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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630750-000 공고일시  2026/07/13 18:42
공고명 한국석유관리원 석유통합관제센터 구축
공고기관 한국석유관리원 수요기관 한국석유관리원
공고담당자 정우성(☎: 031-789-028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7/14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7/23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7/24 12:00 개찰(입찰)일시 2026/07/24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1,960,000,000 원
   
추정가격
10,872,727,273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본 기관은 입찰 및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불법하도급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유 발생 시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감사실(031-789-0391), 홈페이지(www.kpetro.or.kr), 레드휘슬(내․외부 익명신고), 클린관리원(신고센터) 

 한국석유관리원 입찰공고 제2026-16호 

 

입 찰 공 고(재공고) 

 

한국석유관리원 ‘석유통합관제센터 구축’계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3일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ㅇ 용 역 명 : 한국석유관리원 석유통합관제센터 구축 

  ㅇ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등 참조 

  ㅇ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ㅇ 사업예산 : 11,960,000,000원(부가세포함) 

  ㅇ 추정가격 : 10,872,727,273원(부가세제외) 

  ㅇ 입찰방식 : 전자입찰 

  ㅇ 예가방식 : 비예가 

  ㅇ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제 

  ㅇ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 12. 21. 

  ㅇ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7. 14. 10:00 ~ 2026. 7. 24. 12:00 

  ㅇ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7. 23. 18:00 

  ㅇ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 2026. 7. 24. 12:00 까지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에 포함하여 제출(자세한 사항은 8. 입찰보증금 참조) 

  ㅇ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 2026. 7. 23. 18:00 

  ㅇ 입찰(개찰)일시 : 가격개찰은 기술평가 완료 후 진행 

  ㅇ 입찰 및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2.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월요일 개찰로 인하여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전주의 금요일 18:00까지, 이하 마감일은 동일하게 적용)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시 전까지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 코드 : 1468])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라. 본 사업은 사업금액 소프트웨어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여부는 입찰공고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공시한 기업집단 명단을 기준으로 판단함 

 

     ** 공동수급 구성원 중 1개사라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예외 승인 미취득 시) 해당 공동수급은 입찰 참가 불가 

 

3. 공동계약 

 

  가. 본 사업은 개발 부문과 인프라 부문을 통합하여 발주하는 사업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른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나. 공동수급체는 입찰참가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개발 부문 사업자로 하며, 대표사의 지분율(분담비율)은 50% 이상으로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함 

     * 협정서 제출 시 공동이행의 지분율(비율)을 명시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입찰공고 하단 ‘[첨부] 입찰업체 공동이행 합의각서’에 작성된 출자비율과 동일하게 전자제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1)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2)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12.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 구성원 수는 원칙적으로 3개사 이내로 하며, 발주기관 사전 협의 시 조정 가능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바. 동일 업체가 2개 이상의 공동수급에 중복 참여하는 것은 불허 

 

  사.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름 

 

4. 하도급 

 

  가.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나. 공동수급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참여인력에서 제외) 

 

  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하도급의 계획 및 적정성 판단 사전공개), 제20조(하도급계약의 승인신청 등)에 따라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관련서식 의한 자기평가표 및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호(2021.1.19.) 

 

  라.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 

 

  마.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함 

 

  바. 발주기관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1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여부를 판단하여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계약 관리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와 연계하여 하도급 계약, 대금 지급 등이 가능한 하도급 관리 전자화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함 

 

 

5. 제안서 제출(온라인 제출) 

 

  가. 제출일시 : 전자입찰서 접수 및 마감 기한과 동일 

 

  나. 제출장소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 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라.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 

     *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여 제출(제출 서류 목록은 제안요청서 참조) 

 

    ① 정성적 제안서 1식(필수) 

      - 기술 제안서 1부(모든 양식 및 증빙서류 포함) 

 

    ② 정량적 제안서 1식(필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의“공공기관용” 발급) 1부 

      - 사업수행실적 1부 

      - SP인증 1부(인증서를 보유한 업체만 제출) 

     * 정성/정량 참고자료는 해당 제안서에 포함하여 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③ 제안요약서 1식(필수) 

 

    ④ 발표자료 1식(제안요약서와 동일할 경우 미제출 가능) 

 

    ⑤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하나의 파일로 통합작성하여 제출) 1식 

      - 입찰보증서(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 최근년도 결산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입찰업체 공동이행 합의각서 1부(입찰공고 하단 ‘[첨부]’ 양식)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음 

 

  마.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바.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사. 기타 유의사항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음 

 

    ②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④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2)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반드시 입력(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됨.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 

 

    ⑥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  

 

    ⑦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6. 제안서 평가회 

 

  가. 기술평가는 기관에서 직접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 관련사항은 제안서 접수마감 후 3일 이내 평가 실시(제안사별로 별도 통보) 

 

  나. 제안서 심사를 통해 제안서 평가회 참가업체를 제한할 수 있음 

 

  다. 제안서 발표 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의 역순으로 발표 

 

  라.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제안서 및 e-발주시스템 발표자 정보에 명확하게 적시하고.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기술능력평가 90% + 가격평가 10% 

 

  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함 

 

    1) 사업관리자(PM)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 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3)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4)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 

(★필독)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제안서에 투입인력 제출)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함.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7.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개찰실시 

  ※ 낙찰자가 면세요건(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임 

 

  나.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가격개찰은 상기 입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진행됨 

 

  다. (★필독)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 요망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 필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8. 입찰보증금 

 

  가. 제안서 제출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① 보증기간 : 시작일(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만료일(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후) 

 

    ② 피보험자 : 한국석유관리원(사업자등록번호 129-82-02417)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함)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관리원으로 제출하여야 함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의하고, 기타 사항은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고일 기준 최신 개정본 준용)」에 의하며, 위 규정 외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공고일 최신 개정본 준용)을 적용함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하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원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제18조(평가배점)  

 

  

  다.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 

 

 

11. 협상절차 

 

  가.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나.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다.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12.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13. 기타사항 

 

  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전일까지 등록해야 함 

 

  나.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1588-0800 또는 FAX: 042-472-2297)로 문의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마.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참고바람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사.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아.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자.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함 

 

  차. 본건의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문의바람.  

    - 입찰관련 : 운영지원팀 차장 정우성 (☎ 031-789-0273) 

    - 과업관련 : 관제센터구축팀 과장 윤평희 (☎ 031-620-4326) 

 

  카.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타.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 적용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 (계약예규) 공동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제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파.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음 

 

  하.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입찰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첨부] 입찰업체 공동이행 합의각서 

* 아래의 합의각서를 ‘입찰참가자격서류’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한국석유관리원 공고 제   호 

입찰일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한국석유관리원 석유통합관제센터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출자비율 : 00%)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출자비율 : 00%)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출자비율 : 00%)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