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도시관리공사 공고 제2026-68호
용 역 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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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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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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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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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창릉 화정동~도내동 연결도로 재해영향평가 등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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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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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6.(목) 10:00 ~ 2026. 7. 23.(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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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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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2.(수)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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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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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3.(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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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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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도시관리공사
재무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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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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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 과업지시서 내용을 확인 및 숙지하고 계약 이행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 과업에 관한 문의 : 도시개발처 단지조성팀 (☎ 031-929-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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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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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98,581,000원(추정가격 89,619,091원 + 부가가치세 8,961,90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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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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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98,58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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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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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12개월
※ 기타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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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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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및 총액입찰이며, 제한경쟁(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이며, 청렴계약제 및 상생결제가 적용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 참가자격)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업종코드 : 5105)로 등록된 업체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해당 확인서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방법
가.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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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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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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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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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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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6.(목) 10:00
~ 2026. 7. 23.(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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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3.(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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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도시관리공사
재무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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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 시 재입찰을 할 수 있으며, 개찰은 당일 16:00에 실시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라.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에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입찰의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적격심사 서류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경영상태(10점) : 평가기준의 “가-1) 경영상태”의 가)~다)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2) 특별신인도(+2점)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준공(완료)된 용역 이행실적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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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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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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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재해영향성검토 또는 재해영향평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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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19,09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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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하여 평가합니다.
※ 특별신인도 가산점은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안에서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가격(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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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 9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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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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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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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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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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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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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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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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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동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계약대가의 지급 및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가.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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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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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NH농협)에서【NH다같이성장론】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1)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 협약은행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기존 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하도급지킴이 제외)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협약은행 중 선택하여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 상품명 및 방법 안내 : NH다같이성장론 홈페이지
· 상생결제제도 소개 및 매뉴얼 :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2)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다. 「상생협력법」제22조 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 자(1차 협력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라. 1차 협력기업은 구매기업 발행 매출채권(A)의 수취와 동시에 2차 협력기업(구매기업 관련 여부 무관)에게 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한도로 별도의 매출채권을 발행(B)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상기 내용을 숙지하고 상기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까지 대표자가 날인한「청렴계약 서약서」(【붙임1】 참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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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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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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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추후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입찰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7)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입찰공고문,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도시관리공사 경영지원처(☎ 031-929-4837)
다. 계약과 관련된 규격서, 과업지시서, 시방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도시관리공사 도시개발처(☎ 031-929-4970)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경영기획실 감사법무팀(☎ 031-929-4882~4884)
고양도시관리공사 홈페이지 고객의소리(www.gys.or.kr)
마. 본 공고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4.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고문, 과업내용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다.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
라. 계약체결 시,『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바.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부서에 문의하여 관련자료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 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자. 입찰(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투찰)금액에서 상당액(면세사업자: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목적사업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15.
고양도시관리공사 재무관
【붙임1】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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