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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630724-000 공고일시  2026/07/13 17:40
공고명 공무용 차량 임차 계약 요청(스타리아EV)
공고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수요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고담당자 이은희(☎: 043-719-413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7/14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7/20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7/2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0,700,000 원
   
배정예산
31,356,000 원
   
추정가격
28,505,455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차량 임차 과업지시서 

 

 

 

 

  

 

 

 

 

 

 

 

 

 

2026. 7. 

 

 

 

 

그림입니다. 

운영지원과 

 

□ 차량 임차 내용 

   ○  차    명 : 스타리아(EV) 라운지 일렉트릭(11인승) 

   ○  대    수 : 1대  

   ○  차    종 : 중형 승합 

   ○  임차기간 : 인수일로부터 36개월(3년)  

   ○  색    상 : 쉬머링 실버 메탈릭 

   ○  연    식 : 2026년 

   ○  순회정비 : 2개월 1회 순회정비(2, 4, 6, 8, 10, 12월) 

   ○  옵    션 : 오토(변속기), 스마트키, 앞뒤좌석열선, 통풍시트, 블랙박스(2CH),  

                   썬팅(전면,후면,측면), 네비게이션, 전·후방카메라, 전·후방 센서, 

                   자동요금징수시스템(하이패스), 차량용 소화기, 차량 비상용 손망치   

 

□ 참가자격 

   차량임대회사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에 등록 되어 있는 업체 

 

□ 임차조건 

   ○ 납     품 : 2026. 10. 6.~ 2026. 10. 8. 

   ○ 비용부담 및 정비 등 

     - 임대인 부담 

      ․차량의 수리, 정비, 각종 타이어의 파손이나 마모 발생 시 교체,    소모품 일체(보험 미적용 되는 부품·소모품 일체), 자동차검사, 세공과금, 보험료, 세금, 매 2개월 1회 이상 방문정비(워셔액 등 차량상태  점검실시 등)를 실시하고 필요시 정비공장에 입고시켜 정기점검 및  부품교환, 수리를 받아야 한다. 

      수리, 정비 시 타이어 및 소모품, 부품을 교체할 경우 동일한 제품으로 교체 

      ․고장 또는 사고발생 등으로 차량 이용이 불가능할 시 동급차량 무상제공  

      ․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차량이 ‘발주처’ 판단으로 품질불량 등 교체사유가 명백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차량 교체를 요구한지 24시간 내에 동일차종(차명)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차량사용 중 응급조치 및 이에 따른 자체수리가 불가피할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하여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자체 처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임차인”이 동 수리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하면 “임대인”은 동 수리비용을 7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입금한다.  

      ․차량의 정기검사 시 “임대인”은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임차인”은 최대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 즉시 다른 차를 대체 공급하여 “임차인”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임차인 요청 시 동절기 스노우타이어 제공 

     - 임차인 부담 

      유류비, 통행료, 범칙금   

      사고 면책금 10만원 

     - 약정 주행거리 : 제한없음 

 

   ○ 보험가입 조건 

     - 연령한정 : 만21세 이상 

     - 운전자범위 : 누구나 가능(식약처, 평가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 

     - 대인배상Ⅰ: 자동차 손해배상보험법 

     - 대인배상한도 Ⅱ : 무한 

     - 대물배상한도 : 5억원 

     - 자기신체사고 : 1사고당 사망/장애시 1인당 최고 1억원, 부상 5,000만원 

     - 자기차량 손해 : 자차손해액의 20%(최소20만원/최대50만원) 

      ․임차인 사고 면책금은 10만원 청구 

     - 무보험차 상해 : 1인당 최고 5억원 

     - 긴급출동서비스 

 

□ 계약금액, 대금의 지급 및 정산 

   ○ 계약금액은 차량 임차료와 차량의 각종 수리비, 정비비(각종 오일, 소모품 일체), 타이어의 파손이나 마모 발생 시 교체, 정기 검사료, 제세공과금,   보험료 및 부가세 등 제반비용이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 

   ○ 대금지급은 매 분기(3월, 6월, 9월, 12월)의 익월 10일내에 대금을 청구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이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 12월은 10일 전·후로 대금을 청구 

   ○ 임차인의 사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대금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다. 

   ○ 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총 일수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임차인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 임차인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 하였을 때 

      - 임대인이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임대인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업무상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될 때  

      - 임대인이 차량 수리(타이어 파손 등 보험처리 미대상 등)를 거부한 때 

 

□ 계약의 중도 해지 

   ○ “임차인” 또는 “임대인”에게 불가피한 사정(예산 미편성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지통보 후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다. 

 

□ 기타사항 

   ○ 차량 인계, 인수 장소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 과업 내용서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하고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소송관할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본점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