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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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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637571-000 공고일시  2026/07/16 15:43
공고명 김천 스마트농업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수요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공고담당자 손민지(☎: 054-420-641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7/29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7/29 17: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7/29 16:00 개찰(입찰)일시 2026/07/29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10,000,000 원
   
추정가격
100,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김천시 공고 제2026-1785호 

 

『김천형 스마트농업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의거「김천형 스마트농업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업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6일 

김 천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김천형 스마트농업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다. 사업금액: 금11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는 입찰금액에 반드시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하여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라. 주요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마. 공고기간: 2026. 7. 16.(목) ~ 7. 29.(수)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첨부서류 일체(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 용역의 경우 

    과업지시서, 물품의 경우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본 건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2. 계약방식 및 근거 

  가.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나.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 하도급 불허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출 것 

 

  나.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등록을 필한 업체로 아래 요건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속 유지하여야 함 

   1)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교, 부설연구소 등)또는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3) 민법 제32조 또는 기타법률에 의해 설립, 허가된 법인 또는 연구기관 (정관상 설립 목적에 학술연구 분야 사업 포함)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민간연구소 

   5) 기타 법률에 의해 설립된 학술연구단체 또는 본 연구용역 수행이 가능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입찰참여 가능 

     

 

  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 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를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바. 제안서 제출 시 김천시의 선정방식과 평가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에 한함      ※ (붙임) 서약서 제출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아.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인 업체는 참가를 제한함 

      ※ 하도급 및 채권양도 불가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구성방법 : 필요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구성 참여 가능 

   ⓵ 공동수급표준협정서(제안요청서 서식참조)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으로 참여 하였으나 협정서 미제출 시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됨. 

   ⓶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최소지분율10%이상), 분담 비율과 책임 범위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 및 관련 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⓷ 공동수급체 구성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여야 함. 

   ⓸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참가할 수 없음. 

  나. 공동수급체 구성 참여 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과업 특성상 일관성 유지 및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하도급은 불허함.  

 

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2026. 7. 29.(수) 10:00 ~ 17:00까지(12:00 ~ 13:00 중식시간 제외) 

      (입찰참가 등록 시 등록서류 및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동시 제출) 

  나. 제출장소: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 스마트농업팀(☎ 054-421-2615)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접수(우편, 택배, 인터넷, 이메일 등 제출 불가) 

  라. 제 출 자: 제안업체의 대표자 및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마.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에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사.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붙임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용역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과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제안은 업체당 1건(복수 제출 불가)으로 한하며,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응해야 합니다. 

  자.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2026. 8. 6.(목) 14:00 예정 (회의진행 30분 전 입실) 

  나. 장   소: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일시, 장소 변경 시 사전통보) 

    ※ 일시 및 장소는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평가방법: 제안서 및 발표(ppt) 등을 참고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발표시간: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 발 표 자 : 대표자 또는 임직원(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소지)에 한함 

    - 발표순서 :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가 접수번호 순으로 추첨 결정 

    ※ 제안설명 및 질의 응답시간은 업체 수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서면으로 평가하며 최저점을 부여함 

  라.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7. 제안공모 추진일정: 제안요청서 참조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평가기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344호)의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과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에 의해 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나. 협상적격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평가하며, 종합평가점수는 100점만점으로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70점), 가격평가 10점을 합산하여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협상을 실시합니다,  단,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점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종합점수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합니다.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정성적 평가 점수 역시 동일 할 경우제안업체의 입회하에 추첨으로 결정)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금액을 초과하는 제안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우선협상적격자에게 협상일정을 통보하고, 미 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정하고,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김천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해당자는 입찰 무효처리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김천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12.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이행요청서, 제안 요청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접수 마감일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방문하여 소정의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접수방법(우편, 팩스, 이메일 등)은 불가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 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파기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 

  마.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참가 업체 부담으로 합니다.  

  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안서 내용, 평가요소, 평가방법 및 구비서류 등의 작성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참고바라며, 공고내용이나 공고계획 등과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 김천시의 해석을 따릅니다. 

  사. 공고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 법령, 관련 규정, 김천시 의견 등에 의하여 처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문의사항 

  가.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김천시청 회계과(☎ 054-420-6834) 

  나. 과업내용에 관한 문의사항 : 김천시청 스마트농업과(☎ 054-421-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