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2026년 비즈니스 파트너십 사전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호주·러시아]
|
|
|
|
|
|
|
2026. 5.
|
|
한국농어촌공사
글 로 벌 사 업 처
|
|
|
목 차
|
|
Ⅰ. 사업위치도 1
Ⅱ. 제안요청내용 2
1. 용역개요 2
2. 세부 과업지침 7
Ⅲ. 입찰 안내사항 17
1. 입찰 참가자격 17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 방식 17
3.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서(제안서 포함) 제출 18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절차 19
5. 입찰시 유의사항 20
6. 청렴계약이행 준수 22
7. 기타사항 22
8. 최종낙찰자 유의사항 23
Ⅵ. 제안서 작성 안내사항 25
1. 제안 안내사항 25
2. 제안서 작성방법 28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30
Ⅴ.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안) 35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35
2. 기술능력(제안서) 평가 36
3. 감점사항 36
Ⅵ. 가격제안서 작성기준 42
1. 기본방침 42
2. 산정기준 42
Ⅶ. 별지서식 48
|
호주 사업 대상지 위치도
|
|
|
|
◦사업대상지인 제럴턴은 퍼스에서 약 414km 떨어져 있으며 차량으로 4시간 30분,
항공으로 1시간 소요
◦사업대상지인 퀴나나는 퍼스에서 약 40km 떨어져 있으며 차량으로 30분 소요
◦사업대상지인 제럴턴과 퀴나나는 약 450km 떨어져 있으며 차량으로 5시간 소요
|
|
러시아 사업 대상지 위치도
|
|
|
|
◦ 사업대상지는 아무르주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약 1,100km 떨어져 있으며 국내선 이용 시 1시간 45분 소요, 수도인 모스크바에서 약 6,000km, 8시간 소요
|
1. 용역개요
가. 용역명: 2026년 비즈니스 파트너십 사전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호주, 러시아]
나. 용역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
다. 용역금액: 2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대상사업: 곡물 전략 품목의 공급망 구축 사업
|
국가명
|
사업 대상지 위치
|
|
호주
|
제럴턴(Geraldton), 퀴나나(Kwinana) 등
|
|
러시아
|
아무르주 (аму́рскаяо́бласть), 연해주(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등
|
마. 추진일정
|
구 분
|
기 간
|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용역기관 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착수보고 및
현지조사 계획수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별 현지조사(1차)
및 자료정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간 보고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별 현지조사(2차)
및 자료정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종보고서 초안 작성
및 결과 보고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종보고서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 일정은 계획안이므로 입찰자가 상세 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필요 시 한국어촌공사와 협의 하에 변경 가능함
바. 용역범위
❍ 현지조사 및 관련자료 분석을 통해 대상지별 “사전마스터플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공통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음
|
구 분
|
조사 항목
|
|
1. 일반
사항
(6개 항목)
|
1-1 대상국 정치, 경제, 사회, 기술 환경분석
- 인구 및 사회구조, 경제 및 산업구조, 문화 및 생활환경, 주거 및 정주환경, 거버넌스, 환경 및 자연재해 등
- 교통(도로, 철도, 공항)시설, 주거시설, 가공·유통 및 공급시설, 전력, 상하수도, 정보통신 등 각종 기반 시설 인프라 현황 조사
- 이해자 분석 : 사업대상지 인근 주민수, 농민수 등
1-2 법·제도 및 투자 환경
- 외국인 토지 소유/임차권 관련 법규 및 최장 임차 기간
- 검역 및 수출입 규제 사항
- 법인 설립 절차 및 과세 체계(송금 제한 유무)
- 외국인 투자 및 농업 관련 법률 및 제도 검토(인허가 절차 등)
- 세제환경, 금융환경, 고용환경 등
1-3 시장 수급 현황 분석
- 국내 기업의 수요 조사 및 도입 희망 물량 분석
- 대상국별 내수시장 및 수출 경로
1-4 대상국 협의 채널 구축 및 카운터파트 확정
- 분야별 주관부서 및 담당자 지정
1-5 대상국 정부와 협의 시 회의록(Minutes of Meeting) 작성(회의 참석자 서명 포함 필수)
1-6 사업 세부 추진 계획(안) 작성
|
|
2. 기술적
사항
(13개 항목)
|
2-1 사업의 추진목적·필요성 : 사업요청 배경, 사업추진 여건 등
2-2 대상지 현황 : 입지여건 고려, 적정성 판단(드론을 통한 사업대상지 항공사진 확보, 정확한 위치 및 좌표확보)
* 조사결과 사업대상지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타당하지 않은 사유를 작성하고 적합한 사업대상지에 대한 제언을 추가 작성할 것.
2-3 사업추진 범위 및 추진 일정・계획 수립
2-4 사업수행기관별 역할 분담 계획 수립
2-5 사업 항목별 필요성 분석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2-6 사업 항목별 사업내용 구체화 및 예산 산정
2-7 시설구축 관련 사항
- 위치 확정, 공사비(건축, 토목, 설비 등) 산출, 단가표 작성, 기술인력 인건비, 자재확보 여부, 토지 소유현황 확인, 대상국 건설법규 등
- 사업대상지 인근 유사사업 설계자료 등 확보
- 관련 근거 자료 첨부 필수(지형도 첨부 필수)
2-8 사업성과 관리 방안 수립
2-9 기타 수집이 필요한 대상국 관련자료
2-10 사업논리모형 작성
- 환경분석→문제점분석→해결안제시→추진목표(단기·중기·장기)
2-11 사업수행 시 유의사항 및 문제점 검토
2-12 각 전문분야별 기존 자료 입수 및 분석
- 출처를 명확히 명시할 것
2-13 관련자료 수집 및 전문가 보고서 작성
- 해당분야 국가계획 및 타 국가 유사사례, 국내와 비교자료 등 검토
- 해당분야 검토 및 조사 결과 작성 (해당분야 현장조사 및 관계자 면담내용 등)
|
|
3. 주요확인 및 협의사항
(6개 항목)
|
3-1 사업추진 여건 및 대상국의 사업 관련분야 현황 조사
3-2 프로젝트 전체 총괄을 위한 협의체(Steering Committee) 구성안 및 관련 협의 실시 후 회의록 제출
- 관련 부처(Ministries) 및 기관(Agencies) 조사
- Steering Committee 구조도 및 참여인원 확정, 운영안 수립
- 이에 대한 대상국 협의 실시 후 관련 회의록(MOM*) 작성 및 제출
* 회의록은 작성 후 참여자의 서명을 통한 협의완료 증빙 필수
3-3 대상국 개발전략 및 목표와의 일치성 여부
3-4 타당성 분석 (기술적, 경제적, 법·제도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타당성 등)
3-5 사업추진 방안 및 대안검토
3-6 사업효과성 극대화를 위한 연계·융합사업 추진 방안
|
사. 국가별 조사 대상사업 개요
1) 추진배경
❍ 우리나라는 식용 밀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호주는 세계적인 곡물 수출국이자 남반구의 지리적 요충지로, 북반구 위기 및 글로벌 곡물 수급 위기 시 안정적인 국내 반입이 가능한 보완적 공급 거점임
❍ 한국의 곡물 가공적성 평가기술 및 디지털 육종 기술을 서호주 곡물 육종단계에 이식하여 농업기술 수출과 공급망을 구축하는 식량자원 확보 모델 정립
2) 사업개요
❍ 사업목표: 밀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전략 곡물 품목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식량안보 기여 및 곡물의 품질 균일성 확보
❍ 사업위치: 제럴턴(Geraldton), 퀴나나(Kwinana) 등
❍ 사업 구성요소
- (품종) 디지털 육종 기술을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강하고 가공성이 우수한 신품종 선발 및 재배
- (디지털 육종 적용 가능성 조사) 한국의 유전체 선발 플랫폼, AI 기반 표현형 분석 기술의 서호주 밀 등 곡물 육종 적용방안 검토
- (IT 기반 관리 시스템 도입) 파종·수확·저장·선적 전 과정 디지털 추적, 품질 이력 관리
- (전용 저장시설) 별도 사일로를 설립하여 품종 혼입 방지 체계 구축
- (디지털 클라우드) 한국-호주 공동 디지털 클라우드 육종 센터 구축
1) 추진배경
❍ 지리적으로 인접한 극동지방을 ‘극동 식량기지’로 규정하고, 생산·가공·유통을 아우르는 한국형 곡물 벨류체인 구축
❍ 러-우 전쟁 종전 이후 예상되는 글로벌 식량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급망 인프라 확보로 식량안보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목표: 러시아 극동지방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곡물 식량기지 구축
❍ 사업위치: 아무르주(аму́рскаяо́бласть), 연해주(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등 러시아 극동지방
❍ 사업 구성요소
- (시설구축) 현지 항만 곡물 터미널 및 저장·가공시설 투자를 통해 대두, 밀, 옥수수 등 주요 전략 작물에 대한 영농단지 및 물류 허브 연계를 통해 벨류체인 통합
- (생산량 증대) 사일로 등 저장 인프라 확충을 통한 계약재배 생산량 증대 및 곡물 확보
- (민간연계) 국내 기진출기업의 대규모 농업생산·첨단 물류 인프라 연계를 통한 비용 절감 및 국내 반입 협력
- (반입체계 구축) 극동항과 동해항, 부산항 등으로 연결되는 단거리 해상 물류 경로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반입체계 구축
2. 세부과업지침
가. 일반
1) 일반사항
❍ 용역수행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관리 및 감독 하에 동 사업의 제반 관리 및 진행 용역 업무를 담당하며, 업무영역은 조사 용역 수행을 위한 사업 현지조사 및 분석, 평가보고 등을 포함함
❍ 용역과업 착수 시 과업수행 기본방향 제시 및 착수 보고
2) 조사 용역 수행체계
3) 과업내용의 변경
❍ 용역수행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승인을 얻어 과업 수행기간 및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용역수행자는 과업기간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제출해야하며 이 경우 公社는 수락 여부를 용역수행자에게 통지해야 함
4) 발표회 개최 및 협력회의
❍ 용역수행자는 용역 기간 중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최종보고서 제출 이전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보고회 개최 결과 합리적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고서 작성 시 적극 반영해야 함
❍ 중간, 최종보고회 개최시기 및 방법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용역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실시함
❍ 기타 본 용역과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용역수행자는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협력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 매월 말 기준으로 과업의 추진상황을 작성하여 용역진도 보고서를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5) 과업수행 일반지침
❍ 용역수행자의 본 과업에 참여하는 과업수행자는 과업내용과 일치하고 책임감 및 관련 연구 업무경험이 풍부한 자로 과업수행자를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 수행이 되도록 해야 함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 함에 있어 관계법령, 제반규정, 계약서, 과업계획서 등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항상 성실히 협의해야 함
❍ 본 과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용역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보고서, 예정 진도표, 용역비 산출내역서, 용역종사원 이력서,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함
❍ 용역수행자는 과업 진척사항을 수시로 보고 해야 함
❍ 본 과업 계획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용역수행자 간 양측이 합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용역수행자는 당초 과업 계획서에서 요구한 과업내용에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을 경우 소정 기일 내에 수정, 보완해야 함
❍ 기타 본 과업 계획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되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용역수행자는 항상 성실히 협의해야 함
6) 보안 및 지적재산권
❍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출입하고자 하는 용역수행사의 직원은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용역수행자의 용역수행 결과인 제반 용역산출물 및 최종 용역성과품(지적재산권)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로 인정함
❍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승인 없이 금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 용역수행자는 용역수행 자료 및 본 협약으로 얻은 정보 등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전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 이의 위반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져야 함
❍ 용역수행자는 명시된 사항 이외에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책임짐
|
Ⅰ. 조사 요약 *사업대상지 지형도 필수
Ⅱ. 사업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2. 사업 목적 및 범위
3. 추진경위 및 수행체계
Ⅲ. 기초조사 및 여건분석(여건 분석시 활용한 기초자료, 출처 등을 첨부하여야 함)
1. 대상국 거시환경 분석
- 국가개요, 시장 및 경제 현황, 사업 전담 기관 및 정부 협력관계 등
2. 대상국 관련법 및 정부 정책 등 계획 분석
- 대상국 관련법 분석(농업, 토지인허가, 법인설립관련, 노동, 수출입, 유통 등의 법률 검토), 정부 정책 등 계획 분석
3. 자연, 인문환경 분석
4. 입지환경 분석
- 대상지 적절성 분석(접근성, 농업기반시설 구축정도, 토지보상, 인근 경작가능 인구, 용수·배수, 전기인입 등 제반 인프라 상황 등)
5. 타당성 분석(정책적, 경제적, 기술, 사회, 문화, 환경 및 젠더 등)
6. 대상국 농업 현황
- 농업 개요 및 정책 환경, 주요 농산물 생산 및 수출입 현황, 재배 면적 등
- 한국기업 진출 현황 및 국내 반입 여건
7. 종합분석 및 시사점 도출
- SWOT분석, 현황 종합분석 등
Ⅳ. 기본구상, 목표 및 전략
1. 개발 방향 도출
2. 계획의 비전 및 목표
3. 세부 추진전략
- 농업개발 방향, 생산·가공·유통 가치사슬 강화 전략 등
Ⅴ. 부문별 계획
1. 토지이용계획
2. 기반시설 계획
- 용수, 배수, 전력 등 공급 방안
Ⅵ. 사업화 방안
1. 사업비 추정 및 재원조달 전략
2. 운영관리 및 사업 추진체계
3. 위험성 분석 및 대응방안
Ⅶ. 종합 결론
1. 기대효과 및 기업 진출 전략
2. 종합결론
Ⅷ. 참고문헌
첨부 1. 총괄 및 연차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EXCEL 파일) 및 산출 근거자료(견적, 단가, 시설물 증빙자료 등)
2. 산출물 품질 기준 상세 내역서(Output Description, 산출물 도출을 위한 세부 활동 및 보조산출물 내용 등)
3. 조사 활동내역 (조사일정 및 주요인사 면담내용 및 명함, 참석자 서명이 기재된 회의록 MOM, 활동 사진 등)
4. 프로젝트 전체 담당자 연락처(포컬 포인트 확인) * 실무자, 관리자 연락처 필수 작성
5. 참고문헌파일(PDF, WORD, 한글 등) 및 보고서에 포함된 그림 및 도표 원본 자료(PPT, 한글 등)
6. 기타 참고자료 (현지 수집자료, 참고문헌 자료, 현지 법적, 정책적, 환경 관련 등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참고한 자료 등)
※ 대상국 정부기관과 정부간 협약 체결 등 필요시 MOU(안) 도출
|
나. 국가별 사전마스터플랜 최종보고서 목차(안)
다. 국가별 조사 참여자 구성
1) 구성의 원칙
❍ 과업참여자
- 호주, 러시아: 책임연구원(PM) 1인, 연구원 3인, 총 4인으로 구성
❍ 조사팀은 국가별 수행조직을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체제로 구성하여야 함
❍ 과업 수행을 위한 전문가는 국가별 해당 분야에 전문 능력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함
❍ 국가별 조사팀은 조직도 및 조직의 세부업무 분장내역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시하여야 함(별지 제8호 서식 참조)
- 제안요청서상 용역범위 및 조사 보고서 목차를 고려하여 참여자의 현지 출장시 조사내용 및 업무분장 내역, 보고서 목차 작성을 위한 업무분장내역을 상세히 구분하여 명시
- 직책명은 조사팀의 사정에 따라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사전에 公社와 협의하여야 하며 직책명을 변경할 경우에도 위계구조 및 각 직책별 자격요건 및 직무명세 등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안 됨
❍ 각 부문별 인력 투입계획을 기술등급별로 일(M/D)단위로 표시하고 투입인력 인적사항, 근속년수, 기술등급, 경력, 자격증 등은 개인별로 작성해야 함
❍ PM은 원칙적으로 제안사 소속 인력이어야 함
❍ 2개국 통합 발주 특성상 참여 인력(전문가) 구성을 두 국가에 대해 동일하게 편성이 가능함
❍ 사업별 참여전문가는 제안사 소속인력이 아니어도 무방함(단, 인력구성 시 제안사 소속여부 명시)
❍ 제안한 투입인력은 원칙적으로 교체 불가함
- 단, 중대한 건강상의 사유 혹은 公社에서 인정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아닌 외에는 교체 불가
2) 인력 투입 계획(안)
❍ 인력구성 및 주요업무
|
구분
|
인원
|
주요업무
|
|
책임연구원
(PM)
|
1인
|
- 현지 여건을 고려한 농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및 용·배수 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인프라 구축 방안 제시 등
- 현지 곡물(밀, 콩, 옥수수 등) 최적 품종 선정 및 기후·토양 환경에 최적화된 안정적 재배 기술 방안 제시 등
- 곡물 손실 최소화를 위한 현대화 저장시설(사일로 등) 및 국내 반입을 위한 수확 후 가공·공정 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 등
- 글로벌 공급망 기반의 최적 물류 경로 분석, 농산물 국내 반입을 위한 법규 대응, 유통·무역 및 경제성 방안 제시 등
|
|
연구원
|
3인
|
❍ 인력구성 및 투입 일수
|
투입전문가
|
인원
|
절차별 수행업무
|
총
투입
기간
(일)
|
|
‘26.7월 ~ ’26.12월
|
|
착수보고 및 현지조사 계획수립
|
현지조사
(1차) 및 자료정리
|
조사결과 분석 및
중간보고회
|
현지조사
(2차) 및 자료정리
|
최종보고서 초안 작성 및
결과보고회
|
최종보고서 제출
|
|
호주·
러시아
|
책임연구원
(PM)
|
1명
|
15
|
22
|
22
|
22
|
30
|
22
|
111
|
|
연구원
|
3명
|
45
|
66
|
66
|
66
|
90
|
66
|
333
|
|
합 계
|
4명
|
60
|
88
|
88
|
88
|
120
|
88
|
444
|
※ 상기 ‘총 투입기간’ 관련, 인력의 총 투입기간과 국가별 현지조사 일수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나 기술협상 또는 현지조사 변경 필요시 公社와 협의를 통해 조정가능.
※ 인력투입일수에 따른 인건비 계상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26)”를 기준으로 용역 참여율(%)을 증감시킬 수 있음
※ 상기 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제안하되, 투입인력의 분야, 등급, 인원 및 기간은 제안사 제안내용에 맞춰 조정 할 수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와 기술협상 시 최종 결정
※ 권장등급 이상 투입에 대한 인건비 단가 인상은 없음
※ 사업 기간 중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대상 국가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현지 전문가로 고용하여 투입 가능
※ 국내조사 및 현지조사 준비 과정에서 중복성 여부를 미리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현지조사 일정을 公社에 반드시 제출
3) 투입인력 직무명세
❍ 책임연구원(PM) 1인
|
자격요건
|
직무명세
|
|
다음 각 항 모두에 해당하는 자
①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는 자
② 조사 수행 전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
③ 관련분야 프로젝트와 해외 조사 수행의 경험이 있는 자
|
▸조사 총책임자 (조사에 대한 지휘․감독 및 결론 도출, 보고서 작성 총괄 담당)
▸현지조사시 관련기관·현장방문 일정 총괄
▸월간공정보고서 작성 총괄
▸각종 보고회(착수, 중간 및 최종 보고회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에서의 발표
▸중간보고서 작성
※ ‘중간보고서의 작성’이란 제안요청서 상 제시된 목차를 다 갖추고 최종보고서의 초안 수준을 말함
▸최종보고서 작성
※ “최종보고서의 작성”이란 본 용역의 계약에 따른 산출물을 한국농어촌공사 통상의 인쇄업체를 통하여 즉시 발간 가능한 상태로 수급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인도하는 행위를 말함.
▸기타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가 요구하는 사항
|
❍ 연구원 3인
|
자격요건
|
직무명세
|
|
다음 각 항 모두에 해당하는 자
①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
② 조사 수행 전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
③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로서 PM의 전문분야를 보완하는 자
1. 각 해당분야 전문가
2. 각 해당분야 사업 유경험자 또는 관련 지식을 갖춘 자
3. 각 해당분야 연구 수행경험 또는 관련 지식을 갖춘 자
|
▸조사책임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조사의 실무 수행
▸조사책임자의 조사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관리 보좌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내 해당부분 작성
※ ‘중간보고서의 작성’이란 제안요청서 상 제시된 목차를 다 갖추고 최종보고서의 초안 수준을 말함
▸각종보고회 참여
※ “참여”란 타당성조사 책임자의 각종 보고회에서의 발표를 보좌하는 역할을 말하며 타당성조사 책임자의 의무에 속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됨
▸기타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가 요구하는 사항
|
라. 국가별 조사 성과물 작성 부수 및 제출 시기
|
구 분
|
결과물
|
제출시기
|
부수
|
|
착수보고
|
조사 용역 수행계획서(착수계)
|
계약 후 15일 이내
|
전자제출
|
|
착수보고서(국문)
|
전자제출
|
|
착수보고회 발표자료(PPT)
|
전자제출
|
|
현지조사 및 중간보고
|
차수별 현지조사 수행계획서
|
현지조사 수행 2주 전
|
전자제출
|
|
조사 중간보고서
※ ‘중간보고서’란 제안요청서 상 제시된 목차를 다 갖추고 최종보고서의 초안 수준을 말함
|
현지조사 수행 후 3주 이내
|
|
조사 중간보고회 발표자료(PPT)
|
|
결과보고
|
최종보고서 초안(국문)
|
계약만료일 1개월 전
|
전자제출
|
|
최종보고회 발표자료
|
보고회 개최 1주 전
|
전자제출
|
|
최종보고서 최종안(국문)
|
계약만료일 2주 전
|
10부
|
|
최종보고서 최종안(영문, 영어 원어민의 감수를 받아 인도)
(국·영문 원고는 USB 1식)
|
|
조사 관련 증빙서류
|
계약만료일
|
2부
|
마. 용역비 집행 및 증빙서류
1) 용역비 집행
❍ 용역비 집행은 당초 계약한 총용역비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 용역비에 대하여 초과집행 한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함
2) 용역비 집행 증빙서류
❍ 본 용역은 총액계약으로서, 사후정산 대상 용역은 아니지만, 검·인수를 위해 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증빙서류는 개요, 출장증빙 영수증, 회의록, 사진대지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라벨링을 하여 제출해야 함
❍ 증빙 서류철은 계약만료일 이전에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1. 입찰참가자격
가. 제안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나라장터에 아래 사항을 등록한 자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함
- 학술진흥법 제2조 등에 의한 학술연구용역(1169)
다. 공동수급: 허용(공동이행)
❍ 공동도급 총 업체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업체의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시 대표사는 등록업체 중 이행비율(지분율)이 가장 큰 회사가 되어야 하며, 책임연구원(PM)은 대표사 소속이이어야 함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 방식
가. 입찰방식: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나. 낙찰자 선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43조의 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규정에 의거 한국농어촌공사가 정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다. 입찰공고 기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2024.10.14.) 제4조(입찰공고) ①항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적용
-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20일 전까지 공고
3.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서(제안서 포함) 제출
가. 기술제안서: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구 분
|
내 용
|
|
제출서류 목록
|
1.정성제안서(회사정보 모두 삭제)
※ 회사정보: 회사명, 인명, 로고, 개인이력 등 (대상 유추가 가능한 내용)
2.정량제안서(회사정보 모두 표시)
3.발표자료(회사정보 모두 삭제)
4.참여지분율 명시 공동수급협정서
5.기타 (계약시 필요한 자료)
|
|
형 식
|
PDF
|
|
부 수
|
각 1부
|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자료는 반드시 각각 1개의 PDF파일로 업로드 가능
※ 제안서 평가회 당일, 과업책임자(PM)는 정성제안서 및 발표자료 출력물 8부를 지참해야 함
※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원본책자(보관용, 정성·정량 합본, 회사정보 표시) 5부를 제출해야 함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유효하며, 제출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제출일까지 접수된 제안서 발표자료는 변경 불가
※ 질문사항은 문서 질의가 원칙이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도 가능하나 법적 효력은 없음
나. 가격제안서: 나라장터를 통해 투찰내역서 확인 후 투찰
※ 단, 기술협상 우선순위 선정 이후 PM은 가격제안서를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술협상 시 가격제안서 확인 절차를 진행하므로 제안내용에 부합하는 가격에 맞춰 투찰하길 바람. 투찰 이후 계약체결 전까지 가격 변경 불가함.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절차
가. 협상적격자 선정
|
분 야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비 고
|
|
계
|
|
100
|
|
|
기술능력 평가
|
- 제안일반
- 기술부문
|
90
|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2024.10.14.) 제5조
|
|
입찰가격 평가
|
|
10
|
|
※ 기술능력 평가점수 85점(100점의 85%)미만 업체는 가격평가 대상에서 제외
※ 공동이행 방식일 경우 지분율대로 평가하여 합산
❍ 입찰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 평가점수 85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 획득한 입찰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가격평가를 실시
※ 제안서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나. 협상실시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추진 계획 및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본 입찰의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주요 현안이 되는 경우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함
❍ 가격협상 기준은 당해 입찰 예산 한도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기술협상에서 제안내용의 가감조정이 있는 경우 제안가격을 가감 조정할 수 있음
❍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하며, 협상 성립 시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격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 순위 협상적격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5.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입찰자는 기술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 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 公社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기술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와 제안서 첨부서류(정량평가 실적증빙 서류 포함) 일체는 제안서 마감 당일까지 접수된 것만 평가대상으로 간주되며, 제안서 마감 후에 추가로 제출되는 일체의 서류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기술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公社의 사전 승인을 득한 기준 소요인력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변동이 있을 시 사전에 승인을 얻은 후 참여시켜야 함
❍ 입찰자는 公社에 제출한 일체의 제문서는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않아야 함
❍ 참여업체간 담합, 평가위원 및 公社 관계직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는 물론 기타 불공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행위(예: 입찰 관련부서 이외 公社 직원에게 입찰참여사실을 공개적/의도적으로 알리는 행위, 평가위원 또는 해당 사업 관계직원을 사적으로 접촉하는 행위 등)가 적발되는 경우 경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관련 규정이 적용됨
❍ 허위로 작성하거나 누락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PM은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며, 기 체결된 계약은 기술점수(환산 전) 재산출 절차를 거쳐 해지될 수 있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각종 증명서는 원본만 인정하며, 참여인력의 재직증명은 건강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3개월 이상)만 인정함(단, 나라장터에서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 발주처의 사정으로 날인 생략된 증명서는 유효)
6.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7. 기타사항
❍ 제안(입찰) 참가자는 우리 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세부기준” (2024.10.14. 시행), 회계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용역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을 公社홈페이지(http://www.ekr.or.kr) 및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게재 공람하니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누락,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입찰참가자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가격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적격낙찰자는 착수계 제출 전까지 용역비 산출 내역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수, 업무보고, 선금, 기성, 대금, 준공관련 서류를 公社에 제출할 때는 원칙적으로 公社의 누구나 시스템(http://krc.nuguna.ekr.or.kr)을 통해 제출해야 하지만 불가피할 경우 우편이나 이메일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음
❍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안(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관계법령에 의함
❍ 기타 본 항목에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및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등을 따름
❍ 제안서 평가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개함(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7조)
8. 최종낙찰자 유의사항
❍ 중요 결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公社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업체는 公社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
❍ 계약체결업체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보안각서, 보안대책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과업 착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과업에 착수하여야 함
❍ 계약체결업체는 公社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업 추진내용을 보고하며 각 과업결과물에 대한 보고회를 실시하며, 최종보고는 과업 마감 전에 실시하여야 함
❍ 하자보증기간 중 본 과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경우, 비용청구 없이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보완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 계약체결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계약체결업체에 있으며, 公社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함
❍ 본 과업 수행 중 퇴직,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 시에는 公社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동급 상당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 및 일체의 산출물은 公社의 소유이며, 公社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계약체결업체는 公社의 승인 없이 당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계약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하도급을 금지함
❍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법적, 행정적)는 전적으로 계약체결업체에게 책임이 있으며, 사업수행 중 발생된 지적재산권은 公社에 있음
❍ 계약체결업체는 계약이행을 위해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1. 제안 안내사항
가.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및 일정: “입찰공고”에 따름
❍ 제출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출내용: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자료 각 1부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회사정보 삭제
- 정량제안서, 기타(계약시 필요한 자료): 회사정보 표시
※ 회사정보: 회사명, 인명, 로고, 개인 등 대상 유추가 가능한 내용 전체
- 참여지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 1부 (제안서 평가용)
※ 공동수급협정서 나라장터 전자제출(의무)과 별도로 제출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나. 기술제안서 설명회(발표회)
❍ 제안서 설명회 시간은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이내
❍ 제안서 평가 순서는 발표 당일 제안 업체의 용역책임자(PM)가 제안서 발표 순서를 직접 추첨하여 결정
❍ 제안 설명 및 발표 자료는 기 제출된 제안서와 내용이 일치해야 함
❍ 제안 설명회 일정은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제안사별로 별도 통보
❍ 제안발표는 당해 사업을 수행할 용역책임자(PM)가 반드시 수행
※ 용역책임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
※ 사업관리자(PM)는 발표 당일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관리자(PM)이 발표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에 공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발표자료는 8부 출력하여 발표 당일 지참하여야 함(흑백, 컬러에 대한 가감점 없음)
다.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 및 제안 설명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公社의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 公社는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상 내용은 제안서보다 우선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의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
라. 준수사항
❍ 公社는 입찰자에 대한 책임 없이 사업변경, 가격초과, 협상결렬 등 언제든지 입찰을 철회, 연기하거나 또는 재공고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과업수행 중 제안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公社에게 배상하여야 함
❍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찰서 평가 및 계약 협상대상자 선정제외,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가할 수 있음
❍ 이번 과업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의 규정 등을 준용함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서평가는 公社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 중요한 질문사항은 문서로 질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는 가능하나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 없음
마. 보안사항
❍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公社의 보안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불허함
❍ 제안업체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바. 제안서 수정과 철회
❍ 제안업체는 제안서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안업체의 과실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제안서 제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는 우리 公社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우리 公社에서 제안서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수정․보완․변경을 요구할 경우 필히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동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변경 또는 취소 시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 작성요령
❍ 정성제안서 작성 시 익명을 기반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업체명, 로고 등 실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함.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 시 감점 처리함
※ 사진 등의 자료에도 업체명, 로고 등 실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함
❍ 제안서 작성은 제안서 작성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지정된 목차 순으로 작성
- 제안서 목차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술
- 발표자료는 평가항목별로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하되, 제안서 요약서의 목차와 제안서의 목차는 동일하게 작성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 제안서는 A4 크기로 작성하며 제출분량은 100페이지 이내임(PDF형식)
※ 제출하는 파일(제출대상 전체파일)은 최대 300MB까지 업로드 가능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며, 내용 중 ‘∼할 수 있다’, ‘∼를 고려한다’ 등 애매모호한 표현은 불가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함
❍ 제안서 작성 중 모호한 사항이 있을 시, 公社에 지체 없이 문의하여야 하며 문의 없이 제안사 자체적으로 해석하여 작성한 후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제안사의 책임으로 함
❍ 분야별 용역인력(전문가) 투입계획 작성 시, 현지 인력 활용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관련 정보를 입수하여 인력을 정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전문가 인적사항 및 경력사항은 공란으로 남겨두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격기준은 기재하도록 함
❍ 문서 작성요령은 줄간격 160%, 좌우여백 25mm, 상하여백 각각 20mm, 15mm로 작성하며 분류기호 및 글자 크기는 아래와 같이 작성
- 대분류: Ⅰ. Ⅱ. Ⅲ. ....(16 point 굵게)
- 세부항목: 1. 2. 3. ...,(13 point 굵게)
- 내 용: 가. 1) (가) (1) □ ○ - · ....(13 point)
※ 표 안의 내용: 13 point
※ 그림 또는 사진 안의 내용: 13 point 또는 글을 읽는데 방해가 되지 않으며 불편함이 없는 수준의 크기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는 각각 목차를 작성하고, 최상위 수준 항목마다 간지 및 쪽 번호를 삽입하여야 하며,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1-’과 같이 표기함
❍ 제안서 겉표지는 백색으로 하며,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함
❍ 제안서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작성하되 영문약어는 최초 표기 시 "약어(원어, 한글)" 표기 후 약어사용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정성제안서 작성시 익명을 기반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업체명, 로고 등 실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함.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시 감점 처리함 (1회 노출시 0.25점 감점, 최대 2.0점)
❍ 정량제안서 제출시에는 해당 증빙서류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원본대조필 날인 누락 시, 실적 불인정
※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원본책자(보관용, 정성·정량 합본, 회사정보 표시) 5부 제출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가. 제안서 목차(정성제안서·정량제안서 구분제출)
|
정성제안서(회사정보, 인적사항 등 삭제)
|
정량제안서(회사정보, 인적사항 등 표시)
|
|
I. 제안 개요
1. 제안의 필요성 및 목적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4. 기대효과
Ⅱ.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계획
1. 제안요약(부문별)
2. 대상국 일반현황 및 주요 개발계획
3. 관련 자료수집 및 조사계획
4. 과업 수행방안
가. 기본방향
나. 과업 세부 실행계획
Ⅲ. 사업관리 부문
1. 수행인력 운용계획
가. 과업수행 조직
나. 업무분담 계획
다. 현지 및 국내인력 투입계획
라. 인력별 유사사업 수행경험(선택)
2. 보고 및 검토계획
3. 품질보증 계획
4. 위험요소분석 및 대책
5. 국내외 협력체제 구축계획
가. 국내 협력업체 및 전문가 활용계획
나. 대상국 정부 및 현지 업체와 협력체계 구축계획
IV. 특수제안사항
1. 제안요청 개선사항
2. 추가 제안사항
|
I. 정량평가 주요 내용
1. 투입인력 자격
2. 참여사 신용평가 현황
Ⅱ. 기타 관련 자료(구 별첨자료)
1. 정량평가 증빙 서류
※ 하기 순서 필히 준수요망
1-1. 투입인력의 최종학위증명서
1-2. 투입인력 직장경력 증명 서류
(4대보험 가입 증빙서류 또는 관련 협회 경력증명서 등)
2. 참여사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확인서
3. 개별 사업참여자 동의서
※ 제안사 소속인력 제외
4. 서약서
5. 정성평가 사실여부 확인 서류
유사사업수행 및 대상국경험 등에 대한 증빙서류
(사업·프로젝트 등 참여확인서)
※ 증빙자료는 원본대조 확인날인 후 제출
|
나. 제안서 작성 지침
❍ 정성제안서 작성 지침
|
작 성 항 목
|
작 성 방 법
|
비 고
|
|
I. 제안개요
|
|
|
|
1. 제안의 필요성 및 목적
|
ㅇ 해당과업 요청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동 사업 및 과업의 목적, 범위, 추진방향 및 제안의 특징과 장점, 기대효과를 요약하여 기술한다.
|
|
|
2. 제안의 범위
|
ㅇ 제안사의 본 과업수행능력을 ①조직, ②투입인력 및 전문성, ③국내외 네트워크 등의 객관적 내용을 토대로 요약하여 설명한다.
※ 단, 총 2페이지 범위 내에서 핵심내용 위주로 기술
|
|
|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
ㅇ 타 사와 차별화된 본 제안내용만의 특징과 장점을 사업목적 달성과 연계하여 설명한다.
|
|
|
4. 기대효과
|
ㅇ 비즈니스 파트너십 사전마스터플랜 조사 용역의 기대효과를 요약 기술한다.
|
|
|
Ⅱ. 사전 마스터플랜조사 실시계획
|
|
|
|
1. 제안요약(부문별)
|
ㅇ 본 용역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부분별 제안내용에 대해 일정과 함께 요약 제시한다.
|
|
|
2. 대상국 일반현황 및 주요 개발계획
|
ㅇ 본 과업수행과 관련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국 현황 및 관련 주요 정부정책, 개발계획 등에 대한 국내 또는 현지 조사사항을 기술한다.
|
|
|
3. 관련 자료수집 및 조사계획
|
ㅇ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확보, 이해관계자 면담, 워크샵 등의 현지조사 활동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
|
4. 과업 수행방안
|
|
|
|
가. 기본방향
|
ㅇ 세밀한 과업범위 분석을 통해 과업 추진 방향을 기술한다.
|
|
|
나. 과업 세부 실행계획
|
ㅇ 과업 세부 수행계획을 제시한다.
- 과업별 세부조사 방법 및 계획 제시
- 기술적, 경제적, 법·제도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타당성 등을 통한 해외진출 현실성 방안 제시
- 주요 활동계획(현지조사, 관계자면담, 자료수집 등) 제시
- 사전마스터플랜 조사를 통한 본 사업 추정예산 산출방법 제시
|
|
|
Ⅲ. 사업관리 부문
|
|
|
|
1. 투입인력 운용계획
|
|
|
|
1) 과업수행조직
|
ㅇ 실제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과업수행팀 조직 계획을 기술한다.
|
|
|
2) 업무분담계획
|
ㅇ 실제 투입인력 개인별 소관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한다.
|
|
|
3) 현지 및 국내인력투입계획
|
ㅇ 부문별, 단계별 과업수행을 위한 국내 및 현지 인력투입 세부 계획을 기술하고, 과업 단계별로 투입인력을 시계열로 제시한다.
|
|
|
4) 인력별 유사사업 수행경험
|
ㅇ 필요시, 투입인력의 유사사업 경험을 제시하고 본 사업과의 연계성을 설명한다.
|
선택사항
|
|
2. 보고 및 검토 계획
|
ㅇ 사업기간 동안 실시할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한다.(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보고 및 업무협조체제를 중심으로 기술)
- 정기보고, 수시보고, 기타보고
- 단계별 검토회의
- 각 종류별 보고서 제출 기한을 명시한 보고서 제출 계획
※ 보고서 제출계획 작성 시, 동 용역을 통틀어 제출할 각종보고서 및 계획서의 종류, 제출시기, 각 보고서 및 계획서의 간략한 내용을 표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
|
3. 품질보증계획
|
ㅇ 본 용역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한다.
|
|
|
4. 위험요소분석 및 대책
|
ㅇ 본 용역 수행 시, 예측 가능한 위험요소를 각 항목별로 분석하여 그 대책과 함께 기술. 특히, 아래의 세 가지 항목에 대한 대책을 제시한다.
- 투입인력교체
- 단기간의 용역일수에 따른 평가보고서 품질 보증(quality assurance) 계획
- 평가보고서 제출기한
|
|
|
5. 국내외협력체계 구축계획
|
|
|
|
가. 국내 협력업체 및 전문가 활용계획
|
ㅇ 과업수행에 참여할 국내 협력업체와 전문가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협력사항 및 계획 등을 기술한다.
|
|
|
나. 대상국 정부 및 기진출 국내기업과 협력체계 구축계획
|
ㅇ 과업 수행 시 협력체계를 구축할 대상국 정부 관계자 및 기진출 국내기업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협력사항 및 방안 그리고 계획 등을 기술한다.
|
|
|
Ⅳ. 특수제안사항
|
|
|
|
1. 제안요청 개선사항
|
ㅇ 조사 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안요청의 개선사항 또는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제안사항을 제시한다.
|
|
|
2. 추가 제안사항
|
ㅇ 동 조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제안자가 제안요청 이외 추가로 제안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
❍ 정량제안서 작성 지침
|
작 성 항 목
|
작 성 방 법
|
비 고
|
|
I. 정량평가 주요 내용
|
|
|
|
1. 참여사 신용평가 현황
|
ㅇ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확인서 기준의 대표사 신용평가 등급을 제시한다.
|
|
|
2. 투입인력 자격
|
ㅇ 본 과업 내용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실제 투입인력의 ①주요 경력 및 학위, ②어학 능력 등 차질 없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한다.
※ 별지 서식에 의거, 상기 자격 등을 상세하게 기술
- 실제 투입인력 중 용역책임자(PM) 및 분야별 연구원의 경우에는 이력사항을 부문별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하고, 보조연구원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기재한다.
|
|
|
Ⅱ. 기타 관련 자료
|
|
|
|
1. 투입인력 자격증빙
|
ㅇ 투입인력 최종학위증명서(석·박사의 경우)
ㅇ 투입인력 직장경력 증명서류(4대보험 가입증빙서류 또는 관련 협회 경력증명서 등)
|
별지서식 활용
제공된
별지서식을
활용하며
증빙서류는
원본대조필
후 첨부
|
|
2. 참여사 신용확인
|
ㅇ 참여사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확인서
|
|
3. 참여자 동의서
|
ㅇ 개별 사업참여자 동의서(제안사 소속인력 제외)
|
|
4. 서약서
|
ㅇ 서약서
|
|
5. 정성평가 사실여부 확인 서류
|
ㅇ 정성평가(인력별 유사사업 수행경험)에 내용을 기재할 경우 기재된 경험에 대한 증빙제출
ㅇ 주요경력, 유사사업수행 및 대상국경험 등에 대한 증빙서류(사업·프로젝트 등 참여확인서)
|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분 야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비 고
|
|
계
|
|
100
|
|
|
기술능력 평가
|
․제안일반
․기술부문
|
9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2024.10.14.)
제5조(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제1항
|
|
입찰가격 평가
|
|
10
|
|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 공동이행 방식일 경우 지분율대로 평가하여 합산
❍ 용역사업 제안서 평가 기준표
- 평가 항목별 분류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비 고
|
|
계(100점)
|
|
100
|
|
|
제안서
평 가
|
제안일반
(40점)
|
•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
|
5
|
계량
|
|
• 투입인력 : 투입인력의 자격
|
10
|
계량
|
|
• 사업목적의 이해도
|
10
|
비계량
|
|
• 사업제안 일반내용
|
15
|
비계량
|
|
기술부문
(60점)
|
• 기술 제안내용
|
25
|
비계량
|
|
• 인력 투입계획
|
25
|
비계량
|
|
• 사업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
|
5
|
비계량
|
|
• 특수제안
|
5
|
비계량
|
2. 기술능력(제안서) 평가(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2024.10.14.)
❍ 제안서 평가 점수는 입찰자별로 평가위원의 총점의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값을 제안서 평가점수로 함(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위원별 제안서 평가결과는 나라장터(G2B)를 통해서 공개하며, 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음. 단, 제안서 평가과정 및 내용 등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실시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3. 감점사항
❍ 제안서 작성시 익명 기반, 규격, 매수, 형식 등에 부합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건별 0.25점(최대 2점)감점 처리함
※ 근거: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9조 5항, 6항
❍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포함)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에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함
※ 근거: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5조 1항, 4항
<참고 1> 계량부문 평가기준
❍ 경영상태: 5점(계량평가),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①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
기업신용평가 등급
③
|
평점
|
|
배점 : 5
|
|
AAA
|
-
|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5.0
|
|
AA+, AA0, AA-
|
A1
|
AA+, AA0, AA-
(①의 AA+, AA0, AA- 에 준하는 등급)
|
4.8
|
|
A+
|
A2+
|
A+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4.6
|
|
A0
|
A20
|
A0
(①의 A0에 준하는 등급)
|
4.4
|
|
A-
|
A2-
|
A-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4.2
|
|
BBB+
|
A3+
|
BBB+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4.0
|
|
BBB0
|
A30
|
BBB0
(①의 BBB0에 준하는 등급)
|
3.8
|
|
BBB-
|
A3-
|
BBB-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3.6
|
|
BB+, BB0
|
B+
|
BB+, BB0
(①의 BB+, BB0에 준하는 등급)
|
3.4
|
|
BB-
|
B0
|
BB-
(①의 BB- 에 준하는 등급)
|
3.2
|
|
B+, B0, B-
|
B-
|
B+, B0, B-
(①의 B+, B0, B-에 준하는 등급)
|
3.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①의 CCC+ 에 준하는 등급)
|
2.0
|
※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④ 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⑤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공인된 자료가 아닌 경우 자료 미제출로 간주함
❍ 투입인력: 10점(계량평가), 관련분야 학위(자격) 및 종사기간 평가기준
|
세부평가
항 목
|
등급
|
배점
|
평 가 등 급 기 준
|
비 고
|
|
책 임
연구원
(1인)
|
A
|
7
|
관련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종사 기간 12년 이상인 자
|
|
|
B
|
6.65
|
관련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종사 기간 11년 이상인 자
|
|
C
|
6.3
|
관련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종사 기간 10년 이상인 자
|
|
D
|
5.95
|
관련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종사 기간 9년 이상인 자
|
|
E
|
5.6
|
관련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종사 기간 9년 미만 종사한 자
|
|
연구원
(3인)
|
A
|
3
|
관련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종사 기간 8년 이상인 자
|
최종배점은
연구원 3인 산술평균
(소수점이하 셋째에서 반올림)
|
|
B
|
2.85
|
관련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종사 기간 7년 이상인 자
|
|
C
|
2.7
|
관련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종사 기간 6년 이상인 자
|
|
D
|
2.55
|
관련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종사 기간 5년 이상인 자
|
|
E
|
2.4
|
관련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종사 기간 5년 미만 종사한 자
|
※ ① 관련분야가 아닌 경우 0점 처리 함
② 학위 및 자격증 경력 인정(중복 합산 불가, 최대 5년)
가. 관련분야 석사 또는 관련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2년
나. 관련분야 박사 또는 관련기술사: 5년
③ 경력은 기업, 대학교, 연구소, 학회 등에 소속되어 해당 관련분야에서 활동한 기간(교수 재직기간 포함)으로 평가
* 교수: 「고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의 학교에 재직 중인 교수
** 그 외 기관 및 단체: 학위 취득일 기준으로 연구실적, 논문 등 프로젝트 참여 기간을 평가하며 연구원 경력의 평가자료는 프로젝트의 수락 기관 및 협회,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관련 증빙서류(경력확인서 등)를 제출하되, 관련협회 또는 기관 발주청의 확인이 불가한 인원의 경우에는 아래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중 사업명, 수행기간, 담당업무가 명확한 서류
(2) 참여연구원의 재직증명서, 각각의 프로젝트를 참여하였다는 해당 기관의 확인서
④ 관련분야 학위증명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연금납부서 또는 의료보험가입확인서(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미첨부시 인정불가)
⑤ 경력증빙을 위한 모든 증빙자료는 날짜나 기간이 명시된 원본 또는 원문대조필 문서 인정
※ 관련분야 학위는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KEDI) 발간「2024년 학과(전공) 분류 자료집」(현행 최신 공시 기준)에 따름
|
대계열
|
중계열
|
소계열
|
|
공학계열
|
토목·도시
|
토목공학
|
|
기계·금속
|
기계공학
|
|
사회계열
|
경영·경제
|
경영학
|
|
경제학
|
|
무역·유통학
|
|
자연계열
|
농림·수산
|
농업학
|
<참고 2> 비계량부문 평가기준
|
평가 등급
|
가중치
|
평가 기준
|
|
S
|
100%
|
․거의 모든 요구사항이 충족하며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빙이 가능한 경우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매우 우수하여 용역수행에 탁월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
|
A
|
95%
|
․요구사항이 많이 충족하며 객관적 자료를 통해 대부분 증빙이 가능한 경우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우수하여 용역수행에 적정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
|
B
|
90%
|
․요구사항을 기본적으로 충족하며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빙이 조금 미흡한 경우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적정하여 용역수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
C
|
85%
|
․요구사항을 일부만 충족하며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저조하여 용역수행에 문제 발생이 예상
|
|
D
|
80%
|
․요구사항 대비 다소 부족하고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매우 저조하여 용역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
E
|
0%
|
․용역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없는 경우
* 평가사유서 작성
|
❍ 5단계 등급별 평가기준(S, A, B, C, D)을 준용하여 평가함
- 등급별 평가점수는 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차이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평가
* 다만, 기술능력의 현격한 차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를 초과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평가사유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참고 3> 평가기준표
|
구 분
|
평 가 항 목(배점)
|
|
제
안
서
평
가
|
일
반
사
항
(40)
|
•경영상태 (5점, 계량) : 신용평가 등급
|
|
•투입인력 (10점, 계량) : 관련분야 학위(자격) 및 종사 기간(경력)
|
|
•사업목적의 이해도 (10점, 비계량)
- 사업 배경(국정과제 및 대상국 현황)과 추진목적의 연계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제시되었는지에 대해 평가
|
|
•사업제안 일반내용 (15점, 비계량)
- 사업추진조직, 인력구성, 추진일정 및 관리 등에 대한 적절성, 자원배분이 적절하게 할당되었는지 등에 대해 평가
|
|
기
술
부
문
(60)
|
•기술 제안내용 (25점, 비계량)
-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성과목표 설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과업별 실행 프로세스 및 추진 방법론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
-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을 평가
- 분야별 접근방법 및 방법론(성과지표 포함)의 타당성을 평가
|
|
•인력 투입계획 (25점, 비계량)
- 투입인력의 적정성, 투입인력의 경험/능력 등을 평가
|
|
•사업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 (5점, 비계량)
- 사업 통합/범위/일정/위험/품질관리방안 등에 대한 계획의 적절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등을 평가
- 사업 모니터링 및 보고방안 등의 적절성을 평가
|
|
•특수제안 (5점, 비계량)
-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제안요청 개선방안을 평가
- 추가투입계획, 사업의 지속성 유지 등을 평가
|
1. 기본방침
❍ 인건비 산정기준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기준단가(2026년도)”을 적용
❍ 환율적용(미화 1불당) : 1,380원
* 2026년 정부 예산안 편성기준 환율
2. 산정기준
1) 산정기준
|
항 목 구 분
|
설명
|
|
대
|
중
|
소
|
|
직접
인건비
|
직접
인건비
|
책임연구원
(PM)
|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6)” 적용
∘참여자 직접인건비기준(용역참여율 50%, 22일)
|
등 급
|
월 임금(’26)
|
|
책임연구원
|
월 3,783,728원
|
|
연구원
|
월 2,901,312원
|
|
연구보조원
|
월 1,939,429원
|
|
보조원
|
월 1,454,621원
|
∘참여자 등급기준
|
구분
|
자격요건
|
|
책임
연구원
|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 감독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
대학 부교수급 수준의 기능을 보유
|
|
연구원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
|
|
연구
보조원
|
통계처리, 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대한 조교수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자
|
|
보조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
|
|
|
연구원
|
|
직접
경비
|
국외
조사비
|
항공료
|
∘최단운항순로 채택, 이코노미 왕복항공권이용
∘지방항공이용료 포함
|
|
보험료
|
∘현지 파견기간 여행자보험 가입
- 상해사망 3억, 질병사망 2억 보상한도
|
|
비자비
|
∘현지 입국을 위한 비자 소요 비용
|
|
긴급의료서비스
|
∘해외지역 긴급상황, 상해·사고, 질병 발생 등의 대응을 위한 긴급해외료서비스 가입비
|
|
체재비
|
∘나등급 국가 체재비 기준(호주, 러시아)
|
|
기관방문비
|
∘기관방문에 따른 관련인사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
차량임차료
|
∘차량임차료 및 유류비
∘차량 임차시 체재비에서 일비는 50%만 지급
|
|
통역비
|
∘公社 해외출장여비 나등급 기준(호주, 러시아)
|
|
자료수집비
|
∘현지 자료 수집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
|
현지연구원
|
∘현지와 코디네이터 및 관련분야 전문가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지연구원 고용에 소요되는 비용
- 계약/고용 시 : 계약서, 이력서 필요
|
|
통신비
|
∘현지에서 소요되는 통신비
|
|
국내
조사비
|
회의비
|
∘문헌/현지조사 결과 논의/분석, 현지조사 준비모임, 보고서 작성을 위한 논의 등 평가팀 내 의견 교환 및 조율에 필요한 회의 시 소요되는 비용(계약금액)
|
|
국내출장교통비
|
∘국내조사를 위한 여비교통비
|
|
보고서 번역 및
인쇄비
|
최종보고서
영문 번역
|
∘번역비:A4(12point, 25라인, 좌우여백3cm) 1장당 영어 30,000원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기준 적용
|
|
보고서 인쇄비
|
∘착수보고서, 중간, 최종보고서(안) 제본비용(A4 컬러인쇄, 영문보고서 국제우편비 포함)
|
|
일반관리비
|
∘(직접인건비+직접경비)×6%이하
|
|
이 윤
|
∘(직접인건비+직접경비+일반관리비)×10%이하,
(대학이나 비영리법인 등은 계상불가)
|
|
부 가 세
|
∘(직접인건비+직접경비+일반관리비+이윤)×10%이하
|
|
총 계
|
∘직접인건비+직접경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
|
2) 가격제안서 작성 방법
[예시] (단위 : 원)
|
구 분
|
사업비
|
용역비 산출기준
|
비고
|
|
총 계
|
|
|
|
|
1. 직접인건비
|
|
학술용역인건비 기준단가
|
|
|
1) 책임연구원
|
|
|
|
|
2) 연구원(각 분야별)
|
|
|
|
|
2. 직접경비
|
|
|
|
|
1) 국외조사비
|
|
|
|
|
- 항공료
|
|
|
|
|
- 보험료
|
|
|
|
|
- 비자비
|
|
|
|
|
- 긴급의료 서비스
|
|
|
|
|
- 체재비
|
|
|
|
|
- 기관방문비
|
|
|
|
|
- 차량임차료
|
|
|
|
|
- 통역비
|
|
|
|
|
- 자료수집비
|
|
|
|
|
- 현지연구원
|
|
|
|
|
- 통신비
|
|
|
|
|
2) 국내조사비
|
|
|
|
|
- 회의비
|
|
|
|
|
- 국내출장교통비
|
|
|
|
|
3) 보고서 번역 및 인쇄비
|
|
|
|
|
- 최종보고서 영문 번역
|
|
|
|
|
- 보고서 인쇄비
|
|
|
|
|
3. 일반관리비
|
|
|
|
|
4. 이윤
|
|
|
|
|
5. 부가가치세
|
|
|
|
※ 위는 예시로 가격제안서는 공고의 투찰내역서를 활용하여 작성할 것
3) 산정기준 참고
직접인건비(학술연구용역 인건비기준단가(2026년도) 적용)
❍ 직접인건비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기준단가(2026년도)” 적용
- 국외조사에 대한 인건비는 용역참여율 100%로 산정
- 국내조사에 대한 인건비는 용역참여율 50%로 산정
<참고. 20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기준단가>
(용역참여율 50%, 1개월 22일 근무, 단위: 원)
|
구분
|
자격요건
|
임금(‘25)
|
|
1
|
책임연구원
|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 감독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
대학 부교수급 수준의 기능을 보유
|
월 3,783,728원
|
|
2
|
연구원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
|
월 2,901,312원
|
|
3
|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 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대한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
월 1,939,429원
|
|
4
|
보조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
|
월 1,454,621원
|
경비
❍ 체재비(숙박비, 일비, 식비)는 公社 여비규정을 적용하고, 출국하는 날로부터 귀국하는 날까지 체재 일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일비 및 식비는 여행 일수에 따라, 숙박비는 숙박 수에 따라 각각 지급(계약 시 정한 환율을 적용하여 1일당 체재비로 정산)
❍ 전문가 국가별 체재비 기준
(단위: US$)
|
구분
|
등급
|
일비
|
숙박비
|
식비
|
계
|
|
전문가 공통 적용
|
가
|
30
|
176
|
81
|
286
|
|
나
|
30
|
137
|
59
|
226
|
|
다
|
30
|
106
|
44
|
180
|
|
라
|
30
|
81
|
37
|
148
|
|
구 분
|
지역
|
|
가
등급
|
|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
|
나
등급
|
아시아·
오세아니아
|
베이징,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쿡제도, 타이완, 파푸아뉴기니
|
|
남·북아메리카
|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
|
유럽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
중동·아프리카
|
가나, 가봉,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에티오피아,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
|
다
등급
|
아시아·
오세아니아
|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키즈공화국, 타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피지
|
|
남·북아메리카
|
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
|
유럽
|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
|
중동·아프리카
|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
|
라
등급
|
아시아·
오세아니아
|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통가, 필리핀
|
|
남·북아메리카
|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
|
유럽
|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
|
중동·아프리카
|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
❍ 전문가 국가별 체재비 기준
❍ 항공료 및 보험료
- 이코노미 항공권 발급
- 해외여행자 보험 가입비(상해사망 보상한도 3억, 질병사망 보상한도 2억, 특별비용 보상한도 1천만원)
❍ 기타경비
- 가격제안서 작성 방법 참고
일반관리비
- (직접인건비+직접경비) × 6% 이하
이윤
- (직접인건비+직접경비+일반관리비) × 10% 이하
- 대학이나 비영리법인들은 계상불가
부가가치세
- (직접인건비+직접경비+일반관리비+이윤) × 10%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표지)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3호 서식] 참여전문가의 자격사항(요약)
[별지 제4호 서식] 투입인력 경력사항
[별지 제5호 서식] 투입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6호 서식] 서약서
[별지 제7호 서식] 동의서
[별지 제8호 서식] 과업수행조직표
【별지 제1호 서식】
00사업 (24Point)
정 성 제 안 서(40Point)
20XX. X.(24Point)
<업체명 기재하지 말 것>
00사업 (24Point)
정 량 제 안 서(40Point)
20XX. X.(24Point)
제안사명 (24Point)
<업체명 기재할 것>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사의 경영내용
|
회 사 명
|
|
대 표 자
|
|
|
사 업 분 야
|
|
|
주 소
|
|
|
전 화 번 호
|
|
|
회 사 설 립 년 도
|
년 월
|
|
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부정당업자 지정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주요연혁
|
2. 대표사의 신용평가 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
|
|
|
※ 작성요령
○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확인서 기준의 대표사 신용평가 등급을 제시(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신용정보회사 확인가능)
○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
○ 관련 증빙서류는 별첨
【별지 제3호 서식】
참여전문가의 자격사항(요약)
|
구분
|
분야별
|
성명
|
연령
(세)
|
전문가
등급
|
본사업
참여직위
|
최종
학력
|
자격증
|
담당
업무
|
소속사
|
|
전담
참여
|
사업책임자
|
|
|
|
|
|
|
|
|
|
부문
|
|
|
|
|
|
|
|
|
|
부문
|
|
|
|
|
|
|
|
|
|
부문
|
|
|
|
|
|
|
|
|
|
비전담
참여
|
부문
|
|
|
|
|
|
|
|
|
|
부문
|
|
|
|
|
|
|
|
|
|
부문
|
|
|
|
|
|
|
|
|
|
부문
|
|
|
|
|
|
|
|
|
주) 1. 본 과업 관련사항만 기재할 것
2.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소지자는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필히 제출할 것
3. 용어정의
- 전담참여자 : 특급기술자(PM), 연구원
- 비전담참여자 : 연구보조원
4. 제출서류 : 자격증 또는 학위 수여증명서, 제안서 제출기관의 재직증명서 등
5. “전문가 등급기준”을 참고하여 표 작성
6. 작성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별지 제4호 서식】
|
성 명
|
|
소 속
|
|
직 책
|
|
연 령
|
|
|
학 력
|
대학교 전공
|
해당분야 근무경력
|
년 개월
|
|
대학원 전공
|
자 격 증
|
|
|
최종학위
논문제목
|
|
|
경 력
|
|
사 업 명
|
참여기간
|
담당업무
|
발 주 처
|
비 고
|
|
|
|
|
|
|
주) 1. 본 과업관련 경력만 기재할 것.
2. 박사 또는 석사 학위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당해 과업 관련분야 경력 기재
3.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관련 실적을 일자 순으로 기재
4.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 첨부
5. 본 과업에 참여한 기술자가 당해업체에서 수행한 실적이 아니고 타 업체에서 수행한 실적일 경우에는 용역금액이 기재된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첨부
|
성 명
|
|
소 속
|
|
직 책
|
|
연 령
|
|
|
학 력
|
대학교 전공
|
해당분야 근무경력
|
년 개월
|
|
대학원 전공
|
자 격 증
|
|
|
최종학위
논문제목
|
|
|
경 력
|
|
사 업 명
|
참여기간
|
담당업무
|
발 주 처
|
비 고
|
|
|
|
|
|
|
주) 1. 본 과업관련 경력만 기재할 것.
2. 박사 또는 석사 학위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당해 과업 관련분야 경력 기재
3.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관련 경력을 일자 순으로 기재
4. 본 과업에 참여한 기술자가 당해업체에서 수행한 경력이 아니고 타 업체에서 수행한 경력일 경우에는 용역금액이 기재된 발주처 발행 경력증명서 첨부
【별지 제5호 서식】
투입인력 이력사항
년 월 일 현재
|
성 명
|
(국문)
|
생년월일
|
|
|
(영문)
|
|
|
(한문)
|
|
직장주소
|
|
|
자택주소
|
|
|
학 력
|
학 교 명
|
학 과 (전 공)
|
논 문 명
|
|
고등학교
|
|
|
|
|
학사과정
|
|
|
|
|
석사과정
|
|
|
|
|
박사과정
|
|
|
|
직장경력
|
회 사 명 (기 관 명)
|
근 무 기 간
|
직 위
|
담 당 업 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격 증
|
자 격 증 명
|
취 득 년 월 일
|
발 행 기 관
|
|
|
|
|
|
|
|
|
|
|
|
|
|
외
국
어
|
구 분
|
읽 기
|
쓰 기
|
말 하 기
|
A : Native speaker와 같이 자유로운 구사
(통역자격 수준)
B : 일상생활은 물론 전문적 내용에 대해서도 구사가능
C : 일상생활에 지장없음
D : 사전이 있으면 의사소통가능
|
|
|
|
|
|
|
|
|
|
|
|
|
|
|
|
※ PM은 제안기관 소속이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납입증빙을 이력서와 동시에 제출 요망
유사사업 수행 및 대상국 경험(필요시 제출)
|
유사사업
수행경험
|
국
내
|
사 업 명
|
대 상 국
|
분 야
|
기 간
|
발주자명
|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
외
|
사 업 명
|
대 상 국
|
분 야
|
기 간
|
발주자명
|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상국 관련 경력
|
업 무 명
(과정명)
|
국 명
|
기 간
|
담 담 업 무
(교육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사항
|
※ 상기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사사업 수행경험에 대한 참여확인서를 제출하기 바람.
|
【별지 제6호 서식】
|
서 약 서
본인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사업명”의 용역회사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향후 기술평가를 포함한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해 본 참가용역회사를 대신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 및 직위
년 월 일
서약인 (인)
한 국 농 어 촌 공 사 사 장 귀하
|
【별지 제7호 서식】
|
동 의 서
본인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사업명”에 아래와 같이 투입되어 맡은 바 과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에 동의합니다.
소속 및 직위
년 월 일
서약인 (인)
한 국 농 어 촌 공 사 사 장 귀하
|
【별지 제8호 서식】
과업수행조직표(예시)
참고)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한다.
|
구 분
|
주 요 내 용
|
담당자
|
비고
|
|
Ⅰ. 조사 요약
|
전체 정리
|
PM
|
|
|
Ⅱ. 사업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2. 사업 목적 및 범위
3. 추진경위 및 수행체계
|
사업 추진 개요 및 배경
|
PM
|
|
|
Ⅲ. 기초조사 및 여건분석
1. 대상국 거시환경 분석
2. 대상국 관련볍 및 정부 정책 분석
3. 자연, 인문 환경 분석
4. 입지환경 분석
5. 타당성 분석
6. 대상국 농업 현황
7. 종합분석 및 시사점 도출
|
3-1 국가개요, 시장 및 경제현황, 사업 전담 기관 및 정부 협력관계
3-2 대상국 관련법 및 정부 정책 등 계획 분석
3-3 대상국 자연, 인문 환경 분석
3-4 대상지 적절성 분석(접근성, 인프라 구축정도 등)
3-5 정책적, 경제적, 기술, 사회, 문화 및 젠더 등
3-6 한국진출 기업현황, 농업개요 및 정책환경, 국내 반입 여건
3-7 SWOT분석 현황 및 종합 분석
|
PM
|
|
|
Ⅳ. 기본구상, 목표 및 전략
1. 개발 방향 도출
2. 계획의 비전 및 목표
3. 세부 추진 전략
|
개발 방향 생산·가공·유통 가치사슬 강화 전략 등
|
조사팀 전원
|
|
|
Ⅴ. 부문별 계획
1. 토지이용계획
2. 기반시설 계획
|
토지 및 용수, 전력 공급 방안 등
|
조사팀 전원
|
|
|
Ⅵ. 사업화 방안
1. 사업비 추정 및 재원조달 전략
2. 운영관리 및 사업 추진 체계
3. 위험성 분석 및 대응방안
|
사업 현실화 방안 작성
|
조사팀 전원
|
|
|
Ⅶ. 종합 결론
1. 기대효과 및 기업 진출 전략
2. 종합 결론
|
기대효과 및 기업 진출 전략
|
조사팀 전원
|
|
|
Ⅷ. 참고문헌
|
참고자료 출처 작성
|
PM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