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20호
[긴 급]『송정, 교항5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52조·제5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제33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송정, 교항5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의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여할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P.Q)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강릉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용 역 명: 송정, 교항5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발 주 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송정동, 주문진읍 교항리 일원
❍ 용역범위: 대상공사(2건)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용역내용: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 용역기간: 전체분) 착수일로부터 26개월
1차분) 착수일로부터 3개월
❍ 용역금액: 전체분) 금4,138,800,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1차분) 금334,117,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용역금액 중 ‘현장주재비, 출장비, 인쇄비, 차량운행비, 운영경비 등’ 직접경비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2023.10.17.)
제11조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 함.
나. 입찰 및 계약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다. 입찰예정시기: 2026년 10월 예정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시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면접평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토목(안전)분야]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방식의 면접평가를 실시하며, 면접평가 시 업체명, 성명 등 평가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노출을 제한합니다. 면접일시·장소 및 세부 평가방법은 참여업체에 별도 통보합니다.
2.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건설 엔지니어링업으로 등록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다. 공동도급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 방식을 혼합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공동으로 수행하는 해당 부분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해당 분담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라. 전기분야 공사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 및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른 독립된 공사감리 업무로서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합니다. 분담이행 구성원은 제2호 나목의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요건과 해당 분야 감리원 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전기분야만을 분담이행하는 구성원은 건설사업관리분야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총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를 수행하는 구성원 중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이행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합니다.
바. 공동이행 구성원의 최소 참여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합니다. 다만, 분담 이행방식 및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 구성에는 최소지분율 5%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공동도급 시 공동 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혼합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에 관한 협정서를 각각 해당 방식에 맞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분야별 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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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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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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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분야
(토목, 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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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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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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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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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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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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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구성원별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분야별 분담비율 및 공동수급협정서 에서 정한 구성원별 출자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세부사항은 공동수급협정서 및 계약내역서에 따릅니다.
자.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별 점수를 적용합니다.
차. 공동도급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업체 참여지분율을 49% 이상 적극 권장합니다.
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인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그 밖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타.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공사 수급업자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선정될 수 없습니다.선정 후 해당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평가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3. 평가자료의 작성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 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 취소,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다운로드(http://www.g2b.go.kr)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일 시: 2026. 9. 14.(월요일) 10:00~17:00 *점심시간 제외(12:00~13:00)
2) 제출장소: 강릉시청 하수도과(강릉시 강릉대로 33, 11층 하수시설팀)
3) 제출방법: 직접 제출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4) 등록구비서류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 지참)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공동도급 시 해당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 1부
※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은 공동 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제출하며,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에 해당하는 협정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 참가등록은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 증명서, 신분증 지참
5)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 사본 1(원본대조필 날인)]
- USB 1개(제출서류 모두포함, 업무중복도 공개자료 별도 포함(한글서식))
- 자기소개서(책임,분야별) 5부, 능력평가서(책임) 5부
※ 자기소개서 및 능력평가서는 각각 원본 1부와 평가용 익명 부본 4부를 제출합니다. 원본 1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고, 평가용 익명 부본 4부는 별권으로 무선좌철합니다. 원본에는 업체명·성명을 표시하되, 평가용 익명 부본에는 업체명·성명·생년월일·주소·소속·학교명 등 평가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5. 입찰참가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입찰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나. 업체선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중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우리 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87.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모두 입찰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1개 업체인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재공고합니다. 재공고할 경우 당초 공고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할 업체 및 입찰 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중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경영상태]는 P.Q 평가에서 이미 평가하는 항목에 대하여 해당 적격심사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지침에 따라 순서대로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모든 자료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참여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평가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평가 또는 입찰 과정에서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다른 용역의 낙찰 등으로 해당 용역에 배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업체를 실격 처리하거나 입찰참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사망 등 관계 법령 및 평가기준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라.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확인서 및 각종 제출서류 중 수탁 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하며, 그 밖의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사본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질병·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기준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교체 인정사유를 명시하여 우리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각종 고시와 본 용역의 발주계획, 과업 내용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고문,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의 해석은 관계 법령과 상위 기준에 따르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상위 기준의 범위에서 발주청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 본 공고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작성안내서에 관한 질의는 공고 마지막일 17:00까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화질의는 평가기준의 공식 해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착공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약체결 이후 우리 시에서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 및 공정여건에 따라 참여기술인 투입인원, 용역기간 및 최초 투입일 등이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차. 본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강릉시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 당초 공고매체에 공지하며, 관계 법령상 재공고가 필요한 중요한 변경사항은 관계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카.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 총점을 개별 통보합니다.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 시가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면접평가에 대해서는 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낙찰자 선정 후 강릉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합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033-640-53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