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25호
(가칭)고덕3초 신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계속비)
2인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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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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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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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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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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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고덕3초 신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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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6. 19:00
~
2026. 7. 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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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2. 11:00
평택교육지원청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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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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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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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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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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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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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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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4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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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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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개요(처리 및 운반 상세 내역은 내역서 참고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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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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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차 및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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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콘크리트(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674.079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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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079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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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28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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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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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건설폐기물– 154.272TON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및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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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72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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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위치: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857번지
※ 착수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 용역이며,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나.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라. 공동도급(분담이행)이 허용되는 용역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 평택시 내인 업체(공동수급체 포함)이어야 합니다.
나. 다음 1)~2)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허가를 득한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허가를 득하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
다. 입찰참가자격의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을 허용합니다.
1)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두 업체 모두 평택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이 불가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 2026. 7. 21. 18:00)
라.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웹방식에 의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의 중요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개찰 일시 이전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용역에 재입찰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입찰(견적)서는 기초금액 기준 ±3% 범위내의 15개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의 88%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며, 만약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의 입찰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예가, 예정가격 및 입찰금액 등은 개찰장소에서 공개합니다.
다. 본 용역의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 부가가치세는 계약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 본 용역의 설계도서 작성지침 및 물량내역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 80 평택교육지원청, 3층 교육시설과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견적(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4]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참고: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뉴스/소식>통합자료실>재무관리과
가. 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 80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행정국 교육시설과
나. 용역에 관한 사항: ☎ 031-650-1286, 담당자 윤하나
다. 계약에 관한 사항: ☎ 031-650-1262, 담당자 정혜선
라. 본 공고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oept.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정보》 → 《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 → 《공고현황, 개찰결과》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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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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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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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문서를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나. 계약상대자는 착수시 [붙임4]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6. 7. 16.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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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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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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