의 참여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 가산비율 및 중소기업 가점 평가 대상이 아님.
○ 지역의무공동도급 당해 공사현장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반드시 참가하고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이 충족된 경우에 입찰 및 낙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국제입찰의 경우 허용되지 아니함.
|
|
|
|
|
031 |
지분율 산정은 주공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전체공사의 지분율로 산정하는지 ?
|
|
|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지역업체 가산비율 평가 및 중소기업 가점 평가에서 업체 지분율 산정은 주공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전체공사의 지분율로 산정하는지 ?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4항) <답 변> 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 가산비율 및 중소기업 가점 평가 시 업체의 지분율 산정은 전체공사 금액(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관급금액 제외)을 기준으로 산정 함.
|
|
|
|
|
030 |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도 및 지역업체 가산비율 평가 여부는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도 및 지역업체 가산비율 평가 여부는 ?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4호 및 제8조제6항)
<답 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로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4호다목에 따라 지역업체참여도 분야(배점한도 5점)를 평가하지 아니하며, 동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른 공사는 최저가심사대상공사로서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6항에 따라 지역업체 가산비율 평가(최대 16%)를 하지 않음
|
|
|
|
|
029 |
지역업체 대상여부를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
|
|
|
지역업체 대상여부를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일 경우 90일의 정의는 ?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4호)
<답 변> 지역업체 대상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재기간 산정에는 입찰공고일을 포함하며, 기본 정보는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기정보관리”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예시) 입찰공고일이 2010.10.25일인 경우로서 해당지역에 업체가 2010.10.19일부터 소재하였다면,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간은 7일임.
|
|
|
|
|
028 |
지역업체 참여도 및 지역업체 가산비율 평가시 지역업체의 요건은 ?
|
|
|
|
지역업체 참여도 및 지역업체 가산비율 평가시 지역업체의 요건은 ?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4호)
<답 변>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는 지역업체 참여도 및 지역업체 가산비율 평가를 받을 수 없음) |
|
|
|
|
027 |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평가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 업종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란?
|
|
|
|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평가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 업종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란?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7항제1호)
<답 변> 평가대상인 주공사 이외의 공사업종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구성원을 말하며, 동 구성원에 대하여는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평가대상(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에서 제외함
예시) 입찰참가자격을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평가대상 업종(주공사)은 토목공사업으로 입찰공고 한 경우, 건축공사업은 주공사 업종이 아니므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평가대상(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에서 제외함.
|
|
|
|
|
026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정시 주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이란?
|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정시 주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이란?
<답 변>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2항제1호)
당해공사가 복합공사인 경우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주공사로 하며, 주공사의 업종이 평가대상 업종으로서 입찰공고에 명시
(2개 이상의 업종을 평가대상 업종으로 입찰공고를 할 수 있음)
예시1) 당해공사가 토목, 건축, 전기, 소방공사업으로 복합된 경우로서 주공사가 토목공사업(1개업종)으로 입찰공고 된 경우, 시공비율은 토목공사업을 기준으로 산정함
예시2) 당해공사가 토목, 건축, 전기, 소방공사업으로 복합된 경우로서 주공사가 토목 및 건축공사업(2개업종)으로 입찰공고 된 경우, 시공비율은 토목 및 건축공사업을 기준으로 산정함
|
|
|
|
|
025 |
입찰금액 산출 매뉴얼은
|
|
|
|
Q. 입찰가격 산출 매뉴얼은 A. 입찰교육 메뉴에 회원유형별 입찰가격 산출 매뉴얼(영상과 교재)이 있습니다. |
|
|
|
|
024 |
공공입찰에서 사정률, 즉 기초금액 대비 예정가격의 비율(예정/기초)의 올바른 표현?
|
|
|
|
Q. 공공입찰에서 사정률, 즉 기초금액 대비 예정가격의 비율(예정/기초)의 올바른 표현? A. 공공입찰에서 사정률은 '예정가격이 기초금액의 몇 퍼센트(%)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즉, 사정률은 예정가격이 기초금액에 비해 얼마나 높은지 또는 낮은지를 백분율(%)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백분율은 수치 정보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떄문입니다. 2. 백분율은 전체를 100으로 기준 삼아 각 부분을 나타내므로, ±예가 범위를 비교할 때 명확합니다. 3. 입찰에서는 정확한 수치 표현이 중요하므로, 백분율(%)을 사용하여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테면, "낙찰 가능한 예정가격이 결정되는 구간과 지점은 어디인가?" 라고 묻는다면 누구나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로 표현할 것입니다.
갑: “100.8%” 이다. 을: “+0.8” 이다. 갑과 을의 답변은 의미상 동일합니다. 하지만 입찰에서 지표 표기는 정확한 수치 표현이 중요하므로 백분율(%)로 '100.8%'와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입찰자가 자신의 입찰가격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입찰에 있어 비율 표기
1. 예정 / 기초(%): (업체가 예측한 예정가격 ÷ 기초금액) × 100 2. 투찰 비율 (%): (업체가 제출한 입찰가격 ÷ 예정가격) × 100 3. 낙찰 하한 (%): 입찰가격 이외의 수행능력점수가 만점이라는 가정 하에, 적격통과점수를 만족시키는 최저 투찰율을 의미.
|
|
|
|
|
023 |
공공 입찰에서 낙찰 해법은
|
|
|
|
Q. 공공 입찰에서 낙찰 해법은 A. 방향성 설정입니다. 방향성 설정이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신뢰 구간: 예정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2. 신뢰 지점: 신뢰 구간 내에서 낙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3. 가격 산정: 신뢰 지점을 바탕으로 낙찰 하한율을 반영하여 최적의 입찰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
|
|
|
022 |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을 왜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 등록하는가
|
|
|
|
Q.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을 왜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 등록하는가 A. 입찰전, 낙찰후 적격통과 가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사 실적이란 자사의 시공실적, 경영상태, 신인도를 말합니다. 현행, 적격심사 입찰은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입찰자부터 계약이행능력(A:시공ㆍ기술ㆍ경영ㆍ신인도)을 심사하여 A의 점수와 입찰가격점수의 합계가 적격점수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확정합니다.
하지만 수 많은 입찰건마다 적격심사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 입찰건은 적격점수 충족, 불충족을 가려가며 입찰업무를 수행하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그 불편함 제거에 따른 업무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자사실적을 등록해야 합니다.
※ 자사실적, 매년 1회씩 꼭 적용하세요!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은 입찰공고를 검색하지 않아도, 자사실적으로 입찰참가 가능한 모든 발주기관의 공고를 한 페이지에 모아 보여줌으로써 업무생산성 향상을 지원합니다. 이에 각호를 꼭 확인하시고 입찰업무를 수행하세요. 1. 매년 적용일자에 [자사실적 가져오기] 버튼을 눌러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을 적용하세요. 2. 매년 결산확정 이전에 가결산된 재무비율을 검증하여 경영상태 적격가부를 확인하세요. 3. 비드프로의 업체정보 업데이트 예정일이므로 참고하세요. ○ 종합건설업 ㆍ건설실적: 6.01일~6.10일 1차 적용, 8월 01일까지 적용 ㆍ재무비율: 7.01일~7.10일 1차 적용, 8월 01일까지 적용 ㆍ시공능력: 7.28일~7.30일 1차 적용, 8월 01일까지 적용 ○ 전문건설업 ㆍ재무비율: 자사실적 자동적용 바람. ㆍ건설실적: 8월 01일까지 적용 ㆍ시공능력: 상동 ○ 전기, 통신, 소방업 ㆍ 전기실적: 8월 01일까지 적용 ㆍ 전기, 통신, 소방공사의 시공능력: 상동.
|
|
|
|
|
021 |
예측확률이 5:5일때 최종 선택은
|
|
|
|
Q. 예측확률이 5:5일때 최종 선택은 A. 제시확률이 예측실패를 하더라도 제시한 구간으로 확정하십시오.
입찰금액을 산출할 때 자신의 판단에 따라 두 가지 의사결정이 가져올 예상되는 손실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맥시스템은 사전에 예정가격 결정구간 ①,②를 제시합니다. 그 제시구간의 각 확률을 50%라고 가정하면, 과연 반반 확률을 믿고 선택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제시구간을 선택하자니 반대구간에서 정답이 나올 것 같고, 구간 모두를 선택하자니 예측지점이 많이 나와 정답을 확정하기 어렵고...진퇴양난의 고민)할 것입니다.
아래 대화를 보시고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세요.
갑: 구간①,②의 확률이 5:5라 임의대로 구간②를 선택해야겠어. 을: 무슨 소리야, 제시구간① 에서 예정가격이 결정되면 참가자 75%를 떨어뜨릴 수 있어. 갑: 뭐라고! 구간①의 확률이 50%인데, 어떻게 75%를 떨어뜨릴 수 있지? 을: 자네 말은 반대구간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왜 75%냐 이거잖아? 갑: 당연한 사실이 아닌가? 을: 아닐세. 확률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p)과 일어나지 않을 확률(q)의 합이라네. 즉, p+q=1이라 하면, 1-(1/4)=75% 이라네.
갑: 음…?? 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맥시스템이 제시한 구간①에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할 때 그 손실을 M(억원), 구간I①을 선택했어야 함에도 1종 오류를 범하여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받은 손실을 r(억원) 이라면, 자신이 결정한 두 가지 의사결정이 가져올 예상손실은 아래와 같네.
분석자의 의사결정 |
예상손실(억원) | 구간①을 선택한다 | M | 구간①을 선택하지 않는다 | 0.5(r) + 0.5(0) = 5r/10 |
따라서, 손실을 최소로 하려면, 입찰참가자 변수를 고려하여 M ≤ 5r/10이면 제시구간을 선택하고, M ? 5r/10이라고 판단되면 선택하지 말아야 해. 이 의사결정에 따른 예상손실은 비단, 예정(입찰)가격 예측의 선택뿐 아니라 다른 예측모형을 선택할 때에도 판단기준이 되므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려야 해.
갑: 이해가 가네. 자네 말은 일기예보에서 "오늘 비가 올 확률은 50%" 라고 한다면, 언제 비(1순위 낙찰)가 내릴지는 알 수 없으므로 우산(원칙구간 선택)을 가져가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말이군. 을: 그래, 맞네.
|
|
|
|
|
020 |
입찰가격 산정과 관련한 용어의 정의
|
|
|
|
- 입찰가격과 관련한 비율 1. 예정/기초(%): (업체가 예측한 예정가격 ÷ 기초금액) × 100 2. 투찰비율 (%): (업체가 제출한 입찰가격 ÷ 예정가격) × 100 3. 낙찰하한 (%): 입찰가격 점수를 제외한 수행점수에서 모두 만점 받는 경우 입찰가격 평가에서 낙찰 가능한 최소한의 비율.
- 자재인력 적정성 평가와 관련된 비율 1. 기준비율(%): 자재인력 적정성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율(%)을 의미한다. 2. 작성비율(A): [(업체가 제출한 입찰가격÷ 낙찰하한율)÷기초금액]× 100 3. 작성비율(B): [작성비율(A) - 자재?인력평가 상향 추정비율] 4. 난이도 계수: 적정성 평가를 위한 난이도계수를 의미한다. 5. 상향 추정율: 적정성평가에서 난이도 계수에 따라 만점에 부족한 점수만큼 입찰가격을 보완하는 비율에 부족 점수만큼 낙찰률이 상승하게 되는 비율.
- 기초금액 1. 기초금액이란 예비가격을 생성하기 위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입찰공고의 예가방식이 복수예가인 경우 입찰일기준 7일전에 G2B를 통해 공개한다. 3. 발주기관에서 조사한 당해공사의 공사금액(관급자재대가 불포함)이다. 4. 적격심사의 시공경험 평가 기준금액 산정에 활용한다.
- 추정가격 공사예정금액 중 부가가치세 및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대가를 제외한 금액으로 국제입찰 및 국내입찰의 구분, 적격심사대상기준의 선택 등 공사규모별 평가기준을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
- 추정금액: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 총공사 예산금액: 공사예정금액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 기타금액
- 공사예정금액 1. 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설치 관급금액. 2. PQ심사를 할 때 5년실적 기준금액 및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액으로 사용한다.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관급자가 책임지고 설치하는 관급품의 금액으로 건물신축 및 증축할 때 설치되는 기계장치, 보일러, 펌프, 냉난방장치 등으로 관급자가 도급자와 관련 없이 관급자가 책임지고 설치하는 금액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관급자가 품목의 비용을 부담하여 도급자에게 공급하는 금액으로 주로 레미콘, 아스콘 등의 건설자재 비용으로 관급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도급자에게 공급하고 도급자는 동 자재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비용
- 도급금액 1.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2. 도급금액은 계약금액으로 관급자설치금액과 도급자 설치금액이 제외되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예가방식 1. 복수예비가격: 주로 일반경쟁 입찰에 적용된다. 동 방식은 기초금액을 공개하고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생성한 뒤 투찰업체의 번호추첨을 통하여 예정가격을 생성한다. 2.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or 3 or 2.5 or 5)%의 균등한 구간으로 15개를 배분하고, 각 구간에서 무작위로 예가비율을 생성하여 1개를 확정한다. 3. 예비가격비율이 생성되는 수는 3,360 × 10(39승) 이다. 4. 예비가격비율이 확정되면 동 비율에 기초금액을 곱해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한다.
2. 단일(單一)예가 기초금액, 복수예가, 번호추첨 과정 없이 해당 재무관이 예정가격을 확정하며, 주로 수의계약에 적용된다.
3. 비(非)예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방식. 주로 소액수의 계약에 적용.
- 예정가격과 결정방법 1. 예정가격은 적격 1순위를 확정하는 낙찰기준가격을 말하며, 그 가격은 사전에 알 수 없으므로 추정과 예측을 할 뿐이다. 2. 예정가격 확정은 미리 작성된 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자가 선택한 2(4)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이때, 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횟수가 동일한 예비가격은 낮은 번호를 우선하며, 추첨된 예비가격이 4개 미만이면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3. 발주기관에서 예비가격 15개를 공개하는 경우 총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15개 중 중복없이 4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이므로 15C4 이다.
즉, 도로공사와 같이 15개의 예비가격을 모두 공개하는 경우 조합가능한 총 경우의 수는 아래와 같이 1365개이며, 예비가격 비공개기관의 조합가능한 총 경우의 수는 무한대로 보면 된다. 참고로 전체 발주기관 중 예비가격 비공개기관은 98%이므로 1/1365의 확률은 의미가 없다.
|
|
|
|
|
019 |
예측한 예정/기초율이 98.9% 이하이거나 101.0% 이상일 때 유리한 입찰가격 산정 방법은
|
|
|
|
Q9. 예측한 예정/기초율이 98.9% 이하이거나 101.0% 이상일 때 유리한 입찰가격 산정 방법은? A9. 다음과 같이 산정하십시오.
1. 저점, 고점 중 고점을 클릭한다. 2. 좌측 화면에 셋째 자리 수를 반영한 예정/기초율에 색상으로 표시된다. 3. 복수 비율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선택하고, 이를 최종 입찰 가격으로 확정한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
|
|
|
017 |
예비가격 15개를 공개할 때 조합 가능한 입찰가격의 경우의 수는?
|
|
|
|
Q. 예비가격 15개를 공개할 때 조합 가능한 입찰가격의 경우의 수는? A.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4개를 택할 때 이 4개로 이루어진 각각의 집합을 조합(Combination)이라 하고 nCr, 즉 15C4로 표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에서 4개를 택한 순열의 수는
nPr = n(n-1)(n-2) × … ×(n-r+1) = n!/(n-r)! = 15×14×13×12 = 32,760 이며,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4개를 택할 때 이 4개로 이루어진 각각의 집합을 조합(Combination)이라 하고 nCr, 즉 15C4로 표기합니다.
nCr = nPr/r! = n!/r!(n-r)!
따라서
nPr/r! = 15P4 / 4! 이므로 = (15×14×13×12)/(4×3×2×1) = 32,760/24 = 1365개 이다. ※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4개를 택할 때의 의미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4개를 택할 때 조합가능한 총 경우의 수 중 ①②③④의 추첨비율 = ④③①② 의 추첨비율은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비율을 '동가율' 이라 부른다.
※ 로또 당첨 확률은?
로또는 45개의 서로 다른 숫자 중에서 6개 숫자를 조합가능한 총 경우의 수는 45C6 이다.
nPr/r! = 45P6 / 6! 이므로 = (45×44×43×42×41×40)/(6×5×4×3×2×1) = 5864443200 / 720 = 8,145,060개 이다.
이때 1등 당첨확률은 6개의 숫자가 추첨된 번호와 모두 일치해야 하므로 이때 경우의 수는 6C6=1이다. 따라서 1등 당첨 확률은 1/8,145,060개 = 0.0000122773804(%) 이다.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