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 역 명
|
해경함정 특화 해상감시 선박용 레이다·광학 통합 체계 개발 기획연구
|
2026. 5.
|
담당
|
소속 / 부서
|
직위 / 성명
|
TEL
|
FAX
|
|
해양경찰청 정보통신과
|
경사 이남진
|
032) 835-2301
|
032) 835-2781
|
1. 연구용역 개요
|
용 역 명
|
해경함정 특화 해상감시 선박용 레이다-광학 통합 체계 개발
기획연구
|
|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150일)
|
|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
사업예산
|
금 50,000,000원
(부가세 포함)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발주기관
|
해양경찰청
|
|
공동계약여부
|
가능(공동이행)
|
|
종합평가배점
|
기술평가 80% + 가격평가 20%
|
|
입찰참가등록
|
입찰공고문 참고(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등)
|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2. 입찰 시 제출 서류 및 방법
□ 입찰시 제출서류
ㅇ 정성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식(기타 증빙서류 포함)
ㅇ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ㅇ 기한 내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온라인 제출(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총량은 300MB 초과할 수 없음)
ㅇ 제출기한 내에 제출된 제안서만 접수
ㅇ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
ㅇ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비용 청구, 피해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음
3. 제안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 가목
ㅇ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공동수급업체의 경우도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4. 용역자 선정절차
□ 사업자 선정절차
|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및 평가(평가 : 해경청) ➜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 진행 ➜ 낙찰자 선정 ➜ 연구용역 착수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당해 계약이행 능력)와 제안가격을 평가해 낙찰자 결정
ㅇ 제안설명회(PT)를 개최하고, 협상에 의해 계약 대상기관 선정
ㅇ 제안서 기술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 순으로 결정
-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68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처리방침에 따름
|
※ 동점시 처리방침
-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의 배점이 큰 항목 중 ‘3. 수행방법의 적합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정
|
ㅇ 이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협상의 절차, 기준 등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계약예규)」에 따름
ㅇ 평가결과는 공개하고(평가위원 실명 비공개)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됨
- 평가결과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미선정 사실을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ㅇ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협상 결렬 시 해양경찰청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 등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함
5.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ㅇ 기술능력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을 합산하여 100점으로 산정
|
▮ 기술능력평가(80점) : 정량 평가 10점, 정성 평가 70점
▮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 최저점수 제외 후 산술 평균 점수
▮ 가격평가(2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ㅇ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며,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ㅇ 기술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산정
□ 제안서 평가
ㅇ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기술
평가
(80)
|
정량
평가
(10)
|
경영 상태
|
ㆍ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5
|
|
수행 실적
|
ㆍ최근 3년간 수행실적 평가
|
5
|
|
정성
평가
(70)
|
과업내용
이해도
|
- 과업 목표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제안내용의 적정성
|
10
|
매우우수
|
10~9
|
|
우수
|
8~7
|
|
보통
|
6~5
|
|
미흡
|
4~3
|
|
매우미흡
|
2~1
|
|
제안서
종합구성
|
- 추진체계와 일정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20
|
매우우수
|
20~17
|
|
우수
|
16~13
|
|
보통
|
12~9
|
|
미흡
|
8~5
|
|
매우미흡
|
4~1
|
|
수행방법
적합성
|
- 연구용역 수행방법의 적합성 및 구체성
|
15
|
매우우수
|
15~13
|
|
우수
|
12~10
|
|
보통
|
9~7
|
|
미흡
|
6~4
|
|
매우미흡
|
3~1
|
|
전문성
|
- R&D 기획 수행 전문성
- 인력의 우수성
- 인원 구성의 적절성
|
15
|
매우우수
|
15~13
|
|
우수
|
12~10
|
|
보통
|
9~7
|
|
미흡
|
6~4
|
|
매우미흡
|
3~1
|
|
창의적인
제안내용
|
- 용역제안서의 수정 및 추가 제안 내용 등의 참신성
|
10
|
매우우수
|
10~9
|
|
우수
|
8~7
|
|
보통
|
6~5
|
|
미흡
|
4~3
|
|
매우미흡
|
2~1
|
|
|
소계
|
80
|
|
가격평가
(20)
|
용역사업비
|
ㆍ제안 금액의 적정성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른다)
|
20
|
|
합계
|
100
|
※ 기술능력평가 중 경영상태평가와 수행실적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이 평가함
※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배점은 제안서 평가위원 의견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 제안사 신용도 평가(신용등급에 따른 평가) : 5점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점 수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5
|
|
B+, B0, B-
|
B-
|
B+, B0, B-
|
4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
|
- 수행경험 실적 : 5점
|
구분
|
5건 이상
|
4건
|
3건
|
2건
|
1건 이하
|
|
점수
|
5.0
|
4.5
|
4.0
|
3.5
|
3.0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3천만원 이상의 관련 용역 실적만 인정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ㅇ 개최 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 제안서 평가위원회 불참 시 사업신청 포기로 간주, 일정 변경 시 개별 통보
ㅇ 제안서 설명방법
- 평가결과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미선정
- 발표자료는 제안서와 함께 제출한 ‘제안요약서’로 사용
-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3인 이내로 제한함
- 제안서 설명은 본 사업의 사업책임자가 하여야 하며, 설명 시 사용하는 특수장비는 제안 업체에서 직접 설치하여야 함
ㅇ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순서는 발주기관에서 결정하여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7. 문의 및 자료요청
□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는 제안서 제출마감 3일전 까지 유선이나 이메일 등으로 문의 가능
- 담당자 해양경찰청 정보통신과 이남진
※ 032-835-2301, njlee1004@korea.kr, 팩스: 032-835-2781
1. 용역 목적
□ 해경함정 특화 해상감시 선박용 레이다-광학 통합 체계 개발 추진을 위한 기획연구
ㅇ 현재 해양경찰청이 운용 중인 함정용 해상감시 레이다는 전량 외산 장비에 의존하고 있으며, 핵심 부품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 종속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ㅇ 기존 마그네트론 증폭기 방식 레이다는 비코히런트 (non-coherent) 방식 채용으로 도플러 필터링이 제한적이며, 소모성 부품 특성으로 인해 수명이 짧아 유지보수 비용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
ㅇ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반도체 증폭기(SSPA, Solid State Power Amplifier) 기반 코히런트 방식의 국산 해상감시 디지털 레이다 및 EO/IR 광학 센서 통합 체계 개발이 필요함
2. 추진 배경
□ 기존 마그네트론 방식 레이다의 성능·운용 한계
ㅇ 비코히런트 방식 채용으로 도플러 필터링 적용이 제한적이어서 소형·저속 표적 탐지 및 해상 클러터(sea clutter) 제거 성능이 미흡함
ㅇ 마그네트론 관(Tube) 소모성 부품으로 인해 평균 운용 수명이 제한되며, 교체 및 유지보수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
ㅇ 고출력 전자기 펄스 방식의 파형 고정으로 해양경찰 임무(악천후·소형·고속 물표 탐지 등) 특화 운용이 불가능함
□ 외산 장비 의존에 따른 기술주권 및 공급망 취약성
ㅇ 해양경찰청은 2021년 이후 기존 마그네트론 레이다를 외산 SSPA 방식으로 지속 도입하고 있음
ㅇ 외산 장비의 경우 부품 수급에 최소 4주 이상 소요되며, 고장 수리에 3~6개월이 걸린 사례가 확인되어 장비 가동 불능에 따른 임무 공백 발생 우려
ㅇ 핵심 소프트웨어 및 알고리즘에 대한 기술 접근 불가로 임무 특화 성능 개선 및 기능 확장이 불가능한 상황임
3. 용역내용 및 범위
□ 해경함정 특화 해상감시 선박용 레이다·광학 통합 체계 개발 추진을 위한 기획연구
ㅇ 국내 운용 중인 선박용 해상감시 레이다 및 광학센서 현황 분석
- 국내 공공·민간 분야에서 운용 중인 해상감시 레이다 및 광학 센서의 기술 수준, 성능 특성, 운용 환경 및 문제점 분석
- 주요 제품과의 비교 분석 등을 통한 개선 방향 마련
ㅇ 해경함정 특화 해상감시 레이다 요구 기능 및 요구성능 도출
- 임무 시나리오 기반 운용 개념 정립
- 표적 탐지·추적·인식 성능, 탐지거리, 거리·방위 분해능, 환경 적응성 등 정량적 요구 성능 정의
- 레이다 주파수 최적 설정 및 운용 방안 수립
ㅇ 근거리 표적 식별을 위한 광학 센서 요구기능 및 요구성능 도출
- 임무 시나리오 기반 운용 개념 정립
- 근거리 식별 성능, 이미지 해상도, 환경 적응성 등 정량적 요구성능 정의
ㅇ 예산 규모 및 연구개발 기간 산정
- 단계별(기본설계–상세설계–시제품 제작–시험평가) 소요 기간 산정
- 인건비, 시제품 제작비, 시험·인증 비용 등을 포함한 총 사업비 추정
4.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활용방안
ㅇ 해양경찰청 경비함정 및 특수임무정(무인정 포함)에 탑재하여 전천후 해상감시 능력 확보
ㅇ 연안 공공 해양감시 체계 및 항만 감시 체계에 적용
ㅇ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등 공공 해양안전 분야 기관으로 운용 확대
□ 기대효과
ㅇ 레이다·EO/IR 센서 통합 연동을 통한 주·야간 전천후 해상감시 능력 획기적 향상
ㅇ SSPA 코히런트 방식 채용으로 소형·저속 표적 탐지 및 클러터 제거 성능 대폭 개선
ㅇ 국내 개발에 따른 대당 도입비 및 장비 가동 불능기간 획기적 절감 기대
5. 최종성과물
□ 연구용역 최종결과물
ㅇ (착수 보고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계획서* 제출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조직 및 업무분장, 분야별 참여 전문 인력의 이력, 세부수행계획표,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
ㅇ (중간 보고서) 중간 수행결과 및 향후계획 보고
ㅇ (최종 보고서) 과업 종료 10일 이전 과업성과물에 대한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은 후 총 20부 제출
- 요약내용은 보고서 전면부에 포함하되, 20쪽 내외로 요약
* 기타 참고자료는 한글·엑셀·ppt 원본·pdf 등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 최종 보고서는 A4 형태로 컬러 제본하여 제출
ㅇ 국가연구개발 중기사업계획 및 사업설명자료
ㅇ 기타 관련 참고자료(한글, 엑셀, PPT, PDF 등 전자파일을 USB에 저장·제출)
* 정책적/기술적/시장성 분석, 원가계산서, 각종 회의록 및 자문의견서 등 본 용역에 근거자료로써 활용된 자료 일체
|
항목
|
규격
|
부수
|
비고
|
|
착수·중간보고서 발표자료
|
A4
전자파일
|
20부
1식
|
경인쇄
|
|
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요구서 등
발표자료
|
A4
전자파일
|
20부
1식
|
제본
|
|
전자파일
|
전자파일
|
-
|
한글, 엑셀, PPT, PDF 등
|
|
※ 연구내용 및 범위 구체화를 위하여 제안요청서와 제안서를 기준으로 해경청 과제담당부서(정보통신과)와의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
|
1.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 항목 및 구성내용
|
목차
|
구성내용
|
비고
|
|
Ⅰ. 사업개요
|
|
1. 제안목적, 범위
2. 제안의 특징, 장점, 기대효과
3. 자사의 강점
|
o 본 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제안의 특징, 장점, 기대효과 및 사업수행 전략 등을 요약하여 기술
|
서식1
|
|
Ⅱ. 업체현황
|
|
1. 일반현황
|
o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 기술
|
서식2
|
|
2. 조직 및 인원
|
o 제안업체의 조직과 인원 현황 기술
|
서식3, 4
|
|
3. 주요 사업실적
|
o 최근 3년간(`18~`20) 수행한 주요 사업실적 및 유사분야 실적
※ 해당기관 발행 증빙자료를 제출한 실적에 한함
|
서식5
|
|
4. 기업 경영상태
|
o 제안업체의 최근 2년간 회사재무제표 기술(신용평가등급 반드시 포함)
|
서식6
|
|
Ⅲ. 사업수행부문
|
|
1. 연구 목적
|
o 제안참여 추진배경, 동기, 제안 추진 목표
|
서식7
|
|
2. 연구용역 과제
|
o 연구과제 및 과제별 수행내역 요약
|
|
3. 연구용역 추진 전략
|
o 합리적 추진전략 및 목표 제시
|
|
4. 연구용역 이행 방안
|
|
|
가. 연구용역 이행 절차
|
o 연구용역 이행절차, 순서
|
|
나. 이행단계별 활동내역 및 산출물
|
o 이행절차에 따른 세부 활동내역
o 이행절차별 산출물
|
|
5. 과제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o 연구인력 투입계획 및 운영방안
(협상적격자 선정 후 용역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
o 참여 연구원별 인적사항 및 경력
|
|
6. 보안 및 유지보수 등
|
◦ 과제기획 및 평가운영 과정 등에서의 보안관리 대책 등
◦ 유지보수 및 품질관리 방안
|
|
Ⅳ. 사업관리방안
|
|
1. 용역수행 세부추진계획
|
o 일정별, 단계별 용역수행 세부추진계획
|
서식7
|
|
2. 수행체계 및 업무분장
|
o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수행체계 및 업무분장 제시
|
서식7
|
|
3. 투입인력
|
o 투입인력 현황 및 이력 사항(재직증명서 포함)
|
서식3, 4
|
|
4. 사업비
|
o 과업수행에 드는 일체의 비용을 산출물의 범위 및 참여 인력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산출해야 함
|
서식8
|
|
Ⅴ. 기타사항
|
o 위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
|
□ 제안서 작성 지침
ㅇ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항목 순서대로 작성해야 하며, 세분화하여 항목을 추가할 수 있으나 요구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ㅇ 제안서는 A4 용지에 글자크기 13포인트로 작성하고, 본문 내용은 50페이지 내외로 작성함(페이지번호 및 목차 필수 입력)
ㅇ 발표자료(제안요약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PPT 20페이지 내외로 작성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함
- “~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고려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임의대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ㅇ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제안서 및 발표 자료의 내용은 제안자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다만 계약서와 상이한 경우 계약서가 우선)
□ 제안서 작성 지침
ㅇ 제출일시 및 장소, 제출방법 등은 입찰공고서에 따름
2. 제안 시 고려사항
ㅇ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안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
ㅇ 제안자의 제안내용 및 사업이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제안발표 시 총괄책임자가 직접 실시
ㅇ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국가계약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함
ㅇ 제출된 제안서상에 기재된 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대체할 수 없음
ㅇ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우선(추가 제출된 제안 또는 자료도 기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내용 중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며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분쟁해결 절차에 따름
ㅇ 제안자는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기술평가표, 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자에 귀속됨
1. 과업 수행
ㅇ 과업수행자는 정부의 제반 관계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ㅇ 과업은 계약체결 후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용역수행기관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 붙임서식 서류 일체를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ㅇ 용역기관과 해양경찰청이 상호 협의하여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음
ㅇ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월1회 이상 하여야 하며,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해양경찰청과 협의하되, 양자 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해양경찰청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 자료 및 현장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과업을 수행하되 사용될 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ㅇ 필요 시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용역기관과 해양경찰청이 협의 하에 용역수행 일정을 고려하여 실시
ㅇ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발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일체 제안사에서 부담
ㅇ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수행 시 모든 과업을 해당분야 전문가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물 납품 시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해양경찰청은 수행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적절한 인력으로 교체 요구 가능
ㅇ 용역수행기관 수행인력 변경 시 해양경찰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총괄책임자 변경은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해양경찰청 승인을 거쳐 변경하여야 함
* 총괄책임자의 퇴직·사망·이민으로 이한 경우, 질병, 장기해외출장 및 파견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직접적인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인사상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등
ㅇ 과업수행기관은 연구결과를 파일형태로 제공하여야 하며 별도로 인쇄보고서 10부를 해양경찰청에 제출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기관은 해양경찰청과 협의하여 용역완료 사전에 최종보고회 개최
ㅇ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수행기관은 자부담으로 즉시 이를 보완
ㅇ 계획의 불완전 및 성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해양경찰청에 피해가 있을 때 또는 용역수행기관으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기관에 귀속
ㅇ 모든 과업 성과물은 초안이 작성되면 해양경찰청(방제기획과)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은 후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2. 과업 변경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양경찰청과 협의·조정하도록 하며 세부 조사문항은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급인이 해양경찰청과 협의하여 확정하도록 함
ㅇ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음. 다만, 이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의 범위 이외의 사항일지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함
3. 용어의 해석
ㅇ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처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함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ㅇ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과업수행 대표자와 종사자 및 관련된 각 개인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ㅇ 업체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초상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해양경찰청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함
ㅇ 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해양경찰청에 귀속됨
ㅇ 과업의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발주자는 필요 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ㅇ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성과물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수집, 생산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ㅇ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제 수행 중 해양경찰청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해양경찰청의 반환요구 시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됨
- 선정된 용역업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함
- 제안자가 제출한 모든 제안서에 대하여는 비밀이 유지될 것이며, 어떤 제3자에게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
- 제안자는 본 과제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대상의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유출시 그에 대한 책임은 제안자에 있음
ㅇ 보안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인은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을 짐. 과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해양경찰청의 승인없이 임의 복사, 외부 유출을 금지함
5. 하자보수
ㅇ 과업성과물에 대한 보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3개월로 함
ㅇ 과업관련 사항의 보완 등이 필요할 때 과업수행자는 하자보수에 응하여야 하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6.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ㅇ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 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1. 사업개요
2. 일반현황 및 연혁
3. 참여인력 요약
4. 참여인력 이력사항
5.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6. 재정상태건실도(최근2년)
7. 사업수행부분
8. 용역 산출 내역서
9. 서약서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1. 보안확약서 및 서약서
1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서식 1> 사업 개요
|
기관명
|
|
대표자
|
|
|
제안목적
|
|
|
수행방법
|
|
|
범위
|
|
|
제안의 특징
|
|
|
자사의 강점
|
|
|
사업수행전략
|
|
|
기대효과
|
|
|
추후 활용방안
|
|
<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
기관명
|
|
|
대표자
|
|
전화번호
(대표)
|
|
|
주소
|
|
|
기관의 성격 및
주요업무
|
|
|
기타 기관 관련 소개사항
|
|
|
|
|
유사용역 수행실적(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
|
기간
|
용역명
|
발주기관
|
금액
(백만원)
|
투입인력
(책임수행원 및 공동수행원)
|
수행책임자
|
|
시작
|
끝
|
|
|
|
|
|
|
|
|
※ 현재 수행중인 프로젝트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
<서식 3> 참여인력 요약
|
분야
|
성 명
|
생년월일
|
부 서
직 위
|
전공 및 경력
|
참여율
|
|
학위
|
전공
|
학교
|
경력
|
|
과 제
책임자
|
홍길동
|
|
|
박사
|
|
|
년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4> 참여인력 이력사항(공동수행원급 이상, 개인별로 작성)
|
성 명
|
|
(19 년생)
|
( ) 책임수행원
( ) 공동수행원
|
|
연락처
|
전화번호
|
|
팩스 번호
|
|
|
휴대전화
|
|
전자 우편
|
|
|
소속 및 직위
|
|
|
학 력
|
학사
|
※ 학교 / 전공분야
|
|
석사
|
※ 학교 / 전공분야
|
|
박사
|
※ 학교 / 전공분야
|
|
본 용역에서의 역할
|
|
|
|
|
유사한 용역을 수행한 경력(현재까지)
|
|
기간
|
용역명
|
발주기관
|
금액
(백만원)
|
역할
|
|
시작
|
끝
|
|
|
|
|
|
|
|
|
|
|
기타경력
|
|
기간
|
내용
|
|
시작
|
끝
|
|
|
|
|
<서식 5>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신 청 인
|
업 체 명 (상호)
|
|
대 표 자
|
|
|
영업 소재지
|
|
전 화 번 호
|
|
|
사업자 번호
|
|
입찰공고번호
|
|
|
증명서 용도
|
입찰참가용
|
제 출 처
|
|
|
용역범위및 기준
(금액등)
|
|
|
용역
이행
실적
내용
|
용 역 명
|
|
|
용 역
개 요
|
|
|
계 약
번 호
|
계약일자
|
계약
기간
|
규모
|
이행실적
|
비 고
|
|
비율
|
실적
|
|
|
|
|
|
|
|
|
|
증명서
발급
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
|
주 소 : (FAX번호: )
|
|
발급부서 :
|
담당자 :
|
(주) ① 용역이행실적은 입찰 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② 이행실적 내용 란에는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서식 6> 재정상태 건실도(최근 2년)
회 사 명 :
(단위 : 천원)
|
구 분
|
2023년
|
2024년
|
|
1.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출원가
8. 매 출 액
|
|
|
|
9.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X 100)
|
|
|
|
10.유동자산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X 100)
|
|
|
※ 결산공고 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서류 첨부
<서식 7> 사업수행부문
1. 세부수행계획(예시)
※ 자유형식으로 단계별․일정별 세부수행계획 작성
2. 본 용역 추진체계(예시)
|
|
|
사 업 책 임 자
|
|
|
|
|
|
직위,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문
|
|
부문
|
|
부문
|
|
부문
|
|
직위, 성명
|
|
직위, 성명
|
|
직위, 성명
|
|
직위, 성명
|
※ 책임수행원⋅수행원⋅수행보조원⋅보조원을 구분하고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서식 8> 용역비 산출내역서
|
구 분
|
합 계
|
금액(원)
|
비 고
|
|
1. 인건비
|
소 계
|
|
|
|
책임연구원(1인)
|
|
|
|
연구원(1인)
|
|
|
|
2. 경 비
|
소 계
|
|
|
|
국내여비
|
|
|
|
회의비
|
|
|
|
유인물 등
|
|
중간·최종보고서, 최종연구결과보고서 인쇄 등
|
|
3. 일반관리비
|
|
(1.인건비+2.경비)의 6%
|
|
4. 소계
|
|
(1.인건비+2.경비+3.일반관리비)
|
|
5. 이윤
|
|
(4.소계)의 10%
|
|
6. 소계
|
|
(1.인건비+2.경비+3.일반관리비+5.이윤)
|
|
7. 부가가치세(VAT)
|
|
(6.소계)의 10%
|
|
8. 합 계
|
|
(6.소계+7.부가가치세)
|
<서식 9>
서 약 서
○ 공고번호 :
○ 용 역 명 :
본 사업자는 위 용역에 입찰함에 있어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제출하였으며,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 등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기재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른 법률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해양경찰청이 평가를 위하여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주 소 :
대표자 :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서식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해양경찰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양경찰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양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해양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해양경찰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주)○○○○ 대표이사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서식 11>
|
보 안 확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2025년 월 일부로“「용역명」”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용역명」”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사업자번호 :
|
보 안 서 약 서(참여자용)
본인은 2025년 월 일부로“「용역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상기업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업무수행 기간 중 습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기관에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책(직위)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서식 1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