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체육회 공고 제2026–36호 >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대구선수단 항공권 발권 대행 업체 선정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대구선수단 항공권 발권대행 업체 선정
나. 용역기간 : 계약일부터 ~ 26. 10. 31.까지
다. 기초금액 : 금241,500,000원(금이억사천일백오십만원) ※1인 230,000원
- 항공료, 유류할증료, TAX, 업체 수수료 등 관련 경비 일체 포함 라. 용역내용 : 종목별 선수단 경기일정에 맞추어 항공권 구매·발권 대행
※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마. 발권인원 : 1,050명 정도
※ 전국체육대회 참가 인원 확정 및 종목별 개최지에 따라
발권수량은 변동될 수 있음.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직접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25.12.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준용함.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공고일 현재「관광진흥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등록을 필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참가 할 수 없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 및 제3자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업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대구광역시에 있어야 하고,
입찰(제안)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한 업체
5.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선정
협상대상자는 제안서 평가(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를 통해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정하며, 우선협상대상자인 1순위 업체와 협상에 의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하지 않음.
※ 평가결과 70점미만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6. 제안서(입찰서류) 제출 및 평가
가. 공고기간 : (1차 공고) 26. 6. 23.(화) ~ 7. 13.(월) [21일간]
(재공고) 26. 7. 15.(수) ~ 7. 26.(일) [12일간]
나. 입찰참가등록 및 제출서류
◦제출(등록)기간 : (1차) 26. 7. 14.(화) 09:00~16:00
(2차) 26. 7. 27.(월) 09:00~16:00
※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
◦제출(등록)장소 : 대구광역시체육회 2층 기획총무부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 신청서 1부
②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내역서 각 1부
※ 밀봉 후 사용인감으로 날인
③ 확약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자)
⑥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및 사용인감 지참) 1부
⑦ 최근 3년간 단체 항공권 발권 실적증명서 1부
※노선, 발권금액, 발권 건수 증빙 제출(증빙자료 없을 시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⑧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⑨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⑩ 인력보유 현황 1부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必
⑪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⑫ 여성 및 장애인 기업 확인서 1부(해당자)
⑬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⑭ 조세포탈유무확인 서약서 1부
⑮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1부
⑯ 제안서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
※ 제안서 사본(10부)에는 업체명, 대표자, CI 등 제안업체 인식정보 삭제
※ 제안서 파일은 USB로 1부 제출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
< 제안서 구성 >
① 제안서 표지【 서식 7 】
② 제안업체 일반현황【 서식 7-1 】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채용된 퇴직 공무원이 임원급
이상이거나 본 사업 수주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있는 업체는
‘퇴직공무원 채용현황’을 밀봉 후 별도 제출
③ 주요사업실적【 서식 7-2 】
④ 사업수행 부문【 서식 7-3 】
- 사업개요
- 인력운용계획(전담 직원 배치 계획 등)
- 사업수행계획(항공권 확보 및 발권 계획, 변경·취소 수수료 최소화 방안, 긴급 상황 시 대처 계획 등)
⑤ 사업관리·정산 부문【 서식 7-4 】
- 종목별·일자별 항공권 관리 체계
- 선수단 명단 관리 및 항공권 변경 대응 체계
- 항공사 및 공항과의 협업, 연락체계 구축
- 사업결과 및 정산 관리[항공권 발권 및 변경·취소에 따른 비용정산, 세부이용내역(탑승일자, 인원, 운임 등) 제출] 등
- 정산자료 검증 및 보고 체계
다. 평가위원회 개최
◦일시/장소 : 26. 7. 16.(목) 14:00, 대구광역시체육회
※ 일시 및 장소는 변경 가능하며, 변경시 별도 통보
※ 불참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의 지급확약으로 갈음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 발생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를 준용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산업안전보건법」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별지 제9호 서식의「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함.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률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함.
9.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준용
10. 기타사항
가.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주관기관 요구에 따라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 내용을 우선한다.)
◦협상 시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 파기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체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 기타유의사항
◦입찰참가업체가 2개 미만일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후에 입찰참가업체가 1개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추진한다.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비용(제안서 제작비용 등)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본회에서 제안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는 공개한다.
◦제안업체의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해당업체는
본회가 지정한 일시까지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제출 후에는 본회의 별도 요청 또는 승낙 없이 서류를 수정,
추가를 할 수 없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한다.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안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문의처
- 과업 관련 문의: 경기운영부 김근형 / 053-600-0324
- 입찰 관련 문의: 기획총무부 이재원 / 053-600-0313
20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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