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
2026. 5.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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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요청 개요 1
1. 추진 배경 1
2. 용역개요 2
Ⅱ. 제안요청 세부사항 3
1. 최종 목포 3
2. 주요 제안요청 내용 3
Ⅲ. 입찰 안내 4
1. 참가자격 4
2. 평가 4
3. 기술평가기준 5
4.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7
Ⅳ. 제안서 안내 9
1. 제출서류 및 문의처 9
2. 제안서 작성요령 10
3. 유의사항 12
[서 식]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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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 기후변화 및 양식 환경 변화에 따라 어류 양식 산업에서 병원체의 다양화와 신규·복합 질병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개발 기술 확보가 필요함
□ 현재 어류 백신은 병원체를 이용한 생백신 및 불활화 백신 중심으로 개발·보급되고 있으며, 재조합 단백질 기반 백신의 개발 및 상용화 사례는 제한적인 실정임
□ 특히 기생충성 및 바이러스성 질병의 경우 병원체 배양의 어려움, 항원 확보의 제한성 및 안전성 문제 등으로 인해 기존 불활화 백신 중심의 기술만으로는 충분한 예방 효과 확보에 한계가 있어, 재조합 단백질 기반 백신 생산 기술 개발이 필요함
□ 한편 식물기반 재조합 단백질 백신은 2006년 미국에서 양계용 백신이 최초로 허가된 이후, 국내에서도 양돈용 백신 2종이 허가되어 시판되고 있음
□ 식물기반 재조합 단백질 백신 기술은 생산 안전성이 높고 경제성이 우수한 차세대 백신 생산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음
□ 어류 백신 시장의 특성상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항원 생산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며, 동시에 안전하고 고품질의 항원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식물기반 백신 생산 시스템 개발이 요구됨
2. 용역개요
용업명 : 양식어류 난치성 질병 예방백신 개발을 위한 식물기반 재조합 항원 대량생산 시스템 구축 용역
총 용역기간 : 계약 후 ~ 2026.11.30.
총사업비 : 142,000,000원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선정방법 : 서면평가 또는 발표평가
주요 과업내용
◦ 넙치 여윔증 재조합 단백질 백신 항원 식물발현벡터 구축 및 분리정제 공정 개발
- 넙치 여윔증 항원 식물발현 벡터 제작 및 발현확인
- 넙치 여윔증 항원 분리정제 공정 개발
◦ 능성어 NNV 재조합 단백질 생산공정 최적화 및 품질기준 확립
- 능성어 NNV 재조합 단백질 생산 상부공정 최적화
- 능성어 NNV 재조합 단백질 생산 하부공정 최적화 및 품질기준 확립
최종 목표
❍ 넙치 여윔증 재조합 단백질 백신 항원 식물발현벡터 구축 및 분리정제 공정 개발
❍ 능성어 NNV 재조합 단백질 생산공정 최적화 및 품질기준 확립
주요 제안요청 내용
❍ 넙치 여윔증 재조합 단백질 백신 항원 식물발현벡터 구축 및 분리정제 공정 개발
- 후보 항원단백질 설계 및 최적화
- 식물 단백질 고발현 벡터에 항원 단백질 클로닝
- 각 항원 발현벡터를 아그로박테리아 형질전환 후 식물에 infiltration하고 발현 test를 통해 벡터 1차 선별
- 식물 파쇄, 단백질 추출, Affinity chromatography 및 tangential flow filtration (TFF)등 기술을 이용하여 분리정제 공정 개발
- 항원단백질 생산성 평가
❍ 능성어 NNV 재조합 백신 항원 단백질 생산공정 최적화 및 품질기준 확립
- 능성어 NNV 항원단백질의 식물발현벡터 설계 최적화
- 능성어 NNV 항원 발현벡터를 아그로박테리아 형질전환 후 N. benthamiana에 infiltration하고 발현 test 및 발현 최적 조건 탐색
- 능성어 NNV 항원단백질 대량 생산시스템 구축 및 정제법 개발을 통한 항원 대량생산 시스템 구축
- 능성어 NNV 재조합 항원 대량 생산 및 KVGMP 생산을 위한 품질기준 확립
1. 참가자격
□ 입찰 참가 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 및 일괄하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2. 평가
□ 평가방법 :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하여 평가하여 선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기술평가80%)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발주기관)
- 분야별 전문가 7인 내외를 구성하여 선정평가 기준이 명시된 평가표에 따라 평가 진행
- 평가위원의 평가 결과값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배제한 평가위원 평균값을 최종 결과값으로 산정
◦ (가격평가20%)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3. 기술평가기준
□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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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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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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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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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평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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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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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이해도(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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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작성 형식의 준수 및 명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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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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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이해의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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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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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진
구 성 의
적 정 성(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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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진 전공분야의 적절성 및 균형성 정도
- 분야별 전문연구원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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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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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목표
분석범위
타 당 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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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 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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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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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의 달성가능성
- 기한 내 달성 가능한 목표 설정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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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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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범위의 적정성 및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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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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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수행
계 획 의
적 절 성(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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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의 적정성, 목표와의 연계성
- 목표와 분석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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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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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부문별 방법의 합리성 및 적정성
- 접근방식, 소요기술 확보, 자료 확보․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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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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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수행을 위한 제반 구비여건
- 인적협조체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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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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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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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 경영상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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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용평가
- <참고 2> 신용평가등급별 배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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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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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평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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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 평정산식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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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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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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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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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미제출 시 해당 평가항목의 최저점으로 평가
<참고1>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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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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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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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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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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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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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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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별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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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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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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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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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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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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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준은 제안서 평가(정성)에 적용
<참고2> 신용평가등급별 배점기준
(평가자료 : 기업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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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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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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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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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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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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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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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A2+, A20, A2-, A3+, A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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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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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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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 BB0,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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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B+, 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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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 BB0,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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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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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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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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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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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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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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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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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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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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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⑤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⑥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하여,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평가 점수가 배점한도(80점)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 미실시,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가능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협상순서 결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결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결정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내용일부 조정 가능
◦ 협상대상업체에 대하여는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협상의 내용 및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조달청의 규정 준용
◦ ‘낙찰자’는 계약에 응해야 하며, 계약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인정, 향후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용역에서 참여 제한을 받게 됨
1. 제출서류 및 문의처
□ 제안서 제출서류
◦ 제출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름(온라인 제출)
① 제안서 파일
- 제안서 : 온라인 제출(업체명 기재)
② 기타서류(원본제안서 내 첨부로 포함)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사본 1부
- 제안사 사업관리자(PM) 재직증명서 사본 1부
- 【별지 제13호서식】보안각서
□ 제안서 제출방법
◦ 제안서는 입찰서류를 구비하여 조달청 규정에 의해 제출
*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여부 확인 필요
** 별도의 제안서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므로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전화 또는 이메일로 질의하며,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원칙적으로 제안요청서 이외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음
□ 문의처(직접방문 문의 불가)
◦ 입찰서류/절차문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작성 문의 : 제주대학교 완창 학술연구교수
(064-754-3472 oneqiang@msn.com, 메일로 문의 요청)
2. 제안서 작성요령
□ 작성요령(권장사항)
◦ 세부과업 내용에 대해 20page 이내로 작성(별첨 및 증빙서류 제외)
◦ 제안서는 A4 크기로 작성하되 반드시 페이지별로 번호를 부여
◦ 제안서는 파워포인트 또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어 약어는 풀어서 기술하고, 전문용어는 주석을 활용하여 상세히 기술
◦ 작성 제출된 내용에는 참고 및 근거자료 제시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를(을) 제공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명확하지 않은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작성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 작성 시 복수 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ㆍ단점을 기재하고 1개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 명시
□ 제안서 작성목차(작성순서)
Ⅰ. 기관소개
1. 설립연도, 기관조직, 총인원, 분석인력 등
2. 본 용역사업 수행에 있어서의 강점(예, 관련분야 전문가 확보, 관련분야 실적 등)
Ⅱ. 관련사항
1. 용역의 목적 및 필요성
2. 용역의 목표
3. 용역의 내용
4. 용역의 추진방법 및 전략
5. 용역의 수행체계
6. 용역의 추진일정(예정공정표)
* 전문가, 업계 등으로 자문그룹을 구성하여 분석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음
8. 용역의 참여연구진
ㅇ 연구원별 직위, 전공(대․중․소분류) 및 학위, 출신학교, 분석참여분야 명시
9. 용역 책임자의 이력과 실적
ㅇ 인적사항, 학력, 경력, 연구실적(최근 5년간), 학술저서 및 논문발표 실적
* 제안서는 상기 내용대로 작성하여 표지에 「양식어류 난치성 질병 예방백신 개발을 위한 식물기반 재조합 항원 대량생산 시스템 구축 용역」라는 제목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제안 준비사항
◦ 각 제안서는 가능한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기재사항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간주
◦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함해 제안
□ 제안서 작성비용
◦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 등은 요청 시 반환 가능
□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 등에 관한 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변경(수정, 추가, 삭제)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 조건으로 간주
◦ 발주기관은 필요 시 제안사에 따라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해여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상호협의함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해야 함
◦ 별도의 평가기준일이 명기되지 않는 부분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 처리
◦ 제안사는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철저히 이행
◦ 관리책임자는 참여인력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착수시 공사에 제출하고, 자료유출 등 관리소홀로 인한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공사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용역 완료 후 모두 반환 및 삭제하고, 비밀사항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불가하며 이로 문제가 발생할시 모든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보상
□ 비용 지급
◦ 용역비는 계약 체결 후 전체 금액의 70%를 지급하고 최종보고서 제출 후 나머지 30%를 지급
◦ 참가인원, 계약조건 등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금액을 지급
◦ 본 용역의 계약금액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경비를 모두 포함
□ 유의사항
◦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 및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정부 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제반 계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와 일정표, 참여인력현황(재직증명서, 이력일체), 보안각서 등이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기간 내 모든 발생물(사진, 제작물, 기사 등)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은 공동소유이므로 무단 사용을 금한다.
◦ 수급자는 보안을 요구하는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발생한 과업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 본 용역수행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저작권, 특허권 등 권리를 사용하게 될 경우,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본 과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각종 사고 및 문제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이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①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성과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할 수 없으며 임의로 소유, 사용할 수 없다.
② 본 과업 용역에 있어 저작권, 특허권 등 타인의 권리를 사용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본 용역사업의 진행 중 제안 및 계약사항외에 추가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쌍방간 협의 하에 추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진행과정 및 추진내용을 발주기관에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에 근거하여, 본 용역사업의 진행 중 제안 및 계약사항 외에 추가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단, 사전에 상호 간의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한다.
◦ 과업의 변경조건은 1)계획변경으로 인한 과업의 범위가 변경 될 경우 2)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변경할 수 있다.
◦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제출서류(착수보고 등)의 변경이 필요한 때는 변경 관련 제출서류를 재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다.
□ 기타
◦ 제안요청서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므로, 연락처를 참고하여 문의할 수 있음
◦ 본 일반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 하에 본 용역 수행에 대한 사업비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이 별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지시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지시를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을 근거로 상호 간의 협의 후 처리한다.
◦ 과업지시서의 내용상 또는 사업 진행 중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상호 협의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견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6조(분쟁의 해결)에 따라 처리한다.
【붙임 1】제안서 작성서식
용역 사업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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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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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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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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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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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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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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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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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Tel : Fax :
E-mail : 핸드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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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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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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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분석시 용역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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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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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분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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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 명, 외부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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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규정과 제반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용역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용역책임자 : (인)
용역기관장 : (직인)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귀하
별첨 : 세부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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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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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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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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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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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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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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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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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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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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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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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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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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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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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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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용역
참여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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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참여기간
|
|
참여율
|
%
|
투입
M/M
|
|
|
|
|
|
|
|
|
|
|
|
연 구 실 적
|
|
용 역 명
|
참여기간
(연월~연월)
|
담당업무
|
발주처
|
비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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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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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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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원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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