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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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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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임차 내용
○ 차 명 : 스타리아(EV) 라운지 일렉트릭(11인승)
○ 대 수 : 1대
○ 차 종 : 중형 승합
○ 임차기간 : 인수일로부터 36개월(3년)
○ 색 상 : 쉬머링 실버 메탈릭
○ 연 식 : 2026년
○ 순회정비 : 2개월 1회 순회정비(2, 4, 6, 8, 10, 12월)
○ 옵 션 : 오토(변속기), 스마트키, 앞뒤좌석열선, 통풍시트, 블랙박스(2CH),
썬팅(전면,후면,측면), 네비게이션, 전·후방카메라, 전·후방 센서,
자동요금징수시스템(하이패스), 차량용 소화기, 차량 비상용 손망치
□ 참가자격
○ 차량임대회사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에 등록 되어 있는 업체
□ 임차조건
○ 납 품 : 2026. 10. 6.~ 2026. 10. 8.
○ 비용부담 및 정비 등
- 임대인 부담
․차량의 수리, 정비, 각종 타이어의 파손이나 마모 발생 시 교체, 소모품 일체(보험 미적용 되는 부품·소모품 일체), 자동차검사, 제세공과금, 보험료, 세금, 매 2개월 1회 이상 방문정비(워셔액 등 차량상태 점검실시 등)를 실시하고 필요시 정비공장에 입고시켜 정기점검 및 부품교환, 수리를 받아야 한다.
․수리, 정비 시 타이어 및 소모품, 부품을 교체할 경우 동일한 제품으로 교체
․고장 또는 사고발생 등으로 차량 이용이 불가능할 시 동급차량 무상제공
․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차량이 ‘발주처’ 판단으로 품질불량 등 교체사유가 명백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차량 교체를 요구한지 24시간 내에 동일차종(차명)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차량사용 중 응급조치 및 이에 따른 자체수리가 불가피할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하여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자체 처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임차인”이 동 수리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하면 “임대인”은 동 수리비용을 7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입금한다.
․차량의 정기검사 시 “임대인”은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임차인”은 최대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 즉시 다른 차를 대체 공급하여 “임차인”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임차인 요청 시 동절기 스노우타이어 제공
- 임차인 부담
․유류비, 통행료, 범칙금
․사고 면책금 10만원
- 약정 주행거리 : 제한없음
○ 보험가입 조건
- 연령한정 : 만21세 이상
- 운전자범위 : 누구나 가능(식약처, 평가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
- 대인배상Ⅰ: 자동차 손해배상보험법
- 대인배상한도 Ⅱ : 무한
- 대물배상한도 : 5억원
- 자기신체사고 : 1사고당 사망/장애시 1인당 최고 1억원, 부상 5,000만원
- 자기차량 손해 : 자차손해액의 20%(최소20만원/최대50만원)
․임차인 사고 면책금은 10만원 청구
- 무보험차 상해 : 1인당 최고 5억원
- 긴급출동서비스
□ 계약금액, 대금의 지급 및 정산
○ 계약금액은 차량 임차료와 차량의 각종 수리비, 정비비(각종 오일, 소모품 일체), 타이어의 파손이나 마모 발생 시 교체, 정기 검사료, 제세공과금, 보험료 및 부가세 등 제반비용이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
○ 대금지급은 매 분기(3월, 6월, 9월, 12월)의 익월 10일내에 대금을 청구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이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 12월은 10일 전·후로 대금을 청구
○ 임차인의 사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대금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다.
○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총 일수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임차인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 임차인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 하였을 때
- 임대인이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임대인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업무상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될 때
- 임대인이 차량 수리(타이어 파손 등 보험처리 미대상 등)를 거부한 때
□ 계약의 중도 해지
○ “임차인” 또는 “임대인”에게 불가피한 사정(예산 미편성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지통보 후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다.
□ 기타사항
○ 차량 인계, 인수 장소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 과업 내용서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하고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소송관할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본점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