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2026 경기미 소비활성화 운영 대행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 경기미 소비활성화 운영 대행 용역
나.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4. 까지
라.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역제한(경기도)
마. 기초금액: 금156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마감일시: ’26.8.4.(화) 18:00 까지
사. 입찰일정(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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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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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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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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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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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6.(월) ~ 7.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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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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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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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15.(수) ~ 8.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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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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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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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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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가격투찰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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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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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5.(수) 14:00~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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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접수(진흥원 2층 GAP실,
접수 시 심사위원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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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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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7.(금)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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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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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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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1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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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고득점 순 협상
(70점미만 부적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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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및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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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21.(금)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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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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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재공고 등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방식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낙찰방법: 가격평가(10점), 기술평가(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70점)
다. 예정가격 비공개(비예가)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업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1),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2)
○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경기도인 업체로 한함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을 허용하지 않으며, 직접 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재하도급을 포함한다)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해지·해제, 계약보증금 귀속 등 관련 법령 및 계약 조건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제안서 및 제출서류
○ 제출일시: 2026. 8. 5.(수) 14:00 ∼ 16:00
○ 제출장소 및 방법: 경기도농수산진흥원 2층 GAP실/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미제출 서류가 있을 시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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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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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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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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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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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등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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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보안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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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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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1], [서식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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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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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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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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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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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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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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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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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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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업체 법인인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인감계 등록 [서식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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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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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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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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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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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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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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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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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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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부스설치 등 4개 중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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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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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재직증명서/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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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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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 [서식 2] (대리인일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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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평가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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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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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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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대표자명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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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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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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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대표자명 삭제
※ 미삭제 확인시 반송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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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저장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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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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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표기된 파일, 회사명이
표기 되지 않은 파일 각 1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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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평가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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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업체 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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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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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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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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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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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실적: [서식 4]
- 사업 실적증명서: [서식 5]
- 증명서는 발주기관 확인 날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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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인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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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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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참여인력현황: [서식 6]
- 참여인력이력현황: [서식 7]
-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택 1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서식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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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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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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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평가기관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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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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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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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공정표: [서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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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증빙서류는 제출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입찰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확인 및 인감 날인 후, 제출
5.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가. (협상적격자 선정 및 가격개찰) 기술평가를 실시한 후 가격을 개찰하며,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한다.
나. (우선협상대상자 및 협상순위 선정)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합산 점수가 고득점인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협상 실시
○ 항목별 평점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점 합산
○ 동점자 발생 시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로 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항목 중 ‘기술지식능력’ 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로 함
○ 협상순서는 우선협상대상자 순위에 따르며, 선순위 업체와 협상 타결 시 후순위 업체와 협상 생략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득점 업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협상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을 포함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7. 입찰참가 등록신청
나라장터 가격투찰로 갈음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11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함
9.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됨
나.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해야 함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입찰 관련 입찰관련 회계예규 사항,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과업 수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가격에 포함해야 함
○ 평가결과 공개는 관계 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 다만 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평가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은 최소한의 사양, 시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해야 하며, 발주처와 계약 상대자의 해석 차이가 있을 때는 관계법령 및 상호 협의에 따름
- 제안요청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 제안요청서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 상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해야 할 경미한 사항은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함
○ 계약 상대자의 기술 능력이 부족하여 과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태만으로 발주처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발주처는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계약 상대자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발주처로부터 시정요구를 받는 경우, 그로부터 지정된 기한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며, 발주처는 서면 통보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제안요청서 상의 제반사항을 불이행했거나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주처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손해를 발주처에 배상해야 함. 단,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재해에 의한 경우는 책임의 대상에서 제외함
○ 계약 상대자가 발주처에게 제출하는 모든 용역 산출물과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그에 대한 소유권, 사용권, 저작재산권 등 기타 일체의 권리는 발주처에 귀속됨
- 초상권, 저작권 등 제작물의 권리와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 상대자가 책임지며, 최종 제작물에 대한 권리는 발주처 소유로 함
- 계약 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 및 결과물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 없이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음
- 본 사업에 참여하여 획득한 정보는 발주처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유출되어서는 아니 됨
○ 계약 상대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 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함. 또한, 소송 등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이를 배상해야 함
○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제반사항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짐
○ 발주처는 계약금액의 변동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처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내용에 대한 변경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처와 계약 상대자는 과업내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발주처가 지정한 별도 합의서나 변경계약서에 의거하여 계약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 계약서 내용이 본 계약과 상이하거나 상충할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 계약서가 우선함
나. 이 입찰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체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라.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의거하여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함
바. 기타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진흥원 농수산마케팅부 사업담당자(☎031-250-2770), 입찰에 관한 사항은 경영지원부 계약담당자(☎031-250-2799)에게로 문의
2026년 7월 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