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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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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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 예측시스템이 가장 낙찰확률이 높다고 판단하는 지점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측시스템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어떤 지점이 가장 낙찰될 가능성이 높은지 예측합니다. 이때, 최고 확률 지점이란 예측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한 그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 기능은 최고 확률 지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 결정을 돕습니다.
1. 예정/기초 결정: 해당 지점에서 과거에 어떤 가격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마이닝 확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해당 지점이 낙찰될 확률에 대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3. 참가 비율: 해당 지점에 참가한 업체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즉,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1. 과거 데이터, 확률, 참여 업체 등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여 더욱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정보는 한 화면에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객관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고 확률 지점은 예측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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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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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측시스템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시스템 차트에서 데이터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 항목을 클릭하면 사정율과 연동되어 이해하기 쉽습니다. 3. 이를 통해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로 제시하여, 회원사의 낙찰 가능성을 높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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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 점수가 마이너스(-)로 나오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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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 점수가 마이너스(-)로 나오나요? A. 회원님의 자사 정보에 상대 업종 실적이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은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를 공고마다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회원사들이 상대 업종 실적을 입력하지 않아 마이너스 점수로 표시되는 결과에 대해 문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2021년 3월 10일 공지에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아래 경로를 통해 실적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입력 경로: 자사정보관리 > 실적정보 >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 실적입력 방법: 자사업종별 상대 업종에 최근 3년(5년)간 실적 입력
※ 유의사항 1. 최근 3년(5년)간 상대업종 실적은 협회에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입력하십시오. 2. 1순위 낙찰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격심사프로그램에 있는 자기심사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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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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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사업자 간(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A. 아래 경로로 이동하셔서 종합건설업에 대한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을 입력하세요.
경로: 자사정보관리>1.1.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예시) "토목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시고, "건축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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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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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사 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해야 하는가 A. 각호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자사실적은 회원님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등을 말합니다. 각호의 업종을 보유한 회원사께서는 각목의 적용기준일에 자사실적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1. 종합건설업자(토목건축,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 및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 가스1종, 시설물유지)
가. 매년 6.3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 나. 매년 7.3일: 재무비율 다. 매년 8.3일: 시공능력평가액
2. 위 1호의 전문건설업 이외의 전문건설업자
가. 매년 7.3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과 재무비율 나. 매년 8.3일: 시공능력평가액
3. 공사업자(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매년 8.3일: 시공실적, 경영상태, 시공능력평가액
※ 나라장터(G2B)등록된 자사실적을 비드프로 입찰시스템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 1. 비드프로 입찰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2. 초기화면에 있는 [최근 실적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나라장터의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로그인 합니다. 4. [자사실적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를 완료합니다. 5. 업데이트 완료 후에는 모든 입찰공고마다 적격점수가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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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종합)심사에 필요한 업체정보(실적, 재무, 시공능력)를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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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적격(종합)심사에 필요한 업체정보(실적, 재무, 시공능력)를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A1. 매년 07.28 ~ 08.10에 업데이트 합니다.
Q2. 매년 실적, 경영, 시공능력은 업데이트 이전에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A2. 매년 적용일자에 '자사실적 적용하기'를 크릭하여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 적용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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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설정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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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설정 방법은 A. 자사정보관리에 있는 자기신인도 자료를 확인하여 설정하시면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됩니다.
1. 하도급 실적
목적: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또는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2. 사고사망만인율(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
목적: 건설업체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체
3. 산재예방활동실적
목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순위 1~1,000위 까지의 건설업체
4. 건설고용지수
목적: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지수 실적을 평가하여 종합심사낙찰제에 반영 대상: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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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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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A. 확률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일 뿐, 실제 결과는 예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치 일기 예보가 맑다고 해도 비가 올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는 없으므로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을 신뢰해야 합니다. 2.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3. 비드프로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낙찰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 제언
공공 입찰에서 낙찰기준가격은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의 예측 시스템 결과가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공되는 예측 정보를 바탕으로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하는 것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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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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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A. 방향성 입니다.
방향성이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신뢰 구간: 예정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2. 신뢰 지점: 신뢰 구간 내에서 낙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3. 가격 산정: 신뢰 지점을 바탕으로 낙찰 하한율을 반영하여 최적의 입찰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이러한 변수들을 종합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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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원하는 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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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분석만이 답입니다.
현행 입찰제도는 응찰자의 입찰가격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가장 높은 순위부터 적격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 아래에서 낙찰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누구나 결정 경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낙찰을 받으려면 예정가격을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정가격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낙찰 결과가 나온 후에는 누구나 예정가격 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치 뚜껑을 열어본 상자처럼, 어떤 예비가격이 추첨되었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 문제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개찰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이는 모두 추측일 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확실성 속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분석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하여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을 현저히 낮춥니다. 예를 들어, 경험이나 직감에 의존하여 몇 차례 우연히 성공을 거두더라도, 이는 꾸준한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규칙적인 패턴을 무시한 임의적인 판단은 대부분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용하는 예측 시스템의 정확도을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측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더욱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수주 목표 달성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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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본청 및 지방청 주소_전화번호_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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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달청 본청 및 지방청 주소_전화번호_팩스번호
A.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 본청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전화: 042-481-7065 팩스: 042-472-2297 서울지방청 137-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17(반포동 520-3) 전화: 02-590-8811 팩스: 02-596-5340
부산지방청 616-130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전화: 051-330-6500 팩스: 051-342-6090
인천지방청 400-103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신흥동 7-254번지) 전화: 032-450-3500 팩스: 032-882-7001
대구지방청 704-929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이곡동 1301-1) 전화: 053-589-6602 팩스: 053-591-7811
광주지방청 502-201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오룡동 1110-13) 전화: 062-975-5861~65 팩스: 062-975-5860 광주지방정부합동청사
강원지방청 200-220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길 28(칠전동 645번지) 전화: 033-260-2201 팩스: 033-263-3104
충북지방청 361-81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복대동 417) 전화: 043-230-7731 팩스: 043-231-9330
전북지방청 560-23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인후2동 1533) 전화: 063-240-6526 팩스: 063-240-6550
경남지방청 641-72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31(신월동 북16로 201번지) 전화: 055-239-6731 팩스: 055-239-6755
제주지방청 690-02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도남동 662) 전화: 064-728-5703 팩스: 064-728-5723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2층
대전지방청 302-160 대전광역시 서구 배제로 123(도마2동 359-1) 전화: 042-520-1114 팩스: 042-5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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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
[입찰정보]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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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제67조(품목조정율)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율 산출시에는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되,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종의 경우에는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기준일당시)의 실적공사비 단가와 물가변동당시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는 입찰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와 물가변동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를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출한다. 제68조(지수조정율 및 용어의 정의)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율 산출시에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목군”이라 함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실적공사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다음 각목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며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Z”로 한다.
가. A : 노무비(공사와 제조로 구분하며 간접노무비 포함) 나. B : 기계경비(공사에 한하며, B':국산기계경비, B'':외국산 기계경비로 구분한다. 이하 같다) 다. C : 광산품 라. D : 공산품 마. E :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바. F : 농림·수산품 사. G : 실적공사비(공사에 한하며, G1 : 토목부문, G2 : 건축부문, G3 : 기계설비부문, G4 : 전기부문으로 구분하며, 일부공종에 대하여 재료비․노무비․경비중 2개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부분(G1, G2, G3, G4)의 실적공사비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아. H : 산재보험료 자. I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차. J : 고용보험료 카. K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타. L : 국민건강보험료 파. M : 국민연금보험료 하. Z : 기타 비목군
2. “계수”라 함은 “A, B, C, D, E, F, G, H, J, J, K, L, M, ····· Z”의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동 내역서상의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하 “가중치”라 한다)로서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 z”로 표시한다.
3. “지수 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을 말한다.
가. A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를, B에 대하여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전체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당해공사에 투입된 기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를, “C, D, E, F”에 대하여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표 및 수입물가지수표상 당해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를, G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G4)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를 말하며, 이하 기준시점인 입찰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0, B0, C0, D0, E0, F0, G0”로, 비교시점인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1, B1, C1, D1, E1, F1, G1”으로 표시하되 통계월보상의 지수는 매월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각 비목군의 지수상승율을 산출한다.
나. “H, I”에 대하여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J, K, L, M”에 대하여는 “H” 산출방식을 준용한다.
H0=A0×입찰시 산재보험료율 H1=A1×조정기준일 당시 산재보험료율 I0=변동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실적공사비계수)×입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전 재료비계수=c+d+e+f I1=변동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실적공사비계수)×조정기준일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후 계수=변동전계수×지수변동율
다. Z0 또는 Z1의 경우에는 A0부터 G0까지 또는 A1부터 G1까지 각 비목의 지수를 해당비목의 가중치에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계를 비목군수로 나눈 수치로 하여 아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단, 노무비(A)는 지수화(100%)하여 적용한다.
Z0=(aA0+cC0+dD0+eE0+fF0+gG0)/비목군수 Z1=(aA1+cC1+dD1+eE1+fF1+gG1)/비목군수
제69조(조정율의 산출) ①지수조정율(이하 “K”라 표시한다)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②각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C, D, E, F”에 대하여는 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말한다)를 각각 적용한다. ③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비목군은 계약이행기간중 설계변경, 비목군 분류기준의 변경 및 비목군 분류과정에서 착오나 고의 등으로 비목군 분류가 잘못 적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한다. 제70조(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후 90일 이상이 경과(계약체결일을 불산입하고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 91일이 되는 날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되고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K가 100분의 3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청구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직접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한다)에 적용하되, 시공 또는 제조개시전에 제출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 또는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조정에 사용된 K는 90일간 변동하지 못한다. ④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조정율은 제69조제1항의 산식중 “A0, B0, C0, D0, E0, F0, G0, H0, I0, J0, K0, L0, M0, ·····Z0”에는 직전조정시의 “A1, B1, C1, D1, E1, F1, G1, H1, I1, J1, K1, L1, M1, ··· Z1”을, “A1, B1, C1, D1, E1, F1, G1, H1, I1, J1, K1, L1, M1, ···Z1”에는 비교시점인 물가변동시점의 지수등을 각각 대입하여 산출한다. ⑤제6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품셈”(이하 품셈이라 한다. 이하 같다)상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국산장비 적용지수 가.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국산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나. 물가변동시점의 기계경비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국산기종 중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국산기종만의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2. 외산장비 적용지수 가.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기계경비의 지수는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외산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나. 물가변동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외산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합계액(신설된 기종은 제외)에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외산에서 조정기준일 당시 국산으로 전환된 기종의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상의 외화표시 가격에 조정기준일 당시 연도초 환율(다만,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이 연도초 환율과 3%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시간당 손료의 합계액을 더한후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상의 기종수로 나누어 산정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⑥제6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G4)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실적공사비지수는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 2. 물가변동시점의 실적공사비지수는 조정기준일 중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에 해당하는 실적공사비단가만의 전체 평균치 3.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에 발표되어 있던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이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경우에는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 산정시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공종을 제외함 ⑦제6항에 불구하고 건축부문 실적공사비(G2)의 전체평균치 산정시 건설교통부장관이 발표한 실적공사비 공종 중 타워크레인 운반비(8ton, 10ton, 12ton)와 타워크레인 임대료(8ton, 10ton, 12ton)는 발표된 실적단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단위를 보정하여 산정한 단가를 반영한다. 1. 타워크레인 운반비는 대당 단가를 규격별 권상(卷上)능력으로 나누어 톤당 단가로 반영 2. 타워크레인 임대료는 월당 단가를 25일로 나누어 일당 단가로 반영 제70조의2(지수조정율 등 산정시 소수점 처리) 지수조정율 등 산정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지수, 지수변동율(입찰시점의 지수대비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및 지수조정율(K) 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함 2. 각 비목군의 계수는 계수의 합이 1이 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예 : 일부는 절상하고 일부는 절사하여 계수의 합이 1이 되도록 하는 방법)하여 결정함 제70조의3(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①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조정률에 의하며,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후 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각 호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다. 1.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품목조정률 산출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특정규격자재의 가격상승률을 감산(하락률은 합산)한다. 2. 시행령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지수조정률은 다음 각목과 같이 산출한다. 가. 제68조제1호에 따른 비목군 분류시 특정자재가 속해 있는 비목군에서 특정자재 비목군을 따로 분류한다. 나. 제68조제2호에 따른 계수산출시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제외하고 산출하며, 특정자재 비목군과 특정자재를 제외한 비목군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각 계수를 산출한다. 다. 제69조에 따른 조정률 산출시 특정자재 비목군의 지수변동률은 특정규격자재의 등락폭에 해당하는 지수상승률을 감산(하락률일 경우에는 합산)하고, 특정규격자재의 조정기준일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까지 지수상승률은 합산하여 산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총액증액조정요건과 단품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총액증액조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단품증액조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1. 단품증액조정이 총액증액조정보다 하수급업체에 유리한 경우 2. 기타 발주기관의 계약관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단품증액조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0조의4(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조정)①시행령 제64조제5항에서 원자재의 가격급등 등으로 인하여 90일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이후 원자재가격 급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 용역,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5%이상 상승한 경우 2. 물품구매 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이상 상승한 경우 3.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물품구매계약에서는 6%)이상 상승하고, 기타 객관적 사유로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 ②조정기준일은 제1항의 조건이 충족된 최초의 날을 말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급등 및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원자재가격급등 및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서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계약가격과 시중거래가격의 현저한 차이 존재 2. 환율급등, 하도급자의 파업등 입찰시 또는 계약체결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수행이 곤란한 상황 3. 계약을 이행하는 것보다 납품지연, 납품거부, 계약포기로 제재조치를 받는 것이 비용상 더 유리한 상황 4. 주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한 조달곤란으로 계약목적물을 적기에 이행할 수 없어 과도한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상황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한 상황 ⑥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시행령 제94조의 계약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으며, 동조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운용할 수 있다. 제70조의5(계약금액 감액조정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 또는 제6항 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하되,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의 감액조정금액이 원가계산기관 위탁수수료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감액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1.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총액감액조정과 단품감액조정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액감액조정을 우선 적용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직전 계약금액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을 한 경우에는 단품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면 원칙적으로 단품감액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함으로써 총액증액조정의 등락요건이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조기에 충족되어 추가적인 계약금액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 동 단품감액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직전 계약금액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요건과 총액 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하여 단품증액조정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단품감액 조정을 할 경우 그 대상인 특정규격의 자재(부산물 또는 작업설은 제외한다)는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의 자재로 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만으로 재료비 항목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산출내역서 작성시 제출한 기초자료(일위대가 등)를 활용하여 재료비 항목으로 구분하여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할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74조제6항에 따른 선금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⑦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한다. ⑧계약담당공무원은 단품감액조정 또는 총액감액조정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전 계약금액 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이나 총액증액조정으로 인하여 조정받은 금액을 하수급인 등에게 배분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수․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계약담당공무원은 2006.12.29 이전 계약으로서 계약상대자가 단품증액조정을 받지 않은 경우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단품증액조정을 받은 경우 단품증액조정된 증액범위를 초과하여 단품감액조정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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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
[용역입찰] 위생관리용역업(시설물관리, 시설물경비, 청소위생관리)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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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분야용역이라함은 청소(위생관리)업무, 시설경비업무, 시설(물)관리업무 및 이에 준하는 용역중 각각 또는 2종류 이상의 용역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나의 같은 계약으로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1. 시설물관리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동 부속시설물(소방, 배전, 공조, 급·배수시설 등)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 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 및 주변 일반주민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2. 시설물경비
국가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등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또는 일부를 말합니다.
3. 청소·위생관리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물과 동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말한다. 다만, 개별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방역, 부대소각로 운영관리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위생관리용역업 신고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위생관리용역업 신고
가. 사업자 등록증 신청시 업태란에 "청소, 위생관리서비스" 로 기재 나. 관할관청: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 다. 위생관리용역업의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라.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www.kabm.org) 전화: 02- 465 - 5900
2.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
가. “위생관리용역업'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나. 위생관리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에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 신고를 하지 않고 위생관리용역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위생관리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제6호).
가.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 이상 나.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 2대 이상 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 라.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
다만, 다음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측정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
-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인 업무시설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4. 신고 시 제출서류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할 때에는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에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3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가.「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도 가능) 나.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다. 교육필증(미리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라.「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마. 철도사업자(도시철돠업자를 포함)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 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5. 영업신고증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하면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즉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영업소의 장비를 확인할 경우에는 영업신고증을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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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
국외 소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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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소재업체
등록의 필요성
국외에 제조·공급에 필요한 시설·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국내의 수요기관에서 실시하는 국제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등록 시기
- 업체 필요시 연중 상시등록 가능
- 당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일 전일까지 등록 필요
등록 장소
본청, 서울지방청 고객지원센터에서 등록가능
본·지방청 조달서비스센타 안내
본·지방청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본청 |
35208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
- 070-4056-7066
- 070-4056-7481
- 070-4056-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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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청 |
06578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17(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
- 070-4056-8811
- 070-4056-8822
- 070-4056-8833
- 070-4056-8844
- 070-4056-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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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열람 : 042-481-7448 FAX : 042-472-2297 ARS : 1544-0700
등록유효기간
- 별도의 등록 유효기간은 없음
- 조달청에서 필요시 갱신등록을 할 수 있으며, 갱신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으면 기존 등록을 말소
등록결격사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규등록
- 신청서 다운받기
-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소유증명서(신청자 소재국의 유관사업당국 또는 관할 행정관서에서 발행한 서류로서 증명하여야 하며, 발행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관서의 확인 또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증명)
- 등록신청에 관계되는 서류를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제출서류의 원본을 한국어로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
변경등록
변경등록 안내
등록구분 |
구비서류 |
상호, 대표자 , 주소지 |
신청서 다운받기,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소유증명서, 국외소재업체등록증원본 |
사용인감, 증명인감 |
신청서 다운받기, 국외소재업체등록증원본 |
품목 |
신청서 다운받기, 국외소재업체등록증원본 |
※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가까운 조달청을 방문하여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갱신등록
- 가. 등록신청서 다운받기
- 나. 신규등록시 구비서류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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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
[입찰정보] 대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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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용
1. 대형공사계약의 개념
가. 대형공사라 함은 복합공종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으로 예정된 신규공사를 말한다. 나. 대형공사 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장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다음과 같다.
1)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와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하며 기본설계입찰과 실시설계로 구분된다.
2) 대안입찰에 의한 계약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 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 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 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당해 설계서 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 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
3) 특정공사의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하는 공사계약이다.
2. 낙찰자의 선정기준
◇ 대안입찰 적격자선정
> 적격자 선정 - 최저가격인 원안입찰금액과 관계없이 대안 입찰금액이 총공사의 예정가격이하로서 대 안공종에 대한 예산가격이하인 대인입찰을 모두 낙찰적격입찰로 선정(제86조 제1항)
> 대안입찰 낙찰자 선정 ◦ 위원회는 대안설계 적격여부 및 원안설계와 대안설계점수를 발주기관에 통보 ◦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개의 대안을 선정한 후 원안설계자와 함께 적격심사를 하여 기본설계 대안입찰의 경우 실시설계 적격자를, 실시설계대안을 제출한 경우 낙찰자로 결정(제86조 제3항)
◇ 일괄입찰 적격자선정
◦ 실시설계적격자 - 입찰자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명을 선정 - 기본설계 우수자 4명중 적격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
◇ 일괄입찰 낙찰자선정
◦ 실시설계적격자로서 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후 낙찰자로 선정
3. 조달청 기준 적격심사
◇. 입찰가격평가 및 적격심사 배점기준
1) 일괄입찰가격의 평가 입찰자가 설계한 내역에 의하여 산출된 물량에 대한 산출내역금액(설계비 포함)이 입찰가격이다. 관급자재가 포함된 일괄입찰의 경우 입찰가격 및 추정가격에 관급자재대가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2)대안입찰가격의 평가 가)원안 입찰가격은 수요기관이 현장설명시 제공한 물량내역서에 의한 산출내역 총액이다. 나)대안 입찰가격은 입찰자가 설계한 대안공종에 대한 산출금액과 자신이 설계하지 않은 비대안공종의 산출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3) 적격심사 배점기준
가)추정가격 500억 원 이상 수행능력 20점, 입찰가격 35점, 설계평가 45점 나)추정가격 500억 원 미만 수행능력평가(pass or fail 적용), 입찰가격 50점, 설계평가 50점 4.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한
가.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나.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아닌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에 따른 물량증감으로 인한 세부공종에서 증·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부공종단위로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세부 공종 단위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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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입찰정보] 일반공사(종합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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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용
1. 일반공사 계약방법과 절차(턴키·대안공사 제외) 가. 기획단계(수요기관)
1) 개념 : 시장경제체제에서 자원배분은 시장기능을 통한 배분이 원칙이나 시장경제체제에서 자원배분은 시장기능을 통한 배분이 원칙이나 시장경제원리로는 공급이 어려운 국방, 치안, 교육,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의 공공재는 정부가 공급해야 하므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는 정부부처에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조사와 협의과정을 거쳐 사업으로 확정한 후 정부발주 공사형태로 집행하게 된다.
2) 사업계획 수립과정
사업발굴 → 타당성조사 → 투자계획 수립 → 예산확보→ 사업 계획확정 경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용지매수, 인·허가절차 등이 필요하다. 나. 설계단계(수요기관)
1) 개념 : 공사의 목적에 맞도록 소요 비용, 부지, 재료 및 구조상의 모든계획을 도면과 시방서 등으로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작성 과정
가)기본설계 : 사업계획을 조직화하는 단계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기초 설계도와 설계 설명서를 작성한다. 나)실시설계 :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각종 시설물의상세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를 작성한다.
3) 구성
가)설계도 : 공사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도면으로 나타낸 것이다. 나)시방서 : 공사시공에 필요하나 도면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것으 글로 쓴 것으로 작업요령, 토취장, 사토장 등을 표기한다. 다)물량내역서 :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공사량을 숫자로 나타낸 것으로 목적물을 구성하는 재료와 품, 규격, 수량, 단위 등을 표시한다.
4) 작성 : 수요기관에서 민간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주어 작성한다.
다 -1. 공사계약 요청서 접수
1) 계약요청시 구비서류 : 공사계약요청서, 첨부서류(공사개요서, 내역서,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등) 등의 접수에서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공사계약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충분한 기간 전에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2) 공사계약 요청 방법 및 접수 처리
가)수요기관은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달요청 나)시설총괄팀 및 지방청에서 접수담당자가 조달요청서를 접수한 뒤 경쟁입찰 요청공사는 기술심사팀, 수의계약(토목·수처리설비 공사 : 토목환경팀, 건축·설비공사 : 건축설비팀)에 해당 팀에 계약방법결정을 위한 기술검토를 하도록 송부한다. 다)공사계약요청서를 접수하면 해당 팀에서 담당자를 지정한다. 다 -2. 계약방법 검토
1) 현행 국가계약법령상 공사계약 방법
가)기본원칙 : 입찰참가 기회균등 보장 및 경쟁성 확보, 정부공사의 품질확보 나)계약방법의 종류
◈ 경쟁계약 : 일반경쟁, 제한경쟁(시공능력공시액, 등급, 실적,지역), 지명경쟁 ◈ 수의계약
(1)일반경쟁(「국가계약법」 제7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가)공사 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모두를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계약방법을 말한다. 최소한 자격요건 : 당해 공사 입찰참가자격등록자(공사업 + 사업자등록) (나)시장경제 원리에 적합하고 경쟁성 확보에 유리하나,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침범·불필요한 과당경쟁 등으로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
(2)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경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 일반건설공사에서 일정기준 이상(당해 공사규모의 2배수 범위이내)의 시공능력공시액을 보유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계약방법 시공능력공시액(시공능력평가액) :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으로 공사실적, 자본금, 기술인력보유현황, 건설공사의 안전·환경·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시공능력에 맞는 공사 수주로 성실시공을 유도하고 공사품질을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한다. (3)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등급경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2조)
(가)건설업자를 시공능력공시액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분류, 자기 등급에해당하는 업체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나)상위등급 업체가 하위등급의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므로 대표적인 제한경쟁의 일종이다. (다)대형·중소업체간 입찰기회의 균등보장 및 업체능력에 상응하는공사 수주를 위하여 197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국제입찰인 경우 적용 배제 가능)
(4)실적경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가)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인 경우 일정규모 이상시공실적(규모나 금액을 기준 1배수 이내)을 보유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입찰에 부치는 계약방법이다. (나)무경험 업체의 시공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용한다.
(5)지역제한경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6호) (가)공사현장이 있는 지역의 건설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여 당해 지역에서 발주하는 소규모공사는 당해 지역업체가 수주토록 하는 제도이다. 지역은 광역지자체(특별시, 광역시, 도)를 기준으로 한다. (나)지방기업의 발전과 당해 지역의 업체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점이 있으나, 시장경쟁 원리에 반하고 지역이기주의의 조장으로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하게 되는 등의 부정적인 면도 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와 함께 지역 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제도이다.
(6)지명경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3조) (가)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입찰에 부치는 제도로 경쟁계약과 수의계약의 절출방식으로 볼 수 있다.
(나)지명경쟁계약방법은 절차가 간소하고 계약에 적합한 자만을 지명 가능한 장점을 가지는 반면, 특정인에 대한 특혜 시비 또는 입찰대상자간 담합 등 투명성 측명에서 취약한 단점이 있다.
(7)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가)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나)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정부계약의 특례이기 때문에 적용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2) 계약방법을 위한 기술검토 가)개념 : 공사의 공법, 기술, 용도, 규모, 현장여건, 시공에 필요한 등록요건, 수요기관 요구사항,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계약방법을 결정한다. 이는 공사계약 업무절차 중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절차이며 기타 절차는 대부분 법령적용과 해석절차이다.
나)과정 : 예산검토 → 면허요건 등 법령검토 → 경쟁성 검토 → 계약방법 결정 다 -3. 입찰공고 1) 개념 : 입찰에 부치는 사항과 계약에 관한 제반 조건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 공사계약을 경쟁입찰에 부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다 -3-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절차 1) 개념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입찰 전에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및 신인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1992년 신행주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부실공사 방지대책 차원에서 도입(1993.7.1부터 시행)하였다.
2) 대상공사 : 추정가격 추정가격 200억 원 이상인 다음 22개 공사로서 PQ 대상 공종이 200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5조에 따라 계약방법을 적용한다 다 -4. 현장설명
1) 개념 : 공사계약에만 있는 제도로 입찰금액의 적정한 산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술시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2) 현장설명 방법 : 입찰에 관한 공고문, 유의서, 계약조건, 설계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설명서 교부 및 열람, 공사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으로 설명된다.
3) 현장설명 참가자격기준
(1)300억 원 이상 공사 : 특급기술자(또는 기술사, 건축사) 이상 (2)300억 원 미만 - 84억 원 이상 : 중급기술자(또는 기사, 건축사) 이상 (3)84억 원 미만 공사 : 초급기술자(또는 산업기사, 건축사) 이상 다 -5. 예정가격
1) 현행 원가계산제도 : 재료비, 노무비, 산출경비(기계정비 등), 제 비율 등 비목별 적정성을 평가한다. 2) 실적공사비 적용현황
가)실적공사비 적산제도 : 표준품셈을 이용하지 않고 이미 수행한 공사로부터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포함된 공종별, 단위공사별 공사비(계약단가)를 추출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3) 조달청의 원가계산 성격 : 예정가격 작성을 위해 당해 공사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보편적·평균적 가격을 산정하는 표준원가계산을 활용한다. 따라서 모든 입찰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일일이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4) 예정가격 작성 :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 선정 및 계약금액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하여 두는 가격을 예정가격이라고 하며, 이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고 낙찰자 제시가격을 계약금액으로 확정한다. 다 -6. 입찰 집행
1)절차
(1)입찰서 제출 → (2)입찰서 접수마감 → (3)개찰 → (4)입찰서 유․무효 여부 결정 → (5)입찰의 성립여부 결정 → (6)적격심사·저가심사 → (7)낙찰자 결정
다 -6-1. 적격심사
1) 개념 : 입찰가격 외에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종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정부조달시장 개방에 대비한 입찰·계약제도 선진화와 덤핑입찰로인한 부실시공 개연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1995. 7) 2) 대상공사 : 경쟁입찰로 집행하는 모든 공사이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제86조제3항 및 제87조제1항). 단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는 공사(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는 제외한다.
다 -6-2.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1) 개념 :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계약제도를 통해 건설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최저가낙찰제 도입하였으나, 과도한 저가낙찰로 인한건설산업 전반의 기반붕괴 우려 등 제기되어, 시장가격과 동떨어진 과도한 저가낙찰 방지, 저가하도급의 폐해 방지 및 공사품질 확보를 위해 적정성심사 도입하였다.(2003. 12) 2) 대상공사 : 300억 원 이상 모든 공사(「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를 대상으로 한다. 다-7. 낙찰자 선정
낙찰자 선정을 위한 입찰심사의 종류
가)적격심사 : 최저가입찰자순으로 적겨통과점수이상 획득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이는 최저가낙찰제 대상이외의 모든 경쟁입찰 공사에 적용된다. 나)최저가낙찰제 : 시장경제원리와 국제규범에 충실한 입찰제도 도입을 통해 건설산업의경쟁력 향상 도모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이 제도는 자율경쟁원칙에 따라 투명․공정한 낙찰자 선정이 가능하며, 정부예산 절감이 가능한 장점을 갖는다. 반면,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특성상 저가낙찰이 반복될 경우 건설업계 경영애로, 저가하도급 등 문제가 유발될 가능성이 크다. 다 -8. 계약체결 : 낙찰자로부터 계약체결에 필요한 계약서와 보증금, 수입인지, 국·공채매입필증 등을 제출받아 조달청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라. 시공관리(수요기관) : 시공관리는 계약체결이후 이루어지는 공사의 착공, 감독, 검사, 대가지급, 인수, 하자관리 등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수요기관이 수행한다. 단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부 또는 전과정을 조달청에서 대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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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시설공사 계약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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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 동법 시행령 제70조 : 확정계약과 개산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 동법 시행령 제69조 :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 동법 시행령 제72조 : 단독계약, 공동도급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4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 종합계약
내용
1. 계약 목적물에 따른 분류
가. 공사계약
1) 건설공사 2)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
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다. 용역계약 : 설계 및 감리용역, 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엔지니어링용역(「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2. 계약체결 형태에 따른 분류
가. 확정계약과 개산계약(법 제23조, 영 제70조)
1) 확정계약 :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고 낙찰자를 결정,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으로 일반적인 계약형태를 말한다. 2) 개산계약 :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개산가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개발 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과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은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공사비 정산조건 및 절차 등을 정한 공사계약 추가특수조건을 부과할 필요) 나. 총액계약과 단가계약(법 제22조)
1) 총액계약 : 당해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2) 단가계약 :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가에 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 장기계속계약, 계속계약, 단년도계약(법 제21조, 영 제69조)
1) 장기계속계약
가)임차, 운송, 보관,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한다. 다)2차 이후의 공사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한다.
2) 계속비계약 :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에 대한 계약을 말한다. 3) 단년도계약 : 이행기간이 1회계 연도인 경우로서 당해연도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재원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라. 단독계약, 공동도급계약(법 제25조, 영 제72조) 1) 단독계약 : 계약상대자가 1인인 계약이다.
2) 공동도급계약
가)2인 이상의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공동수급체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나)이 제도는 시공능력공시액, 시공실적, 기술보유 등에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다)공동수급체의 구성 (1)일반건설업자간 구성을 허용(대등한 관계)한다. (2)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구성 불가(수직적 관계)를 원칙으로 한다. (3)설비제조업체와 시공업자간 분담이행을 허용한다. (4)대규모기업집단 업체간 시공업자간 분담이행 허용한다.(단, 지역의무공동도급 등의 경우는 불가) (5)동일공사에 대한 이중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6)사후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7)단일 공종 공사의 경우 등록업체와 미 등록업체간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8)5인 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한다.(2006.5.25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개정)
라)수의계약시 공동수급체 구성
단, 복합 공종공사로서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 전차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전차시공자가 금차 시공분의 일부 시공에 대한 면허를 소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가능하다. 또한 계속공사 수의계약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면허 미 보유업체에는 불허한다.
마)대표자의 자격 : 입찰공고서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자를 우선적으로 신임한다.
(1)유자격자명부,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에 의한 경쟁입찰시는 해당요건을 충족한 자 (2)입찰참가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시공비율이 많은 자 (3)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경우 대표자의 지분율이 50/100 이상이어야 한다.
바)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또는 공동으로 당해 계약이행에 필요한 공사업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9) 사)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2004.3.9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개정)
(1)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3인(지역업체가 포함된 경우 5인)을 초과할 수 없다. (2)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지역업체가 포함된 경우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3)과도한 경쟁제한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 입찰공고를 통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아)국제입찰의 경우는 지역의무공급도급을 적용할 수 없다(특례규정 제39조).
(1)국가기관의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한다(50~84억 원 공사는 국제입찰)
자)공사착공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종합계약(법 제24조, 영 제71조)
동일장소에서 서로 다른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공동으로 체결하는계약이다. 3. 계약체결 방법에 따른 분류
가. 경쟁계약
1) 일반경쟁 2) 제한경쟁 : 시공능력, 유자격자명부, 지역, 실적 3) 지명경쟁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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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전자조달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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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에서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전자조달방식(조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여 전자조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에 의한 전자조달방식에 의하여 조달사업을 수행하고 수요기관의 계약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에 규정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를 구축·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경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추진’은 모두 27가지의 세부과제로 추진되어 온 조달청 개혁의 핵심이다. ‘전자입찰시스템 구축 및 확산’, ‘조달 E-Mail을 통한 정부조달 전자화’, ‘입찰 및 계약정보의 실시간 공개’ 등 국민에게 가시적인 개혁의 성과를 시현하고, ‘공공혁신 최우수기관’, ‘정보화 수준평가 최우수 기관’ 등 외부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획득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정부조달 전자상거래화’가 그 토대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 구현사업’에 있어서 조달청이 수행하고 있는 핵심적 역할은 이러한 개혁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되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하겠다. ‘전자정부 구현’은 크게 인터넷 기반의 민원행정 처리분야라 할 수 있는 'G4C 사업'과 정부-기업간 거래에 전자상거래를 확산하기 위한 'G2B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달청은 'G2B 사업'의 핵심 부처로서 정부간 전자문서 교환 및 정부-기업간 전자조달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도에 내자, 외자, 시설, 회계 등 전 업무에 걸쳐 EDI가 적용되고 전자입찰을 통해 입찰이라는 핵심 프로세스가 전자화되면서부터 비로소 완성된 형태의 전자조달시스템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전자조달시스템, 즉 ‘G2B 사업'은 G4C 사업과 달리 개별기업이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에 적용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혁신이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즉 전자조달 확산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곧 산업경쟁력, 국가경쟁력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전자조달시스템은 내부적으로 업무처리를 자동화하고, 조달관련 정보의 활용 및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조달행정 전체의 효율화에 기여하지만, 또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접점 또는 창구가 됨으로써 고객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조달행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내용
1. 국내 운영 현황 지금까지 공공기관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으로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과 수요기관이 보유한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수요기관 전자조달시스템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과 7대 공기업/ 5개 지자체의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구분된다.
가. 조달청
조달청은 수요기관과의 조달업무를 EDI/EC(Electronic Data Interchange/Electronic Commerce)로 전환하기 위해 1996년부터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내부 업무 프로세스의 국내 물품 및 회계부분의 전자거래 비중을 80%이상으로 제고하였고, 2000년 11월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GoBIMS : Government Bidding Integrated Management System)을 개통하여 물품과 시설공사에 대한 입찰기능, 전자문서교환과 쇼핑몰 기능의 e-Mall을 조달청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나. 국방부
국방부조달시스템은 개방형인 Web 환경의 전자조달시스템과 내부 폐쇄망으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지원 관리하는 국방조달관리정보체계의 2개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중 전라남도, 서초구청, 송파구청, 강남구청 및 노원구청 등 5개 지방자치단체는 전체조달 프로세스 중 입찰프로세스의 전자화를 위하여 전자입찰처리, 전자입찰참가신청서 및 전자입찰서처리시스템으로 구성된 팩키지형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라.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4개 정보화선도 공기업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3개 기관은 자체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수자원공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물품 위주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내부업무시스템과의 통합성을 높이기 위한 것과 조달품목의 특수성이 높기 때문이며 향후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확대 구축할 예정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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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에서 적격점수 통과를 위한 업종별 실적 배수와 경영상태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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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에서 적격점수 통과를 위한 업종별 실적 배수와 경영상태 평가는? A. 발주기관별 적격심사 평가기준입니다.
적격심사 입찰방식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 입찰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심사하여 적격통과점수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입찰제도 입니다.
따라서, 이 입찰에서 낙찰을 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수행능력점수가 부족하면 최종 낙찰자로 확정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적격산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적격통과점수 이상이 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해당 질문은 첫째 요건에 해당됨)
둘째,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한 후, 법정보험료, 순공사원가를 고려하여 낙찰하한율을 반영한 입찰가격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비드프로 입찰시스템은 각 입찰 공고마다 단독 입찰ㆍ공동 입찰에 대한 심사기준을 자동 계산하여 수행능력 점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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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_내역입찰의 집행_입찰내역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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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분들은 물량산출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산출내역서의 작성ㆍ제출을 원하시면 입찰내역서 신청 버튼을 누른 후 내역서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 기획재정부>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
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
제17조(내역입찰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역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18조(내역입찰의 대상)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내역입찰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19조(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6항제1호에 따라 내역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단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을 물량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할 수 있다.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시행규칙 제4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찰서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다만, 10원미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상위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10원이상 높은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한다. 이 경우 입찰서상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하며, 차상위자와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어 입찰무효가 될 때에는 상위금액 입찰자중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2.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이 경우 제1호의 단서규정을 준용한다.
가. "공종"이란 공사의 특성에 따라 작업단계(예:가설공사, 기초공사, 토공, 철근콘크리트, 마감공사 등)별로 구분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종별 합계금액을 표기하지 아니한경우에는 공종내의 세부비목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공종의 금액으로 한다.
나. "공종"에 대한 금액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명기한 때에는 재료비, 노무 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이 공종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공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발주관서가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물량 중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 혹은 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이상인 경우
4. 입찰서 금액,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 항목(각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 금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을 누락한 입찰
제21조(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한다.
②증감된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배분하되, 동 비목의 금액이 관련규정상의 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비목에 균등배분한다.
③산출내역서상의 단가표기금액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금액 등으로 구분 작성되어 단가 및 합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단가가 잘못 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범위안에서 단가를 수정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산출내역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각각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제20조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입찰로서 일부공종 또는 수량이 누락된 산출내역서의 경우에는 누락된 공종 또는 수량을 표기하고 이에 대한 금액은 "0"로 표기한다.
제22조(기타사항) ①제18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은 시행령 제6장의 대안입찰(대안부분중 일부부분에 대한 대안을 채택할 경우 원안부분을 포함)에 있어 원안입찰로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 준용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동 산출내역서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직책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토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산출내역서에 직책 및 성명기재 사실과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하여금 준공후 1년까지 동 산출내역서 부본을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절 내역입찰 집행
1. 내역입찰의 개요 가. 집행방법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내역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나. 내역입찰의 대상 계약담당자는 시행령제15조제6항에따라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내역입찰로 집행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시행령 제42조의3 최적가치낙찰제와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로 물량내역서를 내주지 아니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다. 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제7항에 따라 내역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단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수량산출기준을 물량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 2. 입찰무효의 범위 가. 내역입찰의 입찰무효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다만,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상위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10원 이상 높은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한다. 이 경우 입찰서의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하며, 차상위자와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어 입찰무효가 될 때에는 상위금액 입찰자 중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이 일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2)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경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이 경우 “1)”의 단서를 준용한다. 가) “공종”이란 공사의 특성에 따라 작업 단계(가설공사․기초공사․토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마감공사 등을 말한다)별로 구분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종별 합계금액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종 내의 세부비목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공종의 금액으로 한다. 나) “공종”에 대한 금액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명기한 때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이 공종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공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 중 누락․변경된 공종․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이상인 경우 4) 입찰서 금액,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 항목(각 공종․경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 금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을 누락한 입찰 3.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가. 비목별 금액산정의 착오에 대한 정정방법 “2”에 따른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 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항목별 금액을 수정한다. 나. 증감된 금액의 조정방법 증감된 차액 부분은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같은 비목의 금액이 관련 규정에 정한 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다른 비목에 균등 배분한다. 다. 단가 표기가 잘못된 경우의 정정방법 산출내역서의 단가표기 금액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금액 등으로 구분 작성되어 단가와 합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단가가 잘못 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범위 안에서 단가를 수정할 수 있다. 라. 산출내역서의 수정방법 “가”부터 “다”까지 산출내역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각각 정정인을 날인해야 한다. 마. 누락된 공종․수량의 표기방법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 중 누락․변경된 공종․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입찰로서 일부 공종이나 수량이 누락된 산출내역서의 경우에는 누락된 공종 또는 수량을 표기하고 이에 대한 금액은 “0”으로 표기한다. 4. 그 밖의 사항 가. “1”부터 “3”까지는 시행령 제6장의 대안입찰(대안부분 중 일부에 대한 대안 채택의 경우 원안부분을 포함)에 있어서 원안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 준용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그 산출내역서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직책과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토록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제출된 산출내역서에 직책․성명 기재 및 날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낙찰자로 하여금 준공 후 1년까지 그 산출내역서 부본을 보관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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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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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지문정보 인식 불가(손가락 상처 등), 지문보안토큰 제품 장애(연결 실패 등), 지문인식 오류 또는 인증 실패를 이유로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 첨부파일의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달청에 제출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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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나라장터(G2B) 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공고 기준(조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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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공고 기준(제17조 관련)
◇ 자동연기 대상 시스템 장애 공고기간 중 또는 장애복구 후 2시간 이내에 입찰서 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마감일시가 도래하였거나, 장애 공고기간 중 개찰일시가 도래한 모든 입찰
◇ 자동연기공고 기준
1. 시스템 장애 공고기간 중에 입찰서제출마감일시가 도래한 입찰
가. 장애 공고기간이 2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장애복구 공고일시로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는 2시간, 개찰일시는 3시간 연기 나. 장애 공고기간이 2시간 초과인 경우에는 장애복구 공고일시로부터 입찰서제출마감일시는 24시간, 개찰일시는 25시간 연기
2. 시스템 장애복구 공고일시로부터 2시간 이내에 입찰서제출마감일시가 도래한 입찰 가. 시스템 장애복구 시간이 2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시와 개찰일시를 각각 2시간 연기 나. 시스템 장애복구 시간이 2시간 초과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시와 개찰일시를 각각 24시간 연기
3. 입찰서 제출은 마감되었으나, 개찰일시가 시스템 장애 공고기간 중에 도래한 입찰
가. 개찰일시를 장애복구 공고일시로부터 2시간 연기
4. 공동수급협정서(PQ제외) 제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가 시스템 장애 공고기간 중 또는 장애복구 공고 일시로부터 2시간 이내에 도래한 입찰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로 연기
5.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청서 및 공동수급협정서(PQ) 제출기한이 시스템 장애 공고기간 중 또는 장애복구 공고일시로부터 2시간 이내에 도래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청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을 24시간 연기
6. 1호 내지 4호에 따라 연기할 경우 당일 근무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 근무일 중 당초 입찰서제출마감시간과 개찰시간으로 연기. 단, 다음일이 휴일 또는 공휴일은 연기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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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공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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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연기 대상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공고기간 중 또는 장애복구 후 2시간 이내에 입찰서 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서류의 제출마감일시가 도래하였거나, 장애 공고기간 중 개찰일시가 도래한 모든 입찰
2. 자동연기공고 기준
가. 장애시간이 2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장애복구일시로부터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시간, 개찰일시는 3시간을 각각 연기한다. 단, 연기시간 산정 시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한다.
나. 장애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복구일시로부터 입찰서제출 마감일시는 24시간, 개찰일시는 25시간을 각각 연기한다.
다. 공동수급협정서(PQ제외) 제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가 시스템 장애 공고기간 중 또는 장애복구 공고 일시로부터 2시간 이내에 도래한 입찰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를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로 연기한다.
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청서 및 공동수급협정서(PQ)(이하 “입찰서류”라 한다) 제출기한이 시스템 장애 공공기간 중 또는 장애복구일시로부터 2시간 이내에 도래한 경우 입찰서류 제출기한을 24시간 연기한다.
마. 위 ‘가’, ‘나’, ‘라’항에 따라 연기할 경우 입찰서제출 마감시간 등이 근무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 근무일의 당초 입찰서제출 마감시간 및 개찰시간, 입찰서류 마감시간으로 연기한다.
바. 장애시간은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시간부터 장애복구 완료시간까지로 하며, 시스템 운영자가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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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나라장터(G2B) 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공고 기준(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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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 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공고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제21조 관련)
◇ 자동연기 대상 시스템 장애 공고기간 중 또는 장애복구 후 2시간 이내에 입찰서 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마감일시가 도래하였거나, 장애 공고기간 중 개찰일시가 도래한 모든 입찰
◇ 자동연기공고 기준
1. 시스템 장애 공고기간 중에 입찰서제출마감일시가 도래한 입찰
가. 장애 공고기간이 2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장애복구 공고일시로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는 2시간, 개찰일시는 3시간 연기 나. 장애 공고기간이 2시간 초과인 경우에는 장애복구 공고일시로부터 입찰서제출마감일시는 24시간, 개찰일시는 25시간 연기
2. 시스템 장애복구 공고일시로부터 2시간 이내에 입찰서제출마감일시가 도래한 입찰
가. 시스템 장애복구 시간이 2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시와 개찰일시를 각각 2시간 연기 나. 시스템 장애복구 시간이 2시간 초과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시와 개찰일시를 각각 24시간 연기
3. 입찰서 제출은 마감되었으나, 개찰일시가 시스템 장애 공고기간 중에 도래한 입찰
가. 개찰일시를 장애복구 공고일시로부터 2시간 연기
4. 공동수급협정서(PQ제외) 제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가 시스템 장애 공고기간 중 또는 장애복구 공고 일시로부터 2시간 이내에 도래한 입찰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로 연기
5.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청서 및 공동수급협정서(PQ) 제출기한이 시스템 장애 공고기간 중 또는 장애복구 공고일시로부터 2시간 이내에 도래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청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을 24시간 연기
6. 1호 내지 4호에 따라 연기할 경우 당일 근무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 근무일 중 당초 입찰서제출마감시간과 개찰시간으로 연기. 단, 다음일이 휴일 또는 공휴일은 연기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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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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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고시 제2010-2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0. 8. 17
- 조 달 청 장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조달업체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전자입찰"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제2항에 따른 입찰을 말합니다. 2. “조달업체”란 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3. “이용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등록한 기관을 말합니다. 4. “지정공인인증기관"이란「전자서명법」제4조의 공인인증기관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5.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수신을 목적으로 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합니다. 6. 삭 제〈2006.3.1〉 7. 삭 제〈2007.10.23〉 8. “물품목록번호”란「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에 따라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와 물품식별번호 8자리 숫자를 차례로 배열하여 16자리의 숫자로 구성된 번호를 말합니다.<개정 2007.10.23> 9. “문서함”이란「전자거래기본법」제5조제1항에 따라 시스템에서 이용하는 전자문서를 조달업체가 열람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설치된 기능을 말합니다. 10. “무선전자입찰”이란 이동개인정보 단말기(휴대폰, PDA 등)를 이용하여 무선통신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서 입찰서 전송 등 제한된 기능의 수행이 가능한 입찰을 말합니다. 11. “비축물자이용업체”란 제2호에서 정의한 조달업체 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비축물자이용업체등록및이용약관에 의거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12. 삭 제 13. 삭 제 14. "개인인증서"란「전자서명법」제4조의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조달업체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명의로 발급 받은 모든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말합니다. 단, 개인용 인증서에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5. “지문보안토큰”이란 조달청 “나라장터 Bio보안토큰 제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Bio보안토큰으로 지정된 제품으로서 전자서명생성키, 지문 등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저장·보관하기 위하여 키 생성·전자서명 생성 등이 기기내부에서 처리되도록 구현된 하드웨어 기기를 말합니다.<개정 2010.3.30 > 16.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란 지문보안토큰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전자적으로 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확인을 적용하는 입찰을 말합니다.<신설 2010.1.27>
제3조(전자적 처리의 원칙) 운영자는「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정부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며, 조달업체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전자적 처리수단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제4조(약관의 적용 및 개정) ① 이 약관은 이용자등록을 위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운영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 시행시기 등을 시행 7일전에 시스템에 공고합니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변경 즉시 이를 공고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정된 약관은 개정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개정 이전에 등록한 이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조달사업에 관 한법령」,「전자거래기본법령」,「전자서명법령」등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5조(이용자등록)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달업무를 수행하거나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비스에 가입하고 이용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6조(지정공인인증기관 선택) 조달업체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이 복수로 지정된 경우 지정공인인증기관의 보안정책, 피해보상 등 서비스내용을 고려하여 가입할 인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7조(전자문서의 송·수신 및 입찰공고일자) 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전자문서는「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이 된 문서를 말하며,「전자정부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이 된 문서를 포함합니다. 전자문서는「전자거래기본법」제4조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며, 송·수신된 문서는 문서함에서 열람하여야 합니다. ②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입찰서 등 전자문서의 송·수신 시기 및 장소는「전자거래기본법」제6조 및「전자서명법」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전자거래기본법」제6조제2항제1호의 수신자가 지정한 컴퓨터란 시스템의 경우 문서접수지원서버를 말합니다. ③「전자거래기본법」제10조에 따라 시스템의 전자문서 송·수신 시기에 관하여는 조달업무의 특성상 다음 각 호와 같이 특약합니다. 1.「전자거래기본법」제6조제2항제1호 단서는 이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문서접수지원서버 이외의 전산장비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그 출력 여부를 불문하고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2.「전자거래기본법」제7조제2항은 이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송신자의 진의와 상관없이 일단 문서접수지원서버에 도달한 전자문서는 송·수신된 것으로 보며, 수신된 문서의 무효처리, 재송신 허용 등은 입찰공고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3.「전자거래기본법」제9조는 이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이 약관, 입찰공고, 기타 관련 규정 등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신자는 임의의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확인통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임의의 효력발생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서를 제외한 전자문서는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른 시점확인을 배제하고 시스템의 전산장비에 기록된 시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⑤ 입찰공고는 시스템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를 공고일자로 하며, 첨부 파일로 게시되는 공고내용상의 공고일자에 우선합니다.
제8조(시스템서비스 이용범위) ① 시스템에서 조달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입찰정보의 입수 및 전자입찰의 참가 2. 목록조회, 목록화 요청 등 목록시스템 이용 3. 견적서 제출, 판매 등 4. 기타 온라인대금지급청구 등 전자조달처리기능 이용 ② 비축물자이용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비축물자 판매공고 등 판매정보의 입수 2. 비축물자배정신청 및 진행상황 조회 3. 비축물자배정통지서 및 고지서 조회 4. 기타 운영자가 지정하는 부가 서비스 이용
제9조(운영자의 역할과 책임) ① 운영자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② 운영자는 시스템 운영 및 이용기관의 조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한 정보는 시스템운영 및 이용기관의 조달업무 수행을 위하여만 사용합니다. ③ 운영자는 입찰정보, 상품, 가격 등 조달업체가 조달업무를 수행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관리·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다만, 이용기관의 장이 직접 공고한 입찰공고의 내용, 전자적인 조달업무 수행 등에 대한 책임은 각 이용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제10조(조달업체의 역할과 책임) ① 전자서명생성키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전자서명생성키 저장장치가 하드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PC에 대한 접근통제를 말하며, 플로피 디스켓 또는 스마트카드일 경우 디스켓 또는 카드의 관리책임을 말합니다. ② 조달업체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키 정보가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정책에 따라 비밀번호의 변경, 인증서의 폐지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 조달업체는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에는 신속히 변경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조달업체의 자기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개정 2010.3.30> ④ 조달업체는 제17조제2항 단서의 개별은행 인터넷뱅킹서비스 장애시 타 은행 계좌를 통해 입찰참가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수수료 납부용으로 두 개 이상 계좌를 보유할 것을 권장합니다. ⑤ 컴퓨터 백신프로그램 설치 등 시스템의 이용을 위하여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보안 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습니다. ⑥ 조달업체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공고, 약관, 시스템조달업체안내서, 시스템에 공지한 사용요령 등의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습니다. ⑦ 무선전자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조달업체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원활한 입찰참가가 완료되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그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도 입찰참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고려하여 입찰에 참가할 것을 권장합니다. ⑧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PC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⑨ 전자입찰자는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지문보안토큰과 개인인증서에 의해 신원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⑩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사전에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지문보안토큰을 통해 전자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신설 2010.1.27> 1. 지문정보는 조달청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확인을 거친 후 인증기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한 후 전자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⑪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토큰이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보안토큰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신설 2010.3.30> 1.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별표2>”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시스템에 의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예외적용 신청서는 입찰자별로 2회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제1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제2호에 따라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지문인식오류 사유서를 제출하고 지문보안토큰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자는 제2호에 의한 예외적용 신청서를 2회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⑫손가락 장애·손상 등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별표2>” 를 제출하고 확인을 거쳐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손가락 손상, 지문인식 오류 등 일시적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하여 지문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0항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신설 2010.3.30>
제11조(등록증의 교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은 조달업체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출력하는 방식으로 교부합니다.
제11조의2(입찰공고 효력의 우선순위) 입찰공고에 별도의 첨부파일로 공고서가 게시되고, 이 공고서의 내용과 시스템에 입력되어 표시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첨부파일로 게시된 공고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제12조(전자입찰의 낙찰선언) ① 전자입찰의 낙찰선언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② 시스템에서 입찰 후 공개되는 개찰결과 및 적격심사결과는 입찰서 제출결과 및 업체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산출된 적격심사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무효입찰 또는 취소된 입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13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제14조(변경공고 전자입찰 참가) ① 입찰공고번호의 차수가 변경되는 변경공고는 변경 전 입찰에 참가한 입찰자도 변경공고입찰에 다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전 입찰에 참가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변경공고입찰에서 새로운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존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제15조 삭 제〈2006.3.1.〉 제16조(물품분류 및 식별) ① 시스템은 물품분류 및 식별을 위.하여 물품목록번호를 사용합니다. 물품목록번호에 관한 정보는 목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개정 2007.10.23> ② 조달업체는 물품목록번호를 사용하여 물품검색,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개정 2007.10.23> ③ 해당 물품의 물품목록번호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개정 2007.10.23>
제17조(시스템장애 및 서비스중지) ① 운영자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의 보수점검·교체 등의 사유로 서비스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시스템에 미리 공지합니다. ②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장애로 시스템운영이 중단될 경우에는 운영자와 이용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장애는 시스템다운,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장애,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서비스 등 외부연계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시스템에 접속이 불가능하거나 전자문서의 송·수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무선전자입찰 참가와 관련된 장애 및 입찰참가수수료 납부를 위한 개별은행의 인터넷뱅킹장애는 위 장애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③ 제2항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운영자는 동 사실을 시스템의 운영자 공지사항에 공고하고 <별표1>의 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공고 기준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시 또는 개찰일시 또는 공동수급협정서제출마감일시를 일괄하여 자동 연기합니다. ④ 제2항의 시스템장애가 아닌 조달업체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업체의 장애, 조달업체의 시스템다운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에는「전자거래기본법」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달업체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제18조(시스템장애로 인한 입찰의 연기공고) ① 제17조제3항에 따라 자동 연기된 공고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제2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입찰집행관이 추가 연장하여 연기한 공고에 대하여는 연기공고 게시판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제17조제3항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 PQ심사신청서 및 공동수급협정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제19조(비축물자의 이용) 비축물자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비축사업운영규정」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 및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0조(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간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고 그 재판관할은 민사소송법의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1일까지로 한다.
[ 부 칙 ]
제1조 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은 2010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는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시행한다. ------------------------------------------------------------------------------------ 구분 시행시기 ------------------------------------------------------------------------------------ 조달청이 집행하는 시설공사 ‘10.4.1일 입찰공고분부터 조달청이 집행하는 물품·용역 (감리·설계 등 시설공사 기술용역 포함) ‘10.5.15일 입찰공고분부터 공공기관이 직접 집행하는 시설공사, 물품·용역 ‘10.7.1일 입찰공고분부터 ------------------------------------------------------------------------------------
제2조 이 약관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고시 2010-10호(2010.3.30)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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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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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고시 제2010-2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0. 8. 17
- 조 달 청 장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수요기관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전자입찰"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을 말합니다. 2.“이용기관”이라 함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등록한 기관을 말합니다. 3.“수요기관이용자”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기관의 업무담당자로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등록을 한 개인을 말합니다. 4.“조달업체”라 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5.“지정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6.“문서접수지원서버"라 함은 전자문서의 송·수신을 목적으로 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합니다. 7.“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또는 이용기관이 단가계약(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및 제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체결하는 단가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상품정보를 등록하고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개설된 쇼핑몰을 말합니다. 8. 삭제(2007.3.1) 9.“나라장터목록번호”라 함은 시스템의 물품식별체계에 의한 16자리의 물품번호를 말하며, 8자리의 대·중·소·세 분류번호와 8자리의 식별(또는 품목)번호로 구성됩니다. 10.“물품목록번호”라 함은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의 물품식별체계의한 11자리 물품번호를 말하며, 4자리의 군급분류번호, 3자리의 품명번호 및 4자리의 품목번호로 구성됩니다. 11.“문서함”이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에서 이용하는 전자문서를 이용자가 열람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설치된 기능을 말합니다.
제3조(전자적 처리의 원칙) 운영자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하 “전자정부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업무룰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며, 이용기관은 시스템이 제공하는 전자적 처리수단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제4조(약관의 적용 및 개정) ① 이 약관은 이용자등록을 위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운영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 시행시기 등을 시행 7일전에 시스템에 공고합니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변경 즉시 이를 공고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약관은 개정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개정 이전에 등록한 이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조달사업에관한법령, 전자거래기본법령, 전자서명법령 등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제5조(이용기관등록 등) ① 이용기관등록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서 할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행정표준코드 부여 대상기관은 동 코드를 먼저 부여받아 수요기관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수요기관이용자등록은 지정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 약관에 동의하여 등록합니다. 각 이용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2인 이상의 이용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업체등록정보게재 등 제한된 업무를 위한 이용자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참가수수료, 입찰보증금 등 현금을 받아야 하는 이용기관은 등록 후 시스템에 집금용 계좌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의 필요에 따라 복수계좌 등록이 가능하며, 한 계좌에 소속 수요기관이용자 중 한명만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6조(지정공인인증기관 선택) ① 이용기관은 지정공인인증기관이 복수로 지정된 경우 지정공인인증기관의 보안정책, 피해보상 등 서비스내용을 고려하여 가입할 인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지정공인인증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등 기관에 따라 서비스내용을 차별화 할 수 있습니다. ③ 예산회계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출관 등 계약대금 지급업무를 위하여 각 이용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결제원의 인증서를 발급받아 시스템의 대금이체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인증서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이용자등록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기타 다른 조달업무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7조(전자문서의 송·수신) 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전자문서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이 된 문서를 말하며, 전자정부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이 된 문서를 포함합니다. 전자문서는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며, 송·수신된 문서는 문서함에서 열람하여야 합니다. ② 시스템에 사용되는 입찰서 등 전자문서의 송·수신 시기 및 장소는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및 전자서명법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수신자가 지정한 컴퓨터란 시스템의 경우 문서접수지원서버를 말합니다. ③ 전자거래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의 전자문서 송·수신 시기에 관하여는 조달업무의 특성상 다음 각 호와 같이 특약합니다. 1.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 단서조항은 이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문서접수지원서버 이외의 전산장비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그 출력 여부를 불문하고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2.전자거래기본법 제7조제2항은 이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송신자의 진의와 상관없이 일단 문서접수지원서버에 도달한 전자문서는 송·수신된 것으로 보며, 수신된 문서의 무효처리, 재송신 허용 등은 입찰공고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3.전자거래기본법 제9조는 이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이 약관, 입찰공고, 기타 관련 규정 등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신자는 임의의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확인통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임의의 효력발생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서를 제외한 전자문서는 전자서명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시점확인을 배제하고 시스템의 전산장비에 기록된 시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시스템서비스 이용범위) 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구매요청, 입찰공고, 전자계약, 대금지불 등 전자조달처리 지원 2.목록조회, 목록화 요청 등 목록시스템 이용 3.각 이용기관의 장이 체결한 단가계약물품의 계약상품몰등록 및 납품요구, 조달청장이 체결한 단가계약물품의 납품요구(제3자 단가계약물품의 납품요구 포함) 4.조달업체가 시중상품몰에 등록한 상품에 대한 견적요청, 구매 등 5.기타 업체정보, 가격정보 등 정보 및 전자조달처리기능 이용
제9조(운영자의 역할과 책임) ① 운영자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특히 각 이용기관의 장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달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각 이용기관의 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② 운영자는 시스템운영 및 이용기관의 조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한 정보는 시스템운영 및 이용기관의 조달업무 수행을 위하여만 사용합니다. ③ 운영자는 조달업체, 상품, 가격 등 이용기관이 조달업무를 수행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관리·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다만, 이용기관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시스템에 게재한 업체정보, 각 이용기관 입찰정보 등에 대한 관리책임은 동 정보를 게재한 이용기관의 장에게 있으며, 동 정보의 내용이 변경되면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10조(이용기관의 역할과 책임) ① 각 이용기관의 장은 소속 업무담당자를 이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케 하고, 시스템 이용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록된 인증서 및 이용자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② 수요기관이용자가 시스템을 통해 수행한 조달업무는 전자정부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기관의 장이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③ 컴퓨터 백신프로그램 설치 등 이용기관 시스템의 보안책임은 해당 이용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④ 각 이용기관의 장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자가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할 경우 입찰조건, 관련규정 및 기준의 적용 등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이용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제11조(수요기관이용자의 역할과 책임) ① 전자서명생성키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요기관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전자서명생성키 저장장치가 하드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PC에 대한 접근통제를 말하며, 플로피 디스켓 또는 스마트카드일 경우 디스켓 또는 카드의 관리책임을 말합니다. ② 수요기관이용자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키 정보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정책에 따라 비밀번호 변경, 인증서 폐지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 수요기관이용자는 업체정보나 입찰공고 등 시스템에 본인이 등록·게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등록 직후 정상 등록여부를 조회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④ 수요기관이용자는 조달업무에 관련된 제반규정, 이 약관, 수요기관이용자안내서, 시스템상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요기관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12조(입찰공고) ① 각 이용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입찰공고 후 정상적인 등록여부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을 공고한 자(이하 “입찰집행관”이라 한다.)가 조회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② 시행령 제39조제2항 단서조항에 따른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에 등록된 입찰정보가 자동으로 이 시스템에 공고되는 방법 또는 해당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이 시스템에 재등록하는 방법을 통해 입찰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입찰집행관의 공고등록확인은 제1항과 같습니다. ③ 각 이용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전자입찰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입찰방식, 입찰서제출마감일시, 개찰일시,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서 차단범위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서 차단하는 범위는 <별표2>에 따른다. ④ 각 이용기관의 장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조달업체등록정보 외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⑤ 입찰공고는 시스템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를 공고일자로 하며, 첨부 파일로 게시되는 공고서의 공고일자에 우선합니다. 다만 첨부 파일로 게시된 공고서와 시스템에 입력되어 표시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첨부된 공고서의 공고내용이 우선합니다.
제13조(입찰예정가격의 작성 및 관리) ① 입찰예정가격은 해당 공고의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권한이 있는 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가 작성하되, 시스템은 재무관의 복수예비가격 생성 및 저장 또는 단일예정가격의 저장 기능을 제공합니다. 재무관은 이용자로 등록한 후 이 기능을 이용하여 입찰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기능을 이용하여 저장된 예정가격은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밀봉하여 보관된 것으로 봅니다. 동 예정가격은 입찰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암호화되어 저장되며, 입찰서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집행관이 개찰한 이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기능을 이용한 복수예비가격은 공고시에 지정한 총 예비가격의 개수, 추첨할 예비가격의 개수 및 입찰전에 입력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재무관이 선정한 상하 범위 내에서 난수표발생방식으로 적정 배분되어 생성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성된 복수예비가격의 배열은 시스템에 의하여 무작위로 저장됩니다. 가.~라. (삭제)
제14조(입찰참가자격 확인) ① 입찰집행관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하는 사항 이외에도 시스템이 제공하는 조달업체정보 등을 이용하여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집행시에 확인·판정하거나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집행시에 부적격으로 판정한 입찰자의 입찰은 개찰결과 부적격으로 표시되고, 동 입찰자의 예비가격추첨은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② 입찰집행관은 입찰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낙찰예정자로부터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44조제6의2호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③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은 조달업체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출력하는 방식으로 교부됩니다. 조달업체가 제출한 등록증은 수요기관이용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이용기관의 입찰참가자격 등록 게재) ① 각 이용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록을 받은 업체정보가 시스템에 게재될 수 있도록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기관의 담당자는 소정의 운영절차교육을 받은 후 운영자 권한을 부여받아 시스템을 이용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등록정보를 게재하여야 합니다.
제16조 삭제 (2007.3.1) 제17조(시스템의 의무적 이용 및 권장적 이용) ① 각 이용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39조제2항, 제76조제6항,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공고, 부정당업자제재통보, 계약실적 총보고는 반드시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다만, 시행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용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적 이용 외에 계약요청에서 대금지불까지의 조달업무, 전자입찰, 계약상품몰 및 시중상품몰을 이용한 조달업무, 물품의 목록화 요청, 목록정보, 조달업체정보 등을 위하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조달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용기관이 이러한 시스템기능을 이용하여 조달업무를 수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제18조(전자지급의 처리) ① 이용기관의 시중은행계좌에서 시스템을 이용한 계약대금 등의 지급 시에는 건당 300원의 이체수수료를 이용금융기관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각 이용기관의 장은 보유계좌의 이체수수료 지불에 대하여 각 금융기관과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② 한국은행 국고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기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운영하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대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이체수수료 등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대금의 지급은 지급업무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용금융기관의 영업일 근무시간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9조(물품분류 및 식별) ① 시스템은 물품분류 및 식별을 위하여 상호 호환되는 나라장터목록번호와 물품목록번호를 병행하여 사용합니다. 나라장터목록번호 및 물품목록번호에 관한 정보는 목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각 입력화면에서 목록시스템을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② 시스템은 물품분류를 위하여 물품목록번호의 군·급·품명 번호 7자리를 나라장터목록번호의 대·중·소·세분류 번호 8자리와 일대일 또는 다대일로 호환시키고, 물품식별을 위하여 물품목록번호 11자리를 나라장터목록번호 16자리와 일대일로 호환시킵니다. 이용기관은 물품목록번호와 나라장터목록번호 중 선택하여 물품검색, 계약요청, 입찰공고, 전자계약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해당 물품의 나라장터목록번호와 물품목록번호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목록화 요청을 하여 나라장터목록번호 및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20조(관련 규정 및 집행절차 숙지) ①이용기관은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규정 외에 이 약관, 사용자안내서, 시스템에 공지한 사용요령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이용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②운영자는 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적용할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이용기관의 장은 시스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반영할 내용과 사유를 운영자와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제21조(시스템장애 및 서비스중지) ① 운영자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의 보수, 점검, 교체 등의 사유로 서비스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시스템에 미리 공지합니다. ②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장애로 시스템운영이 중단될 경우에는 운영자와 이용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장애는 시스템다운,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서비스 등 외부연계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시스템에 접속이 불가능하거나 전자문서의 송·수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③ 제2항의 장애로 입찰관련 서류의 접수나 입찰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운영자는 동 사실을 시스템의 운영자 공지사항에 공고하고 <별표1>의 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공고 기준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시 또는 개찰일시 또는 공동수급협정서제출마감일시를 일괄하여 자동 연기합니다. 다만 자동연기된 시간에 개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입찰집행관이 연기시간을 직접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기공고 게시판에 직접 게재하여야 합니다. 운영자는 긴급한 경우 이용기관의 개찰업무를 임시 중단하고 처리방안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대금의 전자적인 지급과 관련하여 금융망 등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대금청구 후 법정시한 마감 전일까지는 대금을 지급할 것을 권장합니다. 마감일까지 지급처리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스템의 수기처리기능을 이용하여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약관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고시 2007-2호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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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조달청 시설공사계약 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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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계약 업무처리규정
[시행 2007.6.26] [조달청훈령 제1390호, 2007.6.26, 전부개정] 조달청, 042-481-735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기술팀이라 함은 당해 계약건에 관련한 기술검토, 예정가격 기초조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심사팀, 토목환경팀, 건축설비팀을 말한다. ②지역공사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0조제1항제6호에 의한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공사로서 공사현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에서 집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③지방청집행공사라 함은 지방청에서 집행토록 관할지방청장에게 위임한 공사를 말한다. 제4조(시설공사 집행계획서의 작성) 시설총괄팀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의하여 수요기관이 제출하는 공사집행계획서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총공사 집행계획서를 종합 작성하여 소정의 결재를 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장 시설공사계약 제1절 계약방법 결정절차 제5조(계약요청서 접수) ①시설총괄팀장, 서울지방청 시설팀장 및 지방청장(이하 "시설총괄팀장 등" 이라 한다)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공사계약요청서를 접수하며, 본청 및 지방청간 업무집행범위에 따라 해당 공사에 대하여는 시설공사접수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전산 자동입력)하고 해당 공사별 기술팀장(서울청은 제외)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한다. ②시설총괄팀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할때 각 호 첨부서류의 유무를 확인하고 누락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완요청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1부 또는 입찰안내서 1부 2. 내역서 1부(전산내역디스켓 1개) 3.설계도면및공사시방서 (CD-ROM) 1매 4.현장설명서(현장설명참가자격 및 골재운반지점의 명시 등) 1부 5. 계약특수조건(필요시) 1부 6.설계심의위원회 심사결과서(필요시) 1부 7.단가산출에 필요한 세부설명서 1부(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경우에 단가설명서 1부) 8. 기타 참고사항 1부 ③ 각 지방청장은 제1항의 공사가 자체집행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본청 또는 해당 지방청으로 즉시 이송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방법검토) ①기술팀장은 기술검토를 의뢰받으면 당해공사의 계약방법결정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복합공종의 경우 분리발주여부,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시설총괄팀장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기술팀장은 기술검토에 필요한 경우 학계 및 사계 권위자의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지방청 집행공사는 기술팀에서 기술검토 결과를 해당 지방청에 송부하며, 계약방법 결정 및 입찰공고는 지방청에서 직접 실시한다. 서울지방청의 경우에는 시설팀장이 기술사항 및 계약방법을 검토·결정하여 입찰공고한다. ④시설총괄팀장(지방청장)은 기술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기술검토 결과와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방법 품의안을 작성 결재를 득하여 계약방법을 결정한다. ⑤시설총괄팀장 또는 기술팀장은 계약방법 결정을 위한 기준으로서 공개가 필요한 사항은 소정의 결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절 일반경쟁 및 제한경쟁계약 제7조(일반경쟁 계약방법 결정 및 공고) ①시설총괄팀장 등은 일반경쟁계약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안이 포함된 품의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입찰공고안(별지 제2호 서식) 2. 삭 제 3. 시설공사 입찰공고통보(수요기관, 기술팀) 4. 시설공사 입찰보증금 수납의뢰(운영지원팀장 및 지방청장) 5. 삭 제 ②시설총괄팀장등은 계약방법이 결정된 때에는 공고대장에 기재하여 공고번호를 부여한 후 나라장터에 공고한다. 제7조의2(입찰설명서의 작성) ①시설총괄팀장 등은 계약방법을 결정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 입찰설명서를 작성한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유의서 3. 계약조건 4. 입찰서·계약서 서식 5. 설계서·물량내역서 또는 입찰안내서에 관한 사항 6.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 ②시설총괄팀장 등은 입찰설명서를 작성한 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청집행공사) 지방청집행공사의 계약방법결정,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의 작성은 해당 지방청에서 직접 수행하며, 입찰집행,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도 관할 지방청장이 집행한다.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절차 및 보관관리) ①토목환경팀장 및 건축설비팀장은 기술심사팀장으로부터 해당 공사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공사나 수의계약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기초조사를 착수한다. ②토목환경팀장 또는 건축설비팀장은 공사계약방법 결정통보를 접수하면 공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하고 예정가격 기초조사서를 작성하되 수요기관에서 작성 송부한 산출내역서의 소요물량에 단위당 단가를 조사하여 적용·기입한다. ③토목환경팀장 또는 건축설비팀장은 예정가격 기초조사서에 의거 작성된 조사금액 예비가격기초금액을 입찰일(전자입찰의 경우는 개찰일)로부터 1주일전에 공표한다. 다만 긴급공고나 공고기간이 10일이내인 경우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시설사업본부장은 해당공사의 예정가격 기초조사서를 토목환경팀장 또는 건축설비팀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입찰 및 수의시담 전에 예정가격 또는 복수예비가격(이하 예비가격등이라 한다)을 나라장터상에서 작성 · 암호화하여 보관 관리한다. 다만, 복수예비가격의 작성은 경쟁입찰에 적용하며 제3항에 의해 작성된 기초금액의 ±2% 금액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한다. ⑤시설사업본부장은 작성된 예비가격 등을 전자입찰의 경우 나라장터상에서 암호화하여 관리하고, 직접입찰에는 제4항에서 작성된 예비가격 조서를 출력 봉인하여 입찰직전에 입찰집행관에게 교부한다. 지방청 집행공사 입찰의 예비가격 등은 해당 지방청장이 나라장터상에서 작성 · 암호화하여 보관 관리한다.. ⑥개봉한 예비가격등은 시설총괄팀장이 보관관리 한다. 다만, 지방청의 경우 경영지원팀장(서울청은 시설팀장)이 보관 관리 한다. ⑦당해입찰이 유찰된 때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고 복수예비가격은 재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참가 신청서 접수) ①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거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갈음한다. 다만, 직접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②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업체등록을 필한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로 입찰참가 신청을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자의 경우에도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공동도급으로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개찰일 전일(사전심사대상공사의 경우 사전심사신청 마감일)까지 나라장터를 통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케 하여야 하며, 직접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직접 제출토록 할 수 있다. 제10조의2(심사신청등의 접수 및 심사) ①기술심사팀장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 신청서류 또는 실적심사 신청서류를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접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기술심사팀장은 PQ심사신청서류 또는 시공실적제출 서류를 검토후 소정의 결재를 받아 적격여부 및 심사점수(최저가낙찰제공사 제외)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PQ 및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는 현장설명일[현장설명을 실시하는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일(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개시일)] 3일전까지 나라장터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심사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수요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현장설명) ①시설총괄팀장 등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에게만 입찰참가가 허용되는 공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수요기관이 실시한 현장설명결과를 수요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입찰을 집행한다. ②시설총괄팀장 등은 제1항의 현장설명 실시내용이 계약요청서에 첨부된 내용과 다를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해당 기술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술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공사현장 상황 및 조건등을 파악하여 기술검토 및 예비가격등 작성에 참고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집행) ①입찰집행관은 전자입찰의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이하 "전자입찰특별유의서"라 한다)에 따라 집행한다. 우편입찰을 허용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접수된 우편입찰서를 확인한 후 개찰시간까지 보관한다. 다만, 우편입찰은 개찰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운영지원팀(또는 지방청 경영지원팀)에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본다. ②직접입찰을 허용하는 입찰의 경우 입찰집행관은 시설공사입찰참가자격등록증과 입찰참가자의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위임장포함)을 대조하여 정당한 입찰참가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정의 입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입찰집행관은 직접입찰시 입찰참가자에게 당해 입찰서상의 유의사항을 주지시키고 입찰장내의 입찰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입찰집행관은 입찰질서 유지가 어려워 공정한 입찰집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시설사업본부장 또는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유찰을 선언할 수 있다. ⑤입찰 및 수의시담 집행관은 시설총괄팀(지방청은 경영지원팀, 서울청은 시설팀)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13조(개찰) ①입찰집행관은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개찰하며, 직접입찰의 경우에는 투찰이 끝나면 개찰을 선언하고 입찰서를 개봉하여 컴퓨터에 의한 입찰조서(별지 제5호 서식)를 출력(필요한 경우 수작업에 의하여 입찰조서 작성)하고 입찰공고조건 충족여부등 제반 입찰참가자격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직접입찰의 경우 개찰은 입찰자 면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입찰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입회하게 하여야 하며, 입찰집행관이 개찰선언을 한 후에는 입찰서를 받지 아니한다. ③ 삭 제 ④입찰집행관은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을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따라 결정하며, 직접입찰시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할 경우에는 입찰자(입찰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중 4인을 임의로 선정하여 시설사업본부장 또는 지방청장으로 부터 수교받은 복수예비가격중 4개(1인 1개 추첨)를 추첨토록 하고 그 평균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확정, 입찰을 집행한다. ⑤입찰집행관은 직접입찰로 집행하는 경우 입찰현장에서 개찰이 완료된 후 다음사항을 발표한다. 1. 삭 제 2. 우편입찰자 수 3. 총 응찰자 수 4. 입찰장에서 판명된 무효 또는 실격입찰자 및 그 사유 5. 적격심사대상자, 입찰금액 및 투찰율 ⑥국가계약법시행령 제6장에 의한 일괄입찰등의 공사에서의 입찰은 입찰집행관이 입찰자로부터 봉함한 입찰서를 제출받아 보관하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사한 설계심사 결과를 수요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를 입찰자에게 통보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자의 입회하에 개찰한다. 제14조(개찰결과 보고 및 낙찰자 선정) ①입찰집행관은 개찰 완료 후 개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설사업본부장 또는 지방청장에게 보고한다. ②시설사업본부장 또는 지방청장은 입찰서를 심사하고 적격심사를 통하여 낙찰자 또는 낙찰예정자(이하 "낙찰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③적격심사 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낙찰예정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되, 적격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낙찰자선정 품의안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서류 제출통보(계약대상업체) 2. 낙찰자 선정통보(수요기관 및 업체) 3. 시설공사 입찰보증금 반환(공제조합보증서, 지급각서제출자 제외) 제15조(내역서 검토) ①시설총괄팀장은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가 설계서 및 입찰금액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 지의 여부를 토목환경팀장 또는 건축설비팀장에게 검토의뢰 하여야 한다. 지방청의 경우 경영지원팀장(서울지방청은 시설팀장)이 동 내역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②토목환경팀장 또는 건축설비팀장은 산출내역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설총괄팀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복합공종일 경우 주공종 해당기술과에서 검토 내용을 취합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시설총괄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적격심사) ①시설총괄팀장은 적격심사대상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시설총괄팀장은 토목환경팀장 또는 건축설비팀장 업무에 해당하는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토목환경팀장 또는 건축설비팀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③지방청 집행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청에서 적격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업무를 본청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④시설총괄팀장은 토목환경팀장 또는 건축설비팀장이 통보한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보고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며 해당 낙찰자에게는 낙찰자 선정사항을 통보하면서 계약서 초안을 나라장터를 통해 송부한다 제16조(계약체결) ①시설총괄팀장 등은 낙찰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계약서 초안 등)를 제출받으면 소정의 결재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번호는 전산(EDI)에 의해 자동 부여하며, 계약통계는 시설공사계약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의해 전산으로 관리한다. 1. 시설공사도급계약서안(「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제16조의 내역서 첨부) 5부(수의 또는 지명인 경우 감사원통보용 1부 추가) 2. 계약자 및 보증인의 인감증명 및 인감신고서(조달청에 등록된 인감 사용시제출 생략) 3.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전자계약시 생략) 4. 계약보증금 납부서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5.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채권 매입필증 등 ②전자계약이 아닌 경우는 시설공사 계약관이 계약서에 기명 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되며, 전자계약인 경우는 전자서명(2차송신)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품의안에는 시설공사 계약체결 통보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서는 정본 3통(1통은 자체보관용), 부본 1통(수의계약 2통)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기획지원팀으로부터 일괄대행관리공사에 대한 시설공사계약요청을 받아 계약체결한 경우에는 시설기획지원팀에 계약서부본 1부를 별도로 송부한다.
제16조의2(계약내용의 전산입력) ① 삭제 ②수요기관으로부터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와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추가도급계약, 계약금액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즉시 전산처리하여야한다. 제3절 지명경쟁계약 제17조(지명경쟁 계약방법 결정) ①시설총괄팀장 등은 지명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안이 포함된 품의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지명경쟁계약 사유서 2.시설공사 지명경쟁입찰참가 승낙요구서 및 입찰권유(지명업체) 3.시설공사 지명경쟁 입찰통보(수요기관) 4.시설공사 입찰보증금 수납의뢰(운영지원팀 및 각 지방청장) 5.시설공사 계약방법(지명경쟁) 결정통보(기술팀장) 제18조(입찰 및 계약절차의 준용규정) 기타 지명경쟁계약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일반경쟁 및 제한경쟁 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수의계약 제19조(소액공사의 수의계약 특례) ①「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방법에 관한 수요기관의 의견에 관계없이 수의계약방식에 의하여 계약체결할 수 있다. ②각 지방청장은 일정규모(금액)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의한다. 1. 삭 제 2. 본사의 소재지가 당해공사현장 소재지에 있는 지역업체로서 중소기업법령에 의한 여성중소기업인 3. 본사의 소재지가 당해공사현장 소재지에 있는 중소기업법령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수요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 4. 삭 제 ③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2.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나라장터에 의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①제19조의2제1항에 의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로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초금액의 낙찰하한율(87.745%)±2% 범위내에서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1.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이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3.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4.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20조(수의계약 방법결정) 기술팀장으로부터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 대상공사임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수의계약 품의안을 작성한다. 1. 수의계약 사유서 2. 시설공사 수의시담 통보(수요기관) 3. 시설공사 수의시담 참석통보(계약대상업체) 4. 시설공사 계약방법(수의계약)결정통보(기술팀장) 제20조의2(수의시담) ①수의시담 집행은 별도 정한바가 없으면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시담으로 집행한다. ②수의시담을 직접 집행할 경우 집행 공무원은 계약대상자로부터 인감신고서와 대리인이 참가하였을 때에는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수의계약시담성립 및 계약체결) ①수의시담 집행공무원은 제20조에 의거 수의계약시담이 성립되면 수의계약시담성립 및 계약체결서류제출 통보 내용이 포함된 품의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계약체결에 관하여는 제16조의 일반경쟁 및 제한경쟁 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계약상황 공고) ①시설총괄팀장 등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2 및 시행규칙 제82조에 의거 계약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나라장터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② 삭 제 ③ 삭 제 제5절 계약관리 제23조(착공통지) 시설총괄팀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의거 계약서에 정한 기한내에 착공되지 아니한 내용을 수요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때에는 소정의 결재를 받아 착공촉구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시설총괄팀장 등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공사계약내용변경 통지를 받으면 그 변경요청 내용을 전산입력하여 계약관리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계약내용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변경요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조치하고 그 내용을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계약의 해제 또는 보증시공 등) ①시설총괄팀장 등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약의 해제(해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조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 다음 각호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수요기관, 계약자에게 통보한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계약이행을 촉구하고, 계약불이행시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 처분이 있음을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가. 관련법규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보증시공 청구, 다만 공동계약으로서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계약이행 조치 다.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자가 보증시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조치함과 동시 계약보증금(이해 차액보증금 포함) 또는 공사이행보증서의 금액을 국고에 귀속 조치하여 수요기관 반환 2. 계약자가 계약이행 촉구기한내에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공사를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자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고, 계약자에게는 관련법규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절차를 취한다. 3.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자가 보증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제 절차를 취함과 동시에 잔여공사에 대한 새로운 계약을 추진하며, 계약자 및 연대보증인에게는 관련법규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절차를 개시하고 계약보증금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금액을 국고귀속 조치한다. ②「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 계약보증금 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반환토록 운영지원팀장에게 통보하고 각종채권 매입필증도 정산 반환토록 한다. 제25조의2(계약해지후 수의계약) ①계약해지후 잔여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경우에 계약대상자를 다음 각호의 순으로 선정,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집행한다. 1. 동가입찰 및 적격통과점수가 동일하여 추첨에 의하여 탈락된 입찰자를 대상으로 재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업체 2. 계약대상자가 건설공제조합 등에 회원사로 가입된 경우로서 동조합에 계약자의 약정연대보증인으로 등록되고 당해공사의 계약보증, 선금보증을 한 약정연대보증업체로서 시공능력을 충족하는 경우 3. 당해 공사의 시공·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수요기관에서 대상업체를 선정·추천하고 조달청장이 이를 승인한 업체 ②제1항에 의거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하여야 한다. 제26조(부정당업자 제재) ①시설총괄팀장 등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충분한 기간동안의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계약심사협의회에 부정당업자 제재(안)을 상정한다. 단, 지방청장은 부정당업자제재(안)을 시설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하고 시설사업본부장은 이를 검토한 후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하며 서면심사 대상일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제재 세부기준(법무지원팀)」에 의거 직접 법무지원팀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자에 대하여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출석요청이 있을 경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뜻과 함께 동 협의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한다. ②제1항의 통지결과 제재대상자가 계약심사협의회의 개최일시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법무지원팀장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준공 및 계약종결) ①시설총괄팀장 등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통지서를 접수하면 준공금액, 하자보수보증금의 적립, 보증기간, 공사지체여부를 검토한 후 전산입력하고 계약을 종결한다. ②전항의 경우 시설총괄팀장 등은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수납하였을 경우 이를 반환토록 조치한다. 제28조(기록유지 및 통계) 시설총괄팀장등과 기술팀장은 시설공사계약, 계약변경,기술검토사항 등 업무에 필요한 통계를 전산처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29조(계약실적보고) ①시설총괄팀장등은 회계예규「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제78조에 의거 계약실적을 보고한다. ② 삭 제
부칙 <제1390호, 2007.6.26>
①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훈령 제1374호 "조달청시설공사계약업무처리규정"은 폐지한다. ③제19조 제2항 제2호의 여성기업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여성건설업자 소액수의계약 처리지침(시설총괄팀-5512, 2007. 6.26)」에 의하며, 제19조 제2항 제3호에 의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관련법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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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시설공사접수대장 [서식 2] 공사입찰공고 [서식 3] 공사대장 [서식 4] 입찰서 [서식 5] 개찰조서 [서식 5의1] 입찰참가신청서 접수증 [서식 6] 시설공사계약 관리대장 [서식 7] 시설공사 계약현황 집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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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NET와 NEP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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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NEP) 기술인증 개요
신기술(신제품)인증은 국내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해 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을 창출하고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적 근거에 의하여 심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이 인증획득혜틱은 공공입찰시 기술개발노력 항목에 포함되어 입찰신인도 가점을 부여받습니다.
NET(New Excellent Technology) 개발완료 기술을 기반으로 상품화를 추진하는 단계에서 시장에 출시하기 이전이면 NET(제품이아닌 기술로)인증을 추진하고,
NEP(New Excellent Product) 시장에 출시이후(3년이내) 단계이면 NEP(기술이 아닌 제품)인증 신청 대상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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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입찰과 K마크 인증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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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마크인증 개요 K마크' 인증제도는 공산품의 품질수준을 평가(시험.검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기술개발 촉진, 품질향상과 소비자 선택의 편리성 및 부실 제작. 시공으로부터 사용자 보호를 위한 제3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법적근거 기관설립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 1항 및 제41조 2항의 '시험평가 기술의 개발 및 품질인증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제정
◑ 인증대상품목 • 공산품과 신개발품 ㆍ기계류: 공작기계, 산업기계, 공조기계, 승강기 및 부품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처리기 등. ㆍ전기전자 기기: 음향기기, 가전기기, 전기장치, 전기부품 류 등. ㆍ측정 및 계측기기류: 환경계측기, 전기계측기, 정밀계측기 등. ㆍ재료 및 화학 제품류: 세라믹, PE제품, 수지류 제품, 고무제품 등 ㆍ토목. 건축 기자재류: 상하수도관, 블럭류, 창호세트, 맨홀류 등 ㆍ도로교통 시설물: 볼라드, 방음판, 가드레일, 충격흡수시설 등 ㆍIT기기 및 의료기기: 컴퓨터, 프린터, 프로젝터, 정보처리장치 등
• 일정한 품질인증기준이 없고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제품 및 부품
◑ 인증절차
상담->신청서작성->시험 및 검사->초기공장심사-> 사후관리심사->인증표시부착->인증서발급 ->사후관리협약체결 등 ◑ 제출서류
• 신청품의 기술자료
ㆍ카타로그(소비자 또는 수요기관에 제공되는 정본) ㆍ도면(제조자, 제품명, 모델명, 품번, 표제란 표기 및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상세도, 단면도, 부분조립도 등) ㆍ전기도면(회로도 및 Block Diagram)
• 부품 리스트 - 부품명, 제조자, 모델, 정격, 인증내역 등
• 신청품 소개서 - 신청품에 대한 우수성, 특징 등을 서술
• 제조공장 조직도 - 제조공장은 품질경영자, 품질부서장, 품질실무자를 구축하여야 하며, 조직도에 실명기입.
• 제조공장의 시험 및 계측기 대장 - 제조공장은 완성품의 품질검사를 위한 시험 및 계측기를 보유하여야 함.
◑ 인증업체에 주어지는 혜택
•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 시 가점 수혜(35점) • 국방조달본부, 각 공공기관 입찰시 가점 수혜(0.5~2점)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우대보증 혜택 - 보증비율 우대(85%) • 제조물 책임 배상보험에 단체가입시 보험료 28% 할인혜택(동부화재) • 정부의 행정정보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 프린터 등) 적합성 요건 인증
◑ 인증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http://www.ktl.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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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기업이 기술인증[K마크,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을 득하는 경우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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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른 신인도 평가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회원사께서는 외부로부터 공인 받을 수 있는 인증과 특허를 준비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적격심사시스템의 산출내용과 물품적격심사세부기준을 참조하세요.
1. 신인도 점수 (+2점 ~-2점)를 받을 수 있는 평가요소
1) 품질보증: 품질, 규격 등의 인증
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나. 싱글 PPM 인증 다.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라. 건·GQ·K 마크,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2) 기술인증
가.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나. 특허, GD 인증 다. 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
3) 환경오염억제, 자원절약
가. GR·환경표지 인증 나. 환경친화기업 지정
4) 사후관리조직: 정부의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
2. 기술인증을 득하는 경우 혜택
1)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시 가점 2) 행안부, 국방조달본부, 각 공공기관 입찰시 가점 수혜(0.5~2점) 3. 인증평가기관 및 절차
인증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http://www.ktl.re.kr/) 인증절차: 상담->신청서작성->시험 및 검사->초기공장심사-> 사후관리심사->인증표시부착->인증서발급 ->사후관리협약체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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