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I-공고-2026-105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영산강수변생태관리단 업무용 차량 임차 용역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4개월
다. 임차대수 : 2026 EV5 롱레인지 4WD 에어 5대
라. 기초금액 : 133,320,000원(추정가격: 121,200,000원, 부가가치세: 12,120,000원)
마. 납품장소 : 한국환경보전원 호남지사 영산강수변생태관리단(광주)
※ 업무 특성상 차량운행 및 납품장소는 변동될 수 있음
바. 납품기일
1)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되 정하되 납품일 및 납품장소를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하여 “임대인”의 책임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2) “임대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차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임차인”의 승인(임차 차량 공급 일정 관련 사항)을 받고 동급이상의 대차 차량을 우선 납품(이때, 임차 금액의 변동은 없음)하여야 한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7. 22.(수) 09:00 ~ 2026. 7. 24.(금)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7. 24.(금) 11:00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개찰)장소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라.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대상 공고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로 아래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 제62조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자동차대여사업(업종코드: 1457)’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및 제35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될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발생·신고·수정사항 포함) 하여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함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가.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9(공동계약)에 따라 품질저하 등을 우려하여 공동계약은 불허
6.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1항 제6의3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제1항제8호(임대차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86.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사후관리(A/S) 기준 : 사고, 점검, 교체, 수리 등 12시간 이내 조치
* 적격심사 대상 업체는 사후관리 평가를 위해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6]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및 제35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결격사유 평가기준 : 차량보유 증명서류 제출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원본 혹은 사본(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반드시 날인할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5일 이내 미 제출 시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3에 따라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나라장터의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예정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 결정 후라 할지라도 낙찰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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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심사서류 확인결과 낙찰예정업체에서 원활한 용역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적격심사 관련 서류제출 통보 후 5일 이내 적격심사서류 미제출 및 제출서류의 증빙이 미비한 경우
3.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및 한국환경보전원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혹은 이에 준하는 사회적 물의(예 : 계약 불이행, 부당이득 취득, 부정행위 적발 등)를 일으켰다고 인정된 경우
4. 최근 3년 간 한국환경보전원이 발주한 공사·용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 따른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5.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시 제출한 서류가 향후 허위 및 위조문서로 판단된 경우
6.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환경보전원이 제기한 ‘정당한 시정 요구(계약 위반, 설계서 불일치, 안전수칙 위반, 업무지시 불이행 등)’를 이행하지 않아 2회 이상 공문으로 ‘시정 지시(또는 경고)’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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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더라도 동 사업과 관련된 국가사업(계약내용, 예산)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투찰금액 오류로 인한 입찰 포기 시에는 입찰포기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포기각서를 제출할 경우 부정당업체로 재제를 받지 않습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 납부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시각까지
나. 위 사항을 제외하고 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은 국고(또는 기관 수입)에 귀속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연락처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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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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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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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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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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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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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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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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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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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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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유선,
우편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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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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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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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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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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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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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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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비리
갑질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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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보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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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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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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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06-3198
02-3407-1595
02-3407-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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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자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나. 전자 변경 계약시 설계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응답(수용)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법정 안전관리 준수사항(해당 시 적용)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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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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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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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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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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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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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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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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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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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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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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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시정 명령의 이행
4. 안전 및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필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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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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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리감독자 지정 및 현장 안전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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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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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 사항 및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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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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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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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소속 직원 중 실제 작업자를 지휘·감독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함
2. 관리감독자는 작업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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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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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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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감독자는 용역 수행 시간 중(작업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함
2. 관리감독자 부재 시 작업 진행을 금지하거나, 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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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강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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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험성평가 실시 및 TBM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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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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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시기 및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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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방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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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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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착수 전 (작업 개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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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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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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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발생 시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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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내용, 작업방식, 사용 장비·약품 변경 시
2. 신규 설비 도입 또는 작업 환경 변화 시
3. 중대산업재해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4. 작업(용역) 중단 후 재개 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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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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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평가 후
매 1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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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및 수시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및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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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안전활동 (T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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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작업 시작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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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 의무
2. 위험성평가 결과 주지(교육) 및 당일 작업 위험요인 확인
3.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및 보호구 착용 점검 후 서명부 작성·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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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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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TBM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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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감독자가 요청 시 또는 기성 청구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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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발주처 안전점검 수용 및 지적사항 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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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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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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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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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우리 기관(용역감독자, 안전관리자 등)이 실시하는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불시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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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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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검 결과 지적된 유해위험요인 및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함
2. 조치 완료 후 개선 전후 사진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증빙자료)를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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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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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이 미흡하여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용역(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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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공고문,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할 경우 위 사항을 모두 인정했다고 간주하여 동 사항 미이행으로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한국환경보전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의 대가를 받을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대가 청구 시에는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체결을 미루거나 불이행하는 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지정, 향후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환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아.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및 우리원 관련 규정 등에 의합니다.
자.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되며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 및 용역관련 사항 : 한국환경보전원 영산강수변생태관리단 (☏ 062-714-1768)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한국환경보전원 기획성과처 재무회계팀 (☏ 02-3406-3126)
2026. 7. 15.
한국환경보전원 계약담당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