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2026 – 2538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정정)공고
「주택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8.)」(이하“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14.
화 성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7. 14.(화) ~ 2026. 7. 20.(월)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역 (사업명 : 화성동탄(1) M1-2-2블록 주상복합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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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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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주체 : ㈜무궁화신탁 대표이사 권 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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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입찰가격 산출
○ 감리대가 : 11,998,909,000원
(건축공사비의 2.24% 적용)
※ 기초금액 : 11,638,941,000원
(감리대가의 97% 적용, 천원단위 미만 절사)
※ 부가가치세는 제외된 금액임.
○ 복수예비가격 : 조달청(G2B)
▶감리대가의 97± 3% 범위 내에서
15개의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내에서 무작위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업체)예비가격번호 2개 추첨(비공개)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순으로 재배열하여 개찰집행 후 예정가격산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 예정가격 산출(전자입찰방식)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평균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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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 계 자 : ㈜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박 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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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 공 사 :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송 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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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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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99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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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면적 : 18,545.70㎡(실사용 대지면적 : 17,67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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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면 적 : 232,829.3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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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모 : 공동주택(아파트) 4개동(지하7층~지상48층)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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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대 수 : 아파트 996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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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공사기간 : 2026. 8. 1. ~ 2031. 1. 31.(5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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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승인일 : 2026.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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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내용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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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 업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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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업비 : 1,304,110,90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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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지 비 : 305,398,18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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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공사비 : 616,833,714천원
(일반관리비, 이윤, 발코니 확장 공사비 포함, 부가가치세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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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리대상 건축공사비 : 535,665,592천원(부가가치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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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법감리대상 공사비 : 81,168,122천원(부가가치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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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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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및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는 ‘별도 자료’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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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리원 배치 계획표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 상기 예정공정표는 공사여건 및 진행사항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4. 면접접수 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6. 7. 21.(화) 10:00 ~ 7. 22.(수) 16:00
나. 장 소 : 화성시청 주택정책과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본관 4층)
다. 제출서류
1) 면접신청서(별첨7 서식) 1부
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대표업체만 제출)
3) 총괄감리원 재직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본), 및 경력증명서, 신분증 사본 각 1부
4) 공동수급협정서(나라장터 출력본 및 별첨 6호 서식, 본 공고문상 1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참고)
라. 유의사항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9호, 2024.10.8.)」 제9호에 따른 면접을 진행합니다.
2)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하여야 하며, 접수마감시간 안에 접수장 내에 입실한 신청인까지만 접수를 받으니 접수시간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3) 위임 받은 자가 접수 시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및 위임장을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접수하는 자는 접수대장에 기재사항을 기재 후 감리회사의 인감(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4) 면접대상 총괄감리원은 전자입찰 시 제출하는 응모서류 중 감리자지정 신청서 상의 감리자 배치하는 총괄감리원과 일치(불일치 시 실격 처리)하여야 하며, 면접에 참여하는 감리자 및 총괄감리원은 13.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상의 응모자격과 1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다목 등)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부적합 시 실격처리)
※ 착오로 잘못 접수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인(신청 대리인)에게 있으며 도면 열람은 별도 실시하지 않습니다.
5. 면접일시・장소 및 방법
가. 일 시 : 2026. 7. 28.(화) 10:00 ~ 18:00
나. 장 소 : 화성시청 대회의실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본관 5층)
다. 면접순서 : 면접순서는 면접접수대장 무작위 추첨
1) 장소 및 일시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사전안내)
2)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9호, 2024.10.8.)」에 따른 면접을 진행하며, 면접당일 경력증명서 사본 4부(성명, 나이, 주소, 학력, 현 근무처(회사명) 삭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오셔야 합니다.
3) 주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 공지(이메일)할 예정입니다.
4) 면접 시작 전까지 미도착시 실격처리 합니다.
5) 면접진행은 진행요원의 안내와 설명을 준수하여야 하며, 면접결과에 대해서는 질의나 이의제기는 받지 않습니다.
6. 면접결과 통지 및 방법
가. 일 시 : 2026. 7. 29.(수) 15:00 이후
나. 방 법 : 신청서류 제출시 작성한 e-mail로 개별 통지
※ 면접결과 통지 일시 이전, 결과 관련 전화 상담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7.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6. 7. 30.(목) 10:00 ~ 2026. 8. 3.(월) 12:00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11.가항의 서류(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예정자의 사실확인서류와 신청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수정·보완은 불가하오니 불이익(평가제외, 실격처리 등)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나라장터 시스템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 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신규등록업체 입찰참가자격 등록방법은 별첨한 안내문<참고자료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가. 일 시 : 2026. 8. 3.(월) 14:00 이후 (입찰집행관 PC)
나.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2)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예비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됩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률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률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세대별)에 종합평점 8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함.
※ 세대별 적격심사 평가기준표(별첨_참고자료2)의 낙찰하한률 참조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4)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8조제2항 관련 【별표】 ‘감리자의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에 따른 입찰가격 심사방법에 의한 점수와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 점수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적격심사를 하고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예비순위(1~3순위)업체에 대하여 개찰일 다음날(휴일 제외) 화성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하고 순위 관련 전화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9. 사실확인 서류 제출기간(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예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가. 기 간 : 2026. 8. 4.(화) 09:00 ~ 2026. 8. 6.(목) 17: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화성시청 주택정책과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본관 4층)
1) 사실확인 제출서류에 대하여는 적격심사 종합평점 상위 3개업체에 한하여 화성시청 주택정책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기간 내에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
3) 예비순위(1~3순위) 업체는 아래 내용이 포함된 열람용서류 사본 1부를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담당자에게 별도 제출(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나) 자기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 :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총괄표를 말함
다) 참여감리원의 최근1년간의 경력(협회 발행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10.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8. 7.(금) 09:00 ~ 2026. 8. 11.(화) 17: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열람방법 : 화성시청 주택정책과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본관 4층)
다. 유의사항 :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감리지정신청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함)
라. 열람 및 이의신청 내용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별지제1호서식]- 감리자 및 참여감리원 현황
2) 자기평가표[별지2호서식] - 평가항목별 점수 (세부평가내역은 열람 불가)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서류사진 촬영 불가) 및 이의신청 불가하며, 열람 시 공문(위임장 첨부) 제출
※ 우편, 팩스, 전화로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체 받지 않습니다.
라. 이의신청 방법
1)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함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된 상담도 일체 받지 않음)
2)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11.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나라장터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첨부 제출)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감리원 명단(비실명인 경우 직무분야 및 등급표기)과 배치계획이 상이한 경우 감리원 배치계획 평가시 부적합 처리(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오니 비평가대상 및 가점을 위한 추가 배치감리원의 경우 반드시 직무분야 및 등급을 표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서약서(별첨1)
3) 감리원 배치계획서(별첨5)
4) 층수가 35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감리업무 수행실적(감리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행(착공중인 것에 한함)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고, 최근5년 이내의 수행실적을 말한다.)을 증명하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감리지정권자 등이 확인가능한 서류[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등에서 발급한 서류임을 추후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서류 중 발급기관(관인 포함), 발급일자 및 해당 실적이 표시된 부분(장)만 제출 가능하며, 사본 제출시 하단 우측에 신청자가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함.]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 우측에 원본대조필을 날인 하여야함.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 공동수급체도 동일 적용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우선 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3) 분야별세부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1) 및 별첨2,3,4
4) 재무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감리업무 수행실적 확인서
6) 행정제재 여부 증명 : 최근 1년간 입찰참가 제한·업무정지 및 부실벌점관련
7) 설계용역 수행
8) 기술개발실적 증빙자료
9) 기술개발투자실적 증명 : 본공고상의 재무검토보고서 또는 투자실적 증명서류
10) 업무중첩도 관련“예정공정표 및 감리원배치계획서”(해당하는 경우)
※ 다른 공사‧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
11) 교체빈도
12) 확인서“별지 제5호서식”(해당하는 경우)
13) 감리업무수행계획서 (책임감리원 서명․날인)
14) 공동도급 협정체결서 : 나라장터 출력분 및 별첨 6호 서식
15) 감리원 관련
※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서 복사본(협회발행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원본대조필 필히 확인)
16) 감리자 응모자격 관련서류 : 감리전문회사등록증 또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건축사사무소만 등록된 경우 제외), 건축사업무신고필증(감리전문회사만 등록된 경우 제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 접수 시)
다. 유의사항
1) 상기 나항의 구비서류 중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재무상태검토보고서, 기술개발실적사본 및 투자실적증명원, 자격증사본, 학력증명서, 교육훈련증명서 사본을 제외(변경사항이 없는 경우)한 제출서류(「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 제1항 관련)는 감리자 모집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 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3)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 서류” 및 “나. 사실 확인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 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소계산 : 상향 조정하지 않음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 사실 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 허위 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4) 행정제재 평가 관련
- 감리자 행정제재 평가에 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한건축사협회 및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발행하는 각각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특히, 건설기술용역업과 건축사 업무를 겸업하는 경우 소속된 대표건축사에 대하여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행하는 행정처분 유무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최근 1년간 소속 대표건축사가 대표이사에서 해임 또는 사임한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이동한 경우 등에도 행정제재 등에 관하여 사실조회하여 평가하오니 자기평가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와 상이하게 당해 감리자 소속기간 동안 행정처분 사항이 있는 경우 허위기재로 보아 실격처리함.
5)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시 감리업무수행실적, 행정제재여부, 감리자 등의 자격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회사)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 제1항 각호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종합분야,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인 경우 해당 등록증 및 건축사업무 신고필증 등을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은 말소사항을 포함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12. 감리자 적격심사 방법 및 지정절차 등
가. 적격심사 평가 및 감리자 지정 기준
1) 국토교통부고시 2024-529(2024.10.8.)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가)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3순위까지)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
나)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평점 85점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
다) 감리자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설계용역을 수행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감리자를 지정함.
-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 이 경우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감리자를 지정
3) 상기 “1), 2)”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석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또는 감리자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른다.
나. 감리자지정 절차 및 방법
1) 감리자모집공고 ⇒ 면접 접수 ⇒ 총괄감리원 면접 및 평가 ⇒ 면접결과 통보 ⇒ 전자입찰서 제출 ⇒ 개찰 ⇒ 예비순위(예비 1~3순위) 선정 및 통보 ⇒ 상위 3개 업체 사실확인서류 접수 ⇒ 열람 및 이의신청 ⇒ 세부평가 ⇒ 사실조회 ⇒ 감리자 지정(통보)
2) 사업수행능력 평가·예정가격 추첨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상위 3개 업체는 상기서류를 제외한 사업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사실확인 제출 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한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3) 상위 3개 업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에 대한 별도의 통보는 없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자료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받음.
4) 상위 3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10조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실격처리 하며, 부정행위 감리자로 처분될 수 있음.
5)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6) 만약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13. 감리자(원)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자 응모자격
1) 「주택법시행령」제47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2) 같은 기준 제5조제4항에 따른 층수가 35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감리업무 수행실적(감리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행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고, 최근 5년 이내의 수행실적을 말한다)이 있는 감리자 ※ 공동수급체도 동일 적용
나. 감리원 응모자격
1)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9호)」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2)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감리 감독 업무수행 경력이 5년 이상으로서 15층 이상의 주택 건설공사 감리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사실확인서류 제출시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불가한 경우 인허가권자(발주청) 등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자격기준 미달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다. 비상주감리원의 응모자격
1)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2) 등급 미만은 “실격”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라. 감리자(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시점 : 감리자의 모집공고일(모집공고일 포함)
14.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1) 사업주체 “무궁화신탁(주)”의 행정처분 이력
가)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사항: 해당사항 없음
2) 시공자 “(주)포스코이앤씨”의 행정처분 이력
가)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사항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누계평균벌점에 해당하지 않아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없음.
※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건설업체 정보조회 또는 대한주택건설협회(02-785-0990)
※ 벌점에 관한사항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벌점조회 target=_self>www.kiscon.net)>벌점조회)
1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에 따른 공동도급을 허용. 2개사 공동도급, 단독이행 불가
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응모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정서 제출기한은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다. 공동수급체의 최소 참여지분은 20% 이상이며, 총괄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주도적으로 맡아서 처리하는 대표자 소속의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라. 감리원의 배치는 각 감리자의 용역참여지분율에 대한 법정 인·월수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비상주감리원 및 신규감리원은 공동도급으로 응모하는 각각의 감리자 소속 감리원 중 최소 건축분야 1인 이상씩 배치하여야 합니다.
마. 감리자로 지정된 공동수급체는 사업주체와의 계약 및 감리완료 시까지 참여지분율을 변경할 수 없으며, 다만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부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동의를 얻어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 상기 사항 외에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공동도급)를 참고하며, 이외의 사항은 지정권자의 해석에 따릅니다.
아.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입력 유의사항
(1) 각 수급체의 면허 업종코드가 같은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 합산 지분율을 100%로 입력
(2) 각 수급체의 면허 업종코드가 다른 경우 : 건설사업관리(4969)로 합산 지분율을 100%로 입력
자. 공동도급으로 응모하는 각각의 감리자는 평가대상 감리원 중 최소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고 미배치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6. 지역가점에 관한 사항 : 500세대 이상으로 해당없음
17. 재무상태 평가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
18. 기타 유의사항
※ 감리자지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추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하거나 본 공고문 내용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이 상이할 경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우선 적용합니다.
※ 동탄(1) M1-1-2블록[공고번호: R26BK01632754-003]과 M1-2-2블록[공고번호: R26BK01632573-001] 공고 간 총괄감리원 및 참여감리원의 중복접수를 허용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일 기준으로 1개사가 2통 이상 입찰서(신청서)를 응모할 경우 모두 실격 처리합니다.
나. 감리자로 지정되지 않은 응모자에게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감리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지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합니다.
라. 중복배치 여부조회 및 이의 신청접수 결과 중복배치로 통보된 경우 [타 기관(감리지정권자)에서 시행(지정)하는 감리용역입찰에서 중복 응모하여 감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포함] 이의 신청에 따른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지정신청자에게 중복배치여부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휴일 제외)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감리자의 업무중첩도 항목 등을 적용하여 “실격”처리 한다.
마. 감리자(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
1) 건설기술자 경력확인서상 사업명 및 공사종류등의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의 규정에 의한 공사 분류가 불분명 하거나 또는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승인 및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청의 확인서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평가 및 산정 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합니다.
2) 감리원 경력 및 실적 평가 시 경력확인서상의 “근무형태(상주 또는 비상주)”가 불분명하여 평가가 불가한 경우 경력 및 실적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발주청 또는 인·허가권자의 확인서를 동 공고문 11.나.의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첨부한 경우는 인정가능함.)
3) 감리자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그 외는 실적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감리업무 수행실적 평가 시에 필요한 경우 제출된 증명 서류 외에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증빙 자료를 검토하여 감리업무 수행 실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요청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업의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적 산정 시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 중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주택건설공사 이외(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는 건축공사로 산정합니다.
5)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적 산정 시 종전의「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책임감리, 시공감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 개정 규정에 따른 평가 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바. 감리낙찰자는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기일 내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감리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합니다.
사. 감리원 교육훈련 일수 산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2조 제2항 관련 [별표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이어야 하며 모집공고일 포함 최근 3년간이며 그 외의 기간은 일수 산정에 제외합니다.(종전의「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아. 제출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된 때에는 부정행위 감리자로 관련 협회에 통보하여 관리하며, 감리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감리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합니다.
자. 감리자로 지정된 후 사업승인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감리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감리자 평가점수가 사실보다 낮게 평가된 경우 상향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상향평가되어 배점에 영향을 미칠 경우 과다계산으로 보아 해당항목 “0”점 처리합니다.
카. 감리자 지정 이후 분양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지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간 감리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타.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자 모집 공고 시 사업주체가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법적 인·월수를 표시하고(비상주감리원의 인·월수 및 배치율도 구분표시), 참여감리원 전원(비평가 대상원,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기)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파. 감리원 배치계획 평가 및 적용방법
1)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자 모집공고시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라 분야별 감리원(비평가대상감리원 포함)을 해당분야별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분야 공사기간 이외에 배치하였을 경우에는 평가 인월수에서 제외 합니다. 또한 비상주감리원 및 신규감리원(1,000세대 미만 제외)은 전체 공사기간에 배치하여야 하고, 건축분야(최소 1명 이상) 미배치 시 비상주감리원(경력 및 실적) 및 신규감리원 배치에 대한 점수를 “0점”으로 평가합니다.
2) 비평가대상감리원(평가대상 분야별감리원중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 비상주, 신규감리원 제외)의 배치는 3인 이하일 경우 건축, 토목, 기타설비 순으로 배치하되 4번째부터는 직무분야 구분없이 배치 가능하며 비평가대상 감리원 전체 중 1명은 부분배치 가능합니다.
3) 비평가대상감리원, 추가배치 감리원,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 신규감리원, 조경감리원(1,500세대 이상)은 감리자지정 신청 시 실명이 아닌 직무분야 및 등급만 표기하여 배치계획서를 작성 제출 가능합니다.
4) 토목감리원을 전반기(1차 배치계획)와 후반기(1차 배치 이후 배치계획)로 나누어 배치하는 경우 후반기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기하여도 되며 전반기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의 동등이상의 자격(등급 및 경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5) 조경감리원은 1,500세대 이상에서만 배치계획을 작성하고 감리원 배치계획서에 등급만 표기하며 조경감리원 및 신규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의 감리인·월수에 포함합니다.
6)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가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추가로 배치되는 감리원은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동안 배치되어야 하며, 구조체 공사 착수 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 이상에 해댱하는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7) 감리원 등급별 환산비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가 공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등급별 임금 중 중급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일임금액을 기준으로 소숫점 넷째자리 반올림하여 산출합니다.
하. 감리자소속 감리원 및 참여감리원(최근 1년간)중 주택건설공사에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축법에 의한 상주감리를 포함한다)으로 현장 배치된 감리용역에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이 이동되었거나, 감리원 경력 확인서상에 감리원의 배치계획기간을 완료하고 이동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감리자지정권자가 발급하는 증명서 등)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배치계획기간을 완료하고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원)교체빈도 항목을 적용하여 감점 처리 합니다.
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의 [별지 제2호 서식]의 토목, 건축, 기계설비 분야의 공정에 해당여부, 최초 출원인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특허증과 특허등록원부 및 특허 요약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특허공보와 최초출원인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해공정 해당 여부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너.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는 감리자지정 신청 시 제출한 응모서류 중 동 기준 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 규정에 따른 자격여부를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 평점은 제출한 자기평가서의 신청자 평점으로 평가하고 세부평가 및 사실확인 등은 적격심사 결과 상위 3순위(1순위부터 3순위)업체에 대하여만 실시합니다.
(단, 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더.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등록을 한 자에 한함)
2) 모집공고 기준으로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한 업체의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한 경우)
3) 담합이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2자의 입찰
4)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관계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러. 감리자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감리자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로 지정하고, 감리질서 문란행위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고발 및 부실벌점 등 행정제재를 적용할 수 있으며, 지정기준 제14조 제6항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머. 제출된 서류는 교환 또는 보완 할 수 없으며 응모서류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폐기합니다.
버. 감리자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화성시 홈페이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및 대한건축사협회 입찰정보 공고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 당일까지도 화성시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서. 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산출한 감리인·월수에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함.
어. 화성시는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하여 ‘입주예정자 참여형 감리보고제’[화성시 고시 제2024-814호(2024. 10. 11.)]를 고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 감리자는 골조공사 완료 후 또는 공정률이 60% 이상인 경우, 입주예정자들이 ‘참여형 감리보고제’를 신청할 시 분기별 감리 수행내용의 설명 및 입주예정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분기별 감리보고서에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착공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나 착공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승인등의 사전업무 협조 조건입니다.
※ 기타 의문사항은 화성시청 주택정책과(☎ 031-5189-324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총사업비 산출총괄표 및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현황표 1부.
2. 감리원배치 계획표 1부.
3. 제출서류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