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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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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E26S069000-00 공고일시  2026/08/27 10:00
공고명 홍천양수 송전선로 전력입지영향평가 및 설계용역
공고기관 한국수력원자력(주) 조달처 수요기관 한국수력원자력(주) 조달처
공고담당자 이윤지(☎: 054-704-541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8/27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9/04 11:00 개찰(입찰)일시 2026/09/0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900,099,100 원
   
배정예산
10,900,099,100 원
   
추정가격
9,909,181,000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홍천양수 송전선로 전력입지영향평가 및 설계용역   

입  찰  안  내  서 

 

 

 

 

 

 

 

 

 

2026. 6. 

 

 

 

 

 

그림입니다. 

 

 

목    차 

 

제 1장 입찰개요                                                                      3 

  별표 1 입찰참가자격 기성누계 산정예시                                          12 

  별표 2 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13 

  별표 3 신인도 평가기준                                                           14 

 

 

 

 

 

 

 

 

제1장  입찰개요 

1. 입찰개요 

1.1 사업개요 

1.1.1 용역명 : 홍천양수 송전선로 전력입지영향평가 및 설계용역 

1.1.2 용역개요 

가. 추정가격 : ₩ 9,909,181,000  (부가세 별도) 

나. 추정금액 : ₩ 10,900,099,100 (부가세 포함) [추정가격(₩-)+부가가치세(₩-)] 

※ 예비가격 기초금액 : ₩ 10,900,099,100 (부가가치세 포함) 

※ 한국수력원자력(주) 전자상거래 시스템(K-Pro) 홈페이지 (https://ebiz.khnp.co.kr 이하 같음)의 입찰공고란 해당 공고의“예비가격기초금액”과 동일 

다. 용역내용 

1) 구간 : 신설 345kV 홍천개폐소 ~ 신설 345kV 홍천양수발전소 Switchyard(S/Y) 

2) 길이 : 345kV 2C (35.976km)          

         ※ 본 과업의 구간 및 연장(길이)은 예정사항이며, 향후 변전소 부지 확정 및 지자체 협의, 민원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본 용역은 하자보증금 납부대상 용역으로 하자보증책임기간은 당해 용역 완성일로부터 당해 용역 완성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며, 하자보증금율은 5%입니다. 

4)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으로 손해배상보험료는 보험료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설계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은 건설공사의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5) 계약예정자는 계약체결을 위한 산출내역서 작성 시 손해배상보험료 항목은 한수원(주)에서 기 작성한 설계내역서 상 손해배상보험료에 동 용역의 예정 가격대비 낙착률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1.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 

 

1.3 낙찰자결정방법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사업수행능력평가
이하‘PQ’심사)를 통한 적격심사 낙찰제 

※ 공고번호 E26S069000 (홍천양수 송전선로 전력입지영향평가 및 설계용역), E26S070000 (포천양수 송전선로 전력입지영향평가 및 설계용역) 2개 입찰에 모두 참여할 수 있으나, 입찰결과 2개 이상 입찰의 낙찰자 대상이 될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순서[홍천(1순위)→포천(2순위)]에 따라 선순위 입찰 1개의 낙찰자로 선정되며, 후순위 입찰의 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순위 입찰의 낙찰자 선정 후, 후순위 입찰의 낙찰자 선정을 진행합니다. (공동계약의 경우 선순위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라도 후순위 입찰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포함된 경우, 해당 후순위 입찰의 공동수급체는 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1)항의 설계시행자[(1)+(2)+(3)]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설계시행자 [(1)+(2)+(3)] 

(1)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으로 등록하고 발송배전 기술사를 보유한자,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에 의한 전기부문 전문분야 (전기설비)에 대해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고 발송배전기술사를 보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에 의한 전기부문 전문분야(발송배전)에 대해 기술사사무소를 등록 하고 발송배전기술사를 보유한 자로서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용역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측량용역)]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하여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자(측량분야)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업체이면서, 동시에 수치지도제작업으로 등록된 업체를 통칭 

(2) 아래의 기술자[ ①(1명) + ②(1명) ]를 모두 보유한 자 

①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직무분야의 전문분야(토목구조) 특급기술자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건설부문의 전문분야(구조) 특급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구조)기술사] 중 1명 

②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직무분야의 전문분야(토질․지질) 특급기술자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건설부문 전문분야(토질․지질) 특급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질 및 기초)기술사] 중 1명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전체 구성원의 보유 기술자를 합산하여 요건 충족 가능 

(3) [별표1]에 따라 최근 10년 이내 준공검수가 완료된 누적건 실적 및 기성누계 실적으로 전력(입지)영향 평가 용역 30㎞ 이상 수행 실적을 보유한 자 

   ※ 공동계약의 경우 대표사 단독으로 위 수행 실적을 충족하여야 하며, 대표사 외 구성원에 대해서는 본 실적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2) 한수원(주) 계약규정시행세칙 제9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 각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확인 각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 

1) 상기 1.4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5개사(대표사 포함) 이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허용합니다. 

2)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 중 (3)항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업체별 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업체 간의 협의에 의하여 대표사를 선정하며, 과업 총괄책임자는 현재 공동수급체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ㅇ 입찰가자격 중 (1)항의 자격(면허 및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각각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중 (2)항의 기술인력 보유 요건은 공동수급체의 전체 구성원의 보유 기술자를 합산하여 요건 충족 가능합니다.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 모두 한수원(주) 전자상거래거래시스템(http://ebiz.khnp.co.kr) 회원등록을 하고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ㅇ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6) 이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해당 요령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6 한수원(주)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6.1 (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6조에 따라 한수원(주)에서 집행하는 기술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6.2 (심사기준)  

(1) 이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2], [별표3]와 같다. 

(2)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1.6.3 (수행능력 결격사유)  

(1)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2)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적격심사대상자가 관련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입찰공고일이 관련법령이 정한 변경신고 기한 내에 있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보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1.6.4 (낙찰자결정 및 적격심사 제출서류 등)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최저가 입찰자부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2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5%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한수원(주)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하여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2.5% 범위 내에서 8개, -2.5% 범위 내에서 7개) 중 무작위로 선정된 4개의 산술평균가격    

※ 공고번호 E26S069000 (홍천양수 송전선로 전력입지영향평가 및 설계용역), E26S070000 (포천양수 송전선로 전력입지영향평가 및 설계용역) 2개 입찰에 모두 참여할 수 있으나, 입찰결과 2개 이상 입찰의 낙찰자 대상이 될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순서[홍천(1순위)→포천(2순위)]에 따라 선순위 입찰 1개의 낙찰자로 선정되며, 후순위 입찰의 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순위 입찰의 낙찰자 선정 후, 후순위 입찰의 개찰 및 낙찰자 선정을 진행합니다. (공동계약의 경우 선순위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라도 후순위 입찰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포함된 경우, 해당 후순위 입찰의 공동수급체는 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3)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 서식) 

(다) 한수원(주)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라) 주거래은행 금융거래확인서 1부(낙찰자 통보전) 

(마)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업무 수탁기관이 발급한 등록증, 기술자 보유 증명서 등 업종등록 기준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찰공고일 및 개찰일 기준 각 1식) 

(바) 사업수행능력평가 확인서류 등 계약담당자가 낙찰자선정에 필요하여 문서로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 

(4)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있어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심사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 제4항에 따라 보완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심사서류 보완 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6) 수행능력의 심사분야 중 사업수행능력은 당해용역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업수행능력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재평가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7) 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수행능력(사업수행능력 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부여한다.  

 

1.6.5 (재심사)  

(1)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한다. 

(2)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1.6.6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1) 적격심사 시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나)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한다. 

 

1.6.7 (기타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상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별표 1] 입찰참가자격 기성누계 산정예시 

 

입찰참가자격 기성누계 산정예시 

 

입찰참가 자격은 최근 10년 이내 준공검수가 완료된 누적건 실적 및 기성누계 실적으로 전력(입지)영향 평가 용역 30㎞ 이상 수행 실적 보유한 자 

공동계약의 경우 대표사 단독으로 위 수행 실적을 충족하여야 하며, 대표사 외 구성원에 대해서는 본 실적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기성누계 실적수행 연장(km) 보정계수> 

구 분 

100% 

이상 

80%이상 

100%미만 

60%이상 

80%미만 

40%이상 

60%미만 

40% 미만 

계 수 

1.0 

0.9 

0.85 

0.7 

0.6 

 

① 수행실적 연장(km)은 입찰공고일 기준 용역업체가 최근 10년간 준공한 전력(입지)영향평가 용역 누계실적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현재 수행중인 전력(입지)영향평가 용역의  기성누계 실적은  기성비율 대비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③ 위 1,2항 합산한 연장을 당해 실적으로 인정한다. 

 

<수행실적 평가 예시> 

 

  ※ 사례1. 준공완료 실적만 있는 경우 

    - 예) A노선 연장 12km 준공검수 완료, B노선 연장 10km 준공검수 완료, C노선 연장 8km 준공검수 완료의 경우 : 12km + 10km + 8km = 30 km로 자격 충족 

 

  ※ 사례2. 준공완료 실적+수행 중 실적이 있는 경우 

    - 예) 준공 완료 실적 A노선 연장 15km 준공검수 완료, B노선 연장 8km 준공검수 완료, C노선 총 연장 10km 기성률 70%의 경우 : 15km + 8km + 10km*0.85(연장 보정계수 적용) = 23km+8.5km=31.5 km로 자격 충족 

 

  ※ 사례3. 수행 중 실적만 있는 경우 

    - 예) 수행 중 실적 A노선 연장 15km 기성률 45%, B노선 연장 8km 기성률 35%,, C노선 총 연장 10km 기성률 80%의 경우 : 15km*0.7 + 8km*0.6 + 10km*0.9 = 10.5km+4.8km+9.0km=24.3 km로 30km 실적 미충족으로 자격 불충분 

 

 

[별표 2] 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심사항목 

심사분야 

심사방법 

배점한도 

1. 수행능력 

사업수행능력 

▷ 사전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 평점 = ���������������� × 70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70점 

신인도 

[별표3]에 따름 

+1.0 ~ △4.0 

소계 

 

70점 

2. 입찰가격 

▷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30-|( ������ -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 낙찰하한율 : 79.995% 

30점 

합  계 

 

100점 

 

【주】 

   “사업수행능력”은 한수원에서 공고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별표 3] 신인도 평가기준 <개정 2026. 5. 11.> 

 

신인도 평가기준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단위:점)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점 

비고 

가. 유사실적 

A. 당해 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최근 3년간 실적합액이 당해용역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2.0 

당해용역 해당없음 

나. 약자기업지원 

A.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3년 이상 

  · 3년 미만 

0.5 

 

 

 

(0.5) 

(0.25) 

당해용역 해당없음 

B. 장애인기업(장애인 기업확인서) 

0.2 

 

다. 고용관련 법령 위반 행위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B.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2.0 

 

라. 저출생 대응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업체 

0.4 

 

B.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0.4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마. 정책지원 

A.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4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C.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0.2 

 

D.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0.2 

 

E.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F.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업체<2028.8.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0.2 

 

바. 윤리행동강령 준수 의무 위반 

A. 퇴직일(재산등록의무를 면제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한수원의 2직급 이상 퇴직인력을 고용한 경우와 한수원의 퇴직임원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위배하여 고용한 경우 

  · 위반 2명 이상 

  · 위반 1명  

△1.0 

 

 

 

(△1.0) 

(△0.5) 

 

사. 산업안전관리  

A. 협력사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최근 24개월 평균)  

 (1) 90점 이상 : 수(매우 우수) 

 (2) 80점 이상 ~ 90점 미만 : 우(우수) 

 (3) 70점 이상 ~ 80점 미만 : 미(보통) 

 (4) 60점 이상 ~ 70점 미만 : 양(미흡) 

 (5) 60점 미만 : 가(매우 미흡) 

 

0 

△0.5 

△1.0 

△1.5 

△2.0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신인도 가점은 당해용역의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사)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5. 최대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6.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점수 산정 시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 제2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한 용역은 신인도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유사실적” 평가 

  가. 당해용역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관리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한다. 

 

 2. “나. 약자지원기업” 평가 

  가. 여성기업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된 자료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2) "1)"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 "다. 고용관련 법령위반 행위" 평가 

  가. 체불사업주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2) 2017. 5. 1. 이후 공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4. "라. 저출생 대응" 평가 

  가.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비고 

A.가족친화인증기업 

성평등가족부장관 

 

B.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C.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나.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을 인정한다. 

 

 5. “마. 정책지원” 평가 

  가.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장(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B.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지정통지서 또는 확인 공문 

C.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D.사회적협동조합 

기획예산처장관 

설립인가증 

E.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F.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G.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2028.8.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고용노동부장관 

인증서 또는 확인 공문 

 

  나. 중복평가  

    1)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C.사회적기업’, ‘D.사회적협동조합’, ‘E.자활기업’, ‘F.마을기업’ 사이의 중복평가는 할 수 없다. 

 

 

 6. “바. 윤리행동강령 준수 의무 위반” 평가 

  가. 기관별 윤리행동강령(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협력회사 윤리행동강령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일(재산등록의무를 면제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한수원의 2직급 이상 퇴직인력을 고용한 경우와 한수원의 퇴직임원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위배하여 고용한 경우 1명당 0.5점 감점(-1점 한도). 이 경우 각 직급별 채용 제한에 관한 규정이 각각 신설되어 시행된 날 이후에 퇴직한 직원부터 적용한다. 단.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한수원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감점 기준일 : 임원 및 1(갑)직급 2012.8.31, 1(을)직급 2013.4.4, 2직급 2013.6.11.〕 

 

 

7. “사. 산업안전관리” 평가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반기 1회 시행하는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의 최근 24개월 평균 값을 사용한다.  

  나. 다수의 계약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각 계약의 평가 결과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다. 최근 24개월 평가 결과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 0점을 부여한다. 

 

 

[별지 서식 1]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신청서 

 

 

공고번호 

: 

 

용 역 명 

: 

 

입찰일시 

: 

   

  위 건 기술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계약관련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서식 2) 

      2.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업무 수탁기관이 발급한 등록증, 기술자 보유 증명서 등 업종등록 기준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찰공고일 및 개찰일 기준 각 1식) 

      3. 한수원(주)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별지서식 3) 

      4. 주거래은행 금융거래확인서 1부(낙찰자 통보전)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귀하 

----------------------------------------------------------------------------------- 

접  수  증 

1. 

공고번호 

: 

3. 

제 출 자 

: 

2. 

용 역 명 

: 

 

   위 건 기술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계약 담당직원                  (인) 

[별지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회 사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감리(  ), 설계(  ), 기타(   )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발주기관 

 한국수력원자력(주)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수행능력 

 

사업수행능력 

(또는 경영상태) 

 

 

 

신 인 도 

 

 

 

소    계 

 

 

 

입찰가격 

 

 

 

합    계 

100 

 

 

결격사유 

 

 

 

총평정점 

100 

 

 

 

 

[별지 서식 3] 한수원(주)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개정 2023.5.25.> 

 

한수원(주)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수원(주) 퇴직자(재산등록의무를 면제받은 후 3년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영입 인원수(명) 

성  명 

비  고 

임  원 

 

 

 

1(갑)직급 

 

 

 

1(을)직급  

 

 

 

2직급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한수원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2. 한수원(주) 퇴직사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귀사 적격심사 평가기준의 신인도 평가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 미제출시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탈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