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의견적 전자제출, 총액견적, 청렴계약제, 전자계약, 중대재해처벌 대상입니다.
2. 견적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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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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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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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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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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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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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화천군,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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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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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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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10.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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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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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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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지정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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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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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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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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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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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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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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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예비가격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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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8. 2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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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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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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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제출마감/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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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9. 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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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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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S서비스를 신청하여 입찰단계별 문자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14항 기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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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서제출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국계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자격 등록업체로서 아래 나항과 다항의 조건은 반드시 충족하며 라~바항의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업체
나.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이어야 하고, 계약체결시까지 유지하여야 함.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판로지원법”)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활용하여 확인하므로견적서제출 마감일시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을 등록한 업체
※ 폐기물 수집·운반업만 보유할 경우 마,바항을 충족하는 업체와 공동수급협정 필요
마.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138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을 등록한 업체
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5호부터 제7호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을 등록한 업체
4. 공동도급 : 허용, 2인 이하
가. 본 사업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 2개업체 이하)이 허용되는 사업이며 대표자를 제외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아래와 같음.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견적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9조 1항에 따라 폐기물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의합니다.
[예 시] 가)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 업무 등
나) 수집·운반업: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등
5. 현장설명 : 생략
6. 제출한 견적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공개수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공개수의)참여 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공개수의)는 무효처리하며 해당 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공개수의)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등록사항 변경 시 이를 변경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사업자 등록번호 4) 관계되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내용 등
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공개수의)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1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공개수의)은 무효인 입찰(공개수의)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7. 견적제출 참가신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제출로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본 수의견적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제출마감 시간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합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종합전자조달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초예비가격 대비 상․
하한율의 범위내에서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견적 제출 참가자 전원이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8%)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일 경우 국계법 시행령 47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6.4.1.)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임.
라. 계약상대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6.4.1.)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시 공고문의 붙임에 있는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사. 안내공고에 참가하는 업체는 개찰 후 순위 확정시 기재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2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 제출 시 3개월간 국방관서(방위사업청 제외)를 발주처로 하는 전자공개 수의협상에 대하여 참가 배제 대상으로 등록됩니다.
아.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통보(유선,팩스등)받은 날로부터 2근무일 이내에 계약이행여부를 회신해야하며, 미회신시 계약포기로 간주하여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근무시간 : 평일 08:30~17:30.
10. 기타사항(주의사항)
가. 본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부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을 서약해야 하고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 신청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견적제출 불가에 대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 입찰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공개 소액수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 입찰유의서, 고시, 국방부 공고, 이용약관, 본 시스템 홈페이지상의 전자입찰 집행절차,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관련규정 및 절차를 숙지․준수하여야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11.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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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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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전·보건 수준 평가 : 대상
가. 본 계약의 낙찰(예정)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전「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사업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기준 및 서류제출 방법
1) 제출서류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2)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격 기준 : B등급(70점 이상)
3) 제출대상 및 시기 :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개찰 후 1순위로 선정된 업체는 개찰결과를 통보받은 일로부터 3일(개찰결과 통보일 포함) 이내에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메일(insa@mnd.go.kr)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후순위 업체로 조정될수 있습니다.
다.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는 개찰 후 7일 이내에 사업담당 공무원이 직접 통보하며,
적격시 계약체결이 실시됩니다.
※ 안전·보건 수준평가 관련 문의 : 민선홍 주무관(☎010-3344-6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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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직자의 사적 이익추구 금지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직자의 사적이익 추구 방지를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시에는 동 확인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 필요한 사항
가. 본 전자공개수의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부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을 서약하여야 하고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공개수의)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공개수의)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제출 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공개수의)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공개수의)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은 입찰(공개수의) 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공개수의)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고시, 통첩, 본 시스템 홈페이지상의 전자입찰 집행절차,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위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마. 견적서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 신청)한 경우 당해 견적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건에 대한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투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공개수의)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공개수의)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바.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사.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에 따라, 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합니다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계약이행 중 계약 미체결 또는 계약불이행 등 법령 위반시에는 일정기간 동안 국가기관(지자체, 정부투자기관 포함)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공개수의)에 참여할 수 없으니 입찰(공개수의) 참가에 신중을 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입찰(공개수의)참가업체는 공개수의 참가 신청 시 사용한 인증서로 공개수의 참가 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해야합니다. 두 개 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공개수의)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공개수의) 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공개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공개수의)무효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SMS 서비스를 신청하여 입찰(공개수의) 단계별 문자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국방전자조달 메인화면 우측의 SMS 신청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카. 본 공개수의와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
18.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가.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서면 영서로 3885 재정실
나. 연락 / 문의처
- 계약관련 문의 : 재정참모 박승윤 대위(☎033-249-0408)
* 이메일 주소: insa5010@mnd.go.kr
- 용역이행 관련 문의 : 민선홍 주무관(☎010-3344-6159)
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www.d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8.27.
제2포병여단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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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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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현황이 해당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에 미달하는 경우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④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국방관서(국방부 및 각 군과 그 예하부대, 국방부 직할기관 및 소속 기관, 합참을 말한다. 단 방위사업청은 포함하지 않는다) 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⑥ 발주기관이 안내공고 등을 통하여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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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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