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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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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626051-000 공고일시  2026/07/13 16:06
공고명 부정수급 탐지 체계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
공고기관 한국재정정보원 수요기관 한국재정정보원
공고담당자 박정기(☎: 02-6908-864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7/14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7/14 11:00 개찰(입찰)일시 2026/07/14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40,000,000 원
   
추정가격
36,363,636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 안 요 청 서 

 

 

 

부정수급 탐지 체계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 

 

 

 

 

 

 

2026. 6. 

 

 

 

 

 

그림입니다. 

 

 

 

 

 

 

 

목   차 

 

 

 

 

 

 

 

 

. 추진개요                                                         1 

 

  1. 추진배경 및 목적                                            1      

  2. 추진방안                                                          1      

 

. 사업계획 주요내용                                          2 

 

  1. 사업개요                                                          2      

  2. 시스템현황                                                       2      

  3. 사업주요내용                                                   4      

 

. 추진 체계 및 일정                                          6 

 

  1. 사업수행조직 및 조직별역할                           6      

  2. 추진일정                                                          7      

  3. 과업산출물                                                       7      

  4. 기대효과                                                          7      

 

. 입찰 및 제안 안내                                          8 

 

  1. 입찰관련안내                                                   8      

  2. 제안관련안내                                                 10      

 

. 참고자료                                                        14     

 

 

 

 추진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 (배경) 정부 보조금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와 사업 유형의 다양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추세임 

 

  ㅇ 이에,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한 AI 기술 활용 분석 등 고도화 전략을 바탕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 마련 필요 

 

(목적) 부정수급 탐지 체계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부정수급 적발률 제고를 위한 고도화 전략을 수립하고자 함 

 

  ㅇ 기술·운영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진단 및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2. 추진방안 

 

 

 □ (발주추진 방안) 계약 관련 지침 준수를 통한 계약의 투명성 확보 

 

  ㅇ 법·제도를 반영한 발주추진 및 과업 지시 사항 상세 반영 

 

 □ (사업운영 방안) 사업 기간 내 추진 일정에 맞춘 사업관리 및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통한 안정적인 사업 수행 

 

  ㅇ 과업별 담당자 지정을 통하여 체계적인 과업 및 산출물 관리 

 

 

 사업계획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부정수급 탐지 체계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 

 

 □ 사업기간 : 계약 후 90일 

 

 □ 사업예산 : 40,000,000원(금 사천만원정, 부가세 포함)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2. 시스템 현황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e나라도움)은 보조금 업무관리, 부정수급 관리, 정보공개 포털 및 연계 시스템으로 구성 

 

<e나라도움 시스템 구성 현황> 

그림입니다. 

 

  ㅇ 부정수급 관리 업무는 사전검증, 집행점검, 사후관리 등 보조금 사업 수행 전반에 걸쳐 부정징후 의심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있음 

 

<부정수급 관리 업무 흐름도> 

 

그림입니다. 

 

□ e나라도움은 보조사업 신청(사전), 집행, 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로 부정수급 예방 체계를 운영 중 

 

 ㅇ (사전) 사업자 선정 시 사업 수행 자격 적격 여부 확인 후 자격 미달 시 보조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제외 

 

 ㅇ (집행) 보조사업 종료 후 정산 단계에서 상위보조사업자가 집행점검을 통해 불인정 집행내역 통보 및 환수 조치 

 

 ㅇ (사후) 부정수급 탐지시스템을 통해 이상징후 사업 추출‧통보 및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사후 부정수급 적발 

3. 사업 주요 내용 

 

 

 □ (현황 진단) 부정수급 탐지 체계 진단 

 

  ㅇ 부정수급 탐지 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 사전검증, 집행점검, 사후관리(부정징후 탐지) 각 단계별 현황 분석 

 

  ㅇ 부정수급 탐지 체계의 문제점 및 원인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도출 

 

  ㅇ 룰 패턴 도출방법 진단 및 개선 방안 제시 

 

  ㅇ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SWOT*분석을 통해 고도화 방향성 제시 

 

    *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외부적기회(Opportunity), 위협(Treat) 요인 분석 

 

 □ (벤치마킹) 국내·외 유사 부정수급 탐지시스템 벤치마킹 

 

  ㅇ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부정수급 탐지시스템 운영기관의 우수사례 조사 

 

   - 사전차단, 사후탐지, 실시간 탐지 등 부정수급 탐지 체계 조사 

 

  ㅇ 조직 운영 방식, 성과지표, AI 기술 활용 등을 중심으로 비교·분석 

 

  ㅇ e나라도움 적용 및 고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 도출 

 

  ㅇ 유사 기관의 사례 분석을 통해 성과지표 후보군 발굴 

 

 □ (시스템 고도화) 부정수급 탐지 체계 고도화 방안 제시 

 

  ㅇ 부정수급 탐지 방식* 간 기능별 연관성 분석을 통한 고도화 

 

    * 규칙(rule) 기반 패턴 탐지, 통계 및 머신러닝 기반 AI 탐지 

 

   - 탐지 방식 간 기능 연관성 분석을 바탕으로 기능 융합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개선점 도출 및 효과성 분석 

 

   - 룰 패턴 간의 계층적 탐지 구조, 상관관계 분석 등을 통해 시나리오 기반 신규 패턴 발굴 

  ㅇ AI 적용을 통한 부정수급 탐지 체계 고도화 

 

   - AI 기술 적용 가능성을 사례 기반으로 분석하여 제시 

 

   - AI를 활용하여 부정수급 탐지 방식 별 고도화 방향 제시 

 

  ㅇ 사회관계망 분석(SNA : Social Network Analysis)을 통한 부정 의심 대상 탐지 체계 마련 

 

   - 사업자와 거래처 간 거래 이력 및 연결 관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관계형 분석 기법의 고도화 방안 마련 

 

  ㅇ 부정수급 사전(실시간) 예방 강화 방안 제시 

 

   - 사업 종료 이전 부정징후 탐지를 위해 사업수행 과정 전반*에 걸친 부정 징후 모니터링 방안 마련 

 

    * 사업자 선정 → 사업신청/승인 → 집행(이체) → 정산 

 

 □ (중장기 계획) 부정수급 탐지 체계의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ㅇ 중장기(5개년) 발전 전략 수립 

 

   - 기술 및 운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계별 전략 수립 

 

  ㅇ 중장기 발전 전략 추진 단계별 소요 재원(범위 수준) 제시 

 

  ㅇ 중장기 발전 전략을 기반으로 한 성과지표 도출 

 

 

 추진체계 및 일정 

 

 

1. 사업수행 조직 및 조직별 역할 

 

 

사업수행조직 

 

 

기획예산처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한국재정정보원 

 

 

보조금시스템운영본부 

 

 

 

 

 

 

 

 

 

 

용역 사업자 

 

 

 

조직별 역할 

 

구분 

역할 

기획예산처 

․사업 관련 지침 및 사업 수행 방향에 대한 자문 

․사업 수행에 따른 정책 결정 및 감독 

한국재정 

정보원 

보조금시스템 

운영본부 

․사업 계획 및 과업지시서 작성, 용역 발주 수행  

․사업 추진 및 관리, 수행 결과 검사‧검수 

․과업별 사업관리·감독, 산출물 관리  

용역 사업자 

․컨설팅 계획수립 및 단계별 과업 수행  

․추진 일정 관리 및 이행 상황에 대한 보고 

․단계별 산출물 및 보고자료 작성 

 

2. 추진일정 

 

 

사업추진 일정 

 

주요 내용 

일정 

비고 

제안요청서 작성 및 조달의뢰 

’26. 4월 4주차 

나라장터 

본공고 

’26. 4월 5주차 

계약 체결 

’26. 5월 2주차 

사업 착수 및 수행 

’26. 5월~7월 

사업기간 

90일 

결과보고 및 종료 

’26. 8월 

 

 ※ 상기 추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3. 과업 산출물 

 

 

과업 수행자 진척 상황에 따라 중간 및 완료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등을 거쳐 납품하여야 함 

 

  ㅇ (중간 산출물) 착수 관련 서류, 회의록, 월간보고서, 중간보고서 등 

 

  ㅇ (최종 산출물) 최종 보고서 인쇄물 및 전자파일 

 

4. 기대 효과 

 

 

 □ 지능화·다변화되는 부정수급 유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통해 부정수급 모니터링 사각지대 최소화 

 

 □ 부정수급 사전 예방 및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강화 방안 마련을 통한 부정수급 적발률 향상 및 국고보조금 재정 누수 방지 효과 제고 

 

 □ 중장기 단계별 추진 전략 마련을 통한 체계적인 시스템 고도화 추진 

 

 

 

 입찰 및 제안 안내  

 

 

1. 입찰관련안내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한을 받지 않은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회계법인(업종코드:1200), 공인회계사사무소(업종코드:3601), 학술‧연구용역업종(업종코드 1169) 중 하나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사업참여자를 모두 명시하고 참여자의 재직여부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가(회계사, AI기술 전문가, 부정수급 관련 업무 경험자)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우대할 수 있음 

 

  ◦ 사업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변경시 사전협의 필요)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참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 규칙 제 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발주사 보안 사항 및 개인정보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내부자료 유출 등 문제 발생시 수행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참여인력 1인은 본 사업 참여율+타사업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위반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2. 제안관련안내 

 

 

제안서 관련 사항 

 

  ◦ 제출기한, 제출처, 제출서류, 제출방법 등은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요청 설명회 미실시 

 

  ◦ 제안서 내용 

 

    - 제안업체는 제안서 작성순서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 사항들을 모두 수용하고 작성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 제안서 본문 내용은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요약서 별도 작성 없음, 제출서류는 공고서에 따름.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 

 

    - 작성방법 

 

     · 제안서 목차에 따라 작성하고 페이지별 번호 부여  

 

     · 사용된 영문약어가 있는 경우 약어표 기술  

 

     ·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 내용이 많은 경우 붙임 자료로 작성 

 

    - 작성시 유의사항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한다’, ‘~를 하겠다’ 등)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모호한 표현(‘~할 수 있다’, ‘~가능하다’, ‘~권고한다’ 등)은 지양 

 

     · 본 지침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는 항목 및 방법, 내용 등에 대해 추가제안 가능함 

 

     · 제출된 제안서의 모든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한국재정정보원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임의로 수정, 추가, 대체 불가 

 

  

   -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계약이행조건)을 가지며, 다만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필요시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수행내용은 정책적 필요성 또는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수행 중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한국재정정보원과 계약 상대 간 협의 하에 결정됨 

 

     · 제출된 제안서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에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합의되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 절차에 따름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서 및 용역결과물에서 발생되는 용역 수행 결과물의 소유는 협의 하에 결정됨 

 

   - 자료관리 

 

     · 사업수행자로 선정되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및 정보 등은 해당 용역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사의 허락 없이 반출 및 누설할 수 없음 

 

    - 손해배상 책임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이거나 과장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와 허가받지 않은 자료가 유출되거나 제안 수행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며, 국가계약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 제출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 제출된 제안서는 한국재정정보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는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선정된 사업자는 제안요청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재정정보원과 협의하여 추진 

 

      * 그 외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기준에 따름 

 

제안서 선정 방법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 평가방법 

 

    - 기술평가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따름 

 

    - 발주기관의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안내용과 수행능력 등에 제안요청서의 요청사항이 충분하게 반영되었는가에 대해 평가 실시 

 

      * 기술평가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마감 후 별도 공지 

 

    - 평가 위원회의 평가 결과값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균위원 평균값을 최종 결과값으로 산정  

 

  ◦ 협상대상 선정 

 

    -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합산(100%)하여 최고득점 순서대로 우선 협상대상 업체를 선정 하고 기술능력평가 배점 한도의 85%(76.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로 부여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협상이 성립된 경우,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 

 

    - 여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 

 

제안서 목차 

 

Ⅰ. 제안개요 

 

Ⅱ. 일반사항 

   사업자 일반현황 및 연혁 

 

Ⅲ. 사업수행부문 

1. 과제 수행방안 

2. 추진일정계획  

3. 투입인력 이력사항 

 

Ⅳ.  기 타 

 

 

     ※ 세부 목차는 임의 설정 

 

< 제안서 작성요령 > 

작성항목 

작성방법 

서식 

I. 제안개요 

◦ 제안기관은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주요내용,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 기술 

 

II. 일반사항 

 

 

 1. 사업자 일반현황  

◦ 제안기관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붙임2 

 2. 조직․인력 

제안요청과 관련 있는 조직 및 인원현황 등 

붙임3 

III. 사업수행부문 

 

 

 1. 과제수행 방안 

사업에 참여하게 된 배경과 수행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자유 

 2. 추진일정계획 

◦ 월별 과제 추진 일정 

 

 3. 투입인력 이력사항 

◦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붙임4 

Ⅳ. 기 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참고자료  

 

 

붙임 자료 목록 

 

붙임 

명칭 

붙임 1 

제안서 평가기준 

붙임 2 

제안업체 일반현황 

붙임 3 

참여인력 업무 분장도 

붙임 4 

사업수행 인력 이력사항 

붙임 5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붙임 6 

보안서약서 

붙임 7 

보안서약서(상세) 

붙임 8 

보안확약서 

붙임 9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각서 

붙임 10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보안위반 처리기준 

 

[붙임1] 

 

제안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한도 

평가점수 

◎ 기술능력점수 

【90점】 

 

 Ⅰ.일반 부문 

(15) 

 

   1. 제안사의 경영 안정성 평가(신용 평가 등급) 

10 

 

   2. 대상사업 및 제안요청 내용 이해도 

5 

 

 Ⅱ.과제 수행능력 부문 

(10) 

 

   제안요청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10 

 

 Ⅲ.사업관리 부문 

(45) 

 

   1. 컨설팅 방향 및 내용설정의 충실성 

25 

 

   2. 사업 추진 일정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20 

 

.인력관리 부문 

(20) 

 

   1. 투입인력의 전문성 

     (‘입찰참가자격’에 명시된 전문가 포함 여부) 

15 

 

   2. 참여인력 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절성 

5 

 

◎ 가격점수 

【10점】 

 

  <입찰가격평가> 

10 

 

  

 

 

◦ 경영상태 평가기준(10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점 

B+, B0, B- 

B- 

B+, B0, B- 

9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점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2] 

 

제안업체 일반현황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등  록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8. 주요 연혁(요약) 

 

 

 

 

 

 

 9. 주요 사업내용 

 

 

 

 

 

 

 10. 유사 사업 실적 

 

 

 

 

 

 

 

[붙임3] 

 

참여인력 업무 분장도  

 

1. 사업수행 조직도(핵심인력) 

 

 

 

 

사업관리자 

 

 

 

 

 

 

 

 

 

 

 

 

(책임자명)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 

(부분별 책임자명) 

 

(부분별 책임자명) 

 

(부분별 책임자명) 

 

(부분별 책임자명) 

 

(부분별 책임자명) 

(부분별 담당자명) 

(부분별 담당자명) 

(부분별 담당자명) 

(부분별 담당자명) 

(부분별 담당자명) 

 

 

2. 사업 참여 인력현황(핵심인력) 

구분 

성명 

생년 

월일 

경력 

년수 

담당업무 

주요용역 수행실적 

비고 

 

 

 

 

 

 

 

 

 

 

 

 

 

 

 

 

 

 

 

 

 

 

 

 

 

 

 

 

사업 참여 총인원 : 총 00 명 

 

 

 ※ 사업관리자와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사업참여인력 전부 기재 

 ※ 구분란에는 투입인력의 역할 구분을 기재 

 ※ 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 

[붙임4] 

 

사업수행 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전 공 

(학 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경                    력 

기 관 명 

분    야 

참 여 기 간 

(년 월~년 월) 

담당업무 

비고 

 

 

 

 

 

 

 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기술자에 대하여 기재한다. 

  2.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 

  3.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붙임5]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일부로 한국재정정보원의 다음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사 업 명 : [계약명]
사업기간 : [계약기간] 

-  아    래  - 

1. 본인은 한국재정정보원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수행 시 반입한 저장장치 반출 시 미디어 소거 후 폐기처분(하드디스크 등 자기장 처리로 사용불가)에 동의한다. 

5. 본인은 업무를 함에 있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붙임6]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일부로 한국재정정보원의 다음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사 업 명 : [계약명]
사업기간 : [계약기간] 

-  아    래  - 

1. 본인은 한국재정정보원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수행 시 반입한 저장장치 반출 시 미디어 소거 후 폐기처분(하드디스크 등 자기장 처리로 사용불가)에 동의한다. 

5. 본인은 업무를 함에 있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근무자)         직        위 :   

                  성       명 :                   (서명)       

 

[붙임7] 

 

 

보 안 서 약 서(상세) 

 

   본인은         부로                     사업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회사에 공개하거나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가. 진행중인 사업내용 등 사업계획과 시스템 현황 등에 관한 사항 

  나. 보조사업의 인사, 조직, 재무회계, 자금상황 등에 관한 사항 

  다. 보조사업의 연구, 개발, 기술 등에 관한 사항 

  라. 보조사업의 거래처 정보, 계약 정보 등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사업수행 시 활용하는 정보에 관한 사항 

 

2. 나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본 기관이 정하는 내부관리계획 등 관련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한다.  

 

3. 나는 위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아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및 제70조(벌칙), 제71조(벌칙),  

   제72조(벌칙), 제73조(벌칙), 제75조(과태료)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근무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붙임8]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계약명]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생성한 모든 계정에 대해 권한을 반납하고 삭제하였으며, 사업 관련 어떠한 계정도 절대 남기지 않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4.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재정정보원장 귀하 

 

[붙임9 (최종낙찰자만 제출)]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및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및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및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회사 내·외부 이해관계자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호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하고 인권존중 및 보호이행에 위반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재정정보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재정정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한국재정정보원장 귀하       

 

 

 

[붙임10]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보안위반 처리기준 

 

 ◦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범위 (보안의 범위)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부정수급 SFDS(부정징후모니터링), 통계분석모델 관련 일체 정보 

7.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8.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10.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1.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개정 2020.7.1.> 

12.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보안위규 수준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ㄴ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부정당업자 등록 

2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0만원 이하 

 

 ※ 사업자 보안위반 처리기준 참고 

사업자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분 

위반사항 

처리기준 

심각 

1. 한국재정정보원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등급 정보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사전승인 없이 시스템에 대한 무단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에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