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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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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 예측시스템이 가장 낙찰확률이 높다고 판단하는 지점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측시스템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어떤 지점이 가장 낙찰될 가능성이 높은지 예측합니다. 이때, 최고 확률 지점이란 예측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한 그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 기능은 최고 확률 지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 결정을 돕습니다.
1. 예정/기초 결정: 해당 지점에서 과거에 어떤 가격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마이닝 확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해당 지점이 낙찰될 확률에 대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3. 참가 비율: 해당 지점에 참가한 업체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즉,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1. 과거 데이터, 확률, 참여 업체 등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여 더욱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정보는 한 화면에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객관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고 확률 지점은 예측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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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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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측시스템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시스템 차트에서 데이터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 항목을 클릭하면 사정율과 연동되어 이해하기 쉽습니다. 3. 이를 통해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로 제시하여, 회원사의 낙찰 가능성을 높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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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 점수가 마이너스(-)로 나오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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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 점수가 마이너스(-)로 나오나요? A. 회원님의 자사 정보에 상대 업종 실적이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은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를 공고마다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회원사들이 상대 업종 실적을 입력하지 않아 마이너스 점수로 표시되는 결과에 대해 문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2021년 3월 10일 공지에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아래 경로를 통해 실적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입력 경로: 자사정보관리 > 실적정보 >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 실적입력 방법: 자사업종별 상대 업종에 최근 3년(5년)간 실적 입력
※ 유의사항 1. 최근 3년(5년)간 상대업종 실적은 협회에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입력하십시오. 2. 1순위 낙찰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격심사프로그램에 있는 자기심사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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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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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사업자 간(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A. 아래 경로로 이동하셔서 종합건설업에 대한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을 입력하세요.
경로: 자사정보관리>1.1.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예시) "토목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시고, "건축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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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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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사 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해야 하는가 A. 각호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자사실적은 회원님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등을 말합니다. 각호의 업종을 보유한 회원사께서는 각목의 적용기준일에 자사실적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1. 종합건설업자(토목건축,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 및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 가스1종, 시설물유지)
가. 매년 6.3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 나. 매년 7.3일: 재무비율 다. 매년 8.3일: 시공능력평가액
2. 위 1호의 전문건설업 이외의 전문건설업자
가. 매년 7.3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과 재무비율 나. 매년 8.3일: 시공능력평가액
3. 공사업자(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매년 8.3일: 시공실적, 경영상태, 시공능력평가액
※ 나라장터(G2B)등록된 자사실적을 비드프로 입찰시스템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 1. 비드프로 입찰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2. 초기화면에 있는 [최근 실적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나라장터의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로그인 합니다. 4. [자사실적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를 완료합니다. 5. 업데이트 완료 후에는 모든 입찰공고마다 적격점수가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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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종합)심사에 필요한 업체정보(실적, 재무, 시공능력)를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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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적격(종합)심사에 필요한 업체정보(실적, 재무, 시공능력)를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A1. 매년 07.28 ~ 08.10에 업데이트 합니다.
Q2. 매년 실적, 경영, 시공능력은 업데이트 이전에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A2. 매년 적용일자에 '자사실적 적용하기'를 크릭하여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 적용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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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설정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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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설정 방법은 A. 자사정보관리에 있는 자기신인도 자료를 확인하여 설정하시면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됩니다.
1. 하도급 실적
목적: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또는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2. 사고사망만인율(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
목적: 건설업체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체
3. 산재예방활동실적
목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순위 1~1,000위 까지의 건설업체
4. 건설고용지수
목적: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지수 실적을 평가하여 종합심사낙찰제에 반영 대상: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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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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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A. 확률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일 뿐, 실제 결과는 예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치 일기 예보가 맑다고 해도 비가 올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는 없으므로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을 신뢰해야 합니다. 2.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3. 비드프로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낙찰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 제언
공공 입찰에서 낙찰기준가격은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의 예측 시스템 결과가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공되는 예측 정보를 바탕으로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하는 것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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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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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A. 방향성 입니다.
방향성이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신뢰 구간: 예정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2. 신뢰 지점: 신뢰 구간 내에서 낙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3. 가격 산정: 신뢰 지점을 바탕으로 낙찰 하한율을 반영하여 최적의 입찰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이러한 변수들을 종합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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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원하는 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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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분석만이 답입니다.
현행 입찰제도는 응찰자의 입찰가격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가장 높은 순위부터 적격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 아래에서 낙찰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누구나 결정 경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낙찰을 받으려면 예정가격을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정가격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낙찰 결과가 나온 후에는 누구나 예정가격 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치 뚜껑을 열어본 상자처럼, 어떤 예비가격이 추첨되었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 문제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개찰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이는 모두 추측일 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확실성 속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분석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하여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을 현저히 낮춥니다. 예를 들어, 경험이나 직감에 의존하여 몇 차례 우연히 성공을 거두더라도, 이는 꾸준한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규칙적인 패턴을 무시한 임의적인 판단은 대부분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용하는 예측 시스템의 정확도을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측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더욱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수주 목표 달성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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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경쟁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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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0조(경쟁방법)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은 입찰방법이나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구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입찰방법에 준하여 역경매에 부칠 수 있다. <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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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예정가격의 비치/예정가격의 결정방법/예정가격의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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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79조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및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0.10, 2010.7.21> [제7조에서 이동 <1996.12.3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①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공사·수리·가공·매매·공급·임차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②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 및 물품의 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또는 규격서등에 의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등(이하 "장기물품제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총제조등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공사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총제조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등의 범위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군용물자부품을 국산화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03.12.11, 2006.2.8, 2007.10.10>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9.9, 2003.12.11,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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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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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이란 추정금액 중 부가가치세 및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대가를 제외한 금액으로 국제입찰 및 국내입찰의 구분, 적격심사대상기준의 선택 등 공사규모별 입찰 및 계약방법 결정에 사용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2.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3.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중에서 선택한 금액
가. 당해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 나.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월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4.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
가.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나.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5.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가능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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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계약절차의 중지/심사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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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30조(계약절차의 중지)
① 위원회는 심사·조정에 착수하는 경우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당해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체결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제31조(심사ㆍ조정)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은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조정완료후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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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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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9조(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를 심사·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7.12.13, 2008.2.29> ②위원회의 조직·운영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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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입찰관련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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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8조(이의신청)
①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과정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의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4.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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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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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를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삭제 <1997.12.13>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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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지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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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6조(지체상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금액·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지체상금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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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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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5조(공동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 기타의 계약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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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종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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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4조(종합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일장소에서 다른 관서·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관련되는 공사등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데 관련되는 기관의 장은 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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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개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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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3조(개산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과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등에 있어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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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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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2조(단가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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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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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 하여 계속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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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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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0조(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운송·보관 기타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연도 개시전에 당해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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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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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19조(물가변동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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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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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18조 (하자보수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납부시기·납부방법·예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2조제3항의 규정은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④제3항 단서의 경우에 그 사용잔액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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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공사계약의 경우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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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17조 공사계약의 경우 담보책임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671조에서 규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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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국가계약법> 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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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12조 계약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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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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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11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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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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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10조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
①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가격 및 수량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2.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기타 계약의 성질·규모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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