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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 - 7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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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천마 파노라마 내국인 투어 용역』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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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따라『아미천마 파노라마 내국인 투어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3일
부산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아미천마 파노라마 내국인 투어 용역
나. 추정금액: 금50,000,000원(부가세 및 제경비 포함)
다. 용역기간: 착수일 ~ 2026. 12. 31.
라. 용역내용: 제안요청서(과업지시내용 포함) 참조
마. 공고기간: 2026. 7. 14.(화) ~ 2026. 7. 27.(월)
바. 사업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제출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 자격으로 등록한 자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종합여행업을 등록한 업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을 등록한 업체
※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하로 하고, 대표사는 종합여행업으로 선임하여야 함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다에 따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하고,“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하는 업체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 기한: 2026. 7. 24.(금) 18:00까지
2) 제출 방법: 전자제출(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G2B)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 제출한 내용대로 제안요청서의 대표업체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별지 서식4〛를 작성하여 수기로 제출하여야 함
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4)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가격제안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음
5)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 요망
6)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고,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음
5.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제안서(입찰서) 제출: 전자제출
1) 제출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제출기한: 2026. 7. 15.(수) 10:00 ~ 2026. 7. 27.(월) 17:00
3) 개찰일: 제안서 평가 후 개찰 / 입찰집행관 PC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에 참여한 업체만 제안서 제출 가능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나. 제안서 제출: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1) 제출기한: 2026. 7. 28.(화) 10:00~17:00
2) 제출장소: 서구청 문화관광과(서관 2층) [☎051-240-4082]
3) 제출자격: 가격제안서(입찰서)를 전자입찰로 제출하고, 입찰참가자격을 필한 업체
※ 가격입찰서 전자입찰 참가 확인 가능한 서류 지참(G2B 출력물)
4) 제출방법: 제안서는 직접 접수(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응모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5)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6) 유의사항
- 제안서 제출 마감시간까지 입찰참가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위임장 소지)이 직접 제출해야 함
- 제출하는 서류 일체에 사용인장을 날인하여야 하며, 사용인장은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할 것
- 입찰서 제출자는 필히 신분증, 사용인감 지참
- 모든 서류의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하여 사용인장으로 증명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뒤에 별첨으로 붙여 제출해야 함
- 제출된 서류 및 제안 내용에 위․변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6. 제안서 평가
1) 일시: 2026. 7. 30.(목) 서구청 재난상황실(서관 2층)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지
2) 발표자: 사업수행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사업관리자, 실무책임자 (PM)의 조건 : 입찰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업체 소속인력 이어야 하며, 사업을 전담하고 사업기간 동안 교체 불가능함. 단, 발주처의 요구가 있는 경우나 퇴사 등 불가피한 사유 인정시에는 교체 가능
3) 참석가능: 입찰 참가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위임한 소속 직원 포함 2명까지
4) 발표방법
- 발표순서는 접수 순서에 의함
- 발표시간은 업체당 25분(제안발표 10분, 질의응답 15분) 이내로 함
※ 발표시간은 입찰참가 등록상황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 발표 내용은 제안서와 동일하여야 하며, 추가자료를 제공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는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발표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우선함
7.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90%)과 가격(10%)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함
※ 사업수행에 전문성과 안전성이 중시되는 사업으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 가감조정함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다.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일정을 개별통보하고,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개별통보를 생락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로 갈음하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함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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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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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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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의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및 세부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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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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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안전관리 계획
▶ 위험성 평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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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령과 관련회계 예규, 제안요청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가 부담함
나. 제출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음
다. 본 입찰 참가업체는 우리구에서 제시한 평가절차와 기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의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지1호 서식에 의거 공개합니다.
마.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유효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바. 위 공고문에 대한 이의사항 및 이견(異見)발생 시는 필히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고, 공고문 이견(異見)에 대한 해석은 남구에 따름
사.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과장되었을 경우 평가제한, 협상취소 및 계약을 해지함
아. 입찰제안서 작성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음
※ 제안요청서 작성 등: 부산광역시 서구 문화관광과(☎051-240-4082)
※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서구 재무과(☎051-240-4145)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전자조달(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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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서구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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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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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 후 작성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계약금액(예정) :
○ 사업기간 :
□ 인력구성·운영
○
○
○
□ 안전장비 확보
○
○
○
□ 안전보건 교육
○
○
○
□ 기타 조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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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수급업체 안전보건평가 기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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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고용노동부 2021)
□ 사업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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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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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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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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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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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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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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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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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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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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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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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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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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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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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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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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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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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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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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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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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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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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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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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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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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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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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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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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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할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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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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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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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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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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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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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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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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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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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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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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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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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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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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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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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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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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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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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작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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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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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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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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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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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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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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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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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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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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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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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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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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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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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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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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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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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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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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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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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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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보완 요구 권고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일 경우 일부 항목 제외하고 평가)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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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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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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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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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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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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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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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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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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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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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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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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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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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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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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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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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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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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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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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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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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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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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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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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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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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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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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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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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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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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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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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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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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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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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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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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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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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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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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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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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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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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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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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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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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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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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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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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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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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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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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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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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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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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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 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함
7. 교육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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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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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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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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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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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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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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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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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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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 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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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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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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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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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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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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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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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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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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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업되어 있으나,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하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 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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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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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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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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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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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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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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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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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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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가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②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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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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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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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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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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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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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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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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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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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
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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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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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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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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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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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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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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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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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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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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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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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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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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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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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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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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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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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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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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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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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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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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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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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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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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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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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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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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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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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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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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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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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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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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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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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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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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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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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제한: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 기준
- 일반작업: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 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장소: 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 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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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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