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31호
철원군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5에 따라 『철원군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공고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기 위한 공고이고, 아래 일정에 따라 용역 수행능력 평가 후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대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나라장터(g2b)에서 투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3일
철원군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1. 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철원군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철원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팀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 역 비 : 금3,470,000,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1차년도 계약은 2026년도 예산(금1,178,570,000원)의 범위 내에서 체결하며,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체결합니다.
마. 사업기간:착수일로부터 36개월
바. 계약방식:장기계속계약
사. 입찰예정시기:2026년 8월 예정(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 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우리 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평가대상 사업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사업이며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이 적용됩니다.
다.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대상 사업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춘자
1)『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 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 단,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만 인정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3)『수도법』제21조의4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공동수급업체 포함)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 3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은 수급체 구성원 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나. 참여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자가 대표자의 인감도장,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일 시 : 2026. 07. 24. (금요일) 10:00~16:00
(12:00~13:00점심시간 제외, 시간 외 제출 건 무효 처리)
- 장 소 : 철원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 033-450-4884)
-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라. 제출서류 :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서류(회사대표 공문 포함)
⋅용역참가신청서 공문 1부(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용인감신고서(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1부.
⋅그 외 면허 또는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엔지니어링사업참여의향서 8부(2부는 평가서에 합본, 6부는 별권(무기명)으로 제출하되 1부는 업체명 표기)
⋅USB 1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엔지니어링참여의향서, 업무중복도, 자기평가서)
6.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
가. 본 사업에 참가등록을 하고 본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참여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근거로 평가합니다.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5]와 제38조, 제40조 및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73호)』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점수가 87.50점 이상을 득한 업체(1개 업체인 경우 재공고)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일시 등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군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라. 가격경쟁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평가점수,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기술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지역업체 참여도’는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해당 항목에 따른 배점은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 환산시 반영하여 합산합니다.
바. PQ 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사.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심사방법 중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평가”는 적용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을 모두 부여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록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평가 자료는 우리군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의거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이 발견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제출된 평가자료가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 미비 등 제출된 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는 그 항목에 대하여 “0점”처리 합니다.
라.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서 및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관계법령 등 관련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문과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군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 또는 문의사항은 대표회사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FAX 033-450-5180), 질의서 발송 시(질의자 연락처, 성명, 수신가능 팩스번호를 반드시 기재) 접수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으며, 그 이외의 질의(전화문의 등)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 질의서 접수 및 회신 기간
- 질의 : 2026년 7월 13일 ~ 7월15일 18:00시 까지
* FAX 수신시간에 준하며, 시간 외 접수건은 인정하지 않음 (철원군 상하수도사업소 : ☎ 033-450-4884)
- 회신 : 2026년 7월 20일(월요일) 내 질의 제출자에 한하여 개별 회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