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
|
|
NO |
제목 |
파일 |
 |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
|
|
Q.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 예측시스템이 가장 낙찰확률이 높다고 판단하는 지점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측시스템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어떤 지점이 가장 낙찰될 가능성이 높은지 예측합니다. 이때, 최고 확률 지점이란 예측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한 그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 기능은 최고 확률 지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 결정을 돕습니다.
1. 예정/기초 결정: 해당 지점에서 과거에 어떤 가격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마이닝 확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해당 지점이 낙찰될 확률에 대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3. 참가 비율: 해당 지점에 참가한 업체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즉,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1. 과거 데이터, 확률, 참여 업체 등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여 더욱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정보는 한 화면에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객관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고 확률 지점은 예측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
|
|
|
|
 |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
|
|
|
Q. 예측시스템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시스템 차트에서 데이터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 항목을 클릭하면 사정율과 연동되어 이해하기 쉽습니다. 3. 이를 통해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로 제시하여, 회원사의 낙찰 가능성을 높입니다. |
|
|
|
|
 |
왜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 점수가 마이너스(-)로 나오나요? |
|
|
|
Q. 왜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 점수가 마이너스(-)로 나오나요? A. 회원님의 자사 정보에 상대 업종 실적이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은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를 공고마다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회원사들이 상대 업종 실적을 입력하지 않아 마이너스 점수로 표시되는 결과에 대해 문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2021년 3월 10일 공지에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아래 경로를 통해 실적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입력 경로: 자사정보관리 > 실적정보 >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 실적입력 방법: 자사업종별 상대 업종에 최근 3년(5년)간 실적 입력
※ 유의사항 1. 최근 3년(5년)간 상대업종 실적은 협회에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입력하십시오. 2. 1순위 낙찰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격심사프로그램에 있는 자기심사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십시오. |
|
|
|
|
 |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
|
|
|
Q. 건설사업자 간(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A. 아래 경로로 이동하셔서 종합건설업에 대한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을 입력하세요.
경로: 자사정보관리>1.1.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예시) "토목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시고, "건축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십시오.
|
|
|
|
|
 |
자사 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해야 하는가 |
|
|
|
Q. 자사 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해야 하는가 A. 각호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자사실적은 회원님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등을 말합니다. 각호의 업종을 보유한 회원사께서는 각목의 적용기준일에 자사실적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1. 종합건설업자(토목건축,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 및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 가스1종, 시설물유지)
가. 매년 6.3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 나. 매년 7.3일: 재무비율 다. 매년 8.3일: 시공능력평가액
2. 위 1호의 전문건설업 이외의 전문건설업자
가. 매년 7.3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과 재무비율 나. 매년 8.3일: 시공능력평가액
3. 공사업자(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매년 8.3일: 시공실적, 경영상태, 시공능력평가액
※ 나라장터(G2B)등록된 자사실적을 비드프로 입찰시스템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 1. 비드프로 입찰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2. 초기화면에 있는 [최근 실적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나라장터의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로그인 합니다. 4. [자사실적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를 완료합니다. 5. 업데이트 완료 후에는 모든 입찰공고마다 적격점수가 표기됩니다.
|
|
|
|
|
 |
적격(종합)심사에 필요한 업체정보(실적, 재무, 시공능력)를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
|
|
|
Q1. 적격(종합)심사에 필요한 업체정보(실적, 재무, 시공능력)를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A1. 매년 07.28 ~ 08.10에 업데이트 합니다.
Q2. 매년 실적, 경영, 시공능력은 업데이트 이전에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A2. 매년 적용일자에 '자사실적 적용하기'를 크릭하여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 적용하십시오. |
|
|
|
|
 |
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설정 방법은 |
|
|
|
Q. 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설정 방법은 A. 자사정보관리에 있는 자기신인도 자료를 확인하여 설정하시면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됩니다.
1. 하도급 실적
목적: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또는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2. 사고사망만인율(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
목적: 건설업체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체
3. 산재예방활동실적
목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순위 1~1,000위 까지의 건설업체
4. 건설고용지수
목적: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지수 실적을 평가하여 종합심사낙찰제에 반영 대상: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
|
|
|
|
 |
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
|
|
|
Q. 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A. 확률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일 뿐, 실제 결과는 예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치 일기 예보가 맑다고 해도 비가 올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는 없으므로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을 신뢰해야 합니다. 2.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3. 비드프로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낙찰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 제언
공공 입찰에서 낙찰기준가격은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의 예측 시스템 결과가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공되는 예측 정보를 바탕으로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하는 것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
|
|
|
 |
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
|
|
|
Q. 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A. 방향성 입니다.
방향성이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신뢰 구간: 예정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2. 신뢰 지점: 신뢰 구간 내에서 낙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3. 가격 산정: 신뢰 지점을 바탕으로 낙찰 하한율을 반영하여 최적의 입찰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이러한 변수들을 종합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
|
|
|
 |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
|
Q.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분석만이 답입니다.
현행 입찰제도는 응찰자의 입찰가격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가장 높은 순위부터 적격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 아래에서 낙찰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누구나 결정 경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낙찰을 받으려면 예정가격을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정가격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낙찰 결과가 나온 후에는 누구나 예정가격 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치 뚜껑을 열어본 상자처럼, 어떤 예비가격이 추첨되었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 문제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개찰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이는 모두 추측일 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확실성 속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분석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하여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을 현저히 낮춥니다. 예를 들어, 경험이나 직감에 의존하여 몇 차례 우연히 성공을 거두더라도, 이는 꾸준한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규칙적인 패턴을 무시한 임의적인 판단은 대부분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용하는 예측 시스템의 정확도을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측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더욱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수주 목표 달성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
|
|
|
|
594 |
지자체>용역입찰>계약의 이행>계약금액조정>기타 계약금액조정
|
|
|
|
○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및 과업내용 변경 외에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조정합니다.
○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및 과업내용 변경 외에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 새로운 기술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함)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 조정방법
- 계약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6절 3.].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30일의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6절 3.).
·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6절 3.). |
|
|
|
|
593 |
지자체>용역입찰>계약의 이행>계약금액조정>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
|
|
○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 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의 과업내용 변경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의 과업내용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 이로 인하여 용역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과업내용 변경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6절 1].
-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 특정 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6절 1).
•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업내용 변경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Ⅵ-1).
○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의 과업내용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 이로 인하여 용역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1항).
-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물량내역서의 일부 항목에 누락·오류 등이 있어 계약내용을 변경하더라도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
-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계약의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려는 경우 해당 증액조정금액이 원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3항).
• 조정방법
-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4항).
· 증감된 용역량의 단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함)로 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함)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합니다.
·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과업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업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과업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과업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 등(지방자치단체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사용함으로써 비용의 절감, 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과업변경을 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
· 새로운 기술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함)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 조정기간
- 지방자치단체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6절 1).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6절 1).
·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6절 1). |
|
|
|
|
592 |
지자체>용역입찰>계약의 이행>계약금액조정>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
|
|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해야 합니다.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의 조정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 용역 등의 금액을 말함. 이하 같음)을 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
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 이하 같음)을 기준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품목조정률> ※ 품목조정률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다만,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품목조정률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계약금액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입찰당시가격 ※ 용어해설
√ 계약단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4항제1호에 따른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 √ 물가변동당시가격: 물가변동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 입찰당시가격: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 위 산식 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그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2항).
· 등락폭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3항).
√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그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 보다 높은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합니다. √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은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합니다. ②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지수조정률 지수조정률> ※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함)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4항).
√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하나가 결정·허가 또는 인가한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의 평균지수(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의 평균지수를 말함)
√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지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요령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6장 제1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율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7항).
○ 계약금액 조정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조정 요건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②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①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2항).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을 통해 산출한 증가액에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장기계속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으로 집행하는 계약 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해당 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해당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함)을 공제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6항).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 선금급률
•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함)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5항).
• 물가변동당시가격은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경우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할 때에 적용한 방법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7항)
○ 계약금액 변경에 따른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거나 반환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
○ 계약금액 조정제한기간
•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을 체결한(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1차 계약 체결)한 날부터 90일이 경과되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
- 이미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함. 이하 같음)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 후단).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5항).
• 지방자치단체는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8항).
-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8항).
- 계약상대자는 이 경우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6절 2.).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위 30일의 조정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6절 2.).
·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6절 2.). |
|
|
|
|
591 |
지자체>용역입찰>계약의 이행>용역목적물 등의 손해발생에 대한 책임
|
|
|
|
○ 용역목적물 등의 손해발생에 대한 책임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발생한 기술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나 이미 인도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용역 완성의 검사를 마친 부분 등에 발생한 손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 계약의 이행 중 용역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의 책임
•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발생한 기술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8절 7.].
• 인수한 계약목적물(용역목적물 및 기성부분 포함)에 대한 손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8절 7.).
○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책임
※ 불가항력이란 태풍, 홍수, 악천후, 전쟁, 사변, 지진, 화재, 감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함)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하여 용역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8절 8.).
•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의 부분에 발생한 손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8절 8.).
- 용역 완성의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
- 검사를 마치지 않은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 계약의 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및 인수한 계약목적물(용역목적물 및 기성부분 포함)에 대한 손해
•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8절 8.).
- 계약담당자는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합니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분쟁조정 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 분쟁조정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분쟁조정 -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 - 이의신청 - 분쟁의 해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
|
590 |
지자체>용역입찰>계약의 이행>하자보수
|
|
|
|
○ 하자보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해야 합니다.
○ 하자검사 실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1항).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제1항).
※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체결 - 담보책임 - 담보책임 존속기간>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 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제3항).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생략 가능)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3항).
○ 하자보수 실시
• 하자보수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이행 - 계약이행의 완료 및 하자보수 등 - 하자보수보증금>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않고 세입·세출 외로 구분·계리하여,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하자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제출하게 할 때에는 통지와 동시에 해당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제2항).
- 통지를 받은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 등에 관하여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①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보증기관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② 하자보수보증금을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유가증권인 주식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매각해야 하며, 그 매각수수료는 매각대금 중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유가증권의 매각대금이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지 않습니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을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유가증권인 국채, 지방채, 국가가 지급보증을 한 채권 또는 사채 등 원리금의 상환기일이 확정되어 있는 채권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매각해야 하며, 그 매각수수료는 매각대금 중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유가증권의 매각대금이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해당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유가증권의 최종원리금상환기일이 매각하려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지 않습니다.
④ 하자보수보증금을 정기예금증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현금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매각하거나 해당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을 때에는 보증기관 등으로 하여금 그 금액을 직접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에게 납입하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제4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을 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의 관계 서류를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에게 송부하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제출된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유가증권이 위 ② 또는 ③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제5항).
·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은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중에서 그 하자보수의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제6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보수의 대가를 지급하고도 잔액이 있을 때에는 보증금의 세입조치 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제7항).
|
|
|
|
|
589 |
지자체>용역입찰>계약의 이행>하자보수보증금
|
|
|
|
○ 하자보수보증금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용역 완성의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 대가를 지급받기 전까지 그 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목적물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그 용역대가를 최종 지급받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본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 별지 제12호서식 및 제70조제1항제5호·제6호).
※ 공동계약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명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Ⅲ-4).
※ 공동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체결 - 계약의 체결 방식- 공동계약>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방법
-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71조제5항).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함)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상장증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감리협회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체에 한함)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 은행 및 외국은행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계약별로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목적물에 대한 물품검사를 완료하고 나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3항).
※ 현금·유가증권 등 보증서의 종류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조]를 클릭하세요.
•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기간
-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2항).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체결 - 담보책임 - 담보책임 존속기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면제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4항).
-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의 규정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 포함. 이하 같음)한 법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조합·연구원 등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은행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지방재정 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의 연구원
· 「대한지방행정 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한국자치경영평가원
○ 하자보수보증금 세입조치
•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본문).
- 연대보증인이 계약상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납부된 해당 계약의 하자보수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 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제2항).
•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현금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단서, 제38조제2항 및 제71조제5항).
※ 그 밖에 세입조치 방법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은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방법 및 반환 방법과 같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 입찰참가 -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보증금 반환 등>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지 않고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이행 - 계약이행의 완료 및 하자보수 등 - 하자보수>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않고 세입·세출 외로 구분·계리하여,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하자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
|
|
|
|
588 |
지자체>용역입찰>계약의 이행>용역완성 검사 및 목적물의 인수
|
|
|
|
○ 용역완성 검사 및 목적물의 인수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으려 할 때 포함)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합니다.
○ 용역 완성의 검사
• 검사 실시
-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경우(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으려 할 때 포함)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8절 1.].
- 계약 이행의 완료 사실을 통지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본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8절 1.).
※ 재질·성능 또는 규격 등의 검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단서).
※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지연배상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이행 - 계약불이행 시 조치 등 - 지연배상금 및 계약의 연장>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사설계 용역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용역계약의 상대자가 조사설계대상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의 여부를 함께 검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2항).
· 기본설계(타당성 조사에 관한 내용 포함. 이하 같음)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이행검사를 하는 때에 실시설계대상사업의 총사업비의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를 비교하여 검사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3항).
• 검사조서 작성 등
- 3천만원 이상의 계약의 경우 해당 용역 완성물을 검사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매각계약,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등 검사조서의 작성이 성질상 불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입회·협력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이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제8절 1.).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계약담당자 또는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검사 중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8절 1.).
-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8절 1.).
※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계약이행 감독을 행한 자가 작성한 감독조서(監督調書)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독조서 갈음 3회마다 1회는 위와 같은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
○ 용역목적물의 인수
• 용역목적물의 인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8절 2.)
-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인수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합니다.
• 기성부분의 인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8절 3.)
- 계약담당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함)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기성부분의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인수 요청을 안 한 경우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합니다. |
|
|
|
|
587 |
지자체>용역입찰>계약의 이행>용역의 착수
|
|
|
|
○ 용역의 착수 등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착수신고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용역계약의 이행을 감독할 수 있습니다.
○ 용역의 착수 등
• 용역의 착수 및 보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5절 1.]
-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용역공정예정표
·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5절 2.)
-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휴일 및 야간작업(「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5절 4.)
-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지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계약이행의 감독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등이 감독을 할 수 없는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
•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작성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 용역계약 이행에 따른 유의사항
• 특허권의 사용(「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8절 9.)
-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않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제반 편의를 제공·알선받거나 소요된 비용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9절 2.)
- 용역계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이행에 따른 설계서 작성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해당 공사의 설계 등 용역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실시 설계서 포함)를 작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
•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정산
-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준 등에 따라 원가검토를 하여 정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제3항).
※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체결 - 계약의 체결 방식 - 확정계약·개산가격·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계약에서의 특이사항
- 공동수급체의 책임
·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계약상의 용역의무이행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Ⅲ-5).
------------------------------------------------------------------------------------------------- 구분 책임범위 -------------------------------------------------------------------------------------------------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책임 -------------------------------------------------------------------------------------------------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책임 -------------------------------------------------------------------------------------------------
-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의 승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Ⅳ-1)
·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착수 시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함)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전체 이행부분 및 내역서)
√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의 목록 및 투입시기
√ 그 밖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
|
|
|
|
586 |
지자체>용역입찰>계약의 체결>담보책임 존속기간
|
|
|
|
○ 담보책임 존속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기간 중 정기적인 하자검사와 하자보수가 실시되어야 하며,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 계약의 담보책임
※ 담보책임: 계약의 목적인 권리 또는 물건의 하자에 관하여 이를 제공한 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 그 밖의 책임을 말합니다.
<출처: 법제처 법령용어사례집>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민법」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 「민법」상 도급계약의 담보책임기간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민법」 제670조제1항).
- 용역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용역 완성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담보가 필요한 기간으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항).
-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연차계약별로 위의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전체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3항).
※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체결 - 계약의 체결 방식 - 장기계속계약·계속비계약·단년도계약>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본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제6호).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방법 및 납부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이행 - 계약이행의 완료 및 하자보수 등 - 하자보수보증금>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이행 - 계약이행의 완료 및 하자보수 등 - 하자보수>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
|
585 |
지자체>용역입찰>계약의 체결>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의한 이행보증
|
|
|
|
○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의한 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용역이행보증서를 제출함으로써 용역계약의 이행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 용역이행보증서 제출
•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용역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낼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함)를 발급받아 제출함으로써 계약이행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4절 1.].
※ 계약보증금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체결 - 계약의 보증 - 계약보증금 납부>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기관
- 이행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보증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의 발급기관이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장 Ⅴ-2 및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4절 1.).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함)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감리협회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체에 한함)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 보증채무의 이행 등
• 보증채무의 범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Ⅴ-3)
- 보증채무에는 하자담보채무와 선금반환채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하자담보채무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합니다.
• 보증채무의 이행방법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Ⅴ-3).
※ 보증기관의 보증채무이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조]를 클릭하세요.
• 용역대금청구권의 양도 제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Ⅴ-5)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용역대금청구권을 보증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려 할 때에는 이를 승인해서는 안 됩니다.
• 공동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채무의 이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Ⅴ-5)
-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잔존구성원이 면허, 도급한도액 등 해당 계약 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의 자격요건 구비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 보증채무이행개시 기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Ⅴ-5)
-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기관의 보증이행업체 선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보증채무의 이행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지연배상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Ⅴ-5)
-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이 보증채무이행개시 기한(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한) 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는 경우 그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보증채무이행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 그 밖의 사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Ⅴ-5)
- 용역이행보증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용역이행보증약관과 해당 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 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
|
|
|
584 |
지자체>용역입찰>계약의 체결>계약보증금 납부에 의한 이행보증
|
|
|
|
계약보증금 납부에 의한 이행보증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행보증을 계약보증금 납부의 방법으로 하려는 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미 납부한 계약보증금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 됩니다.
○ 계약보증금 납부
•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행보증을 계약보증금 납부의 방법으로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4절 1].
※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6항).
※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계약보증금은 총 용역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경우에는 원래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7항).
※ 공동계약에 의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의 납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명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Ⅲ-4).
○ 계약보증금 납부방법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납부서와 함께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 현금 또는 보증서 등을 통한 납부
- 계약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52조제1항).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함)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상장증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감리협회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체에 한함)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 은행 및 외국은행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 현금·유가증권 등 보증서의 종류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조]를 클릭하세요.
•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계약보증금 추가납부 또는 반환청구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조정되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4절 2).
·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서로 제출한 경우로써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변경된 금액의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4절 2.).
※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이행 - 계약금액 조정> 이하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보증금의 대체납부
- 이미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하려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한 후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별지 제11호서식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 상장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2항).
○ 계약보증금 면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의 규정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 포함. 이하 같음)한 법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조합·연구원 등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은행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지방재정 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의 연구원
√ 「대한지방행정 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한국자치경영평가원
②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③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④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않는 경우
• 확약서(계약보증금지급각서) 제출
-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나중에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사유의 발생에 따른 계약보증금 납입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는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함)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단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4절 2.).
-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은 사유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않는 경우인 경우에는 확약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항 단서).
○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등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미 납부한 계약보증금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제1항).
-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4절 3.).
- 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계약보증금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4절 3.).
- 연대보증인이 계약상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납부된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제2항).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을 이미 완성한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그 밖에 세입조치 방법 및 계약보증금의 반환은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방법 및 반환방법과 같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 입찰참가 -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보증금 반환 등>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
|
583 |
지자체>용역입찰>계약의 체결>계약의 이행보증
|
|
|
|
○ 용역계약의 이행보증 개관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방법 또는 용역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택하여 해당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합니다.
○ 용역계약의 이행보증
• 계약담당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4절 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 납부하는 방법
- 위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용역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낼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함)를 제출하는 방법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4절 1).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준용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4절 1).
※ 계약보증금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체결 - 계약의 보증 - 계약보증금 납부>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용역이행보증서 제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체결 - 계약의 보증 - 용역이행보증서 제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에는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7장 Ⅲ-3). ※ 공동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체결 - 계약의 체결 방식- 공동계약>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
|
582 |
지자체>용역입찰>계약의 체결>종합계약
|
|
|
|
○ 종합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관련되는 용역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종합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등과 관련되는 용역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 종합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관련되는 기관의 장은 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합계약의 체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
|
|
|
|
581 |
지자체>용역입찰>계약의 체결>공동계약
|
|
|
|
○ 공동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지식기반사업 중 수 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에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공동계약의 체결 및 확정
• 공동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식기반사업 중 여러 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에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5항).
• 공동계약 확정
-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 공동계약 방식에 따른 용역계약에 있어서의 특이 사항
• 공동수급체의 구성
※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명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05호, 2010. 4. 29. 발령·시행) 제3장 Ⅰ-2].
-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5명 이하로 구성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Ⅱ-1).
-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도급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구성원은 분담한 용역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만 충족해도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Ⅱ-1).
- 제한입찰의 용역수행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입찰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Ⅱ-1).
1.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제한한 실적 이상을 보유한 경우 2. 분담이행방식: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실적기준을 해당 분야 용역에 참여하려는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실적을 보유한 경우(각각 보유한 경우 포함) 3. 공동 + 분담이행방식: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실적기준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분야 용역에 참여하는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보유한 경우 4. 기술보유상황: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분야 용역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경우(용역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기술을 합산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
※ 공동이행방식이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Ⅰ-3).
※ 분담이행방식이란 계약이행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Ⅰ-3).
• 입찰참가신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Ⅱ-3)
- 공동계약의 방식에 따른 용역계약의 입찰에 참가하려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별첨 자료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기준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란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의무 등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한 계약서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Ⅰ-2).
• 공동수급체의 책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Ⅲ-5)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계약상의 용역의무이행 및 하자보수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구분 책임 범위 ---------------------------------------------------------------------------------------------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책임 ---------------------------------------------------------------------------------------------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책임 ---------------------------------------------------------------------------------------------
• 공동계약 내용의 변경
-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Ⅲ-8)
·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원칙적으로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원래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이행 - 계약금액의 조정> 이하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출자지분 또는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구성원의 변경(「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Ⅲ-8)
·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 구성원(연대보증인 포함)만으로는 면허, 용역수행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의 승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Ⅳ-1)
-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착수 시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함)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전체 이행부분 및 내역서) ·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의 목록 및 투입시기 ·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
|
|
|
|
580 |
지자체>용역입찰>계약의 체결>장기계속계약ㆍ계속비계약ㆍ단년도계약
|
|
|
|
○ 장기계속계약ㆍ계속비계약ㆍ단년도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단년도계약
• 단년도계약이란 이행기간이 1회계연도인 경우로서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재원으로 체결하는 통상적인 계약방법을 말합니다. 다만,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계약체결)에는 다음 연도까지 예외적으로 이행을 완료하게 할 수 있으며,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에 의하여 집행하는 계약은 다음 연도에 한하여 계약이행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재무국, 2009 계약업무 매뉴얼).
○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
-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낙찰된 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속비계약
※ 법령용어해설
· 계속비: 여러 연도에 걸친 사업의 경비에 관하여 미리 일괄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고, 이것을 변경하지 않는 한 다시 그 의결을 얻을 필요가 없는 예산상의 비목을 말합니다. 일정한 경비총액을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5년 이내일 경우 회계연도에 계속하여 지출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출처: 법제처 법령용어사례집>
• 장기계속용역은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 용역금액을 덧붙여 적고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제1차 용역을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은 덧붙여 적은 총 용역금액(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 용역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2항·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16조제4항].
- 차수별 계약금액은 총 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하며,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16조제5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
- 운송·보관·시험·조사·연구·측량·시설관리 등의 용역계약 - 장비의 유지보수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
|
|
|
|
579 |
지자체>용역입찰>계약의 체결>총액계약ㆍ단가계약
|
|
|
|
○ 총액계약ㆍ단가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물품의 수리ㆍ가공, 시설물의 보수ㆍ복구용역, 그 밖에 용역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총액계약
• 총액계약이란 해당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입찰 또는 수의로 계약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통상적인 계약방법입니다(서울특별시 재무국, 2009 계약업무 매뉴얼).
○ 단가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물품의 수리·가공, 시설물의 보수·복구용역, 그 밖에 용역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 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
|
|
|
|
578 |
지자체>용역입찰>계약의 체결>확정계약ㆍ개산계약ㆍ사후원가검토계약
|
|
|
|
○ 확정계약ㆍ개산계약ㆍ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험ㆍ조사ㆍ연구용역의 계약 또는 행정기관과의 위탁ㆍ대행 등의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확정계약
확정계약이란 예정가격을 미리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통상적인 형태의 계약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대부분 확정계약을 하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재무국, 2009 계약업무 메뉴얼).
○ 개산계약
• 개산계약(槪算契約)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 시험·조사·연구용역의 계약
·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등의 계약
※ 법령용어해설
· 개산(槪算): 대강의 계산이라는 의미로 정산에 대한 용어를 말합니다. 주로 전제 또는 기초가 되는 사안이 미확정의 단계로 대강 어림쳐 잡은 수를 산정하는 것을 나타내는 데 사용합니다.
<출처: 법제처 법령용어사례집>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개산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확정된 금액에 입찰 당시의 낙찰율(개산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개산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정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의 재해복구사업으로서 다음의 공사와 관련된 개산가격이 2억원 미만인 설계·감리 등의 용역의 경우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 도로공사 · 하천공사(석축, 옹벽, 호안블럭, 전석쌓기 및 제방축조 등 포함) · 상·하수도공사(간이상수도, 관로교체 등 포함) ·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대행하는 농경지 피해복구공사 ·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복구공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개산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확정된 금액에 입찰당시의 낙찰율(개산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개산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정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해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제2항).
※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제3항).
|
|
|
|
|
577 |
지자체>용역입찰>계약의 체결>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
|
|
|
○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용역계약의 낙찰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등이 적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
○ 계약의 체결 기한
• 용역계약의 낙찰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16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16조제2항 및 제3항).
※ 장기계속용역계약의 체결
√ 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계약서에 총 용역낙찰금액을 덧붙여 적고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은 총 용역낙찰금액(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 용역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16조제4항).
√ 제1차 용역 및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 용역의 계약단가에 따르며,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16조제5항).
○ 계약서의 작성 및 확정
• 계약서 작성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적힌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약서(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 포함)를 작성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및 별지 제9호서식).
----------------------------------------------------------------------------------------------- 구분 계약서 ----------------------------------------------------------------------------------------------- 일반적인 경우 용역 표준계약서 이용 -----------------------------------------------------------------------------------------------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계약 서식 이용 -----------------------------------------------------------------------------------------------
※ 표준계약서에 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이와 다른 양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2항).
※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집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2절 1].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기재하고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첨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4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계약보증금 납부면제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그 밖에 계약보증금 납부 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체결 - 계약의 보증 - 계약보증금 납부 - 계약보증금의 면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작성의 생략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경매에 부치는 경우
·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그 밖에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 계약의 확정
-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17조). |
|
|
|
|
575 |
지자체>용역입찰>제안서 평가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
|
|
○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에 의한 낙찰자 결정(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한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술성ㆍ창작성이 필요하거나 또는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사업에 대한 계약 체결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
※ 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를 말합니다. 제안서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로 구분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5장 Ⅰ-3].
※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자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Ⅰ-3).
• 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술성·창작성이 필요하거나 또는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함)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1항).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에 있어서는 난이도가 높거나 뛰어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 ·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 예술성·창작성 등이 수반되는 조형물을 설계하여 제작하거나 또는 조형물을 설계하여 제작·설치하는 사업
○ 낙찰자 결정
• 제안서의 평가
- 제안서 평가를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심사기준 및 절차에 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8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출받은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 및 제10항)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Ⅲ-4).
※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별표에 따릅니다.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Ⅳ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계약담당자는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Ⅲ-5).
-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 가능)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 Ⅲ-5).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Ⅲ-5).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선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Ⅲ-5).
- 계약담당자는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Ⅲ-6).
• 협상 절차
- 계약담당자는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Ⅲ-7).
-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Ⅲ-7).
- 계약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Ⅲ-7).
• 협상 진행
- 기술제안서 협상
·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Ⅲ-8).
·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Ⅲ-8).
-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Ⅲ-8).
·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Ⅲ-8).
-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이며,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3일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Ⅲ-8).
- 협상결과 통보
·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Ⅲ-8).
계약체결 및 이행
-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Ⅲ-10).
|
|
|
|
|
574 |
지자체>용역입찰>2단계 입찰에 의한 낙찰자 결정
|
|
|
|
○ 2단계 입찰에 의한 낙찰자 결정
용역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은 제외)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기술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용역계약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 2단계 입찰
• 2단계 입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은 제외)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기술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항).
• 기술·가격 분리입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용역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은 제외)담당자는 용역계약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5항).
- 2명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명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11조제2항).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항).
○ 낙찰자 결정
• 최저가격 입찰자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3호)
•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제5호).
-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않은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않은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2항).
○ 2단계 입찰 제외 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2단계 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
- 청소용역 - 검침(檢針)용역 -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않은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