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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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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 예측시스템이 가장 낙찰확률이 높다고 판단하는 지점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측시스템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어떤 지점이 가장 낙찰될 가능성이 높은지 예측합니다. 이때, 최고 확률 지점이란 예측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한 그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 기능은 최고 확률 지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 결정을 돕습니다.
1. 예정/기초 결정: 해당 지점에서 과거에 어떤 가격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마이닝 확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해당 지점이 낙찰될 확률에 대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3. 참가 비율: 해당 지점에 참가한 업체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즉,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1. 과거 데이터, 확률, 참여 업체 등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여 더욱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정보는 한 화면에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객관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고 확률 지점은 예측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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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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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측시스템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시스템 차트에서 데이터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 항목을 클릭하면 사정율과 연동되어 이해하기 쉽습니다. 3. 이를 통해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로 제시하여, 회원사의 낙찰 가능성을 높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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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 점수가 마이너스(-)로 나오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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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 점수가 마이너스(-)로 나오나요? A. 회원님의 자사 정보에 상대 업종 실적이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은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를 공고마다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회원사들이 상대 업종 실적을 입력하지 않아 마이너스 점수로 표시되는 결과에 대해 문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2021년 3월 10일 공지에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아래 경로를 통해 실적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입력 경로: 자사정보관리 > 실적정보 >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 실적입력 방법: 자사업종별 상대 업종에 최근 3년(5년)간 실적 입력
※ 유의사항 1. 최근 3년(5년)간 상대업종 실적은 협회에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입력하십시오. 2. 1순위 낙찰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격심사프로그램에 있는 자기심사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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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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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사업자 간(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A. 아래 경로로 이동하셔서 종합건설업에 대한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을 입력하세요.
경로: 자사정보관리>1.1.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예시) "토목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시고, "건축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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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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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사 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해야 하는가 A. 각호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자사실적은 회원님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등을 말합니다. 각호의 업종을 보유한 회원사께서는 각목의 적용기준일에 자사실적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1. 종합건설업자(토목건축,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 및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 가스1종, 시설물유지)
가. 매년 6.3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 나. 매년 7.3일: 재무비율 다. 매년 8.3일: 시공능력평가액
2. 위 1호의 전문건설업 이외의 전문건설업자
가. 매년 7.3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과 재무비율 나. 매년 8.3일: 시공능력평가액
3. 공사업자(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매년 8.3일: 시공실적, 경영상태, 시공능력평가액
※ 나라장터(G2B)등록된 자사실적을 비드프로 입찰시스템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 1. 비드프로 입찰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2. 초기화면에 있는 [최근 실적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나라장터의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로그인 합니다. 4. [자사실적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를 완료합니다. 5. 업데이트 완료 후에는 모든 입찰공고마다 적격점수가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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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종합)심사에 필요한 업체정보(실적, 재무, 시공능력)를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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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적격(종합)심사에 필요한 업체정보(실적, 재무, 시공능력)를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A1. 매년 07.28 ~ 08.10에 업데이트 합니다.
Q2. 매년 실적, 경영, 시공능력은 업데이트 이전에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A2. 매년 적용일자에 '자사실적 적용하기'를 크릭하여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 적용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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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설정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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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설정 방법은 A. 자사정보관리에 있는 자기신인도 자료를 확인하여 설정하시면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됩니다.
1. 하도급 실적
목적: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또는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2. 사고사망만인율(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
목적: 건설업체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체
3. 산재예방활동실적
목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순위 1~1,000위 까지의 건설업체
4. 건설고용지수
목적: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지수 실적을 평가하여 종합심사낙찰제에 반영 대상: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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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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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A. 확률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일 뿐, 실제 결과는 예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치 일기 예보가 맑다고 해도 비가 올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는 없으므로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을 신뢰해야 합니다. 2.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3. 비드프로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낙찰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 제언
공공 입찰에서 낙찰기준가격은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의 예측 시스템 결과가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공되는 예측 정보를 바탕으로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하는 것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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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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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A. 방향성 입니다.
방향성이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신뢰 구간: 예정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2. 신뢰 지점: 신뢰 구간 내에서 낙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3. 가격 산정: 신뢰 지점을 바탕으로 낙찰 하한율을 반영하여 최적의 입찰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이러한 변수들을 종합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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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원하는 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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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분석만이 답입니다.
현행 입찰제도는 응찰자의 입찰가격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가장 높은 순위부터 적격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 아래에서 낙찰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누구나 결정 경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낙찰을 받으려면 예정가격을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정가격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낙찰 결과가 나온 후에는 누구나 예정가격 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치 뚜껑을 열어본 상자처럼, 어떤 예비가격이 추첨되었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 문제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개찰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이는 모두 추측일 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확실성 속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분석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하여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을 현저히 낮춥니다. 예를 들어, 경험이나 직감에 의존하여 몇 차례 우연히 성공을 거두더라도, 이는 꾸준한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규칙적인 패턴을 무시한 임의적인 판단은 대부분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용하는 예측 시스템의 정확도을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측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더욱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수주 목표 달성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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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경우에 입찰무효로 처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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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느 경우에 입찰무효로 처리하는가? A.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과 공사입찰유의서에 따라 해당하면 입찰무효로 처리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ㆍ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ㆍ영 제76조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 ㆍ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ㆍ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ㆍ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ㆍ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ㆍ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 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ㆍ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ㆍ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ㆍ영 제7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에 위반한 입찰 영 제79조에 따른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ㆍ영 제98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ㆍ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 공사입찰유의서 ㆍ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ㆍ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ㆍ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ㆍ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ㆍ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ㆍ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ㆍ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내역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장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한 입찰 ㆍ「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ㆍ제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ㆍ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공동계약운용요령」제9조를 위반한 입찰 ㆍ「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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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입찰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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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역입찰 이란 A. 입찰시에 입찰서와 함께 입찰금액의 산출내역서(현장설명시에 배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한 서류)를 제출하는 입찰제도로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에 적용됩니다.
| 관련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공사의 입찰) 제6항 계약예규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9장(내역입찰의 집행)
|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입찰내역서 검토시 조정) ㆍ무효입찰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하여 비목별 또는 항목별금액을 수정 ㆍ증감된 차액부분은 공사원가계산시 기준율에 따라 계상되는 항목인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배분하되, 동비목의 금액이 관련규정상의 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비목에 균등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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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5 |
적격심사 낙찰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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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적격심사 낙찰제란 A.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을 종합심사하여 일정점수(95점)이상 획득하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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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4 |
일괄, 대안, 기술제안 공사의 낙찰제에서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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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괄, 대안, 기술제안 공사의 낙찰제에서 낙찰자 결정방법 A. 각호와 같습니다.
1.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 설계점수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자로 최저가격 입찰자를 선정 2. 입찰가격 조정 방식: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를 선정 3. 설계점수 조정 방식: 기본설계입찰 적격자 중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높은 자를 선정 4. 가중치 기준 방식: 설계 적격자 중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선정 5.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대안 제외):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하여 이중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자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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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대비 입찰최저가격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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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대비 최저가란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입찰(견적)가격이 추정가격 규모별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말합니다. 예시) 공사: 87.745% 물품/용역 88%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용역은 9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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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2 |
동가입찰일 경우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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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가입찰일 경우 낙찰자 결정방법 A. 적격심사제와 종합심사제로 구분하여 각호와 같이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선정하되 이행능력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 추첨 2. 종합심사: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의 합산점수가 높은자로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 결정
01.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사회적 책임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자 02. 입찰금액이 낮은자 03.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받은 계약금액이 적은자 04. 추첨
근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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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제출 방법 (집계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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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제출 방법 (집계표 포함)
A. 각호와 같습니다.
1. 산출내역서는 나라장터에서 내려 받은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발주기관이 확정한 설계서 범위 내에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2. 물량내역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시설→시설공고현황→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번호-차수→물량내역서(입찰집행 및 진행정보)’ 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3. 나라장터의 ‘시설 기초금액 상세조회’ 화면에서 ‘참고사항’란의 내용 중 물량내역서 변경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8.3.1에 따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내역파일은 반드시 *.bid파일을 첨부해야만 입찰이 가능합니다.
5. 입찰자는 조달청에서 배부하는 물량내역서(**.bid 파일 또는 excel 파일)에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으로 명기되어 있는 공종은 물량내역서 금액(단가)을 변경없이 그대로 투찰하여야 하며, 추후 수요기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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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 |
내 지역 업체들이 몇 곳인지, 공사, 용역, 물품 중 어떤 업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 업종별 낙찰 건수와 낙찰 금액은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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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 지역 업체들이 몇 곳인지, 공사, 용역, 물품 중 어떤 업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 업종별 낙찰 건수와 낙찰 금액은 얼마인지 확인하려면? A. 주메뉴의 '낙찰통계' 콘텐츠를 클릭하신 후 '자도낙찰'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내 지역 업체들의 수, 공사/용역/물품 중 보유 업종 현황, 그리고 보유 업종별 최근 3년간 낙찰 건수와 낙찰 금액을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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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년도 가결산 자료의 경영상태 만점 가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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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전년도 가결산 자료의 경영상태 만점 가부 확인 A. 예, 각호와 같이 하세요.
1. 자사정보관리로 이동하세요. 2. 좌측메뉴 중 부가정보에 있는 가결산 검증을 누르세요. 3. 산출근거의 입력란에 회사의 가결산 재무비율을 입력하세요. 4. 모두 입력한 다음 [결과보기] 버튼을 누르세요.
비드프로의 가결산 경영상태 검증시스템 이란
건설(공사)업체는 매년 2월과 4월에 직전년도 기성실적(1차)과 재무제표 관계서류(2차)를 관련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협회는 업체가 제출한 재무제표 관계서류를 평가하여, 업체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최종 확정하여 조달청으로 송부하면 조달청에서는 6.1일 이후부터 연도말 기준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과 입찰공고 적용일자를 공고하여 PQ 및 적격심사자료로 활용합니다.
이와관련, 비드프로의 가결산 검증시스템은 회계결산일 확정 이전에 회원의 재무제표에 의한 재무비율을 평가하여 적격점수를 통과하는지 검증하는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그 결과 해마다 관련협회에서 발표하는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 적용일자 이후에 적용되는 경영상태 적격점수 미달로 인하여 입찰참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합니다.
회계결산일 확정전 재무비율 꼭 확인!
회원께서는 관련협회에 직전년도의 경영상태 자료를 신고하기 전에는 반드시 '가결산 검증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규모별 경영상태 점수가 만족하는지 확인 후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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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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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라장터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 등록 절차
정부 전자입찰에 참가하시려면 정부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를테면 정부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건설(공사)업체 및 용역업체는 우선 본인이 속해있는 업체정보를 등록하고 사용하려는 사용자의 정보를 등록함으로서 G2B시스템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의 업무흐름도와 같이 전자입찰용 공인인증서와 지문인식 토큰을 발급 받은 후 나라장터 (G2B)시스템에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 구비서류 제출과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십시오. 그러면 조달업체 등록승인 처리가 되며, 이후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나라장터 뿐만 아니라 아래 표기된 공공기관에도 이용자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 해야만 해당 기관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여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하는 공고기관
3.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절차
1. 인증서 설치 조달업체 사용자는 공인인증기관에 접속하여 인증서를 발급 받아 설치한다.
2. 조달업체 등록 신청 조달업체 사용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나라장터시스템에 송신한다. 이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우편으로 가까운 지청에 송부한다.
3. 사업자등록증 확인 조달업체 등록담당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G4C(Government For Citizen) 를 통해 확인한다.
4. 구비 서류 확인 담당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서의 내용과 구비서류를 확인한다.
5. 조달업체 등록 승인 위의 3,4번 과정이 확인되면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서를 등록 승인한다.
6. 조달업체 등록진행현황 조회 조달업체는 나라장터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 내용의 진행상태 (대기/승인/보류/반려)를 확인 할 수 있다.
7. 인증서 정보 등록 조달업체는 업체정보가 승인 었다는 내용을 확인하면 G2B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자정보를 등록한다.
8. 로그인 나라장터시스템(G2B)에 로그인하여 조달업체 사용자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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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에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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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공고에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의미 A. 낙찰하한율 직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1순위 업체로 선정되면 적격심사 없이 최종 낙찰자로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공고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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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지점만 반복 투찰하는 업체를 사전에 파악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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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일 지점만 반복 투찰하는 업체를 사전에 파악하려면 A. 최종 입찰가격을 ‘저장’ 및 ‘송신’ 하면 [투찰목록]에 가격이 저장되고 '완료’로 표기됩니다. 이때 자사의 사정율과 동일하게 투찰한 업체를 확인하려면, 검색 버튼을 누르세요.
동가 투찰 업체 검색시스템은 동일 지점만 반복 투찰하는 업체를 사전에 파악하여,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 가격
낙찰자 순위 결정에서 우위를 점하도록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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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 낙찰 지점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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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적 낙찰 지점이란 무엇인가요? A. 최적 낙찰 지점은 특정 입찰에서 1순위가 될 확률이 가장 높은 사정률(낙찰 지점)을 의미합니다.
어느 입찰건이라도 낙찰을 받으려면, 이 최적 낙찰지점을 찾아서 확정해야 합니다. 이 사정률은 신뢰구간 내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 숫자’를 분석하여 확정됩니다. 시스템이 실행되면,
첫째, 예정/기초 흐름에서 최고 확률이 제시하는 신뢰구간 2개를 클릭하세요. 둘째, 필터에서 [40% 신뢰 또는 20% 신뢰]가 제시하는 숫자 2개를 클릭하세요. 셋째, 안내하는 색깔을 따라 클릭하면 최종 낙찰 지점 1개가 확정됩니다. 최적 낙찰 지점 확정 방법에 대한 매뉴얼은 입찰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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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입찰_건설업주기적 신고_주기적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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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신고" 란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매 3년마다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 받기위해 등록관청에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기적 신청기간"은 건설업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모든 보유업종을 한 날에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4항, 시행령 제12조의2, 시행규칙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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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_중소기업의 판단기준_ 입찰(고시금액_2.3억원 미만의 물품, 용역입찰)에서 중소기업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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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과 용역의 일반경쟁 입찰(고시금액_2.3억원 미만 입찰)은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자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합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의 판단기준을 안내하오니 입찰참가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만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므로 중소기업확인 서가 없는 업체는 해당 지방 중소기업청에 확인서를 신청 발급 받아 입찰참가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발주처는 낙찰예정자에 대해 "중소기업"이라는 판단기준과 확인절차를 거치는데, 그 방법은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 http://smpp.go.kr)에 중소기업 업체로 등록되어 조달청 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를 중소기업으로 판단하므로
3. 회원은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 및 조달청시스템(나라장터> 조달업체> 시설> 자기실적> 경영상태조회> 중소기업 확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첨부파일 참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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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_정부입찰 수의계약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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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①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1. 공사 :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2. 물품․용역 : 예정가격의 88%(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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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입찰_입찰참가자격증_건설업등록증_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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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사유 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변경신고 해야 함
-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 신고사유 발생일이라 함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변경일을 의미함 ※ 신청업체가 30일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 시.도청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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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_고시금액(국가약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고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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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고시금액(2.3억원) 미만 일반경쟁 물품ㆍ용역에 대해서는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자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합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만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므로 현재 중소기업확인서가 없는 업체는 해당 지방 중소기업청에 확인서를 신청 발급 받아 향 후 고시금액(2.3억원)미만 일반경쟁 물품ㆍ용역 입찰참가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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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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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종 입찰가격이란 무엇인가요? A. 최종 입찰가격은 낙찰하한율을 만족시키면서 1순위가 될 확률이 가장 높은 가격을 의미합니다.
어느 입찰건이라도 낙찰을 받으려면, 이 최적 낙찰지점을 찾아서 확정한 후에 1순위가 될 확률이 가장 높은 가격을 찾아서 확정해야 합니다. 이 가격은 최적 낙찰지점 이하 ‘소수점 둘째(셋째)자리 숫자’를 분석하여 확정됩니다. 시스템이 실행되면,
첫째, 저점과 고점의 숫자 중에서 최고 확률이 제시하는 숫자 2개를 클릭하세요. 둘째, 안내하는 색깔을 따라 클릭하면, 최종 입찰가격 1개를 제시합니다. 셋째, 최종 입찰가격을 클릭하세요. 최종 입찰가격 확정 방법에 대한 매뉴얼은 입찰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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