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화재단 공고 제2026-29호
나라장터 공고 제R26BK01627576-000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재)서울문화재단에서는 서울의 연극분야 진흥과 시민 문화 향유를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서울연극창작센터 통합행사 운영대행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과업을 운영‧관리할 운영대행사를 아래와 같이 입찰 공모합니다.
2026년 7월 10일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사 업 명 : 2026년 서울연극창작센터 통합행사 운영대행용역
② 사업개요 : 첨부 ‘제안요청서’ 참조 ※별도 사업설명회 없음
③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 11. 30.(월)
④ 공고기간 : 2026. 7. 10.(금) ~ 2026. 7. 21.(화) (*긴급, 총 12일 간)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4호에 의한 긴급발주
⑤ 용 역 비 : 一金205,000,000원(₩205,000,000) 이내
※ 부가세 및 대행료 포함
※ 사업비 중 50백만원(₩50,000,000)은 참여 예술가(단체) 작품개발비로 편성
※ 안전관리비는 전체예산의 1.21% 이상 계상
(공연법시행령 제9조2, 공연장 외 장소에서 3천명 이상 관람 시 준용)
⑥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일시 : 2026. 7. 20.(월) 10:00 ~ 17:00 (11:30~13:00 제외)
2026. 7. 21.(화) 10:00 ~ 17:00 (11:30~13:00 제외)
- 장소 : 서울연극창작센터(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8) 2층 운영사무실
※ 사무공간 관계자 외 출입 제한으로, 출발 전 사업 담당자(02-758-1609)에게 연락 필수
※ 방문접수 외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
※ 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 지참 필수(미지참 시 등록 불가)
※ 입찰인(대리인) 본인 신분증 및 명함 지참
⑦ 가격입찰서 투찰
- 일시 : 2026. 7. 19.(일) 10:00 ~ 2026. 7. 21.(화) 17:00걔
- 장소 : 나라장터(G2B) 전자입찰
※ 접수기간 내 나라장터(G2B) 가격입찰서 미 입찰 업체는 입찰참가등록 불가
※ 나라장터에 가격투찰을 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
※ 가격개찰장소 : 서울문화재단 재무회계팀 계약담당자 PC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확정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제7장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 및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은 허용되지 않음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허용되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응모하는 경우,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수기 접수)
① 대표사는 공동수급 참가 업체 중 응모 자격요건을 가진 업체가 되며, 공모에 필요한 계약권 등 대표권을 행사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②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③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추가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무를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④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 및 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음
⑤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공동수급체 현황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제안서 제출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할 수 있으나 2개 이상 공동수급에 이중제안 불가
※ 기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입찰참가등록, 제안서접수, 가격입찰서접수 방법은 제안요청서 참고
4.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기준에 의거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함
○ 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되어 진행됨
5.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반드시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
① 입찰참가 제출공문 (붙임 제5호 서식)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 제1호 서식)
③ 입찰참가서약서 1부 (붙임 제2호 서식)
④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⑤ 법인인감증명서 1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지참
⑥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붙임 제3호 서식)
⑦ 입찰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1부 (※신분증 및 명함 지참) (붙임 제4호 서식)
⑧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등록증 1부
⑨ 제출증(접수증) 1부 (사업담당자 확인) (붙임 제11호 서식)
⑩ 서울문화재단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붙임 제12호 서식)
⑪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붙임 제15호 서식)
⑫ 일괄(재)하도급 금지 확약서 1부(붙임 제16호 서식)
⑬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공동수급협정서 등 포함, 해당 시)
6.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 정성적 평가관련 서류
① 사업제안서 총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제안서 내용(원본 및 사본)과 PT파일이 담긴 USB 1개 별도 제출
※ 제안서 원본은 해당 표지에 관인 날인 후 제출
※ 제안서 사본에는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 및 표식 불가, 이를 어길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안서 안에는 제안금액의 세부 산출내역서(붙임 제9호 서식) 필수 포함(세부 산출내역서의 총합은 나라장터 투찰금액과 동일해야 함)
○ 정량적 평가관련 서류 ※ 아래 증빙자료를 순서대로 정렬하여 별도로 제출
① 제안업체 일반현황 (붙임 제6호 서식)
② 투입인력 계획 (붙임 제7호 서식)
③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붙임 제8호 서식)
④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제안발표(정성적 평가)
○ 일시 및 진행방법 ※일시 및 장소 업체 개별 통보
- 일 시 : 2026.07.29.(수)~07.30.(목) 中 1일 (예정) ※변경 시 추후 업체 개별 통보
- 진행방법 : 대면 방식
- 장 소 : 서울연극창작센터(예정)
※ 장소 및 일정 확정 시 별도 안내 예정
○ 제안발표
- 심사대상 : 제안입찰에 참여한 업체(제안서 접수업체)
- 평가방법 : 업체별로 제안 설명 25분
(프레젠테이션 15분 내외 + 심사위원 질의 및 응답 10분 내외)
- 발표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 발 표 자 : 사업 책임자가 직접 발표(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총 2인으로 제한)
※사업 책임자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
- 심사위원 구성 : 평가위원 7인 이상(외부위원) 예정
※ 입찰 참가 업체가 다수일 경우, 상기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장에 배석가능인원은 발표자 포함 총 2인으로 제한
※ 순서 추첨 미 참가 단체에게는 남은 순번을 임의로 부여하고 해당 단체 순번에 평가 장소에 없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백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재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음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와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에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릅니다.
○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산 사항이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홍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으로 환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내용에 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문화재단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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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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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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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낙찰률 적용 없이) 반영하여야 함
※ 안전보건관리비 해당항목 예산 : 전체예산의 1.21%이상 계상 필수
(공연법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비 요율, 공연장 외 장소에서 3천명 이상 관람 시 준용)
14.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단,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입찰절차 종료 이후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가 요청할 경우 해당업체의 제안서 및 제출서류 일체를 반환합니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 등 입찰참가등록 서류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② 입찰참가 등록과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입찰시 각각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③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④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⑤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마친 후 가격제안서 입찰하셔야 공모에 응모 가능합니다.
⑥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⑦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⑧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www.sfac.or.kr) 및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⑨ 참가에 따른 비용일체는 제안사가 부담합니다.
⑩ 불가피한 사유로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 완료 후 ‘행사 취소 또는 연기’를 결정하게 될 경우 해당 법에 따라 향후 절차를 진행합니다.
⑪ 이 외 과업에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문화재단 서울연극창작센터팀(☎02-758-1609)로, 계약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문화재단 재무회계팀(☎02-3290-70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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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재단은 공직자비리,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거래를 해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부패행위를 알고 계시다면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접속(www.sfac.or.kr) → 부조리 통합신고센터
서울문화재단 윤리경영실 : ☏02-3290-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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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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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프리랜서 온” 플랫폼 소개>
프리랜서 계약, 이제는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서울시는 2026년부터 프리랜서를 통합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계약하는 업체(의뢰인)는 서울 프리랜서 온에서 제공하는 안심결제를 통해 작업 완료 후 대금 지급이 가능하여 계약 이행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거래확인서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정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프리랜서와의 분쟁이 발생할 시,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의 무료 상담 지원까지 제공합니다.
또한 이용 실적에 따라,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1. 하이서울 인증사업 가산점
2. 신용보증재단 자금지원 및 특별보증 연계
3. 서울시장 표창 추천
문 의: 서울특별시 노동정책과 ☎2133-5528,5422,5423,5583
가입방법: “서울 프리랜서 온” 누리집에서 회원가입(http://freelancer.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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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 함
2026년 7월 10일
(재)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