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 찰 공 고 (긴급)
━━━━━━━━━ ━━ ━━━━━
|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중대재해 처벌 대상입니다.
가. 본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사단 내진성능평가 진단 용역
나. 사업범위 : 용역 1식
다. 용 역 비(추정가격) : 163,766,000원(148,878,182원)
라.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까지
마. 용역현장 : 부산광역시 일원
바. 주요일정
|
1)
|
기초예비가격공개
|
:
|
‘26. 8. 27.(목)
|
※ 기초예비가격공개일 변동 가능함
|
|
2)
|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
|
:
|
'26. 9. 1.(화)
|
16:00
|
|
|
※ SMS서비스를 신청하여 입찰단계별 문자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14항 기타사항 참조)
|
|
3)
|
입찰서제출마감일시
|
:
|
'26. 9. 2.(수)
|
10:00
|
|
4)
|
개찰일시
|
:
|
'25. 9. 2.(수)
|
10:30
|
3. 입찰참가자격 / 제한
가.「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또는 종합)을 등록한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책임기술자(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성능평가(건축분야) 교육을 이수)의 자격요건을 갖추고,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5조에 의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을 보유한 업체에 한합니다.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2항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의 계열회사 또는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위 책임기술자의 자격 관련서류(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등)로 건축분야의 기술자격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확인할 수 있어야함.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라 발주기관에 손해배상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주 대표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가 부산광역시인 업체에 한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활용하여 확인함으로 견적서 제출 마감 일시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반드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 불가시 차 순위자를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라. 해당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5. 공동계약 : 미허용
6. 입찰무효
가. 입찰무효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 심사 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무효처리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후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3)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국방전자조달(D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참가 신청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1) 전자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이후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2) 전자입찰서는 입찰참여 업체에서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이 당 부대 등록심사를 통하여 입찰등록이 확정이 된 업체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서 등 서류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3) 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과다하여 개찰 전에 확인․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예정자 확인을 개찰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개찰 후에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입찰자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가.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조의4 제1항제1호의 예정가격과 관련한 책정기준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와 관련된 기준은 입찰참고서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군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등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
이행보증수수료
※ 군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은 국방시설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D2B)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D2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국방부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별표1]을 적용하니, 해당 훈령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평가기준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이 아닌 경우)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1) 경영상태(10점) : 신용평가와 재무평가 중 입찰자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점수와 최근연도 유동비율 점수합산
2) 입찰가격(90점) : 평점산식으로 평가
※ 특별신인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 평가 기준
1) 실적인정범위 : 내진성능평가용역 2) 실적인정금액 : 기초예비가격
라. 적격심사는 “가”항의 훈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실시하며,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심사에 따른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다만, 본 공고 건이 재공고 시에는 재공고일, 정정공고 시에는 최초 입찰 공고일, 결격여부는 낙찰자 결정일을 평가기준일로 합니다.
바. 심사서류 제출
1) 심사 대상자 선정 여부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SMS서비스 수신 신청을 통하여 심사대상자 선정 여부 문자안내 받으시기 바라며, SMS서비스 수신 미신청 등으로 인하여 안내받지 못하였을 경우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2) 선정된 대상자는 심사서류를 제출마감일시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제출하는 경우 적격심사담당에게 통보 후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마감일시까지 서류를 제출되지 않을 경우 추가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습니다.
4)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신인도 고용창출 관련 서류 제출 시 증빙서류의 효력, 월별 고용인원 현황(전체 고용인원,해당(신규,장애인, 여성) 고용인원, 퇴직자)이 모두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진행 간 4대보험(국민연금 가입자증명원 등 신고일자 필수 확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이후 신고를 실시한 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SMPP)"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경우에는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에 첨부된 서류제출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 / 계약규정 관련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아래의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방위사업청 예규)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용역계약특수조건(참고서류)
8)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 위 관련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안전·보건 수준 평가 : 대상
가. 본 계약의 낙찰(예정)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전「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ㆍ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 평가 관련
1) 제출서류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2)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격 기준 : B등급 (70점 이상)
3) 제출대상 및 시기 :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 취소 및 입찰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는 서류 접수 후 3일 이내에 사업담당 공무원이 직접 통보하며, 적격 시 계약체결이 실시됩니다.
※ 안전·보건 수준평가 관련 문의 : 군수참모처 시설장교 (☎ 051-730-6409)
12.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 체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공고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3.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입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3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받은 후,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라.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D2B) 및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취소, 재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 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두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카.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 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D2B)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 ‘SMS서비스방법 변경안내(글번호 : 43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감사실(☏02-3146-6013)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공사(용역) 계약일반조건, 공사(용역) 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 공사(용역) 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가. 주 소 : (4806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사서함 321-1호, 재정실
나. 연락처
|
1) 계약관련 업무 :
|
재정실 계약장교
|
(051)-730-6503
|
|
2) 사업관련 업무 :
|
설계감독관
|
(051)-730-6409
|
|
|
공사감독관
|
(051)-730-6409
|
|
|
경상시설단 공사감독관
|
051-730-6466
|
다. 인터넷 사이트
1)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http://www.law.go.kr
2)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 http://www.g2b.go.kr
3) 국방전자조달 : http://www.d2b.go.kr
※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문의는 방위사업청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T. 1577-1118(ARS 1번) / 09:00 ~ 18:00
4) 국군재정관리단 : http://www.fmc.mil.kr
※ 각종 심사 / 적용기준 등은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입찰에 관한 사항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7.
육 군 제 5 3 보 병 사 단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