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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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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633971-000 공고일시  2026/07/15 10:04
공고명 농업·농촌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및 개선사항 도출 연구 용역 수의시담
공고기관 농촌진흥청 수요기관 농촌진흥청
공고담당자 오기영(☎: 063-238-026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7/15 13:3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7/15 15:30 개찰(입찰)일시 2026/07/15 16: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45,000,000 원
   
추정가격
40,909,09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 안 요 청 서 

 

과 제 명 

농업·농촌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및 개선사항 도출 

주관기관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연구개발과 

 

 

 

2026. 6. 

 

과제책임자 

성    명 

홍승길 

연락처 

Tel : 063-238-0756 

소속부서 

연구개발과 

Fax : 063-238-1771 

직    위 

농업연구관 

dewyhong@korea.kr 

 

 

 

 

 

과제담당자 

성    명 

이선일 

연락처 

Tel : 063-238-0757 

소속부서 

연구개발과 

Fax : 063-238-1771 

직    위 

농업연구사 

silee83@korea.kr 

 

 

 

그림입니다. 

 

1. 목적 및 추진배경 

 가. 과제 목적 

  ○ 농진청 법정 위임사무로 「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평가」추진 중이며, 기후변화 대응력 증진을 위해 취약성 평가 개선방안 마련 필요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기후위기 가속화로 인한 농산업에 경제적·환경적 피해 증가 

  ○ 농업분야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의2에 따라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 평가를 추진하고 있음 

    * 영향·취약성 평가 보고서는 국회 및 농식품부 등 제출 

 ○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력 증진을 위해 취약성 평가 강화 필요 

    *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2. 과제 개요 및 추진일정 

  ○ 과제명: 농업·농촌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및 개선사항 도출 

  ○ 소요예산: 45,000천원(부가세 포함) 

  ○ 업체선정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기술평가 100분의 80, 가격평가 100분의 20 

  ○ 수행기간: 계약 후 135일 이내('26. 7.∼'26. 11.) 

   - 착수보고(7월) → 중간보고(8월) → 부처 자체 점검 보고서(초안) 제출(11월)→ 최종보고서 제출(11월) 

      * 과제 착수 시기에 따라 보고회 일정은 조정 가능 

      * 필요 시 과제수행 방향 및 내용에 대해 수시협의(대면 또는 비대면) 

  ○ 추진일정 

기간 

주요 추진내용 

비고 

D+ 

10일 

∘ 과제 추진 방향 협의를 위한 착수보고회 

연구용역 제안서 주요 내용별 보고서 작성 방향 설정 

   * 과제책임자 발표(보고서 목차·구성 등 초안 포함) 

∘ 계약체결  

∘ 착수보고회 

D+ 

30일 

농업·농촌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항목 추가 발굴 

  - 기후변화 시나리오 적용 가능한 영향·취약성 평가 항목 발굴 

∘ 수시보고 

D+ 

70일 

농업·농촌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검토 및 보완 

  - 기상, 농업환경, 식량, 원에, 축산 등 5분야 22항목 

  - 매년 조사되는 기후변화 실태조사 결과 기반, `21~`25년 기간동안의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추진 

∘ 중간보고회 

∘ 수시보고 

∘ 중간보고회 

D+ 

100일 

∘ 농업·농촌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항목 추가 발굴 및 활용 증대방안 등 개선안 도출 

  - 기후변화 실태조사 22항목 중 취약성 평가 항목 추가 발굴 

  - 탄소중립 기본법에 개정(’24)에 따른 기후부 주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에 농업분야 정보 제공 확대 등 개선안 마련 

∘ 수시보고 

D+ 

120일 

∘ 의견 반영 개선안 보완 

∘ 수시 보고 

D+ 

135일 

∘ 최종보고회 

∘ 최종보고회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 작성·제출 

∘ 최종보고회  

∘ 보고서 제출 

 

3. 주요 수행내용 

  ○ 농업·농촌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검토 및 보완 

   - 기상, 농업환경, 식량, 원에, 축산 등 5분야 22항목 

    * 분야: 기상·기후 이상변화, 적지 및 생산성 변화(식량, 원예, 축산), 돌발 및 외래 병해충·잡초이상 발생 및 피해, 생물다양성 및 생물계절 변화, 기타(환경영향) 

   - 매년 조사되는 기후변화 실태조사 결과 기반, `21~`25년 기간동안의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추진 

 ○ 농업·농촌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항목 추가 발굴 및 활용 증대방안 등 개선안 도출 

   - 기후변화 실태조사 22항목 중 취약성 평가 항목 추가 발굴 

   - 기후변화 시나리오 적용 가능한 영향·취약성 평가 항목 발굴 

   - 탄소중립 기본법에 개정(’24)에 따른 기후부 주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에 농업분야 정보 제공 확대 등 개선안 마련 

 

4.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권고사항) 

  ○ 제안서는 “한글” 또는 “MS Office(Power Point 포함)”로 작성 가능 

  ○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에 따라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 붙임 자료 작성 

  ○ 목차별 페이지 수는 융통성이 있으며 목차를 통합․세분하여도 가능 

  ○ 제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 

  ○ 제안서 용지규격은 A4 크기로 총 쪽수 100매 내·외로 제출 

  ○ 제안서 목차 및 내용은 가급적 다음 표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 

구  분 

내              용 

Page  

요약문 

 ▪ 본문의 주요내용을 간결하게 서술식으로 요약 

3 

용역 연구에  

대한 이해 

 ▪ 일몰관리혁신사업 진단 및 고도화 

 ▪ 용역 연구 실시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3 

접근방법 

 ▪ 용역 연구의 접근방법론과 주요 단계별 업무 

8 

산출물과 내용 

 ▪ 최종보고서에 담길 주요 산출물과 적용 방안 

2 

추진체계  

및 일정 

 ▪ 연구용역의 전반적인 추진체계 및 일정 

 ▪ 체계적인 연구결과에 대한 보고회 추진 일정 

2 

기관소개 

 ▪ 본 연구용역 수행에 있어서의 강점 

2 

유사용역실적 

 ▪ 수행 용역 연구과제명, 주요내용 

2 

투입인력소개 

 ▪ 투입인력의 주요경력과 연구용역 수행 경험 

 ▪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담당자 및 전화번호 

2 

 

 

24±α 

 

 나.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는 추후 사업자 선정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업체에 대하여 제안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경우에만 제안서 보완 및 첨부자료 요청이 가능하며, 보완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하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작성지침에 관한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최기관의 결정에 따라야함 

 다. 유의사항 

  ○ 모든 응모자는 담합행위 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칠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 됨 

  ○ 제안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용역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는 사업 주관기관(농촌진흥청)에 있으며, 기타 권리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처리됨 

5. 용역업체 선정방법 

 가. 입찰 및 평가방식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입찰 참가자격 요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체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만) 가능 

  ○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기술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80, 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20으로 함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재정경제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준용 

 ○ 제안서 제출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안서와 참고자료를 제출 

    - 참고자료는 붙임 양식 1∼2까지의 자료를 말함 

    - 사본 제출 시 제안사임을 식별할 수 있는 업체명 등의 내용이 제안서 표지 및 내용 등에 표기될 수 없음(로고 및 회사·기관명 사용 금지) 

나. 평가절차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내ㆍ외부 전문가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성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기술평가위원회의 개별적인 제안서 평가) 

    - 제안 평가는 제안내용에 대한 발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서면평가 실시 

      * 평가회의 일시/장소는 추후 별도안내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로 하되, 제안 설명시간은 40분(질의응답 20분 포함) 이내로 실시 

    - 발표는 직접 사업을 수행한 실무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발표자료는 제안서를 기준으로 하되 추가 설명자료를 보충할 수 있음 

  ○ 평가항목에 대한 등급 부여와 이에 따른 산술적 평가 

  ○ 각 평가위원의 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제안사별 점수 계산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입찰자별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부여, 평가점수가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다. 평가방법 

  ○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제7조의 별표 준용) 

구  분 

내            용 

배점 

기술능력 평가 

◾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80점 

입찰가격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0점 

종합평가 

◾ 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 

100점 

 

라. 협상절차와 낙찰자 결정 

  ○ 평가결과 종합(기술․가격)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우선 협상대상자로 하여 낙찰자 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 

    - 종합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상 순위 업체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하 순위 업체와 추가협상 생략 

  ○ 기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수 

 

6. 용역과제 수행 지침 

 가. 과업 진행사항 보고 

  ○ 과업(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하고, 용역과제 수행계획 등 준비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수행기관의 대표자 및 분야별 책임자 등 과업참여자 전체 대상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내용 관련사항의 유출 시 발생된 국가적 차원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고 당해 발생된 손실에 대해 배상한다. 

  ○ 용역과제의 수행상황은 격주단위로 보고를 하되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여 농촌진흥청장이 별도의 보고를 요구할 경우 보고하여야 한다. 

    - 주최기관은 필요 시 수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 용역수행자는 사업성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사항을 정리하여, 사업종료 7일 전까지 최종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원칙 

  ○ 본 용역과제는 용역수행자와 농촌진흥청장의 상호 신뢰의 원칙에 입각하여 추진하고 과제수행 상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상호간 협의하여 진행한다. 

  ○ 본 과업수행 중 참여 전문인력 등 중요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실정에 맞게 변경하되, 분야별 연구책임자 이상의 변동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되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과제책임자와 협의내용을 문서화하여 보관한다. 

  ○ 농촌진흥청은 용역수행자가 용역과제 수행을 위한 관련기관 협조 요청에 대해 관련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최대한 협조한다. 

  ○ 농촌진흥청장의 보완지시가 있을 경우 본 용역 수행기관은 과제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부분은 응해야 한다. 

  ○ 과제수행을 위한 자료는 공공기관 통계와 신뢰할 수 있는 최신 자료를 이용한다. 

 다. 성과물의 소유 

  ○ 용역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는 사업 주관기관(농촌진흥청)에있으며, 기타 권리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라. 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자는 완료보고서와 최종 주요 산출물(파일 등)을 사업종료 전까지 농촌진흥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완료보고서 등 납품도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되어야 한다.  

    - 모든 보고서는 한글프로그램(한글과 컴퓨터)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보고서 등에 사용되는 각종 단위는 M.K.S. 및 C.G.S.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언어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약어 등에 대한 영어표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해설을 첨부해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과업종료 후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시 본 용역에 사용된 제반경비 내역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정산할 수 있다. 

    - 이 경우 감독관은 정산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인쇄 및 편집가능한 한글프로그램(한글과 컴퓨터) 파일과 제본된 책자(5부)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인용한 참고자료(문헌, 논문, 웹사이트 주소, 기타 종이문서 등)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용역수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마. 보안 

  ○ 용역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일체의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 조치를 강구 해야 한다. 

    - 보안관리 소흘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용역수행자에 있다. 

7. 기 타 

  ○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과제 착수와 동시에 제반 연구내용 및 자료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과제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자료, 연구내용 및 최종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외부 유출 또는 제공할 수 없다. 

  ○ 본 용역과제 지시서의 내용상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용역 수행자는 농촌진흥청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해야 한다. 

8. 과업수행 관련 문의처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연구개발과 농업연구사 이선일(063-238-0757) 

제 안 안 내 서 

 

1. 사업기간: 계약 후 135일 이내 

2.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3. 사업비 

사 업 명 (Project) 

주관기관 

예산액(백만원) 

 

용역비 

자산 

취득비 

농업·농촌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및 개선사항 도출 

연구정책국 연구개발과 

45 

45 

- 

 

4. 사업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배점기준(100점): 기술평가(80점) + 가격(20점) 

5. 참여업체의 자격 및 참여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만) 가능 

6. 제안서(참고자료 포함) 제출 부수: 온라인 제출(입찰공고서 참조) 

7. 제안서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심사 개최일시 및 장소: 심사일 3일 전 개별통보(공휴일 포함) 

   - 발표시간: 제안 업체당 40분 (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 발표시간은 제안 업체수 등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문의처: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연구개발과(☏063-238-0757) 

[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심사분야 

세부 평가항목 

배점 

비고 

1. 사업수행계획 

(30점) 

① 용역과제의 이해도 

사업 목적, 업무 범위,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이해도  

10 

정성 

제안서 및 용역수행방식의 적합성 및 충실성 

용역과제에 대한 연구방법의 적합성, 추진계획에 따른 적절한 기간배분 및 일정계획의 합리성 

10 

정성 

③ 용역수행 추진 체계 및 방법의 적절성 

용역과제 수행 추진체계의 적절성, 용역과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연구자원의 활용 및 추진방법의 적절성 

10 

정성 

2. 기술․지식능력 

(30점) 

①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이해도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농업·농촌 영향·취약성 평가에 대한  이해도 

10 

정성 

② 농업 R&D 관련 이슈, 핵심기술에 대한 이해도 

 농업 R&D 국내외 이슈, 핵심 혁신기술 등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 

10 

정성 

③ 인력의 전문성 

과제 참여연구원의 기술력, 연구수행경험 및 전문성 

10 

정성 

4. 상호협력 (10점) 

① 커뮤니케이션 적절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및 조정방안의 적절성 

10 

정성 

5. 지원기술·사후관리 (10점) 

사후관리 계획의 적절성 

 용역 완료 이후 사후관리 계획의 적절성 

10 

정성 

합        계 

 

80 

 

 

[양식 1] 

제안업체 소개서 

 

업     체     

 

대 표 자 

 

주             소 

 

대 표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주요 사업부분 

 

 

 

 

  주요 사업실적 

 

 

 

 

 

 

 

[양식 2] 

전문인력 참여현황 

□ 제안업체명 :  

성  명 

 

소 속 

 

 직 책 

 

전공 

  (분야)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본사업 참여임무 

 

상주 구분 

□상주□비상주 

참여기간 

      개월 

 

경   력 (최근 5년간)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금액 

발주처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